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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용정보업체 A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김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채지훈·하주현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다252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처음에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3~5년간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며 A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 같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김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이 입사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A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A사는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지급했고 김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기본급을 주지 않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업무용 기기 등을 제공한 것은 수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로 고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업
채권추심
채권추심원
신용정보업체
퇴직금
홍세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3가합3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와 요건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결국 사측의 주도로 유성기업에는 2011년 7월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단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조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신지민 기자
2016-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또 인정… 상신브레이크 노조 승소
대법원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조 탈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상신브레이크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만든 것은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무효소송(2013다533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구체적 운영, 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상신브레이크는 노사 갈등으로 2010년 8월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노조는 이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이에 맞서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앞서 지난 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 노동자들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태로 낸 총회 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
산업별노조탈퇴
산업별노조
노조탈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홍세미 기자
2016-04-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이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훈(57)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매우 분명히 말했고,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으로 국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이 한라대 총장일뿐만 아니라 한라대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해 한라대 직원들로서는 김 총장이 실질적·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발언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이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라. 노조를 만들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 한라대가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튿날 1997년 이후 한번도 열지 않았던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노조를 만들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1심은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더라도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를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구조조정
노동조합
노조설립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홍세미 기자
2016-04-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자동연장된 단체협약, 통보 6개월 후 해지는 강행규정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되면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도록 사측과 노동조합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약정을 인정하라"며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3두31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됐을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이 법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이 같은 단체협약의 해지권 제한은 노조법 제32조를 어긴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금속노조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
강행규정위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국금속노동조합
홍세미 기자
2016-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불법파업을 했다가 기소된 상신브레이크지회 지부장 이모씨(45) 등 노동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만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무이사 양모씨 등 2명에게는 유죄판결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2013도7186). 재판부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면서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절차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사도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혼란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뚫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9시간 가까이 회사 안에 머무른 행위는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회사에 숙식시켜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은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조 지부장이던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두달 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비용역과 몸싸움 끝에 회사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뺏는 등 조직 와해를 시도했다.
불법파업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공동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
파업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6-03-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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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노조)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 조직원과 노조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기업별노조였다가 변경된 형태라 대부분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많은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조직 유지 필요성만큼 근로자 자주적 의사결정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별노조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일 때에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 독립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지회 상당수 독립성 인정 받을 듯= 기업별노조만 존재하다 1990년대 말 산별노조 체제가 허용된 우리나의 특성상 여전히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나 집행부를 꾸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상당수가 스스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이어지면 산별노조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김기덕(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간부를 지회에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지회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부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별노조의 조직운동 차원에서 보면 단결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욱래(49·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별노조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레오기업노조는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조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연쇄변경 이어지나= 당장 발레오전장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1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또 종전 산별노조의 지회 조직으로서 소유하던 재산과 조합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산별노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는 현재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노조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사건(2013다53380)과 산별노조 지부인 한국양계축협지부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다203045)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산업별 노조는 단체 행동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대응이나 개별 회사와 관련 없는 투쟁에 동원되는 문제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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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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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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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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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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