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1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피고가 2018. 7.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호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 결정 중 ‘원고가 2018. 4. 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및 그 부설 ◆◆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3. 1.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4. 1. 조교수로, 2011. 10.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고, 또한 이 사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환자진료를 전담하는 임상전임부교수(임상교원은 임상전임교수, 임상전임 부교수, 임상전임 조교수, 전임의로 구분되는데, 이하 이를 통칭하여 ‘전문의’라 한다)이다. 그리고 참가인은 2015. 4.경부터 2017. 4.경까지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직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8. 3. 1. 직위해제 처분을, 2018. 4.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표 - 생략)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4. 위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3, 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호증, 을나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제3, 4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참가인은 자신보다 약자인 전공의에게 폭언을 하여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내부적인 소통 내지 건의창구가 존재하고 있고, 2017.경 응급실 내과 전문의가 충원되었으며, 박AA 교수가 참가인보다 약 3~4배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마치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인 점 등에 의하면,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원고와 박AA 2명이었는데, 참가인이 초진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박AA이 그로 인한 인력 공백을 채우게 되어 오히려 의료 인력 부족이 발생한 점, ③ 참가인은 ARS 응급 호출을 받은 후 전산상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RS 응급 호출 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참가인은 ARS 응급 호출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참가인처럼 응급실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점, ⑤ 이 사건 병원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의사가 참가인의 진료를 대신하는 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점, ⑥ 참가인에 대하여 제1, 2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제3, 4징계사유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의 주장
1)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초진환자에 대한 접수를 잠시 중단하라고 간호사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초진환자의 접수가 중단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접수된 모든 초진환자를 진료하였다. 따라서 제 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응급실은 당직자에게 응급환자의 간단한 정보(신상, 호소질병 등)만 기재된 문자로 호출을 하였는데, 당직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응급실에 지속적으로 ARS 호출이 아닌 전화보고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이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한 2016. 11. 29. 응급실에서 ARS 호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당시 전화로 응급실 전공의에게 ARS 호출이 아닌 전화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ARS 호출이 와 전공의와의 대화가 힘들었기 때문에 ARS 호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6. 11. 29.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간당직에 있어서도 참가인은 응급실에서 전화로 보고를 하는 경우 모든 응급환자를 진료하였고, 비록 응급실에서 ARS 호출을 한 경우 호출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응급실에서 참가인에게 전화를 하면 되었으므로, 응급실 호출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3, 4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과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나아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충실히 하려는 목적이었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ARS 호출이 아닌 전화보고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병원 현황 등
1) 이 사건 병원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관절류마티스, 감염 등의 분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연도별 내과 전문의 및 전공의 현황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뇌종양 등에 대한 일반 항암치료 및 급성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혈액종양에 대한 진단,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는 진료과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혈액종양내과에는 전문의인 참가인, 박AA 2명과 진료보조간호사 1명이 근무하였다. 참가인과 박AA은 질환 군을 절반씩 나누어서 진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①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혈액질환, ② 두경부암, 식도암, 위암, 폐암, 유방암, 기타 여성암 등 가슴 이상의 종양에 대한 진료를, 박AA은 ①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등 혈액질환, ② 대장암, 비뇨기암 등 가슴 이하의 종양에 대한 진료를 각 담당하였다.
3)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문제가 되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이 2015. 12. 22. 제정되었고, 위 법은 2016. 12. 23.부터 시행되었다.
4) 전공의법 제7조 제1항은 전공의가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그 수련시간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전공의들은 전공의법 시행 전인 2016. 9.경부터 야간·주말 당직에서 제외되었다.
나. 제1징계사유 관련
1) 참가인은 주 3일 반나절(09:30경부터 12:30경까지)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았고, 박AA은 주 4일 반나절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았다.
2) 참가인은 2017. 2.경 이 사건 병원 본부에게 ‘전공의의 충원이 어렵다면 진료보조간호사 3명을 추가로 충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충원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7. 2. 16. 이 사건 병원 진료처장 김BB에게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분과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므로, 분과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3) 참가인은 2017. 2.경 이 사건 간호사에게 외래환자께 대한 초진(이하 ‘초진 환자’라 한다) 진료일정을 잡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데1), 이 사건 간호사가 2017. 4. 3. 자로 초진환자 진료일정을 잡자 이 사건 간호사에게 2년 동안 초진환자 진료일정을 잡지 말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각주1] 혈액종양내과의 특성상 환자는 암 등의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므로, 담당의사가 초진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이후 위 환자는 그 치료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위 담당의사의 외래환자 또는 입원환자로 전환되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초진환자의 접수가 중단되면 이후 외래환자 또는 입원환자의 수가 초진환자의 수만큼 일정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 이 사건 병원 신장내과는 2017. 2. 24. 참가인에게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분과 사정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장내과는 2017. 2. 27. 박AA에게 ‘다발골수종 의심환자로 참가인에게 협진을 의뢰했으나 참가인이 협진을 거부하여 다시 의뢰한다’면서 협진을 의뢰하였고, 박AA은 ‘골수검사결과 골수종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위 환자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해 달라’는 의견을 신장내과에 전달하였다.
5) 참가인은 2017. 3. 1.부터 2017. 4. 18.까지 타과에서 협진을 의뢰하거나 환자가 교수인 경우 등 일부 초진환자를 진료하였는데, 201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초진환자 대략 3명, 2017. 4.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초진환자 대략 3명을 각 진료하였다. 이에 반하여 박AA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초진환자 대략 19명, 2017. 4.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초진환자 대략 22명을 각 진료하였다.
6) 박AA 교수는 2017. 3. 8.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표 - 생략)
7) 청구인이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직을 사임하자, 박AA은 2017. 5. 1.부터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직을 맡게 되었고, 2017. 5. 19. 참가인에게 “앞으로 주중 주간 응급실 호출, 초진환자 및 다른 분과 협진 진료, 병동 협진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신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8) 또한 박AA은 2017. 5. 24.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박AA에게 진료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표 - 생략)
9) 그러나 참가인은 전공의가 초진을 본 후 참가인에게 보낸 초진환자 또는 타 과에서 협진을 의뢰한 초진환자만을 진료하였다. 참가인 및 박AA의 2017. 4. 19.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초진환자의 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10) 참가인(심CC) 및 박AA의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11) 또한 참가인 및 박AA의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12) 이 사건 간호사는 2017. 9. 14. 이 사건 병원 행정동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표 - 생략)
다. 제2징계사유 관련
1) 야간당직 관련
가)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의학과에서 먼저 치료 등을 수행한 후 각 관련 분과의 야간당직자를 호출하여 이후의 진료를 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야간당직은 각 관련 분과 소속 전공의들이 수행하였는데, 응급실은 야간당직 전공의에게 다음과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기재된 ARS 문자로 응급실 호출(이하 ‘문자호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문자호출은 야간당직자가 응답할 때까지 5분 간격으로 6회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야간당직자는 문자호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이 사건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응급호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호출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여기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호출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게 되며, 호출확인이 이루어지면 그 시간이 응급의무기록지에 기록된다. 그리고 야간당직자는 호출내용만으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진료기록을 살펴보거나 응급실에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처치 또는 지시 등 진료를 하였다. (표 - 생략)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전공의들은 2016. 9.경부터 응급실 야간당직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내과 전문의(교수, 전임의)들은 2016. 7. 28.경부터 2016. 9. 10.경까지 내과 전문의 전체가 야간당직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최초 전체 전문의가 야간당직에 참여하는 안은 다수 전문의의 반대로 무산되어 자원한 전문의만 야간당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전체 전문의가 야간당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내과 전문의들은 2016. 9. 19.부터 2017. 2. 28.까지 한시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약 4~5회 정도(교수는 4회, 전임의는 5회) 야간당직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다음 일자에 응급실 야간당직을 하기로 하였다. (표 - 생략)
다) 응급실은 2016. 9. 28. 22:34경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문자호출을 하지 말고 전화로 응급환자의 상황, 검사소견 등을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응급환자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라) 박DD(환자번호 461559, 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은 이 사건 당직일인 2016. 11. 29. 17:32경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김EE는 같은 날 19:11경 참가인에게 위 가)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호출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문자호출에 응하지 않은 채 전공의 김EE에게 전화하여 ‘문자호출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응급실 환자의 상황, 검사소견 등을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전공의 김EE는 응급의학과 정책상 참가인에게 문자호출 대신 직접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통화가 끝난 이후에도 문자호출이 계속되자 재차 전공의 김EE에게 전화한 후 ‘이런 방식으로는 진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전공의 김EE는 직접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재차 문자호출이 오자 참가인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문자호출과 관련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하였고 전공의 김EE에게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구두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후 전화를 끊었다. 결국 응급실은 이 사건 당직일 19:11경부터 20:04경까지 총 8회[19:11경, 19:16경, 19:21경, 19:26경, 19:31경, 19:36경, 19:59경, 20:04경, 한편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던 중 응급실은 같은 날 19:41경, 19:46경, 19:51경 불명의 의사(ID 193063)에게 문자호출을 하였다]에 걸쳐 야간당직자인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문자호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응급실은 같은 날 20:15경 응급의학과 이FF에게 문자호출을 한 후 응급실에서 이 사건 환자를 관찰하였고, 다음날인 2016. 11. 30. 08:12경 호흡기내과 주간당직자 전임의 조GG에게 문자호출을 한 후 이 사건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환자는 같은 날 18:09경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환자 외에 이 사건 당직일 당일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없었고, 이 사건 응급실 또한 위 8회의 호출 외에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당직일 다음 날(2016. 11. 30.) 내과 의국장 이HH(류마티스내과 전문의)에게 ‘응급의학과가 기존에 전공의들에게 하던 형식적인 문자호출을 전문의인 자신에게 하는 경우 더는 응급실 야간당직을 자원하여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후의 야간당직에서 제외되었으며, 참가인의 야간당직(2016. 12. 21. 및 2017. 2. 1.)은 내과 의국장 이HH이 수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경 응급실 전문의 이II(이하 ‘응급실 전문의’라 한다)을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은 2017. 3.경부터 내과 전문의들이 야간당직을 하지는 아니하되, 야간에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다음 날 오전 관련 분과 주간당직자(전문의 등)에게 문자호출을 하는 것으로 응급실 운영시스템을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당직일 이후 주간당직 관련
가) 응급실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먼저 응급진료 및 처치 등을 하고, 해당 환자를 어느 분과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해당 분과에 진료를 의뢰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간당직제도를 운영하였다. 즉, 응급실은 ① 주간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당일 주간 내에 관련 분과 주간당직자에게, ② 야간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 날 오전 관련 분과 주간당직자에게 각 진료의뢰를 위한 문자호출을 하였다[위 ②항의 문자호출은 앞서 본 1) 바)항의 문자호출을 의미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응급실 문자호출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응급실 전문의가 주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교수회의는 2017.경부터 위 ①항과 관련하여 응급실 전문의가 주간에 각 내과 전문의에게 문자호출이 아닌 전화보고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다만 위 ②항은 여전히 문자호출이었다).
나) 위와 같은 야간, 주간당직 호출방식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이 이루어졌다. (그림 - 생략)
다) 참가인은 월요일 오후, 화요일, 목요일에 주간당직을, 박AA은 월요일 오전, 수요일, 금요일에 주간당직을 하기로 하였다.
라)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직일(2016. 11. 29.) 자신의 핸드폰에 응급실 문자호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응급실 전문의가 전화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주간당직자로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고, 문자호출이 온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 박AA 교수는 2017. 3. 8.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표 - 생략)
바) 이 사건 병원 진료처장은 2017. 5. 8. 참가인에게 ‘최근 혈액종양내과 외래진료 스케줄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고, 응급실 당직 스케줄에 대하여도 내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진료와 학생지도에 바쁘겠으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당직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실 당직 등을 전문의들이 순환 근무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향후 월별 당직 스케줄을 작성해 주고 스케줄에 따라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7. 5. 16. 이 사건 병원 진료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표 - 생략)
아) 박AA은 2017. 5. 24.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박AA에게 진료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표 - 생략)
자) 응급실은 2017. 6. 20. 17:57경 응급환자(번호 1200473) 때문에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신장내과(18:00:13경 고지, 18:00:27경 확인), 호흡기내과(17:57:52경 고지, 18:09:12경 확인), 비뇨기과(18:08:52경 고지, 18:09:36경 확인)의 주간당직자는 모두 문자호출을 확인하였다.
차) 응급실은 2017. 7. 18. 11:47경 응급환자(번호 1161895) 때문에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총무팀 팀장 봉JJ가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인이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혈액종양내과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응급실 전문의에게 상황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50경 응급실을 찾아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였다.
카) 응급실은 2017. 7. 27. 07:32경 응급환자(번호 1133105) 때문에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박AA에게 문자호출을 하였다. 박AA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전화로 “참가인이 응급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본인(박AA)에게 문자호출이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고, 참가인은 박AA에게 “핸드폰의 문자호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하여 차단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같은 날 핸드폰의 문자호출 전화번호에 대한 스팸 처리를 해제하였다.
타) 이후 참가인은 2017. 8. 17.부터 문자호출을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① 2017. 8. 17. 07:39경에 이루어진 문자호출에 대하여 같은 날 10:53경, ② 2017. 9. 11. 18:23경에 이루어진 문자호출에 대하여 같은 날 19:25경, ③ 2017. 9. 12. 10:54경에 이루어진 문자호출에 대하여 같은 날 15:13경, ④ 2017. 9. 13. 07:03경 이루어진 문자호출에 대하여 같은 날 09:38경 각 확인하였다. 한편 박AA은 2017. 1.경 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문자호출을 약 10분 내외로 모두 확인하였다.
파) 참가인은 2017. 8. 18. 이 사건 병원 내부 전자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문을 게시하였다. (표 - 생략)
3) 참가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김EE는 2017. 9. 14. 이 사건 병원 행정동에서 참가인의 징계요청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표 - 생략)
나) 이 사건 병원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은 2017. 8. 2.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인의 휴대전화에 응급실 문자호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같은 날 위 기획팀장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표 - 생략)
라. 제3징계사유 관련
1) 참가인은 2017. 2. 중순경 병동에서 이 사건 전공의에게 심전도 검사 결과지가 제대로 판독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유로 “인턴 새끼” 등의 말을 하면서 혼을 내고, 이 사건 전공의가 영상의학과에 지원해 합격한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영상의학과 과장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 날 영상의학과 과장에게 이 사건 전공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전공의는 2017. 2. 17. 교육연구부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3) 또한 이 사건 전공의는 2017. 9. 21. 이 사건 병원에 행정동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표 - 생략)
마. 제4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2017. 8.경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내 ‘질의민원’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표 - 생략)
바. 참가인에 대한 조사
참가인은 2017. 10. 16. 이 사건 병원 행정동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4, 17 내지 32, 34 내지 37호증, 을나 제1, 4 내지 7, 11, 12, 24, 26 내지 32, 38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초진환자에 대한 접수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일부 초진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간호사에게 초진환자의 접수를 중단하라고 2회에 걸쳐 지시하였고, 이 사건 간호사는 협진을 요청하는 다른 분과 또는 진료협력센터 등에 참가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초진환자 등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참가인의 진료 대상자로 접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참가인에게 접수를 하지 못한 일반 초진환자 등은 다른 분과, 박AA 또는 다른 병원에서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특히 이로 인하여 박AA의 환자 수는 증가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기간 접수된 초진환자를 모두 진료하였고, 당시 전공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이 인력충원을 거절한 상황에서 기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초진환자의 접수를 중단한 것이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참가인이 위 기간 접수된 초진환자를 모두 진료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혈액종양내과에 대하여 인력충원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참가인이 접수를 중단함에 따라 참가인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접수를 하지 못하여 다른 병원 또는 박AA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가 존재하는 점, ii) 특히 혈액종양내과에는 참가인과 박AA만 있었고, 서로의 합의로 혈액질환 종류 및 종양발생 부위에 따라 진료환자를 구분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접수를 중단함에 따라 박AA이 참가인의 진료환자로 분류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발생한 점, iii) 박AA의 2017. 3. 8.자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 기간 접수를 중단함에 있어 박AA과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iv)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의사가 수행한 업무의 과중 여부, 진료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환자 수, 진료시간 또는 수익 등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병원 내 같은 분과 의사 사이에 위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박AA이 참가인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하였음에도 참가인과 같이 접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점, v) 참가인이 전문의, 교수이자 당시 분과장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진료할 환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나, 2년간 초진환자 접수중단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장기간 접수중단은 자신의 재량을 벗어난 조치로서 이는 근무상태 불량으로 평가되고, 다만 전공의법 시행 등에 따른 참가인의 당시 업무 상황, 이 사건 병원의 무대응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징계양정의 고려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i) 위 행위가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에도 해당하고, ii) 참가인이 2017. 4. 중순 이후에도 초진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초진환자의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초진환자의 참가인에 대한 진료요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한 2017. 4. 중순 이후의 초진환자 미진료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문자호출 불응
먼저 원고는 2019. 10.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2징계사유 중 문자호출 11회는 ‘2016. 11. 29.자 문자호출’로 특정하였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9. 당시 응급실에서 한 8회의 문자호출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 중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중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제1항),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제2항). 여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그리고 이 사건 병원 응급진료부문업무규정에 의하면, 응급진료부문의 응급실의 환자에게는 병원 내 각 과에서의 응급진료 사항이 24시간 가능하여야 하고(제9조), 응급실 당직의료진(주치의 및 전공의)은 응급처치 및 검사의 실시, 환자의 입원, 퇴원, 이송의 결정 등 진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1조).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 당직의료진에 대한 호출방법으로 문자호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응급실 당직의료진은 문자호출에 응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응급호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호출내용을 조회하고 여기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호출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16. 11. 29. 당시 내과 야간당직자였으므로,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응급환자와 관련한 응급실 호출이 있은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응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6. 11. 29. 당시 응급실로부터 8회(원고는 11회라고 주장하나, 당시 참가인에게 8회의 문자호출이 이루어졌다)의 문자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출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응급실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응급실 호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이에 대하여 참고인은, 야간당직 당시 응급실 전공의에게 문자호출이 아닌 구두보고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이후 호출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응급실 호출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이 사건 병원이 응급실 호출방법에 대하여 정한 기준을 참가인으로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참가인은 문자호출에 대한 호출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ii) 응급실 당직의료진이 문자호출에 응하여 의료정보시스템상 응급호출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호출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 시간이 응급의무기록지에 기록되는데, 응급의료진료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문자호출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iii) 참고인이 문자호출만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의료기록 열람, 응급실에 전화 또는 응급실 방문을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만으로 문자호출을 받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iv) 교수회의는 2017.경 주간에 응급실을 방문한 응급환자에 대한 각 분과 전문의에 대한 호출을 문자호출에서 응급실 전문의의 개별 전화보고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참가인은 야간당직에 있어서 문자호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수회의 등 절차를 통하여 그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문자호출이 잘못되었다면서 그 호출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문자호출을 받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응급실 전화번호 스팸 처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잠가인은 응급실 문자호출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 하였으므로,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 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은 2016. 11. 29. 통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응급실 문자호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한 후 2017. 7. 27.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스팸 처리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응급실에서 한 문자호출에 장기간 호출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스팸 처리가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에서의 호출방법으로 문자호출을 사용하여 왔고, 참가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스팸으로 처리하고 바로 해제하지 아니한 점, ii) 이 사건 병원은 2017. 3.경부터 야간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관련하여 각 분과에서 당직을 하지 아니하고, 오전에 각 분과 주간 당직자에게 문자호출을 하기로 정하였는데, 여기에 박AA의 2017. 3. 8.자 문자내용(3월부터 응급실 초진환자 호출을 무조건 안 받겠다고 하면 나보고 다 보란 말인지 부분)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응급실에서의 문자호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점, iii) 특히 참가인은 2017. 7. 18. 이 사건 병원 총무팀 팀장 봉JJ의 전화(응급실을 방문한 지인이 혈액종양내과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를 통하여 응급실에서 자신에게 문자호출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스팸 처리를 해제하지 아니한 후 2017. 7. 27. 박AA의 전화를 받고서 스팸 처리를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최초 실수로 스팸 처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일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후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참가인이 스팸 처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채 그냥 둔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주장 사유만으로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스팸 처리가 응급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참가인이 2016. 11. 29. 마지막 야간당직 이후 야간당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병원 또한 2017.경 전문의들의 야간당직을 없애는 것으로 응급실 운영시스템을 변경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스팸 처리 이후 야간당직과 관련하여 응급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주간당직 중 주간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실 전문의가 각 분과 전문의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었고, 참가인이 전화보고가 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와 관련한 응급환자 진료거부도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2017. 6. 20.자 문자호출과 같이 응급실에서 주간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문자호출을 한 경우도 있었으나, 교수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경우 응급실 전문의의 전화보고로 그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위 문자호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주간당직 중 야간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실은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하고 오전에 각 관련 분과 주간당직자에게 해당 환자를 인계하여 관련 분과에서 후속 진료, 입·퇴원 등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응급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응급의학과가 다른 분과에 협진 또는 진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v) 응급의학과의 위와 같은 협진 또는 진료 요청은 문자호출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일부 문자호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응급환자 진료거부로 볼 수는 없는 점, v) 응급의학과로서는 참가인이 정말로 필요한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문자호출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호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전화로 호출한 경우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스팸 처리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욕설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공의에게 교육상 필요나 교육적 수단을 벗어나 욕설을 하였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징계사유 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별표2],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로서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부속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교육은 교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② 참가인은 의사이자 교수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전공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충실하게 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함에도, 2017. 2. 중순경 이 사건 전공의에게 “인턴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욕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상 필요나 교육적 수단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③ 특히 참가인은 환자들이 있는 병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인턴 새끼”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전공의뿐만 아니라 수련의 전체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환자들에게도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전공의에게 직접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는 과정의 일환이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또한 위 발언이 부적절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참가인은 이 사건 전공의의 잘못에 대하여 욕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점, ii) 참가인의 주장대로 의료의 특성에 비추어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수련의의 잘못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전문의가 무심코 욕설 등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참가인이 욕설을 할 당시의 상황이 급박한 응급상황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iii) 이 사건 전공의는 참가인이 명찰을 잡아당기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나 제10호증은 이 사건 전공의가 2018. 2. 22. ‘당시 참가인의 욕설은 없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인데, 이는 이 사건 전공의가 2017. 2.경 및 같은 해 9.경에 한 ‘참가인의 욕설이 있었다’는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사건 전공의의 현재 지위 등을 더하여 보았을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이익 발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공의에게 ‘이 사건 전공의의 행동을 영상의학과 과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참가인이 실제로 영상의학과 과장에게 이 사건 전공의의 태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전공의에 대한 평가의견을 해당 전공의가 이후 소속될 분과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발언 및 그 이후의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 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원이 내부적인 건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민원은 이 사건 병원 내 근로 환경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민원을 한 것이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제3징계사유 중 불이익 발언 부분, 제4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은 3차 상급종합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의료진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법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인력 공백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인력충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도 소홀하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법으로 전공의들이 야간당직에서 빠지게 되자 이 사건 병원은 전문의들에게 일정 기간 야간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더욱이 전문의 과반수는 야간당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현대의료에서는 질환에 따라 분과가 구분되고 일정 분과에서는 전문분야로 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문의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여 임상연구를 한 전문의료인이어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까지도 진료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수업, 외래, 입원환자 진료, 연구 등)에 더하여 장기간 야간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과중하게 되므로, 이 사건 병원의 위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게는 봉사적 의미에서 야간당직을 수행하는 전문의들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인력충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혈액종양내과 또는 참가인의 실제 업무부담 정도 등에 대한 검토와 부담경감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일례로 내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에서 전공의들이 철수하게 되자 이 사건 병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 충원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내과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충원 등 여러 약속을 하였으며, 이에 내과 전문의들이 한시적인 응급실 야간당직에 자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만을 채용하였을 뿐이다. 을나 제4호증 참조).
② 참가인은 이 사건 당직일 응급실에서의 문자호출 8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처음에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들이 야간당직을 할 당시 응급실 호출에 제때 응답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자호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전공의에게 문자호출을 할 때 동시에 전문의에게도 문자호출이 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문의로 하여금 전공의들이 문자호출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점, ii) 참가인이 당시 야간당직자로서 퇴근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응급실 문자호출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응급실에 2회에 걸쳐 전화를 한 점, iii) 일반적으로 야간당직자가 응급실 호출에 따라 응급실에 전화하면 응급실 전공의 등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구두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또한 참가인이 진료기록열람, 응급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응급실 전공의는 문자호출이 응급실의 원칙이라면서 참가인에게 구두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응급실 전공의의 업무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iv) 이 사건 당직일 당시 위 문자호출 외에 다른 응급환자가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상태 불량’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면이 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이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초진환자 접수중단, 문자호출 스팸 처리(참가인은 응급실에서 전화보고를 받은 후 자신이 진료함이 적정한 환자만을 진료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과로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호출의 경우 이를 확인하면 자신의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문자호출에 대한 불만은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의 일환으로 보인다)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진료할 환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혈액종양내과의 특성상 초진환자로 접수가 되면 장기간 외래·입원환자로 전환됨에 따라 담당의가 진료하여야 할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적정성 담보를 위하여 참가인이 초진환자 접수중단, 문자호출 스팸 처리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참가인의 조치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ii) 참가인이 분과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업무과중을 이유로 전공의 또는 진료보조간호사의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은 이를 거절한 점(그 거절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이 참가인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iii) 참가인이 초진환자 접수중단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최소한 자신에게 접수된 초진환자를 모두 진료하였고, 달리 접수된 초진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iv) 참가인이 문자호출을 스팸 처리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전화로 보고한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모두 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v) 참가인의 위 행위들로 인하여 다른 분과 또는 박AA의 업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상태 불량’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참가인은 실습을 하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사립의과대학교 교수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 태양, 횟수, 목적, 당시 상황 등으로 보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에 2005. 3. 1. 신규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징계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14년부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내과 전공의 또한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진료 부분에서 나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병원 전문의 약 80명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료환경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 참가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나 제16호증).
다.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통하여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제3징계사유 중 불이익 발언 부분, 제4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나, 제3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원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
6.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나,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제3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원고를 기속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제3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나.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취소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그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