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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보건복지부령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위임은 합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모 요양원을 운영하던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73)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았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3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급여비용의 산정방법과 항목을 정할 때에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부담수준, 요양급여의 수요와 요구되는 요양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한 수준의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급여제공에 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한 감액은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직결될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는데도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운영방식의 실태로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한 급여비용의 감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결정이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됐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헌법사건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같은 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권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적 중립성·선거공정성 보호위한 입법목적 정당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은 2019년 11월 헌재 결정(2018헌마222)과 2020년 4월 헌재 결정(2018헌마551)에서의 법정의견(6)과 반대의견(3)의 취지를 연속성 있게 계승한 결과"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법정의견은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7조 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므로(제7조 2항),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최대한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규정 등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경선운동금지조항
헌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헌법사건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 강점기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몰려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A씨 등 조선인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888)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등은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해당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기에, 한국 정부는 해당 협정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내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기에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아 이 사건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전범재판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해당 협정과 무관하므로 한국 정부에게 협정 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성숙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적 조치를 통해 그 작위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전범들이 입은 피해 가운데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본에 갖는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겪었던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도 역사적 상황과 함께 한국인 전범들에게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정을 논의한 끝에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사실상 재판관들의 의견을 같이 하되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범
일제강점기
일본군
조선인
박수연 기자
2021-08-31
헌법사건
"방송 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 합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제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작업상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말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관련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며 "국가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전 의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헌재도 처음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전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자유
방송편성
이정현
방송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헌법사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건설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0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항에 예외를 둬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2호)'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7년 4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이 개정되면서 2호가 삭제됐고,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온 A사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해왔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더 이상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4월 16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 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법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A법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칙조항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2년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볼 때 A법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높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은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게 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매립
건설폐기물법
폐기물
박수연
2021-07-22
헌법사건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무신고 수출입(밀수)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직원이 밀수를 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2항과 3항,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수입·수출 신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판결을 받았다. B법인도 직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추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몰수·추징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이 밀수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 이어 "앞서 2008년 12월(2005헌바30), 2013년 10월(2012헌바8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과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2008년 12월 개정된 후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의 적용에 있어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수출
수입
밀수
몰수
추징
박수연
2021-07-21
헌법사건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부터 한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선거
형사처벌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박수연 기자
2021-07-21
헌법사건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B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처벌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를 위반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정형이 상향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운용'과 '방해'의 개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해 계속 변화해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를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법조항의 합리적 해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수연
2021-07-21
헌법사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까스로 위헌 결정 면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다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 등이 "세무사법 제3조와 관련 부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279 등)을 15일 기각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56년간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 3호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내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다만 부칙 제2조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둬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동 부여된 세무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2018년 1월 제4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A변호사와 같은 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변호사 등은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에 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돼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은 입었지만,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로스쿨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설령 입법목적을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해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기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개정 세무사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변호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개정 세무사법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래 50년 이상 동안 줄곧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며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게 됐는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그나마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 근거규정이 사라져버리는 법적 공백이 초래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될 당시 로스쿨에 재학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며 "과반수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변협은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돼 모든 변호사가 제한 업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또 2017년 12월에는 세무사법이 또 개정돼 2018년 1월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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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21-07-15
헌법사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협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협은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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