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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다른 방 임차인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줬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노모(59·여)씨는 1994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목동 인근의 아파트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노씨는 다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딸들의 학업을 위해 아파트 방 한칸을 임차하고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노씨는 실제로 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노씨의 딸들 외에 또다른 방을 임차한 박모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씨는 종종 노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노씨의 딸들이 거주하는 방 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9년 박씨는 노씨 앞으로 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다. 박씨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뒤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뒤에도 노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년 노씨 명의 계좌에서 노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추심했다. 그러자 노씨는 "박씨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같은 아파트의 방 한칸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에 불과해 박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10다10887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노씨의 딸들 방 앞에 놓아두기도 했다"며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박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정수정 기자
2011-05-23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내 남편이 법무부차관" 사칭 80억대 사기범 징역 6년
자신의 남편이 법무부차관이라 사칭한 뒤 피해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82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합79). 재판부는 또 "피해자 곽모씨 등 22명에게 각각 4,980여만원~4억6,200만원씩 모두 3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상명령을 내렸다(2011초기508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49억5,000만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약 83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과정에서 공직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편취한 돈으로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고 자신은 외제승용차,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이미 2회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현직 법무부차관"이라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다음 "청와대 민정실에서 함게 근무했던 추부길씨가 구속돼 그가 가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휴게소내 커피전문점이나 간식코너 등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곽씨 등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2억6,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이익금
법무부차관
사칭
고속도로휴게소
김재홍 기자
2011-05-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린 사람이 자기 오피스텔 임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 해당 안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41)씨가 "임대보증금 3,000원을 배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공동피고 김모씨는 공동피고 권모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음에도 다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권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김씨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오피스텔 105호를 임대하기로 하고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말하는 김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로 이주한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후 박씨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던 김씨와 김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권씨, 권씨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상고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이중임대차
자격증대여
정수정 기자
2011-04-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하는 경우 법정기준 넘은 분양전환가격책정은 무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정기준을 넘어선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2004다33605 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 주민 서모(40)씨 등 71명이 "임대주택 분양계약에서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책정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7079)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도모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고 이에 응한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허용돼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온 서씨 등은 2007년 분양전환신청을 했으나 주택공사가 법정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계약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해도 임차인의 분양권을 박탈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왔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판례에 근거해 피고인 주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씨 등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사가 제시한 분양대금도 모두 납부한 뒤,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주택공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청구취지를 변경해 항소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주공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법정기준
분양전환가격
우선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됐어도 등기 마쳐야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실제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권확인소송(2010구합3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았거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62다223)"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C씨는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009년9월 기존의 분양신청을 돌연 철회했고 B조합은 곧바로 C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07년5월 C씨와의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A씨로 확인하는 내용 등의 법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자신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C씨의 분양신청철회는 무효라며 B조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
소유권
화해권고결정
물권취득
분양신청
주택재개발지역
임순현 기자
2011-03-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수분양자에 전유부분 소유권 이전… 종부세 부과 안돼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전유부분이 인도됐다면 아파트 신축 시행자가 아파트의 대지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시행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3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5두15045)"며 "원고는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들에게 그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지위에 있을 뿐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 용운동 일대에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A시행사는 지난 2005년12월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도산했다. 이후 A사로부터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이어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수분양자들에게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인도했다. 하지만, 2008년6월 대한주택보증이 A사로부터 아파트 대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울 역삼세무서장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A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A사라며 종합부동산세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해당 토지가 신축된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자신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수분양자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
임순현 기자
2011-03-1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실제 거주땐 이주정착금 줘야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2010구합35692)에서 "A씨에게 9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사용목적 및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 있어도 외관상 주택형태로 건축돼 있고 내부 한쪽 면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는 A씨의 건물은 공익사업법령상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강화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다며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도로건설
주거용건축물
건축물대장
공부상용도
이주정착금
임순현 기자
2011-02-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소유권 획득후 특별한 사정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획득했다고 봐야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모씨가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로부터 원고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됐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건물을 판 수분양자가 A사로부터 전유부분인 건물 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3년 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한 A사는 2년 뒤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사는 이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했다. 이후 2007년 아파트를 매수한 박씨는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돼 있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소유권
대지사용권
아파트분양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수정 기자
2011-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악취 발생시키는 행위도 한도 넘으면 불법행위" 피혁조합은 인근주민에 손해배상해야
부산 신평·장림피혁조합 폐수 악취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이 폐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며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0372 등)에서 "조합은 3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부산 사하구와 아파트 시공사인 (주)동원개발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6월부터 2008년3월까지 15회에 걸쳐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할 때 피혁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산 사하구와 동원개발에 대해서는 "악취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을 해준 것과 악취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혁조합은 1993년부터 부산 사하구에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 가동해왔다. 폐수처리장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8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가 부산 사하구, 동원개발, 피혁조합이 연대해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피혁조합 등은 2009년5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동원아파트
피혁조합
동원개발
악취
폐수처리장
부산사하구
2011-02-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 때 고가(高架)다리 설치예정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
아파트분양 때 아파트단지 앞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아파트 양수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이모(49)씨 등 3명이 "분양사가 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광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77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전면에 생활방해의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께 양산시 S아파트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광고를 통해 아파트 앞에 평면도로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앞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돼 고가도로 위에서 아파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침해, 소음문제가 발생했다. 이씨 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고 도로의 차량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분양회사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 300~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음문제
사생활침해
신의칙
수분양권
공무원연금공단
고가도로
아파트분양
고지의무위반
정수정 기자
2011-02-08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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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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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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