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4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여성 공직자, 시부모 재산 등록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모든 여성 공직자도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 등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면 된다. 2009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남녀 공직자 모두 친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가진 재산만 등록하면 되도록 했지만 부칙을 둬 구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던 기혼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계속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04년 2월 임용된 여성 법관 A씨는 기혼 여성 공직자의 경우 친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직계존속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왔다. 그런데 2009년 2월 성별이나 기혼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시 모든 등록의무자는 직계존속 재산과 관련해 자신의 친부모 재산만 등록하면 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 1항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 1항 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해 법 개정 전 재산등록을 했던 기혼 여성 공직자의 경우에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친부모 재산을 등록했다. 그러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12월 A씨에게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A씨는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했다"며 주의촉구(경고)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주의촉구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부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부칙 조항은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함으로써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칙 조항은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혼 여성 등록의무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키며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박수연 기자
2021-09-30
헌법사건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변호사시험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권돼 응시자격을 회복한 데다 실제로 이듬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9헌마1009).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돼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5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가 2016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3월 A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그해 1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고, 같은 해 8월 실시 예정이던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기록 때문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호에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 2015년 형 확정 2016년 8월 가석방된 후 2019년 3월 로스쿨 입학 그해 8월 법조윤리시험은 '전과기록'으로 못 치러 2019년 9월 헌법소원 후 12월 복권돼 자격 회복 2020년 법조윤리시험 응시·합격… "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은 물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A씨는 2019년 8월 실시된 2019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심판청구 후인 2019년 12월 복권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했고, 2020년 8월 실시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합격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됐기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져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3호가 변호사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기 위한 것이기에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범죄전력에 기초한 응시결격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다(2012헌마365)"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생
응시결격
양심적병역거부
박수연 기자
2021-09-14
헌법사건
공인중개사가 보조원 썼더라도 직접 권리관계 등 설명하며 계약과정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게 했더라도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권리관계와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등 계약과정을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2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2019년 4~5월 세 차례에 걸쳐 중개보조원 B씨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의뢰인이 며칠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A씨가 오피스텔의 현황과 권리관계, 계약조건 등을 직접 설명하고 양측의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B씨 혼자 입회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A씨가 계약일자 변경을 요청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돼 계약당사자들의 승낙을 받아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B씨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대행해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전화 통화로 계약서 작성과 수정 업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과정을 봤을 때 A씨는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계약의 조건, 이행에 대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고 B씨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
계약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박수연 기자
2021-09-13
헌법사건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헌법사건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헌법사건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고장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0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돼 범칙금 6만원의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완산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들이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자동차 등이 위험 발생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에는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일반)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 등을 가졌다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갓길이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도록 갓길 통행 금지의무의 준수를 담보할 필요성이 높기에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는 갓길 통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벌조항도 법정형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해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도로교통법
승용차
박수연 기자
2021-09-07
헌법사건
보건복지부령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위임은 합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모 요양원을 운영하던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73)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았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3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급여비용의 산정방법과 항목을 정할 때에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부담수준, 요양급여의 수요와 요구되는 요양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한 수준의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급여제공에 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한 감액은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직결될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는데도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운영방식의 실태로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한 급여비용의 감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결정이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됐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헌법사건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같은 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권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적 중립성·선거공정성 보호위한 입법목적 정당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은 2019년 11월 헌재 결정(2018헌마222)과 2020년 4월 헌재 결정(2018헌마551)에서의 법정의견(6)과 반대의견(3)의 취지를 연속성 있게 계승한 결과"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법정의견은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7조 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므로(제7조 2항),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최대한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규정 등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경선운동금지조항
헌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헌법사건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 강점기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몰려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A씨 등 조선인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888)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등은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해당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기에, 한국 정부는 해당 협정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내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기에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아 이 사건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전범재판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해당 협정과 무관하므로 한국 정부에게 협정 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성숙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적 조치를 통해 그 작위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전범들이 입은 피해 가운데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본에 갖는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겪었던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도 역사적 상황과 함께 한국인 전범들에게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정을 논의한 끝에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사실상 재판관들의 의견을 같이 하되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범
일제강점기
일본군
조선인
박수연 기자
2021-08-31
헌법사건
"방송 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 합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제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작업상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말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관련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며 "국가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전 의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헌재도 처음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전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자유
방송편성
이정현
방송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16
17
18
19
2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