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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 결정은 무효
사내 인사규정상 총괄임원들로만 구성해야 하는 근로자징계재심위원회에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포함시켜 내린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707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카콜라에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5년 비위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코카콜라 인사위는 A씨 등을 징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회사에 징계해고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징계재심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코카콜라 인사위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위원을 총괄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사측은 A씨 등에 대한 재심위를 구성하면서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 재판에서는 코카콜라 징계재심위가 인적 구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징계 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했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코카콜라가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재심위 위원으로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결의를 거쳐 A씨 등을 징계 해고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재심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코카콜라 인사위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징계재심위는 가급적 총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자가 재심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재심위 구성에 하자가 없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인사규정
징계위
임원
손현수 기자
2020-1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한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 내용에 포함됐다면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 등 47명이 소속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8가단5267316)에서 최근 "B사는 경감세액 미지급 금액인 총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9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경감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취지대로 경감세액이 사용되지 않자,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한 차례 더 개정돼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경감세액 사용지침'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B사는 2010년 이후 소속 택시기사들과 노사협의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B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감세액 중 약 65%만 기사들에게 지급하자 A씨 등 기사들은 소송을 냈다.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어도 사법상 청구권은 가져 이 부장판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침을 정했더라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노사합의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법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승소 판결 이어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경감세액의 다른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역시 전액 현금지급을 합의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들에게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감세액 청구권은 사적 재산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경감세액 중 미지급된 부분인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이용경 기자
2020-12-17
민사일반
[판결]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같은 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공무원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형태나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1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과거 '학부모회 직원' 또는 '육성회 직원'으로 불리던 근로자들로, 사무행정·시설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보수를 받는 호봉제근로자들이었다. 한편 이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은 학교에서 행정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반직공무원 수준의 근속승진에 따른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A씨 등 호봉제근로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 직제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이들이 일반직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해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근속승진제를 적용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1시간 미만 시간외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액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호봉제 근로자들은 이와 달리 분단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무원 법령이 적용되지만, 호봉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권한과 책임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호봉제근로자들과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
호봉제근로자
공립학교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12-16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삼성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그룹의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 등은 근로자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을 범했고, 공모를 통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삼성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으로 근무하며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삼성전자
강경훈
노조와해
이용경 기자
2020-11-27
형사일반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에서 "A씨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액으로 산정한 7800여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이다.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요추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照射)해 손상시킴으로써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집도의 C씨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병원 고용주 D씨와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1심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의료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한 다음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인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맥브라이드 교수가 1936년 마련한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그 결과 1심보다 1000만원 낮은 68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대한의학회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이용경 기자
2020-10-27
행정사건
[판결]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섰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80%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에서는 '의견조율이 어렵다'며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그 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파업을, 2014년 2월 25일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시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9월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하고,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며 무더기로 징계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15년 1월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한해서 실시돼야 하는데, 조정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가 법률로 제한되지 않은 한 자주적으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조정 절차를 정한 것은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은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노위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노조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친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법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법
찬반투표
노동쟁의
손현수 기자
2020-10-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인광고에 구인업체 이름·주소 허위로 기재 됐더라도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운영자는 구인광고를 올린 구인업체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인광고에 구인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누37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고용노동부로터 1개월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광고 6건의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인업체 신원확인 의무 없어” 재판에서는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게재가 금지되는 구인광고의 유형으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를 예시하거나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인자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거짓 구인광고 등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이트에서는 구인자가 광고 게재를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됐고 구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그 정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A씨가 시행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
구인광고
직업안정법
구인업체
박미영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아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이 같은 청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원랜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39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돼 2014년 계약직으로, 2015년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이후 2015년 교육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교육생이 된 2013년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청탁리스트에 올라 부정청탁이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등이 기소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강원랜드에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역시 당시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청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와 강원랜드 팀장 B씨는 중학교 동문으로, A씨의 아버지는 사석에서 B팀장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8년 A씨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직원 패소 확정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B팀장과 한 의례적인 대화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도 이는 '응시자의 부정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인사규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A씨 아버지가 B팀장에게 한 청탁에 따라 B팀장이 A씨를 추천해 내부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A씨가 추천 사실이나 점수조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년이나 지나 해고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럼에도 채용 청탁이 만연했고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등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도 부정행위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A씨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청탁
손현수 기자
2020-10-15
행정사건
[판결](단독)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CCTV 관리 업무량 감소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07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다음 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천시는 소송을 냈다.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 반복 재판 과정에서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씨 등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시스템 도입 후 관련 업무량이 감소했으므로 A씨 등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제 근로자에 계속 근무 기대권 인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당시 시행하던 인사관리 규정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평가요소를 정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김천시 패소판결 이어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센터에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객체들을 인식해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김천시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제요원
근로계약
김천시
지방자치단체
박미영 기자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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