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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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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지적장애 판정을 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6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지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A 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 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 씨는 2010년 8월경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해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A 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으로,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평가된 점을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등을 모두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로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수행 정도도 영등포구청이 A 씨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로 드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한수현 기자
2022-10-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SKT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
SK텔레콤(SKT)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서 부과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2017두5317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 SKT는 2008~2010년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SK네트웍스가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KT는 지급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2943억여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결국 SKT는 2014년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려금 및 유사 금액 등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SKT가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해당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고,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SKT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SKT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박수연 기자
2022-10-1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돼 정년이 바뀌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2021구합1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배 퇴직 조치는 무효로 봐야 A 씨와 B 씨는 각각 1987년과 1988년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개채용돼 행정보조 직군의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된 업무는 C 내부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6개 직렬이 폐지되면서 A 씨 등은 의원면직 상태가 됐다가 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돼 정보업무 지원 분야 중 입력작업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날부터 C 기관 계약직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해당 규정에서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근무자는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거나 만 45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했는데 B 씨는 2010년 11월, A 씨는 2011년 6월 해당 규정에 따라 입력작업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각 도달하게 됐고 연령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각 2년을 연장해 근무하다가 B 씨는 2012년 12월, A 씨는 2013년 6월 각 퇴직했다. 한편, A 씨 등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C의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돼 전산사식 직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D 씨 등은 해당 규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년경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 법원은 D 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당연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D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A 씨 등은 퇴직한 때로부터 약 8~9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돼 무효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퇴직 조치 또한 무효"라며 현재에도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퇴직사유는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였으나, 그 계약기간은 해당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A 씨 등의 채용계약 내용 중 종기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을 위반해 효력이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A 씨 등에 대한 퇴직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의 계약기간은 종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한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2018년 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 개정 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A 씨 등이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A 씨 등은 현재에도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공무원
계약직
한수현 기자
2022-09-2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은 타당"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38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총 696건에 관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작업내용과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 제조위탁에 관한 모든 요소가 서면으로 확정돼 협력사에 송부되는 계약요청서의 내부결재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계약의 경우 계약요청서 내부결제 완료일 해당 시점에 개별계약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처분시효가 도과돼 위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등을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비해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시스템상 계약요청서 내부결재 완료일이 아닌, 협력사가 시스템상 개별계약서를 전자인증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하도급계약 총 696건에서 처분시효가 도과된 부분과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추가공사부분 합계 627건을 제외하더라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69건으로서 전체의 약 10%에 달해 그 비율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에도 위반사실을 은폐하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경우 거래상 열위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삼성중공업
서면발급
한수현 기자
2022-09-26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발생한 일이고 위반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행위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돼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A 씨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제17조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9-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실적
과로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파열'로 기재됐다. B 씨는 2019년 8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발병 전 A 씨의 1주간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는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전송돼 항상 대기해야 했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A 씨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발병 전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A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A 씨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A 씨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 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세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과로
퇴근후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9-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9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삼성SDS는 이 9045억여 원과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 3214억여 원과의 차액 5831억여 원 중 1656억여 원을 무형자산으로, 나머지 4174억여 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삼성SDS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 중 1611억여 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이익에 산입했으나, 영업권에 대해선 손금 산입을 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 삼성SDS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SDS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억여 원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억여 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S는 2016년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은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모두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고, 삼성SDS가 합병으로 인해 계열회사인 삼성네트웍스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익가치 산정 시 삼성네트웍스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했을 뿐 삼성네트웍스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SDS는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랐는데,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며 "삼성SDS도 이에 따라 영업권에 관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삼성SDS가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삼성SDS
합병
한수현 기자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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