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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78). 재판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12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와 주소 등을 알린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누설한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고 이 사건이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에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정황 증거로만 선거 기획에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받았다.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는 2011년 퇴직한 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댓글제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심리전담
홍세미 기자
2014-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576)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물증이 없고 관계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대부분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어긋난다"며 "김 전 청장이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과장은 진술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하게끔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진실과도 명백히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청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해 분석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서경찰서가 분석용으로 제출한 검색 키워드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게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은 관련자나 일반인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가 끝나자 흥분한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홍세미 기자
2014-02-06
선거·정치
헌법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수형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결정(2007헌마1462)을 번복한 것이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제한은 단순위헌을,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즉시, 수형자는 늦어도 2016년부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모씨 등 5명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0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까지 법을 잠정 적용하독 했다. 합헌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구금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집행유예자와는 달리, 수형자는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며 "격리된 기간 동안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평등원칙
참정권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공판 진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동의없이 자료를 받고, 또 재가공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이 요구한데로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게 압수수색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트위터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문제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의 위반 가능성 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와 판단 절차,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사실은 없지만 기존 내용 중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을 빼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박 검사는 당분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빅데이터
공판준비
증인신문
개인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일단 모면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2012년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14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의뢰를 받은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운영자 안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전략이나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것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안씨에게 1650만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허씨가 선거 후인 2012년 4월 안씨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4·11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안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 등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왜곡·은폐하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출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안덕수
공직선거법
선거컨설팅
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4-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최원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2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 지지자를 자신을 지지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면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일자나 진술에 일관성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아들을 선거사무실에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를 마친 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추천받은 후 국회의원 당선 후에 이르기까지 국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장과 후배와 공모해 계양구 주민 모임은 계양희망포럼 창립총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유지
선거운동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민주당
최원식
신소영 기자
2014-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檢,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3고합576). 검찰은 "수도 서울의 치안과 공정선거 구현의 책임자인 김 전 서울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며 "공무원 조직 내의 지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그 공직기능 전체를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전 서울청장의 주요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증거 분석 범위를 김씨 의견에 따라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압수 범위, 증거 사용 여부는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분석 과정에서 노트북 하드 디스크 전체를 분석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분석범위 제한' 논리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증거 분석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본인이 '컴맹'이나 다름없고 수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수사 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 등 핵심 주장 대부분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부정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서울청장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국정원
직권남용
홍세미 기자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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