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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사전 선거운동'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사법연수원 26기)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531).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역 개찰구 앞과 계단 등에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며 "개찰구 밖은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하철 역 구내라는 문언에는 지상 출입구부터 맨 안쪽 지하철 선로까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송영길
선거운동
지하철역
이세현 기자
2017-08-18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드는 불법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2291).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오피스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김씨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김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씨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상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주저했던 것일 뿐"이라며 "주저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을 감금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댓글들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선거
댓글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06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대표를 지낸 이준일 전 통합진당 서울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234). 함께 기소된 소풍의 또 다른 전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판단해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의 효력을 면해주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소풍
국가보안법
북한
신지민 기자
2017-07-03
선거·정치
[판결] '경쟁 후보 매수 의혹'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경남 거창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879). 재판부는 "출마 포기 대가로 양 군수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출마예정자 박모(69)씨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박씨가 선거운동용 명함도 만들지 않는 등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당선된 현직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박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대신 쓴 지지 기자회견문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출마를 포기한 박씨가 지지선언을 제안해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줬을 뿐"이라며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양 군수가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반면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박씨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군수 선거
선거운동
강한 기자
2017-06-29
선거·정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근혜
비선진료
의료법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17-06-28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선거·정치
[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한 혐의와 해당 부지를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다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정치자금
변호사비용
이교범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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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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