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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방화로 3남매 살해' 20대 엄마, 징역20년 확정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99).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 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씨의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데도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살해
이세현 기자
2019-04-26
형사일반
[판결](단독) 구속 상태 재판 중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풀려나지 못한 채…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별도의 심문절차도 없이 다른 사건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계속 구금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교정기관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모씨는 인터넷 카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에는 매월 300만원을 준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는데,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전 10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씨는 구치소 측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 바로 석방절차를 거쳐 풀려나지만 구치소 측은 전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그날 오후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계속 구금토록 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전 심문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 같은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전씨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한 다음 구속전 심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후 전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구속 등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절차 전 과정 변호인 조력 본질적 방어권침해 인정 어려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034). 재판부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1심이 새로 진행한 청문절차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전씨에 대한 신체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징역4년 원심확정 1심에서 전씨의 변호을 맡아 구속취소결정을 이끌어낸 조영민(4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검찰과 교정기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고 법원 역시 이를 가볍게 용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씨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신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법구금된 시간이 몇시간에 불과해 실익은 적더라도, 판결로서 불법을 인정받겠다는 의미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별건영장
방어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9-04-25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55)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며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며 "타인의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씨 등이 챙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지금은 자신들이 내린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자본시장법
사기
배임
왕성민 기자
2019-04-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961). 한씨는 최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안씨가 윤씨와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한씨는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
헌인마을
청탁
알선수재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4-03
형사일반
[판결] 'BTS 화보집 투자' 명목 15억 챙겨… 법원, 징역 5년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9).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방탄소년단 화보집의 출판 저작권을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 발렌타인 스페셜 에디션 화보집을 10만부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이미 일본에서 선(先)판매 예약이 끝나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보 제작비로 15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이익금 6억원을 더해 총 2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금 15억원 중 6억5300만원만 화보집과 화보집 사은품 제작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보 제작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투자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방탄소년단 화보가 실제 판매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방탄소년단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 10만부를 27억원에 A사에 공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에 찍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투자 받을 당시에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의 용처를 제대로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한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탄소년단
저작권
박수연 기자
2019-03-28
형사일반
[판결]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게임기투자업체 감사인 이모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내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게임기를 사는 데 쓴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 또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라며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 사기 범행은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8년, 본부장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범죄사실 신고 ‘공익신고자’ 해당되더라도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범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 대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변씨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 법리오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46).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변씨의 주장과 같이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감면
공익신고자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3-27
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판결]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29).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함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 계약한 슈퍼웨지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형량을 높여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함씨의 기망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기성금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RT
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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