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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씨앤(C&)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룹 대표기업인 씨앤우방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작성한 후 이를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인 것처럼 금융기관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약 8,900억원 전부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함. 2. 위 사기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의 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죄,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배임죄, 씨앤우방 및 씨앤중공업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함께 유죄로 인정한 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함.
2011-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의범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를 포탈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제증여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조세포탈 주체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당시에,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제증여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3.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조세포탈의 주체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각의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한의 경과로 증여세 포탈범죄와 의제증여세 포탈범죄가 각 성립하고, 이들 범죄의 성립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각 포탈행위를 포괄하여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11-07-12
무고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갑이 자금을 출연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만이 예금인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이 이에 응하여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갑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으며, 동석한 을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간에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여 을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지급 청구소송이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5-24
사기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수입 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서 구입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의 미첼사가 발행한 미첼 북에 기재된 부품 가격으로,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부품 가격을 계산하여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함. 이에 사기죄로 기소됨. [판 단]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다.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더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1-04-26
증권거래법위반 등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를 쓰는 행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 구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 또는 위계인지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이하 ‘감자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주주의 지위 및 증권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언론이나 투자분석가들이 예측 또는 전망을 한 경우와는 달리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으로서는 그러한 정보의 공표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상장법인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감자 등을 할 법적 또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임직원이 그 감자 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자 등의 검토 계획을 공표하면 투자자들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거래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검토 계획의 공표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적인 수단, 계획 내지 기교로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상장법인인 피고인2 은행, 그 대주주인 피고인3 회사 및 피고인3이 추천한 사외이사인 피고인1 등이 자회사의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피고인2와 자회사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자회사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그 직후 ‘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 봐야 감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감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감자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 없이 투자자들이 오인·착각을 일으켜 주식투매에 나섬으로써 자회사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을 인식하면서 피고인3 등에게 합병에 반대하는 자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줄이고,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인3의 피고인2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1-0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ㆍ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4.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 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피고인들이 구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행태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공범 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범 중의 1인에게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전부 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익의 귀속주체인 공범이 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세차익과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 법리가 설시하는 제반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나머지 공범의 죄책도 위와 같이 산정한 이익의 한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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