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4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피고인】 최AA (**-1), 변호사
【검사】 민영현(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1. 홍익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익건), 2.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안성희), 3. 법무법인 태○(담당변호사 , 김DD)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에 있는 태○법률사무소(2012. 2.경 ‘법무법인 태○’으로 변경)의 대표 변호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7. 하순경 대구 동구 도평로에서 윤BB를 비롯한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지역 주민 10,000여명(이하 ‘이 사건 주민'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는 ‘승소판결로 취득한 총 금액[원금과 지연이자]의 16.5%(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이었다.
피고인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04. 8.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32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여 2007. 8. 28.경 위 법원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주민)들에게 원고별로 일정 금액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부터 2007.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12. 23.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에 대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에 있는 태○법률사무소의 사 무실에서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CC, 김DD 및 이EE 등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에 있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주문에 따라 원고별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산정한 손해배상내역서 초안, 원고(주민) 명단, 판결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 은행 계좌번호 및 소송 위임장 등을 송부하도록 하여 그 무렵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위 손해배상내역서 초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손해배상내역서 확정본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손해배상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민 윤BB에 대한 승소판결 총 금액 4,929,651원(원금 2,887,000원, 지연이자 2,042,651원)을 포함하여 위 소송의 원고들에 대한 승소 판결 총 금액 36,212,600,836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손해배상내역서에 따라 피해자인 이 사건 소송의 원고들에게 귀속된 판결금을 분배하기 위하 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되어 승소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예상 밖의 거액으로 늘어나자 피해자인 이 사건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즉 위임계약상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성공보수 16.5%를 제외하고 남은 83.5%의 지연이자도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윤BB에 대한 원금 2,887,000원 및 지연이자 2,042,651원 등 취득 총금액 4,929,651원에서 원금의 16.5%인 476,355원과 위 지연이자 전액을 피고인의 성공보수로 산정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원금의 83.5%인 2,410,645원만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충당할 수 있는 지연이 자의 16.5%룰 공제한 나머지 83.5%의 지연이자 1,705,61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323호, 2006가합23904호, 2006가합69276호 및 2006가합71026호 등 모두 4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수령한 이 사건 주민 10,384명의 승소 지연이자 합계 17,034,574,165원 중 16.5%인 2,810,704,737원만을 피고인의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83.5%에 해당하는 14,223,869,428원의 지연이자를 각각 피 해자인 이 사건 주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내 일원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용금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주민 10,384명의 판결금 합계 14,223,869,428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경 일부 언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자, 그 지연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피고인이고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민·형사상의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004. 7.경 이EE를 비롯한 대구 북구 주민 5명과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세 기재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마치 이자가 포함된 것처럼 그 약정서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에 있는 태○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이EE에게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임).”이라고 기재된 약정서 사본을 건네주며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이자 문구를 추가해서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E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글씨체로 “판결금 수령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라는 문구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그 부분을 위 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의 해당 부분 위에 오려붙이고 그 흔적을 칼로 긁어낸 후 여러 번에 걸쳐 복사를 반복하여 위 약정서의 성공보수 부분을 “판결금 수령후 취득 총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로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E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FF를 비롯한 5인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쟁점
피고인은 2004. 7.경 이FF대구북구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대구북구 주민들의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수임하는 약정(이하 “대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대구북구 거주 개별 의뢰인들과 수임약정(이하 “개별약정”이라 한다)을 할 당시 성공보수를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의뢰인의 판결금 수령 후 “원금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정하고,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손해 배상금 중 약정대로 원금의 16.5%(부가세 포함)와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공제하였으므로, 약정을 초과하여 성공보수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반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약정 및 개별약정 당시 성공보수를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약정 및 개별약정 당시 성공보수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의 원금과 지연이자 합산액 중 16.5% (부가세 포함)로 약정하였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더하여 나머지 지연이자 전부(지연이자의 83.5% 상당액, 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 한다)까지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피고인의 사건 수임 경위 및 피고인이 대구북구 주민들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전체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대구북구 주민들로부터 수임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9건이고(위 29건의 사건을 뒤에서 볼 2차, 3차, 4차 소송과 구별하기 위하여 “1 차소송”이라고 한다), 위 29건의 원고는 모두 합치면 10만 명을 넘으며, 그 중 판결에서 피해가 인정된 원고는 14,000명 정도이다.
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임받은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순번 1, 14, 15, 16 기재 사건들이고, 피해자들은 위 4건의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들 전부이다.
다. 대표약정서와 개별약정서들 및 그 중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4. 7.경 대표약정 당시 피고인과 이FF등 5인 명의로 대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대구북구 주민들 10만 명 이상과 1차소송 개별약정을 할 당시 이들 전부로부터 개별약정서를 징구하였다.
1) 대표약정서
대표약정서의 원본은 남아있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부르기로 한다. 검사는 그 중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이 대표약정서 원본을 그대로 사본한 것이고, “대표약정서 이EE변경본”은 피고인이 이EE을 통하여 원본을 변조한 사본으로 보고 있으며, 피고인은 “대표약정서 팩스본”과 “대표약정서 압수본”이 원본을 그대로 사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대표약정서이EE변경본”(증거기록 22-1-6면) :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이EE이 피고인의 지시로 성공보수가 원래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 또는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임)”으로 되어 있던 대표약정서에 컴퓨터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로 변경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경·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조GG이 2014. 5.경 이를 넘겨받은 후 2015. 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 공소사실 제2항에서 피고인이 이EE을 통하여 변조하여 만들었다고 적시한 문서이다.
②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증거기록 7,587면) : 변호사 최HH이 2004. 8. 11. 대구동구 지역에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승소 총액의 20%로 약정하였다가, 승소 총액의 15%로 낮춘 후, 승소 원금의 16.5%와 이자 전부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진정당하여 진행된 수사기록에서 발견된 대구북구 지역의 대표약정서. 성공보수는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대표약정서 팩스본”(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 피고인이 대표약정 체결 직후인 2007. 7. 24.경 이FF에게 대표약정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가 2011. 9.경 이FF와 안II을 대전에서 만났을 때 회수하였고, 2012년 위에서 본 이EE변경본을 작성한 후 찾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것. 성공보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금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기재되어 있다.
④ “대표약정서 압수본”(증거기록 2,675면) :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도중인 2015. 5. 19. 법무법인 태○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378 사건에 편철되어 있던 대표약정서 사본. 대표약정서 팩스본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개별약정서
① 1차소송의 “개별약정서 1형식” 및 “개별약정서 2형식”
1차소송의 개별약정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해배상 사건별로 수임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와 연명부로 구성된 연명부 형식으로 되어 통반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개별약정서의 연명부에 인적사항 기재와 날인을 받았고(이를 “개별약정서 1형식”이라 한다), 나중에는 세대별로 수임계약의 내용이 인쇄되고 세대원의 인적사항과 날인을 할 수 있는 란이 한 장의 문서에 포함된 수임약정서를 송부하여 회신을 받는 방법으로 개별약정서를 징구하였다(이를 “개별약정서 2형식”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순번7 사건에 관하여 개별약정서 1형식으로 작성된 개별약정서를,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하여 개별약정서 2형식으로 작성된 개별약정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4건의 1차소송(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개별약정서 포함)에 관한 개별약정서는 2011년말 내지 2012년초 1차소송 승소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분배하면서 모두 폐기하여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순번7 사건에 관한 개별 약정서 1형식(증 제3호)과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 2형식의 개별 약정서들(증 제4호)에는 모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1,2차 소송 개별약정서”(증 제5호)
피고인은 2010. 11. 25. 1차소송 중 최초로 2006가합23904 사건(순번14;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중의 한 건임)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필두로 2011. 7. 16. 마지막으로 2010가합65332 사건(순번29)까지 1차소송의 판결들이 순차로 확정되자, 2011년경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승소 주민들 14,000여명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분배하기 전에, ‘1차소송의 성공보수는 승소원금의 16.5%와 지연이자’임을 확인하고, 1차소송에서 인정된 3년간의 피해 이외에 향후 3년간의 피해에 관한 2차소송을 같은 성공보수 약정 하에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인의 인적사항과 배상금을 이체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란이 마련된 1,2차 소송 개별약정서를 1부씩 송부하여, 이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답신을 받았다. 위 1, 2차 소송 개별약정서 14,000여부는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③ 3차소송 개별약정서 및 4차소송 개별약정서(증 제6,7호)
피고인은 11건으로 나누어 제소된 2차소송의 종결 무렵 다시 향후 3년간의 소음피해에 관하여 청구하는 3차소송을 1,2차 소송 개별약정서와 유사하게 1인당 1부의 소송위임서 양식을 보내어 징구받는 방법으로 수임하여 10건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3차소송 종결무렵 같은 방법으로 4차소송을 수임하여 3건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위 3차소송 개별약정서 및 4차소송 개별약정서에는 성공보수가 승소원리금의 16.5%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개별약정에서 이자의 16.5%만 성공보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1차소송의 소송위임약정에서 이자 전부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이FF를 위원장으로 한 보상추진협의회는 대구북구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대구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후(증거기록 제35권 등) 피고인과 대표약정을 체결하였고, 1차소송의 개별약정들은 피고인이 대표약정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개별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29건의 1차소송에 관한 개별약정은 대표약정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대표약정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대표약정서는 원본으로 제출된 것이 없고, 서로 다른 내용의 사본들만이 4종류 제출되어 있어 어느 사본이 원본 대표약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일응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개별약정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약정서 1형식으로 작성된 순번7 사건과 개별약정서 2형식으로 작성된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위 순번7 사건과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에는 모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별약정서가 대표약정에서 정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대표약정에서도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약정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대표약정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이에 따라 체결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위임계약에서도 성공보수가 같은 내용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통례에 맞다.
③ “1,2차 소송 개별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도 위와 같은 통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1,2차 소송 개별약정서는 1차소송의 성공보수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포함되고, 피고인이 2차소송에서도 같은 성공보수 약정하에 수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14,000여명의 1차소송 승소 의뢰인들에게 위 약정서 용지를 1장씩 송부한 시점은 1차소송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그 분배를 앞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1차소송의 성공에 터잡아 2차소송도 수임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1차소송의 승소에 터잡아 향후 3년마다 3차, 4차 소송을 수임할 예정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소송에서 성공보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소 총액의 16.5%로만 약정되었는데도 이 사건 지연이자까지 성공보수로 공제하려고 하면, 14,000 여명의 승소 의뢰인들 및 나아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1차소송 전체 의뢰인 중 1명이 라도 1차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기억해 내고 항의해 올 경우 피고인의 거짓말은 쉽게 드러나게 되고(당시는 1차소송의 개별약정서 등 소송서류가 모두 남아 있었다), 2차소송의 수임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실제 1, 2차 소송 개별약정서를 받고 항의를 한 의뢰인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거액의 채무에 쫓기고 있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라도 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 정도에서 위와 같이 무모한 시도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1차소송에서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된 선례가 적어 승소여부가 불확실하였던 반면, 2차소송은 승소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들도 2차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더 올려주지는 않을 것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소송에서 성공보수 인상을 제의한 것이 되어, 2차소송도 수임하고자하는 변호사 가 취할 입장과도 거리가 있다.
2) 검사는 순번7 및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손해 배상소송의 개별약정에서 성공보수에 이자의 16.5%만 포함시키기로 약정 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순번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개별약정서의 표지는 위조된 것이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대표 약정서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표약정서 팩스본 및 대표약정서 압수본도 변조된 것이며,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은 1차소송의 일부 사건 1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피고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거액의 지연 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비로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에 포함시키도록 수임약정을 변경하여 체결한 것일 뿐, 당초의 대표약정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개별약정에서는 성공보수에 이자의 16.5%만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순번7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 및 대표약정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개별약정서 및 대표약정서가 변조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순번7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는 1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된 표지와 의뢰인들에 관한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연명부가 편철되어 있으며, 표지와 연명부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의 형식 자체에 의하면 표지만 후에 교체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변조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② 검사는 순번7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가 변조되었거나 사후에 표지만 교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2011. 9. 10.자 대구○○신문 기사(증거기록 2,960면)를 제출하였다. 위 기사는 그 무렵 이FF가 대구○○신문에 ‘피고인이 약정과 다르게 이 사건 지연이자를 성공보수로 받아갔다’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게재된 것으로, 관련 사진으로 개별약정서 1형식의 표지와 같은 내용에 성공보수만 ‘승소 총금액의 16.5%로 다르게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위 기사 내용 자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③ 그러나 이FF는 검찰(증거기록 2,683-3 및 7,024면) 및 이 법정에서 ‘대표 약정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개별약정 당시 이 사건 지연이자를 성공보수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것이 맞으나, 인근 대구동구 지역 소음피해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성공보수를 승소 원금의 16.5%와 지연이자 전부로 약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최HH에 대하여 대구동구 주민들이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바 없는데 위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 문구를 변조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형사고소 및 부당 성공보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대구북구에서도 대구동구와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의 일부를 반환받기 위하여 언론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압박하기로 하고 사실과 다르게 ‘수임계약 당시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있으나, 이는 거짓이고, 첨부된 개별약정서 1형식 표지도 대구북구 소송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수원시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신문기사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이FF의 신문사 제보내용을 믿을 것인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④그런데 이FF는 대구○○신문 기사가 게재될 무렵인 2011. 9. 11.경 대표 약정서를 함께 작성한 안II, 이JJ와 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및 변호사 사무장 조KK을 만나 성공보수 중 50%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9. 14.경 피해액이 가장 큰 순번1 사건에 관하여 지연이자 중 약 35%에 해당하는 3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FF, 안II, 이JJ로부터 “태○법률사무소는 법률상 책임은 없으나 추진위원회측의 형평성 주장을 수용하여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FF, 안II, 이JJ는 향후 태○법률사무소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이FF로부터는 “2011. 9. 10.자 대구○○신문에 보도된 사진 상단 약정서는 대구북구 약정서와 무관한 서면이고,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라는 서류를 징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1차소송 중 나머지 사건에 관한 지연이자 중 약 35%에 해당하는 35억 원을 추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FF 등으로부터 향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증거기록 2,704~2,707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반환하기로 한 합계 70억 원을 1차소송 승소 의뢰인들에게 승소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이FF는 또한 2011. 10. 3. 중앙일보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거액을 변호사가 모두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협상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연이자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⑤ 한편, 피고인과 이FF는 위와 같이 대전역에서 만날 당시 이FF가 대표 약정서 팩스본을 그대로 가져와 조KK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찾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위 문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대표약정서 팩스본은 2004. 7. 24.자로 이FF에게 팩스 송부되어 출력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견 용지의 산화 및 변색이 관찰되는 등 오래 전에 출력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측에서 수사단계에서 받은 사감정 결과도 위 대표약정사 팩스본이 팩스 수신 일자경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7, 6기면), 검찰에서의 문서감정 결과는 대표약정서 팩스본이 대표약정서 압수본과 동일한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 보이고 기재 내용이 변조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증거기록 7,213면), 문서의 기재 및 형상에서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볼 징표를 발견할 수 없다.
⑥ 이와 같이 이FF가 대구○○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다음날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중앙일보에도 대구○○신문 기사와 반대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점, 이FF는 당시 대표약정서 팩스본을 대전에 가지고 갔다가 조KK에게 이를 교부한 후 돌려받지 않았는데, 공소사실이 전제하듯 대표약정서 팩스본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었다면 이FF나 그와 동행한 안II 등이 이를 조KK에게 순순히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요구하던 지연이자의 50%에서 양보하여 35%만 돌려받는 약정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2. 3. 15.경 이F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FF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같은 날 이FF에게 “현금지급용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장부(증거기록 3274-20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의뢰인 중 신용불량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장부에만 이FF명의로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7,085면), 이FF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FF가 이미 2011. 9. 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 준 마당에 그 댓가로 지급하였다는 시기가 너무 늦고, 피고인에게 100억 원이 넘는 횡령 범죄를 은닉시켜준 댓가로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지연이자를 성공보수에 포함시키게 된 것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순번 22, 23, 24, 29 사건에 관한 개별약정서는 2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체 1,200장 정도이고, 원본이 압수되어 있으며, 그 기재 형태에 의하면 변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어도 위 4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피고인은 2004년과 2005년에는 개별약정서 1형식을 사용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개별약정서 2형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중 순번 14, 15, 16 사건이 개별약정서 2형식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나, 순번 22 사건보다 먼저 제소된 위 사건들에 대한 개별약정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약정서 1형식이 사용된 것으로 증명된 순번7 사건 이후 개별약정서 2형식이 사용된 것으로 증명된 순번22 사건 이전에 개별약정서가 1형식에서 2형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③ 1차소송 중 가장 먼저 확정된 사건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하나인 순번 13번 사건(2006가합23904)이고, 위 사건은 2006. 12. 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가, 2007. 10. 4. 항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2010. 11. 25. 상고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었다고 증명이 된 순번 22, 23, 24 사건 (2008. 8. 제소)보다 먼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④ 그러나, 피고인이 1차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선례가 그다지 없는 사건에서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인정되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거액의 지연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예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차소송 29건은 소송위임을 받은 순서대로 제소하는 것이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소송위임 시기가 달라 다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의뢰인들이 모두 대구북구 주민들이므로, 일부 소송에서 성공보수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금방 알려지게 될 것이므로, 대구북구 소음피해 사건을 모두 수임하려는 피고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대표약정서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입증이 된 순번 22 사건 전에 제소된 순번1부터 순번21까지의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공보수로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4건 이외에 손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순번 2, 3, 5 내지 9, 17 내지 21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근거도 없이 기소를 하지 아니하여, 1차소송 사이에서는 대표약정과 개별약정에 대하여 같은 성공보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구도를 소홀히 취급하였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3) 그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모두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대표약정서 이EE변경본”에 관하여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이EE은 2011년 가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성공보수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의 대표약정서에 이자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대표약정서를 수정하라는 명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대표 약정서 이EE변경본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EE으로부터 위 변경본을 건네받아 수사기관에 제보한 조GG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터잡아 검사는 피고인을 사문서변조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장차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신고를 유리하게 하고, 처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시켜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된 대표약정서의 성공보수 규정에서 이자를 빼는 것으로 변조하여 두었고, 피고인이 2011. 9.경 1차소송 의뢰인들에게 지연이자의 35%를 반환하는 것으로 이FF등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분배한 후 대표약정서와 개별약정서 등 소송서류까지 폐기를 하였는데, 2012. 대구북구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에 대비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원래의 내용대로 복구할 목적으로 이EE을 통하여 그와 같은 서류를 만들었을 뿐, 원본 대표약정서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았 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9건의 개별 수임계약이 체결된 1차소송에서 피고인이 대표약정서 1장으로 세금신고나 이혼소송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점, 피고인이 실제 세금 신고와 이혼소송에서 대표약정서 이EE변경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변명에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이EE변경본이 원본 대표약정서의 성공보수규정을 직접 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남는다.
그러나, ① 만일을 대비하여 허술한 방법이나마 원본 대표약정서를 변조해 두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② 이EE이 피고인으로부터 변경본을 만드는 동기에 관하여까지 들은 것은 아니며, ③ 검사의 주장대로 하면 피고인이 이EE에게 변경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서류가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 즉 검사가 대표약정서 원본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본이라고 지목하는 서류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E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표약정서 사본에 성공보수가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임)”로 되어 있었는지, 성공보수 규정이 명사형으로 마쳐졌는지로 한다.”는 문장형으로 마쳐졌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변경본을 만든 시기가 2011년인지 2012년 인지에 대하여도 기억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가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차피 이EE변경본의 기 재내용은 “취득 총 금액의 15%”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또다른 변조문서로 주목하는 대표약정서 팩스본과 압수본의 “원금 총 금액의 15%”와 달라, 위와 같은 의문만으로 이EE변경본이 원본 대표약정서의 성공보수 규정을 직접 변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에 관하여
검사는 인근 대구동구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던 ○○동장 장LL에게서 발견된 이 사건 대표약정서 사본에는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가 빠져 있는 점을 들어 이것이 원본을 그대로 사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은 문서의 사본으로 그 작성 및 취득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대표약정서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는 없고, ② 대구동구 발견본의 1면에는 다른 대표약정서 사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대구1차 윤BB”라는 수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1면에 대하여만 다른 서류로 대체한 후 출력하여 편철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며, ③ 대구동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최HH은 주민대표들과 사이에서 성공보수를 사건 수임 당시인 2004. 8. 11.에는 승소 총금액의 20%로 하였다가, 2004. 10. 1. 승소 총금액의 15%로 인하한 후, 2004. 10. 3. 승소 원금의 15%와 지연이자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피고인이 공판에서 제출한 증 제33호증), 대구동구 주민대표는 인접한 북구 주민들 에게 적용된 성공보수약정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사 최HH과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주장과 같이 대구북구에서 승소 총금액의 15%로 성공보수 약정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보다 불리한 승소 원금의 15%와 지연이자 전부가 포함 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장LL으로부터 받았다는 대표약정서는 대구동구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들과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원본 대표약정서의 성공보수 규정을 변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표약정서 대구동구 발견본이 대표약정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대표약정서 원본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개별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분배한 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2011년말 및 2012년초에 방대한 소송자료를 보관할 방법이 없어 이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약정서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개별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고인은 대구북구에서의 1차소송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무렵 청주, 수원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사실, 대표약정서 제7조에서 피고인이 소송 종료 후에는 소송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자료를 보관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자료를 폐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진술증거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① 박MM의 검찰(증거기록 3,113면) 및 법정 진술 :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중 순번14 사건(2006가합23904) 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자신은 연명부에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적이 있고,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자신이 서명까지 한 1,2차 소송 개별약정서에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지연이자를 횡령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살다가 검찰청에서 고소를 해주겠냐고 연락이 먼저 왔었다’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해보인다.
② 안II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684면) :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족 8명에 대한 약정서 8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정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지 만 변호사가 승소시 판결금액의 15%를 가져간다는 내용만 있었으며,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본 사실이 없고, 2011. 9. 10.경 피고인과 협상을 하러 가는 길에 ‘이FF가 보유한 주민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약정서 어디에도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 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이FF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으로 이 법정에 소환되자, 피고인은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바쁘고, 기억이 희미하여 법정에서 함부로 증언할 경우 위증시비나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출석 하였는바(불출석사유서), 이와 같이 법정진술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③ 엄NN의 검찰(증거기록 7,264면) 및 법정 진술 : 피고인과 체결한 각 약정서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다고 믿는 이유를 묻자 ‘모든 상황이 투명하지 못했고 소문도 있었고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는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황OO의 검찰(증거기록 7,264면) 및 법정 진술 :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근거를 제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판결금에 지연 이자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지연이자가 통장에 송금될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오래 갖고 있어 이자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1, 2차 소송 개별약정서(증 제27호증의2)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기재된 지연이자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공보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⑤ 김PP의 검찰(증거기록 2,922면) 및 법정진술 : 법정진술 당시까지도 지연 이자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 녹취록에 관하여 : 검찰수사관이 2015. 6. 2.경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화녹취 톡을 다수 받았으나(유QQ, 이RR, 조SS, 김TT, 정UU, 배VV, 전XX등; 증거 기록 3003면-3055면), 이들은 대체로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연이자가 발생 한다는 사실 및 1, 2차 소송 개별약정서에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나아가 검찰수사관이 ‘지연이자가 원금의 70%에 이르는 금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변호사가 이 지연이자를 다 가져간다고 하면 소송위임 당시 동의하였을 것인지’ 물어보아 소송위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듯이도 보여(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3년 정도나 계속되는 바람에 거액의 지연이자가 인정된 것이지, 소송위임 단계에서 통상 7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예견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진술 내용 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본다.
2.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하여
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EE에게 성공보수에 이자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작할 것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대표약정서의 성공보수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원래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던 성공보수 부분을 2007년경 권한 없이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16.5%만 성공보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조한 후 변조한 대표약정서 사본을 이EE으로 하여금 원본 대표약정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복원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변작은 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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