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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행정사건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손배책임
동사무소 공무원이 변조된 호적등본을 믿고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처리해 줘 제3자가 손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범이 자신과 같은 이름으로 허위 성명정정신고를 내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까지 해 손해를 본 고모씨(63)가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받아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4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 본적지의 호적관서가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피고 소속 동사무소 직원은 사기범의 성명을 정정해 주고도 본적지의 호적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이를 본적지 관할 관청에 통보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99년8월 사기범 고모씨가 서울강남구 역삼1동사무소에서 변조한 호적등본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위한 소송비용, 교통비, 법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2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
사기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근저당권
홍성규 기자
2003-05-09
민사일반
행정사건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18일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059)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8천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걷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 피고의 과실을 75%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집중호우
누전
감전사
보행자
가로등
시정조치
김백기 기자
2003-04-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효인 등기 의뢰받은 법무사가 잘못했어도 손배책임 없어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지번을 잘못 적어내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이 공매처분돼 버렸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무사 이모씨에게 의뢰한 권모씨가 이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25)에서 원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처리하며 지번을 잘못 적어내 기입등기촉탁이 각하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부동산이 공매처분됐더라도 원고의 등기 원인행위가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2년 6월 거액의 수표를 부도낸 자신의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2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한 데 이어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이 결정의 기입등기 촉탁도 피고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피고의 잘못으로 등기부상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기입등기 촉탁이 각하되고 96년 이 부동산이 권씨 형의 세금체납에 따라 압류돼 공매처분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매처분
등기대상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세금체납
통정허위표시
홍성규 기자
2003-04-08
국가배상
행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권리, 훈령으로 제한 못해
재소자의 권리를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지난 1월 출소한 김모씨가 "교도소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495)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김씨가 남을 시켜 작성한 집필허가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해야 함에도 훈령에 따라 대필자의 서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대필의 경우 대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교도소내에서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1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접견불허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발송을 거부하자 출소 후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권리
법무부장관
훈령
집필허가
행정심판청구서
교도소
조상현 기자
2002-12-1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독일과 '장미전쟁'서 국내업자 승리
우리 나라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를 상대로 벌였던 '장미전쟁'에서 이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독일의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사)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01후22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약 3년간 지속된 '장미전쟁'은 국내 화훼업자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품종인 '레드산드라(Red Sandra)'는 1987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돼 왔다"며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사정일인 97년1월 경 레드산드라는 장미 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인식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97년3월 지정상품을 나무와 화초, 장미꽃 등으로 해 '레드 산드라'의 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국내 화훼업자들의 사단법인인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2000년5월 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코르데스사는 지난 99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레드산드라 등의 장미를 경매를 통해 유통시켜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모두 1억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99가합103123)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2000나42078)에서는 "공사는 4천9백6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화훼업자
육종회사
장미전쟁
코르데스
상표권침해
레드산드라
정성윤 기자
2002-12-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무사시험에 불합격, 訴 제기해 추가합격한 경우 '위자료 5백만원' 인정
법무사시험에 불합격처리 됐다가 정답이 두 개로 정정되면서 추가 합격한 경우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모씨가 “출제오류로 인해 2차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8987)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원고에 대해 불합격처분한지 1개월 24일만에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을 하면서 제7·8회 법무사시험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되었다고 피고소송수행자가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당해 연도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합격처분만으로는 원고의 손해가 보상됐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9일 시행된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 상법과목43번문제 영업양도의 효과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애초 정답으로 처리된 ④번외에 ⑤번을 답으로 골랐다가 ⑤번까지 추가로 정답으로 처리돼 합격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불합격
추가합격
법무사시험
출제오류
상법
박신애 기자
2002-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급기관 결정무시 地自體에 손배 책임
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K주식회사가 “버스터미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82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의견이 대립되자 이미 행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용으로 확보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바람에 토지매매계약마저 해제당했으므로 피고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회사도 교통체증에 대해 피고시와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K사는 96년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양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재차 허가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버스터미널
건축허가
상급기관
결정무시
심의결과
안양시
최성영 기자
2002-08-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부의무없이 낸 과징금 반환 안돼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과징금을 자진해서 낸 경우 의무없이 낸 과징금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41)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의무없이 납부한 과징금 5백40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0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음식점을 양도한 전주인의 미납 과징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그 대가로 고양시가 편법으로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해 준 데 대해 원고와 고양시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고양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7월경 이모씨로부터 일반음식점을 양도받았는데 과징금 징수 담당공무원이 양도인의 과징금을 내야만 새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설명해줘 의무없이 과징금을 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납부의무
영업양도
과징금반환
자진납부
영업허가
최성영 기자
2002-07-09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국가배상
행정사건
국립묘지 안장 30년간 몰라 유공자 대우 못 받아
훈련을 받다 숨진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수십년간 유족보상금을 못받는가 하면, 군복무 중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공군 조종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됐는데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에 사는 박모 여인(68)은 자신의 남편 강모씨가 56년 산악훈련을 받다 사망한 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여년간을 보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가 강씨의 사망사실과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진작에 알려줬어야 함에도 박씨가 98년7월경 육군본부에 민원을 낼 때까지 '내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10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강씨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됐다"며 "재산상 손해 2천9백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0다45426) 한편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다 96년5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는 4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99누7601). 김씨의 처 강모씨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을 국립묘지에 뭍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는 이번에도 거절, 강씨에게 또한번 상처를 남겼다.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안장해 준다면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애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강씨가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01-2372)
국립묘지안장
자살군인국립묘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통지의무해태
유족보상금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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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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