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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4년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을 받는 사이 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137).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3)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행동으로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강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강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서씨가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1,2심이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위헌 논란 끝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이보다 낮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서씨에게도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조정
황산테러
살인미수
폭력행위
황산
재임용심사
대구어린이황산테러
흉기
홍세미 기자
2016-03-2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가 2년 전 헤어졌다. 김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A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A씨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홍세미 기자
2016-03-28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판결]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73791)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씨는 김 제1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이들을 돌 본 인물로 1998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2013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성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의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 부부의 소송은 첫번째 공판을 열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해당 인사들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법원에 내고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암살위협 등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주소를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다. 고씨 부부는 이들의 직장으로 알려진 곳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법원은 결국 소송 제기 이후 넉 달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북한
탈북자
민사소송법
고영희
김여정
고위급탈북자
신지민 기자
2016-03-24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인터넷
헌법사건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합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한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3헌바105)에서 25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돼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도 심각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하고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도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비판할 목적'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등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문제의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도록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으로 항상 분명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2-29
형사일반
[판결] 법원 "천안함 좌초설 근거 없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58)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법원이 5년 6개월만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01). 재판부는 신씨가 올린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가 올린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글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 등이 고의로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선체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이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은 수중 폭발에 의해 침몰했고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로 판단된다"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나머지 32건의 글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26일 군 장병 46명의 희생을 가져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해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이며,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렸다.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천안함
천안함좌초
침몰원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6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A군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18)군은 2014년 5월 같은 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하며 다른반 친구 B군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그 사실을 B에게 알린 C군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A군은 C군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친구를 데려가버리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C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같은 해 11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실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C군에게는 심리상담을, A군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A군은 처분에 따라 C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이후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체채팅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양심의자유
인격권
이세현
2016-01-19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현직 시장 비방 책 출간'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징역형 확정
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501).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의원이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해 김 전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 시장은 당선돼 김 전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영선
전고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최성시장
킨텍스
홍세미 기자
2016-01-1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지지, 박근혜 비방'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9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글을 올린 행위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오세훈
박원순
박근혜
서울시공무원
재선
안대용 기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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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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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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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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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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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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