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자백진술 과장"… 신문조서 작성상 의무 위반 첫 인정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청소년들을 '장문단답' 식으로 조사하고도 '단문장답' 형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자백진술을 과장해 조서를 작성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10대 A군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24797)에서 "국가는 모두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A군(사건 당시 15세) 등 중·고학교 선후배인 이들 4명은 201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중 일부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경찰관이 장문의 질문을 던지면 단답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문답을 바꿔 마치 A군 등이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단문장답 형식으로 기재했다. 이후 A군 등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자백진술 조서를 근거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A군 등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자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 이에 A군 등과 이들의 부모는 "진술 증거 조작 및 경찰이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및 수사원칙을 위반했다"며 "A군 등 10대 4명에게는 3000만원씩, 부모들에게는 500만~1000만원씩 배상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사법경찰관이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은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서는 이후 영장심사 단계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년인 원고들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는 소년인 원고들과 보호자들에게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군 등에게는 300만원씩, 부모들에게는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군 등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직무상 의무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자백진술
국가배상
손현수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판결]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숙박업
숙박업소
추락사고
남가언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판결]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89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제 현황 알지 못하고 구입한 매수인의 과실 인정” A씨는 B씨에게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약 77억원에 샀다.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일반음식점, 3층부터 10층은 여관으로 용도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방문해 살펴보니 실제로 2층 면적의 4분의 1가량은 VIP 객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층 일부가 VIP 객실로 무단용도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는데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때 '하자'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성능, 상태가 결여됐거나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원고 패소판결 이어 "2층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비록 전체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920여만원이 들고, 건물 시가도 약 74억원으로 떨어진다"면서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건물은 A씨가 거래 당시 건물에 대해 기대했던 객관적 성질이나 상태나 결여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A씨 등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만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A씨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목적물
건축물대장
건물
남가언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며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해 설 ]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면서 CRPS라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요인을 따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이를 참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 CRPS란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CRPS가 발병한 사안에서는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CRPS의 특성상 객관적 통증과 주관적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CRPS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도 다르다. 대표적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는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5판과 6판이 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산정되고, 손해배상금액도 달라진다. 예컨대, A.M.A 5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객관적인 통증만 반영한다. A.M.A 6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객관적 통증을 모두 반영한 지표다.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로 판단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선고한 판결(2009다77198)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A.M.A 지침 5판 기준으로 보면 CRPS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M.A 지침 6판 기준으로는 CRPS에 해당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정도였다. 반면,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하면 노동상실률이 73%로 산정됐다. 양 판사는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해 이 사고에서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상해 등과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총 38.25%로 판단했다. CRPS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오씨의 체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오씨가 입은 상해 중 CRP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이다. 한 손해배상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통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책임 제한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CRPS의 경우 주관적 통증도 내포돼 있어 최근 들어 특히 법적 논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보다 다양한 판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해
교통사고
차량추돌
개호비
조문경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대학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12116)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B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 해왔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11월 28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5년 9월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형사재판에서 B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2017년 1월에야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그 해 10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달 뒤인 11월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은 손배 청구 가능한 날 의미”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며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B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B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년 1월에야 비로소 B씨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성추행
남가언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109)에서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조합은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축·분양을 진행했다. 시공을 맡은 B사는 2011년 4월 공사를 시작했고, 2년 5개월 뒤인 2013년 9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A조합은 "B사가 임의로 합의된 시공 항목들을 누락·축소·변경하는 등 하향시공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시공의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B사가 임의로 시공항목을 하향시공했기 때문에 A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조합에 28억 배상하라”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따라, 약 33평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본래 면세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하라"며 "A조합이 담당한 단지 전유면적 중 33평을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인 약 31%을 산정해 공제한 금액 38억여 원에서 △아파트의 노화현상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의 75%로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 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며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도급계약
착공도면
주택조합
조문경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규정된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8다20478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오토바이 운전 중 B씨가 몰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술을 했지만 장애 진단을 받자 B씨의 차량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성립과 동시 ‘지연손해’ 발생 1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은 A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1심 판결 후 A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항소심에서는 더케이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한 이 1억원이 어떤 명목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2심은 "A씨와 더케이손해보험 모두 항소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더케이손해보험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을 뿐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케이손해보험이 지급한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은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됐다"며 "1억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2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이 1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해당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채무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첫 민사소송에서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에 대해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남가언 기자
2020-02-05
민사일반
[판결]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을 남편을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5000만원 높아진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8445)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되 고발뉴스는 이중 6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않았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광석
허위사실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기망'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가 건설업자 B씨와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4368)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자의 기망행위 손해 배상하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B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주고 착공일을 2017년 8월 1일, 준공일을 3달 뒤인 10월 31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12월 초순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6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B씨는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기망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져갔다.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생긴 손해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형사상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 같은 법리는 기망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일부 미리 받고 철수 공사 능력도 없어” 이어 "계약금 2억원은 공사대금의 약 3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액수 등을 봤을 때 B씨가 A씨에게 빠른 공사를 약속하자 A씨는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B씨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까지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공사완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액과 공사지연, B씨가 현장철수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는 3개월 안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린생활
건설
기망행위
남가언 기자
2020-01-23
16
17
18
19
2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