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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5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A (5*-*) 【항소인】 검사 【검사】 배성훈(기소, 공판), 박경택,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문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1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국민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서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그 취지를 구체화하여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 또한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에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당 내에서의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무수석실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공천룰이 공천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당내경선운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통령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앞서 살펴본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및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선거의 판세를 분석하여 국정 수행에 참고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정무수석실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 세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여 □□□당 내에서의 지지세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주로 □□□당의 공천 단계에서 ‘친박’ 후보자가 □□□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질러진 것으로서, 여론조사 실시나 선거운동 기획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통해 제20대 총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권의 행사, 특히 각 정당간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이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해당 친박 인물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사유로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만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세종, 박성준
공직선거법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2018-1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632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훈 【피고, 항소인】 1. 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2. 고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김현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진형, 류광옥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514825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박BB 제1심판결 중 피고 박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고CC 제1심판결 중 피고 고C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고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피고들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손해배상청구소송
마약
이명박
이시형
2018-11-13
형사일반
선거·정치
헌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662
사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62 가. 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항소인】 피고인 A,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서재식(기소), 한상윤(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G(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피고인 B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합44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2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P, Q,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만 원을 P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 진술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중간전달자로서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갈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판단한 S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차명계좌의 수사 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임의성이 없이 이루어진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2,000만 원의 출처, 돈을 교부한 명목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③ S가 돈을 준 명목이 T 승진에 대한 대가라면,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T의 이력서를 민간인인 P에게 전달하였을 뿐 T을 직접 만나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P이고, P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T을 판단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대로 S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명목이 ‘자신’의 인사에 대한 청탁이라면, 피고인은 그러한 인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S가 돈을 준 명목에 대해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의 구체적 명목도 존재하지 않거나 불능상태였으며, 중간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④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T이 U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S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사후적 공여에 불과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V이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A가 관리하던 R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점, 피고인들이 V의 투자금으로 W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하다가, 투자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에는 W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피고인은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X는 그 자금으로 기존 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센터 개설에도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자금이 X의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센터 운영을 통한 수익 실현이라는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금품 제공 및 수수 당시 S, T, Q, R 등의 인식과 의사, 금품의 성격과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S, T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내지 영득한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U기관장 인사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12. 4. 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T이 임명되고 나서 1, 2주 후 Y에 있는 Z식당에서 T, S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T으로부터 포장지로 밀봉된 상품권을 받아 P에게 전달하였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2. 6.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함께 S, T을 만난 자리에서 Q을 통해 T 쪽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P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1) [각주1] 피고인의 각 진술은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AA, R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도 맞지 않는다. ② P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T과 Q은 원심 법정에서 “T이 U기관장으로 임명된 후 피고인, S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상품권이 오고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S의 원심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S, Q, R은 원심 법정에서 “T이 2016. 2. 4.경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S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었고, S는 같은 날 Q에게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R은 다음 날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Q과 함께 같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전달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P으로부터 수차례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R은 수사기관에서 “P이 명절에 피고인과 자신 등에게 현금을 주었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라 상품권 200만 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Q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P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검찰은 P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U기관장 인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명목으로 200만 원 등을 수수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P을 입건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2017. 5. 2. P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만 원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⑥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P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P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소비방법 또는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의 U기관장 인사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P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중간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U기관에서 조사과장(5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S는 2015. 12.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Q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U기관장(1급)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AB공무원(2급) T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험 등의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 ② 당시 AC기관에서 마련한 U기관장 후보자 명단(3배수)에는 T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T의 연차나 나이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T으로서는 굳이 1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U기관장이 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들여 윗선에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T은 S로부터 자신을 U기관장에 추천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을 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자신이 U기관장에 임명될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S가 추천한 U기관장에 임명되자, 그 이후 S에게 “내가 힘을 많이 써 T이 U기관장이 되었으니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요즘 차량 유지비가 부족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취지로 인사 알선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였다. S는 피고인의 진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Q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추천한 T이 U기관장에 취임하였다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고, 이에 Q은 “피고인이 T을 U기관장에 취임시키는데 돈이 들어갔다며 수천만 원의 사례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④ S는 T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고, T은 “내가 언제 U기관장에 오고 싶다 그랬냐. 나는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돈을 써가며 여기를 온단 말이냐. 나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돈을 주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절대 안 되고, 대신 설 명절에 선물이나 사주라”고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S에게 건네주었다. S는 위 200만 원을 Q이 알려준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Q은 이를 인출하여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⑤ 위와 갈이 피고인의 추천 요구에서부터 T의 금품 지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피고인은 이를 주도하고 직접 개입하였다. T과 S는 U기관장 추천과 그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다는 의사만이 있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P에게 종국적으로 위 금품을 전달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한 Q과 R도 피고인이 P에게 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200만 원이라는 액수 역시 1급 고위공무원인 U기관장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례’로서 전달될 금품 액수로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⑥ P이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T, S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거나 T과 S에게 금품을 직접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지위 내지 인식과 의사,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그대로 P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자로서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사실관계 ① 피고인과 S가 알게 된 경위 S는 5~6년 전 친구의 친척을 통해 Q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5. 11.~12.경 Q으로부터 힘이 좀 있고 돈도 있는 분을 모시는 친구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② S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 S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출석하였는데, 2017. 3. 24. 제1회 조사와 2017. 4. 1. 제2회 조사에서는 앞서 본 200만 원 교부 사실만 진술하고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제2회 조사에서 S가 200만 원을 중국 지인인 AA에게 부탁하여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2017. 4. 3. AA의 출입국현황과 A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였다). 그 직후 S는 2017. 4. 3. 19:40경부터 다음 날 01:10까지 담당 검사와 면담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근처 한우고기집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비상금 계좌에서 틈틈이 인출해 모아둔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S는 원심 법정에서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말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밝혀져 처벌받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알선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이를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제3회 조사에서 S는 위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AA 명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2,000만 원의 교부 시점을 ‘2016. 5. 말경’으로, 2,000만 원의 출처를 ‘러시아 도료 수입사업을 하는 A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6. 3. 말 또는 4. 초순경 돌려받은 2,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위 조사에서 검찰은 S에게 앞서 조회한 A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는 2017. 4. 5. 제4회 조사에서 2,000만 원을 AE의 동생인 AF을 통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AF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③ 2,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장소 S는 위와 같이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S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과 AA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5. 26. 저녁 구리시에서 서울 강남구 AG으로 이동하면서 S에게 3차례 전화하고 S는 18:22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S가 같은 날 19:07경 위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식사대금 79,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과 S는 그 날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00만 원의 출처 S는 “2016. 3. 말 또는 4. 초순경 AE에 대한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AA 명의 계좌와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5. 5. 26.부터 갈은 달 28.까지 AA 계좌에서 AF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이 이체되고, 2016. 4. 1.과 4. 2. 양일에 걸쳐 AF 계좌에서 합계 2,000만 원 이상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2,000만 원의 교부 방법 S는 원심 법정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중(中)봉투에 넣어 식당에 가져갔는데, 위 식당은 주차장이 식당 입구 바로 앞에 있고 돈봉투가 양복 안주머니에 잘 들어가지 않아 차에서 내릴 때 손에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고, 마루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과 식사를 하다가 식탁 옆으로 돈봉투를 건넸으며,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만 원권 400장을 봉투에 넣으면 두께가 4.5 내지 5cm이고, 위 돈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을 경우 봉투에 상당한 구겨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식당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앞뒤보다 좌우가 훨씬 긴 형태로 식당 입구 바로 앞에 12면의 주차구획이 좌우 일렬로 설치되어 있고, 식당 내부는 홀(의자식 테이블 6개)과 마루(좌식 테이블 12개) 및 방(좌식 테이블 20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 마루는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S의 식사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로 보이는데, 그 시간대를 전후하여 위 식당의 손님은 3개 팀이었고 그중 1개 팀은 홀이나 마루에서, 2개 팀은 방에서 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⑥ 2,000만 원 교부 사실의 자진 신고 S는 위와 갈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후, 위 200만 원 교부 사실과 함께 AC기관에 자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7. 4. 중순경 AJ기관으로 전보 조치되었고, AC기관 감찰팀에서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2017. 5. 24.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S는 징계절차에서도 기존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⑦ 피고인의 계속적인 대가 요구 피고인은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6. 초경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S, T으로부터 2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받았음에도 U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하였고, R도 이에 동조하면서 2016. 2. 18. 피고인에게 “U기관장이 됐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Q이 돈을 받고 나면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S나 U기관장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500만 원이 나오고 상품권 2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Q에게 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2016. 4. 20. R에게 “Q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U기관장을 앉혀 놓고 돈도 못 받았다. S에게 U기관장 앉힐 때 돈이 들어 빚이 생겼다고 말하니 미안하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T이 U기관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에는 Q을 통해 S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Q이 S와의 오랜 친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직접 나서 S에게 4,000 내지 5,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6. 5. 22. R에게 “… 그리고 AC기관장 되면 내일 발표한다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만나자, U기관장도 만나고 …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곳에 모아 보려고, 모여 봅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그러면 당신도 뭔가 내 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그거는 Q한테는 얘기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U기관장 인사 알선에 대한 대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S는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로서 너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U기관장 인사에 비용이 들어갔으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T을 자리에 넣을 수 있으면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피고인은 꾸준히 금품을 요구했고 나는 꾸준히 방어를 했다. 그러나 AC기관장 인사 이후에는 나도 그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워 거의 빼앗기다시피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T, AK, S의 이례적 인사 내용 T은 당초 AC기관이 청와대에 제출한 U기관장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인사 방식에 따르면 U기관장에 임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P이 AL을 통해 이력서를 전달한 결과 2016. 1. 18. U기관장으로 임명되었다. AC기관장은 내부 승진이 아닌 AM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AK은 2015. 3.경 AC기관 차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그 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의 AC기관장 임명은 AC기관 안팎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S는 원심 법정에서 “AK이 AC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AC기관장 임명 직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S는 2,000만 원 교부 시점에 관하여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AC기관장 인사 발표 직후라고 진술하였다). S 역시 2016. 7. 정기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U기관 조사과장으로 있다가 평정을 잘 받을 수 있어 승진 코스로 여겨지는 AN과 기획팀장으로 보임되었다. ⑨ 피고인의 사업권 등 이익 요구 피고인과 Q은 S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AC기관 관련 사업권 등의 이권을 얻고자 꾸준히 시도하였고, 실제로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예상이 AC기관 주관 컨퍼런스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에게 AO 이용 시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2016. 7.경에는 지인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중국이나 미얀마 쪽의 수출입 관련 사업을 위해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⑩ 수사과정에서 S에 대한 접촉 시도 S의 AC기관 동료인 AP는 2017. 4.경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AQ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은 S 과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S 과장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아봐 달라. 피고인과 S는 서로 같은 입장인데, 다 잘 돼서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S에게 이를 전하였다. 이에 S는 화를 내며 “나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후회돼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AQ 변호사에게 나는 이미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AP의 원심 법정진술).2) [각주2] S도 원심 법정에서 “AP가 ‘아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입장이 상황이 비슷하니까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제3회 조사 무렵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S에게 T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S의 위 진술은 2017. 4. 4.경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별히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② 5급 공무원인 S는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에서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진술하고 난 뒤 AC기관에 같은 사실로 자진 신고하였다. ③ S는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알선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험칙상 이러한 진술 동기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오히려 S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④ 2,000만 원 전달 시기·방법 및 자금 출처에 관한 S의 검찰 진술은 S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AA, AF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⑤ 위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한 S의 진술은 식당 주인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검찰수사관의 현장답사 결과에 부합한다. ⑥ S는 피고인이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수장 임명까지 좌지우지하고 관행상 불가능해 보이는 인사까지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과 S는 2016. 5. 26. 외에는 둘이서만 별도로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멀리서부터 와서 짧은 시간 동안 식사만 하고 헤어질 만한 다른 용무나 용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⑧ 피고인과 S는 그 후에도 이전과 같은 빈도로 연락을 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⑨ 변호인은 ‘검사가 S에게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과 관련한 허위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각주3] 변호인은 같은 이유로 S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5급 AB공무원인 S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위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S가 제1회 조사에서 AA 명의 계좌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Q과 허위진술을 모의한 정황도 엿보인다), 검찰은 제2회 조사에서 드러난 위 차명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S가 그 직후 담당 검사와 수시간에 걸쳐 면담을 하고서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진술한 점, S가 원심 법정에서 위 차명계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등 이를 숨기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명계좌에 S 자신이나 그 거래상대방의 범죄 내지 비리와 관련된 단서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S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술인이 위와 갈은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S의 2,000만 원 교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무엇보다 S의 신분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엄청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지어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4) [각주4] 변호인은 ‘S가 2016. 3.~4.경 전에 T이 약속했던 기획팀장 인사 발령이 불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으므로, 2016. 5.경 이루어진 2,000만 원 수수를 T에 대한 인사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T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S는 T에 대한 인사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계속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구체적으로 적절히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T의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S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B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T의 인사 청탁 내지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이후에도 Q에게 “강남 초등학교 선생님 자리도 얼마를 받는데, U기관장이면 5,0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S에게 말해서 받아와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Q은 S에게 피고인이 계속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Q이 S와의 친분 때문에 금품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S에게 직접 “T을 U기관장으로 만드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 최소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추가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R의 대화 녹취서, 관련자인 R, Q의 진술 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U기관장이 된 T은 피고인에게 그 정도 규모의 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T을 추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던 S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T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며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영향력, 성품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④ 피고인은 S가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자, S에게 “T을 자리에 넣을 수 있으면 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S는 향후 있을 정기인사에서 승진 코스 중 하나인 U기관 운영과 기획팀장으로 보직을 옮겨주겠다는 T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T의 지위보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때마침 자신이 추천한 AK 마저 AC기관장이 되는 모습을 본 S는 AB공무원 인사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말처럼 실제 T도 U기관장에서 교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S는 당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스스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S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들더라도 AB공무원으로서 인사상 이익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이 T 인사 알선에 관한 피고인의 계속적인 금품 요구와 그로 인한 S의 금품 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위 금품 전달 시기, 방법, 장소 등에 관한 S의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므로, 이와 관련된 S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S의 진술 중 2,000만 원 제공 여부, 출처 등이 일부 번복된 사정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진술 번복 동기, 경위 등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⑥ 변호인은 S가 T의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는 T을 통해 승진 등 자신의 인사 이익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 바, S가 T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S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S가 원심 법정에서 금품 제공 명목을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그 명목이 불가능함에도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알선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S가 Q을 통해 피고인에게 T을 U기관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P에게 T을 U기관장으로 추천하였으며, 그 후 T이 U기관장에 임명되자 피고인이 S로부터 위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② 가사 피고인이 P의 지시로 U기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S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아 공무원이 아닌 P에게 인사 추천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P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T을 추천하여 S가 원하는 방향으로 U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운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원심의 위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후적 공여 주장에 대한 판단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T이 U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피고인과 S 사이에 금품 요구 또는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알선행위 후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의 죄책을 부담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V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AR’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A의 배경과 그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때부터 수시로 V에게 피고인 A의 배경을 자랑하였고, AR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AS(피고인 A의 가명)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굴리면서 주식 투자를 해주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V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V과 함께 주식 관련 대화를 하다가 ‘주식 정보 소스가 곧 생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관심을 가진 V에게 며칠 후 재차 ‘W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 얼마 전에 M&A를 한 회사인데 회사 내부자로부터 곧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올릴 거라는 정보를 받았다. 높은 분들도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운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V이 자신도 돈을 투자할 뜻을 내비치자 V에게 ‘현재 모금 목표액에 1억 원만 남아 있어 그 이상은 투자할 수도 없다. 투자를 하려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15. 7. 28. 주식시장 마감 전까지 돈을 보내라. 그 날 주식을 사야 하니 그 날이 지나면 투자할 수 없다. 1~2개월 내에, 늦어도 3개월 내에는 2~3배의 수익을 내줄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W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 등 주식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나 그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며, W 주식 매수 후 1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릴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갈은 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갈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2015. 7. 28.경 피고인 A가 지정한 R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U)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V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V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과 함께 3배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믿고 R의 계좌로 주식 투자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 A가 W 주가가 하락한다며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V에게 “그 정도 돈은 막말로 제가 해도 하니까 그런 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금 보장의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발언 시점이 V이 피고인들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이므로, 이는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기도 하다). ②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W 종목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V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그 무렵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무실에 W 종목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러던 중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W의 대주주 AV으로부터 W의 주가가 곧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W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식 투자로 이어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V은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송금하여 W 주식을 매수한 후 거의 매일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주가 변동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AV에게 W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요구하는 등 내부정보 등의 ‘소스’를 접하고 투자한 주식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 B가 모르는 정보를 먼저 언급하기도 하였다. ④ V은 원심 법정에서 “다년간의 사업 경험상 투자 권유자의 원금 보장, 3배 수익 보장 등의 약속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말들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을 뿐, 그러한 말들을 믿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주식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은 없었다. 무슨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조건 아니면 안한다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W 종목에 투자한 이유에 관해서도 “아무리 지인을 믿고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시내용 같은 건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가? 내가 W라는 주식을 확인해 보니 나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어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V의 진술과 V이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왔고 현재 외국계 부동산회사에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V이 단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단기간에 2~3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W 종목에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들과 V은 W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V은 원심 법정에서 “수익이 나면 자신이 반을 가지고 나머지 반은 피고인들에게 주려고 했으나 이에 관해 피고인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 A가 ‘수익이 나면 우리 형(피고인 B) 좀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B는 V의 투자 후 W 주가가 예상과 달리 계속 하락하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V 몰래 그의 주식 투자금을 일부 인출하여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을 만회하기는커녕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투자금 인출행위는 그 시점이 V이 피고인들에게 주식 투자금 8,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이므로 사기죄 성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⑦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2017. 3. 15. 제반 사정에 비추어 V이 단순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갈이 V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V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1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던 V은 W라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위 주식과 관련된 공시내용 등을 통해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다. ② V은 자신이 직접 W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에 필요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제가 ‘내가 투자해서 팔라고 할 때 팔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했는데, ‘주식 수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 돈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R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는 실제로 V이 송금한 자금 전부를 W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고, V은 매일 주가를 확인하여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W 주식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관련 정보를 자신이 직접 찾아 알려주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들과 V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V은 원심 법정에서 “수익 중 절반은 자신이 취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에게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식관리 등에 따른 대가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려고 하였다(피고인 A가 V에게 ‘그 정도 돈은 막말로 제가 해도 하니까 그런 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금보장의 의미라기보다 주식 매수로 발생한 손실 부분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⑤ 나아가 V은 주식관리의 필요성 내지 용이성 때문에 피고인 A가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전액을 V의 계산으로 W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8,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V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기보다 W 주식 매수라는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사후에 주식 매도·매수를 반복하거나 그 대금으로 사설경마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V의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V이 R 명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행위를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B 등을 통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센터를 운영하던 X를 알게 되었는데,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X로부터 ‘센터를 운영하면 1개월에 1,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면서 X의 사설경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경 9,900만 원, 2015. 11. 4.경 3,000만 원, 2015. 11. 13.경 3,000만 원, 2015. 12. 16.경 2,000만 원, 2015. 12. 18.경 1,700만 원 합계 1억 9,600만 원을 X의 처인 AW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X)로 송금하였고, X는 위 자금 등을 사용하여 2016. 5.경까지 위 ‘센터’’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의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투자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X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B는 2015. 9.경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한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AY과 함께 위 1억 원을 포함한 수억 원을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일부는 사기를 당하고 일부는 직접 마권을 구입해 도박을 하다가 모두 탕진하였다. ② 피고인은 X에게 전화하여 B가 실제로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당시 X는 B를 위해 그렇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을 만나 B가 위 차용금 1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음을 알려주었다. ③ 그 후 X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가 타인에게서 빌린 돈이어서 곤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은 X의 친구인 AZ에게 센터 운영 방식과 수익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투자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AZ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생긴 후 센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고, 2015년 말경 주점에서 ‘BA’ 등을 만난 후 자신에게 센터에 관해 진지하게 물으며 ‘이거 하면 진짜 괜찮은 거냐’라고 해서 제가 ‘센터를 하는 사람이 도박만 안 하면 까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새로운 ‘센터’ 개설을 위한 보증금, 외상 마권으로 인한 손실 보전 비용 등 센터 운영 자금과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12. 21. 피고인에게 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금 명목으로 46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X의 사설경마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2016. 2. 6. X에게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X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2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400여만 원밖에 못 주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미안한 마음에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X의 센터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한 바 없고, 단지 수익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X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센터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자신이 알아서 집행하였으며, 솔직히 피고인과 센터를 함께 운영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단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와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사설경마 센터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센터 운영을 통한 이익으로 B가 도박으로 탕진한 1억 원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X의 투자 권유에 따라 X에게 합계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X는 피고인과 센터 운영방식 등에 관해 논의하거나 피고인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투자금 역시 피고인에게 말한 센터 운영 명목과는 달리 대부분을 개인적인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Y, B와 함께 X의 사기 범행을 진술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 중 일부가 X의 센터 운영에 사용되거나 X로부터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일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A,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청탁 내지 알선한 내용과 결과에 비해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5) [각주5] 변호인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이므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R 대화 녹음파일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등에 대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진술한 주된 취지가 ‘P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르고 대부분의 금액인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법 조항은 신고자 등에게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P의 AB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무원을 P에게 추천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 요구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1급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체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추천’한 공무원이 실제로 고위공무원에 임명되자 이를 빌미로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2,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아내는 등 그 범정도 극히 불량한 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사사로운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은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AC기관 관련 사업권 등의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갈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추징 2,200만 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6) [각주6]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세종, 박성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최순실
보조금
민주노동당
알선수재
차등지급
교섭단체
구성여부
고영태
2018-11-0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1833
공직선거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833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탁A (7*-1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노선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용민, 김진형, 김필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8. 선고 2017고합111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이에 따르면 문EE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적법하다. 이 사건 로고송의 구조·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로고송을 송출한 것만으로 선거인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로고송의 내용이 2017년 당시 문EE 후보의 공약과 다른 점,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로고송을 송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기획한 프리허그 행사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발생한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고려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박F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였다. 박FF는 이미 선거 관련 행사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무상으로 시설을 대여해 줄 경부 선거법상의 책임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실제 비용 청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만일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로고송 재생·송출 행위는 문EE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한 문EE 후보 선거캠프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게 되면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하였고, 2017. 5. 5. 문EE 후보의 SNS를 통하여 사전투표율이 26%에 이르렀음을 환영하면서, 다음날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② 이 사건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 날이자 대통령 선거 3일 전이고, 홍대에서는 전문 가수들이 출연하는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문EE 후보 선거캠프의 행사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EE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위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에 이어서 문EE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EE 후보와 프리허그 행사의 사회자인 조B 교수 및 고C 아나운서가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무대에 등장하였다. 조B 교수와 문EE 후보는 행사 시작 무렵 관객들에게 투표 독려를 벗어난 선거 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④ 문EE 후보가 사회자들의 진행에 따라 무대에서 10여 명의 사람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고 포옹을 한 후, 고C 아나운서가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허그 파도를 타볼까요?”라고 하면서 단체 프리허그를 제안하였다. 고C 아나운서가 이어서 “제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허그를 쫙 가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연습 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자 그 순간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유튜브에서 검색한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하였다. 이 사건 로고송 재생·송출 도중에 문EE 후보의 투표 독려 발언이 이어졌고 그 후 고C 아나운서가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행사의 종료를 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로고송을 2차례 더 송출하였다. 위와 같은 첫 번째 로고송 재생·송출 시점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행사의 종료를 알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로고송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한 문EE 후보의 로고송으로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정으로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문EE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육성 발언 내용은 문EE 후보가 정치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 또는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가 직접 참석하여 무대에 올라 투표를 독려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위와 같은 후보의 육성 발언이 포함된 로고송이 재생·송출된다면,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로고송이 문EE 후보의 이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G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로고송 중 문EE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을 듣고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육성 발언의 재생·송출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사 주최자가 사전에 파악되지 않아 연락처가 없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무대 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관객을 포함한 인파가 1,000명가량은 되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은 문EE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과 대통령 선거일과의 근접성,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문EE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앞에서 본 문EE 후보의 육성 발언이 이 사건 로고송 속에 포함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문EE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이 사건 로고송의 작곡자가 위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로고송을 트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제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⑧ 피고인이 행사의 종료를 알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사 피고인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것이고, 이 사건 로고송의 작곡자가 당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로고송이 아닌 다른 노래를 재생·송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일과 대통령 선거일과의 근접성, 이 사건 로고송의 내용, 당시 모인 인파의 규모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문EE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표참여 권유행위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일 뿐, 공직선거법상의 다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로고송 재생·송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제10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프리허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전문 가수들이 참여하여 노래하며 투표를 권유하는 음악 공연 행사)’의 기획자로 평소 친분이 있던 D엔터테인먼트 박FF 대표에게 위 버스킹 행사 무대를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무대 및 음향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설 이용대금 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EE 대통령 후보의 투표 독려 행사라는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FF와 사이에서 무대 및 음향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설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이용대금’이라고 한다)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박FF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박FF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박FF는 모두 박FF이 릴레이 버스킹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박FF는 음향 및 무대시설 설치 정도의 일을 한 반면에, 피고인은 릴레이 버스킹 행사의 공연자들을 섭외하였고, 릴레이 버스킹 행사 홍보 포스터가 문EE 캠프와 피고인의 SNS 계정에 소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박FF 진술들은 모두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를 박FF가 단독으로 주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신빙하기 어렵다. 과연 릴레이 버스킹 행사에 연이어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 직전에 즉석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릴레이 버스킹 행사를 위하여 설치된 무대와 음향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합의하였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② 박FF은 음향 장비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00년대 초반 피고인이 공연기획을 하면서 박FF에게 음향·조명을 맡긴 계기로 알게 된 이후 수차례 박FF은 피고인이 기획하여 진행한 행사에서 음향·조명 등을 맡아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박FF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FF이 릴레이 버스킹 행사 이후 이어진 행사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켰을지는 의문이다. ③ 박FF은 자기 회사 소유의 음향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는 무대 시설에 대한 비용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지출하였다. 박FF은 원심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보통 자신들은 하루 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은 별로 관계가 없다. 자신이 기획한 행사가 끝난 후 뒤이어 다른 행사가 진행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아는 관계끼리 ‘여기서 행사를 하나 더 합시다'라는 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 자신이 비용을 이야기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염려되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박FF의 진술에 따르면 박F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의 부담을 요구할 경제적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이후 실제로 박F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이 박FF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⑤ 피고인과 박FF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비하고 동일한 변호사의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초에 법률적 대응을 하면서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가, 박FF의 경우 이후 진술 번복이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박FF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증명력 박FF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박FF이 이 사건 이용대금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합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법적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진정한 비용 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합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① 박FF은 원심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이용대금에 관하여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나중에 행사에 따라서 일반적인 비용보다 더 주거나, 그 행사를 기획해서 이윤이 많이 남으면 저에게 좀 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용 자체를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그 비용을 다른 행사에 좀 더 얹어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행사에 더 웃돈을 준다는 의미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비용이 정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 사건 이용대금으로 얼마를 생각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렵고, 대략적인 비용도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박F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관하여도 “금액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이 비용을 주겠다고 하기에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한 말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해결할게”라는 것이고, 자신은 그 말이 비용을 주겠다는 말과 어느 정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박FF의 진술은 피고인이 ‘비용 부담’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편 박F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박FF은 이 사건 이용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자신이 생각했던 것 또한 매우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박FF은 검찰에서 “프리허그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 문제될 것 같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피고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비용을 부담시킬 의사였다기보다는 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용 부담 얘기를 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박FF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동일한 변호사의 참여 아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박FF의 검찰 진술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애매한 면이 있지만, 유상으로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용대금이 얼마 정도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내가 비용을 지급하면 괜찮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비용이 안 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라고 불분명하게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저는 ‘내가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박FF 대표는 비용의 측면에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는 ‘내가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했는데, 그 의미에 비용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비용까지 다 포함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용이 크게 나올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 진술에 묵시적으로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게 위법하다면 돈을 주었을 것이고 돈을 주는 게 위법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만약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비용을 부담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위법상태를 회피할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FF와 사이에서 이 사건 이용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200만 원 상당이다. 그러나 박FF이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박FF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박FF이 검찰에 서 ‘시간 대비해서 계산을 하면 200만 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법정에서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렵다. 그 때 200만 원이라고 진술을 한 것은 당시 수사관님이 몇 번에 걸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고 말하여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정확하게 그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수사관의 추궁에 따라 박FF이 사후적으로 추정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박FF 사이에 위와 같이 200만 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용대금의 부담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킹 행사 장비와 무대를 그대로 1시간 쓰는 것이어서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FF도 원심법정에서 ‘하루 단위로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시간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인건비도 급여가 월급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선거법 부분이 아니면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박FF이 프리허그 행사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박FF과 비용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된 이유가 선거법 위반을 염려했기 때문인 점, 위와 같은 대화과정에서 이 사건 이용대금의 수액,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박F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박FF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과 박FF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프리허그 행사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FF와 사이에 당초부터 프리허그 행사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공정한 경쟁을 통한 민주적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의 확성장치 및 녹화기(오디오기기 포함)의 사용은 심각한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부정선거운동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의 행사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대통령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기에 다수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확성장치와 오디오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프리허그 행사 당시 행사를 진행한 사회자들과 출연가수들의 안내방송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박F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행사를 주관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프리허그 행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점이 엿보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전체 행사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적고, 선거운동방법의 위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제한사항의 위반이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백승엽, 진상훈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
탁현민
부정선거운동
2018-11-02
언론사건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대법원 판결 【사건】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피고 7 【피고, 피상고인】 피고 8 【피고, 상고인】 피고 9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지틀◆◆일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일보,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쟁점 가. 원고 1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 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12월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1은 ‘◇◇ ◇◇◇ ◇◇’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심판결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2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심판결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3, 피고 4는 인터넷신문 ◈◈◈◈에 원심판결 별지 11, 12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이하 ‘피고 ◆◆일보’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닷컴이나 ◆◆일보에 원심판결 별지 13, 15, 16, 17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부분과 피고 6, 피고 8과 관련된 피고 디지틀◆◆, ◆◆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 피고 7, 피고 9에 대한 부분과 피고 7, 피고 9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 ◆◆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피고 2, 피고 6,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심이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이다. 원심은 피고 1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했고, 피고 1 등의 상고이유는 주로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판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植示)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라.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마.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 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 피고 ◆◆일보(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1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별지 9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은 ▽▽▽▽연합 그 자체이다. ▽▽▽▽연합은 종북·주사파이다. 원고 2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로서, 6·25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다. 원고 2가 ▽▽▽▽연합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냈고,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정하였다. 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게시글의 표현 내용은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2)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 피고 ◆◆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7은 피고 디지틀◆◆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닷컴’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5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9는 ◆◆닷컴 및 피고 ◆◆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일보’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7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 피고 ◆◆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7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7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9에 대하여는,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원고 2가 ▽▽▽▽연합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 ◎◎◎◎ 실천연대’와 가깝다고 함으로써,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기사이다. (3) 피고 3, 피고 4,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3은 인터넷신문 ◈◈◈◈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1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4는 위 ◈◈◈◈에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2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3, 피고 4, 피고 ◈◈◈◈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3에 대하여는, 앞서 본 피고 7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취지에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4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 4가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모욕적 표현이다. 나.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 1 등이 작성·게시한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의 전제로 원고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한 부분, ‘주사파’고 한 부분, ‘▽▽▽▽연합’에 속해 있다고 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원고들이 북한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원심의 판단 중 상고이유로 삼은 부분은 종북, 주사파, ▽▽▽▽연합 등을 사용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부분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부분은 명시적인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신공격적 표현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1 등이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들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원심은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할 때,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 어휘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표현 행위를 모두 사실 적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 ○○○○당의 이른바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자주파’를 비판하면서 사용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종북’이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종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다. 또한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용된 ‘주사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만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펴보고,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즉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종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 1은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다.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그간의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 1은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연합’이라는 표현 등에 대응하여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등 상호 정치적 공방을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당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 대표였던 소외 1과 2012. 5.경 당시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외 2도 △△△△당 내에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있을 무렵인 2012. 3. 21. 딴지일보는 <우리 안의 괴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 1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고 1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에 이어 △△△△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3. 23. 동아일보는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2. 5. 4. 경향신문과 2012. 5. 8. 한겨레신문은 원고 1이 △△△△당의 당권파인 ▽▽▽▽연합과 ◁◁◁◁연합의 계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5. 3. 한국경제신문은 18대 국회에서 ▽▽▽▽연합 출신 현역 의원은 원고 1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더구나 과거 ○○○○당에 있었던 언론 논객인 소외 3은 2012. 5. 14. 원고 1에 대하여 “이 분이 진보의 아이돌이었는데 ▽▽▽▽연합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에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 등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심리해야 한다[위에서 보았듯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3면)이나 성차별적 모욕을 부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5면) 등은 상고 이유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둔다.]. 이때에도 이 사건 표현행위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2가 발표한 원심판결 별지 10의 성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으로서, 원고 1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의 제기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8이 보도한 원심판결 별지 16의 기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8은 피고 디지틀◆◆의 기자로서, 피고 2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위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위 성명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위 기사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 6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 ◆◆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디지틀◆◆, ◆◆일보의 기자인 피고 6이 작성한 원심판결 별지 13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기사 중 원고 1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1이 ▽▽▽▽연합의 실제 리더가 아니라는 부분뿐이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연합의 수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② 설령 원고 1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원고 1은 공적 인물인 정치인으로서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과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널리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거쳐야 한다. 위 기사는 ▽▽▽▽연합의 실제 리더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 1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이 혼합된 경우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을 구분할 경우 참작할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 관련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과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을 모두 원용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파기 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기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에 관한 법리는 이미 대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이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1)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경우’ 등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된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2)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일방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와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일방이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총기 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1) 다수의견은 피고 1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대법원의 판단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원심이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만으로 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단정하고 다의적인 개념(종북), 수사학적 과장(주사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한다. 다만, 다수의견도 ‘▽▽▽▽연합’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수의견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한다. 피고 1이 22회에 걸쳐 게시한 트위터 글은 ‘종북 주사파’ ‘주사파 ▽▽▽▽(연합)’ ‘▽▽▽▽(연합)의 종북담론’ 등 위 3개의 단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특정 정당명 및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6·25 남침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원고 1은 남편과 함께 ▽▽▽▽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 이들의 부인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원고 1 남편이 자신은 ▽▽▽▽의 이데올로그란게 코메디라는데, 소외 6 가짜론, 6·25 남침 부인론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 없죠.”. 피고 4가 작성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 ... 낙마를 하면서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면서 ...”,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3이 작성한 기사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한 내용은,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7이 작성한 기사 역시 피고 1의 글을 인용한 것에 더하여 “소외 4 후보의 남편 소외 5는 지난해 ‘▷▷▷▷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트위터 게시글에서 종북과 주사파 그리고 ▽▽▽▽연합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트위터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연합에 속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7이 작성한 칼럼은 사실 적시가 없는 순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원고들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 2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평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견이 제시한 바로 그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기반으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단어들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게시글과 부정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고, 비판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막연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 또는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다수의견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과 배치된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라는 용어 사용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이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등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은 ‘주사파’라는 표현이 순수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기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 두 대법원판결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피고 1 등이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4) 다수의견은 판단의 기준시점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앞서 본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민주정치가 발전하였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주사파’라는 용어는 수사학적 과장이거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특정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를 판단할 때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위 선례들이 밝힌 바이고, 사실 적시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현이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흐름을 살펴야 한다. 이 대법원판결을 선고하는 현재는 이 사건 표현행위로부터 6년, 원심 변론종결일부터도 4년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들은 소위 보수정권으로 평가되는 당시 정부와 피고들이 표방하는 정치이념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2. 3.경에 피고 1이 트위터에 게시하고 보수 성향의 신문으로 평가되는 피고 ◈◈◈◈와 피고 ◆◆일보가 받아쓰며, 당시 여당의 당직자가 이를 받아 성명을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 1이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이고, 원고 2가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당의 득표를 저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반공주의가 강고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소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특정인이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너무도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다수가 소수의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 표현행위들을 했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를, 그 이후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남북회담이 열린 대법원판결 선고일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다수의견은 증거 없이 이 사건 표현행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일부 정치인의 진술, 2012. 3. 21.자 딴지일보 기사, 2012. 3. 23.자 동아일보 기사, 2012. 5. 4.자 경향신문과 2012. 5. 8.자 한겨레신문 기사, 2012. 5. 3.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언론 논객인 소외 3의 2012. 5. 14.자 의견 표명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심은 다수의견이 적시한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그 무렵의 여러 언론보도 내용들을 인정한 다음,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연합에 속해 있다고 혐의를 받는 소외 9 등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 4의 경우에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7 역시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 2, 피고 6에 대하여는,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어떠한 점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6) 원심의 결론은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원심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은 종북·주사파 단체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라고 표현하였으나, 원고 1, 원고 2가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속해 있다거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다는 의미로, ‘주사파’라는 용어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 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연합’이란 용어는 주사파와 종북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라.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1) 모욕에 관한 다수의견의 표현들은 판단 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라고 명시하였고,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명백히 하였다. 모욕적 표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기하였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원심의 위법만을 판단한다면서도 그 이유 중에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 ...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 ...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 ”,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으로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상고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모욕적·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모욕은 제311조에 각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가 기소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인 이 사건 표현행위도 동일하며, 그 근거규범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같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청구권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법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만, 민법상으로는 모두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어떤 글이 사실 적시가 포함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든,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서 모욕, 모멸적인 표현이든 이는 모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나의 청구권원을 이룬다. 법원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어서 사회적인 명예감, 개인의 인격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원심도 피고 1, 피고 7, 피고 디지틀◆◆, 피고 3, 피고 4, 피고 ◈◈◈◈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모욕적 의견 표현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피고별로 위자료 금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기사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부분과 모욕적 표현으로 볼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하면서 그 부분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더라도 그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고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및 판단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이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환송 전 원심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환송 전 원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던 표현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사실 적시를 부정하더라도 당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 다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은 상고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님에도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 1, 피고 3, 피고 7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 4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 중 ‘모욕 등을 이유로 하는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분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위 판단 부분에는 미칠 수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원심이 피고 4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모욕적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 1, 피고 3, 피고 7의 이 사건 표현행위 중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원고 1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원고 1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그 허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결론 결국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신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성 조각사유 및 상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적대 그리고 배제하는 표현을 삼가고 성숙한 민주적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전원합의체
명예훼손
종북
이정희
2018-10-30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코14
비용보상청구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결정 【사건】 2018코14 비용보상청구 【청구인】 A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1527 판결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5,756,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9. 불구속 상태에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2017. 5. 1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고합21 판결). 다.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1527 판결). 라.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8. 1. 2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591 판결),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을 받으면서 5회(제1심 2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B과 변호사 C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한) D과 변호사 E, F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G을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재판 비용보상금으로, ① 청구인의 여비 100,000원(제1심 및 항소심 각 50,000원)과 일당 200,000원(제1심 및 항소심 각 100,000원), ② 변호인의 여비 100,000원(제1심 및 항소심 각 50,000원), ③ 변호인의 보수 6,000,000원(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각 2,0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청구인의 여비와 일당 가) 산정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인의 여비 금액을 정하고, 대법관회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인의 일당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원이 정한 H에 주거지를 둔 증인의 2017년 여비는, 춘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3,000원,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29,000원이고, 대법관회의가 정한 2017년 증인의 일당은 50,000원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H에 주거지를 두고 있고, 2017년에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공관기일에 2회 출석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여비와 일당은, ① 제1심 여비 합계액 6,000원(3,000원 × 2회), ② 제1심 일당 합계액 100,000원(50,000원 × 2회), ③ 항소심 여비 합계액 87,000원(29,000원 × 3회) 중 청구인이 구하는 50,000원, ④ 항소심 일당 합계액 150,000원(50,000원 × 3회) 중 청구인이 구하는 100,000원으로, 합계 256,000원(제1심 여비 6,000원 + 제1심 일당 100,000원 + 항소심 여비 50,000원 + 항소심 일당 100,000원)이 된다. 2) 변호인의 여비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에 대하여도 비용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여비는 그 성질상 변호인 보수를 증액할 때 참작사항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인의 여비를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하기로 한다. 3) 변호인의 보수 가) 산정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대법관회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도,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한편 대법관회의가 정한 2017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300,000원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에서 변호인 2인(법무법인 B과 변호사 C)을, 항소심에서 변호인 2인[법무법인(유한) D과 변호사 E, F]을, 상고심에서 변호인 1인(법무법인 G)을 각 선임하였다(법무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 지정되어 있더라도 1인의 변호인으로 보고, 변호사 E, F는 같은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1인의 변호인으로 보기로 한다). 앞서 본 국선변호인의 보수증액에 관한 참작사항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제1심 변호인들에 대한 보수는 각 2,000,000원, 항소심 변호인들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 상고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변호인 보수는, ① 제1심 변호인 보수 4,000,000원(2,000,000원 × 2인) 중 청구인이 구하는 2,000,000원, ② 항소심 변호인 보수 3,000,000원(1,500,000원 × 2인) 중 청구인이 구하는 2,000,000원, ③ 상고심 변호인 보수 1,500,000원으로, 합계 5,500,000원(제1심 변호인 보수 2,000,000원 + 항소심 변호인 보수 2,000,000원 + 상고심 변호인 보수 1,5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재판에 관한 비용보상금 5,756,000원(제1심 여비 6,000원 + 제1심 일당 100,000원 + 항소심 여비 50,000원 + 항소심 일당 100,000원 + 제1심 변호인 보수 2,000,000원 + 항소심 변호인 보수 2,000,000원 + 상고심 변호인 보수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1.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승주, 박성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선거구 I정당(변경 전 당명 : J정당, 이하 ‘I정당’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5:43경 K 소재 기업은행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H선거구 I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L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L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M 3위”라는 문자메세지가 H 선거구민 92,158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끝.
형사보상금
허위사실공표
김진태
2018-10-30
언론사건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26155, 2018가소1516966(병합)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7526155 손해배상(기), 2018가소151696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류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피고】 1. 주식회사 ◇◇신문사, 2. 이AA,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귀일, 김기중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2017. 11. 16.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BB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BB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11. 17. 피고 주식회사 ◇◇신문사가 운영하는 신문에 “□□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으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최소한의 과학적 사고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 점, 원고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발언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사안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이 원고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원고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 내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설 게재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성기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류여해
2018-10-29
형사일반
선거·정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최DD 【검사】 이수권(기소), 곽영환, 김승기, 김경년, 최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A, B,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사건 관계인 피고인은 20**년경 경북 ○○시·○○군 지역구에서 제**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로 제**대, 제**대 및 제**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된 4선 국회의원으로서 200*. *.경부터 20**. *.경까지 지식경제부(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활동하였고, 제**대 국회(201*. *.부터 201*. *.까지)에서는 201*. *.부터 201*. *.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201*. *.부터 201*. **.까지 △△△당 박EE 대선후보 비서실장으로, 201*. *.부터 201*. *.까지 △△△당(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201*. *.부터 201*. *.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201*. *.부터 201*. **.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201*. *.부터 201*. *.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활동하였다가 제20대 국회(2016. 5.부터 현재까지)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른바 유력 정치인이다. 박GG는 201*. *.경부터 201*. *.경까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을 대표함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황FF는 2009년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의 ○○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관리나 지역 민원 접수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 *.경부터 ◇◇◇◇◇◇공단 대○○○연수원 청년○○○○○○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201*. *. *. ◇◇◇◇◇◇공단 신규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 **. **. 퇴직한 사람이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의 비서관인 정HH는 피고인의 지역사무소장인 오II 등과 함께 2013. 1.경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공단의 마케팅처장인 전JJ에게 황FF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최DD 의원 쪽 사람이라는 것을 ◇◇◇◇◇◇공단의 인사라인에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전JJ는 운영지원실장 권KK 등에게 최DD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황FF 채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공단의 이사 김LL는 전JJ와 함께 2013. 1. 22.경 ◇◇◇◇◇◇공단의 가장 현안인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세계 주요 교역 거점 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과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권을 둘러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업무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공단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가 업무 설명을 마친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비서관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듣고 가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김LL는 이미 사전에 정HH의 언질을 받은 전JJ로부터 ‘의원님이 만나는 자리에서 황FF의 채용을 부탁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JJ에게 비서관으로부터 황FF에 대한 취업 청탁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공단은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2013. 6. 중순 무렵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6. 24. ~ 6. 28.), 인적성 검사(7. 6.), 1차 면접(7. 15. ~ 7. 16.), 신체검사, 2차 면접(7. 31.) 순의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총 30명(행정직 17명 포함)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비서관인 정HH는 2013. 6.경 재차 전JJ에게 황FF의 채용을 청탁하였고 이러한 청탁은 권KK 등을 거쳐 ◇◇◇◇◇◇공단 이사장 박GG에게 전달되어 박GG는 황FF가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조치하라는 취지로 권KK 등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황FF를 합격시키고자 하는 ◇◇◇◇◇◇공단 인사실무자들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2,140등→176등), 인적성검사 성적 조작(164등→146등)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31.경 실시한 2차 면접에서 외부 면접위원의 강한 채용반대로 황FF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권KK으로부터 보고받은 박GG는 황FF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게 설명해 주라고 부이사장 김LL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LL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황FF의 불합격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의 보좌관 성명불상으로부터 ‘박GG 이사장이 직접 와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박G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이 **대 의원 당시 속하였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법률상 정하여진 직무를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위와 같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법안 제출·심사를 비롯한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소속 기관에 관련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나 예산조정 등 시정 요구를 통해 소속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기관이므로 매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데,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의 주요 감사사항 중 하나로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위 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이자 장관급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공단의 업무에 대해 위와 같이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 그 ◇◇◇◇◇◇공단의 예산과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사실상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1:14경부터 같은 날 11:3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본관 △△△당 원내대표실에서,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직접 의원님께 보고 드리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박GG로부터 “이번에 지원한 황FF에 대하여 이리저리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외부위원 반발이 심하여 죄송하지만, 불합격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반말로 박GG에게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합격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던 박GG로부터 재차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황FF의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박GG에게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반말을 하며 2차 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하기로 정하여진 황FF를 ◇◇◇◇◇◇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박GG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황FF의 합격처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의 예산안이나 업무 분담, 국정감사 등 각종 현안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어, 같은 날 ◇◇◇◇◇◇공단 사무실로 돌아와 권KK에게 “최DD 의원님이 결혼까지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야 안 되겠나. 그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황FF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여 황FF가 같은 달 2.경 ◇◇◇◇◇◇공단의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박GG로 하여금 황FF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 본관 △△△당 원내대표실에서 박GG를 만난 사실도 없고, 박GG에게 황FF를 ◇◇◇◇◇◇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 본관 △△△당 원내대표실에서 박GG를 만나서, 박GG에게 황FF를 ◇◇◇◇◇◇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의 쟁점 박GG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에서 권KK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이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황FF를 ◇◇◇◇◇◇공단의 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박G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박GG가 당시 관용차로 사용하던 5*허6***호 차량이 2013. 8. 1. 11:14:31 국회 정문으로 입차하여 2013. 8. 1. 11:34:23 국회 정문으로 출차하였다는 국회 정문 출입 내역(수사기록 제122, 123, 126쪽)이 있다. 그런데 위 국회 정문 출입 내역은 피고인과 박GG가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박GG가 2013. 8. 1. 위 관용차를 타고 국회로 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주위에 피고인을 만나서 황FF에 관한 합격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①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황FF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박GG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용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박GG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중심으로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용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② 다음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채용 요구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이 2013. 8. 1. 국회에서 박GG에게 황FF의 채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단(이하 편의상 ‘◇◇공’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박GG는 2012. 1. 18.부터 2015. 1. 17.까지 ◇◇공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수사기록 제272쪽), 권KK은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공 운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김LL는 2012. 6.경부터 2015. 7.경까지 ◇◇공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공 내 기업성장본부(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및 해외 진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한 사람이고(수사기록 제404, 405쪽), 전JJ는 ◇◇공의 수출마케팅사업처장, 리스크관리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5. 7.경부터 ◇◇공 서울 북부지부 사업운영팀 선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수사기록 제566쪽). 2) 정HH는 2008. 6.경부터 피고인의 비서관(6급)으로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수사기록 제2714쪽), 박GG은 2013. 9.경부터 피고인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수사기록 제4270쪽), 황FF는 2009년경부터 2013. 3.경까지 국회 인턴직으로 피고인의 지역구인 ○○시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치 후원금 관리와 지역 민원 업무 접수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수사기록 제2952쪽). 피고인 의원실은 정HH를 포함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2명으로 구성되고, 정HH는 주로 질의서 작성, 예산, 지역구 관리, 상임위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다른 4급 보좌관인 박GG은 주로 언론 관련 공보, 연설문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715, 4272쪽). ○○시에 소재한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사무국장 1명(이 사건 당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오II이다), 조직부장 1명과 앞서 본 인턴 2명이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2715, 2716쪽). 3) ◇◇공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인 박GG와 운영지원실장인 권KK은 오II과 정HH의 부탁을 전해 받고, 황FF를 ◇◇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업무방해죄)로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5. 12. 박GG, 권KK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박GG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권KK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박GG, 권KK에 대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8.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노159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박GG, 권KK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7455 판결). 4) 정HH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증인이었던 전JJ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같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6. 30. 정HH에 대한 위증교사 및 위증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HH와 검사가 각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3. 공소사실 중 ‘전JJ가 최DD 의원 측의 채용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권KK에게만 알렸다고 위증한 것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정HH가 전JJ를 교사하여 전JJ가 위 내용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HH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7노222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정HH와 검사가 각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7936 판결). 5) 전JJ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9. 22. 전JJ에 대한 위와 같은 위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등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고합255, 2017고합3-1(병합, 분리) 판결]. 전JJ는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20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전JJ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4.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2859 판결). 나. 박GG 진술의 신빙성 국회 방문 여부 및 그 방문 배경, 피고인과 대화 내용,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후의 사건 경과 등에 관한 박G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 중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황FF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박GG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의 채용 비리와 피고인의 채용 외압 등이 문제화된 상황에서, 김LL(피고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6. 2. 1.부터 대통령비서실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5. 9. 19.경 과천시에서 박GG를 만났다(수사기록 제3673, 4112, 4117, 4118, 4514쪽). 김LL는 박GG와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박GG가 당시 ‘면접위원의 반대로 황FF를 합격시킬 수 없어서 피고인 의원실로 찾아가 “안 되겠다”라고 보고했는데, 피고인이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해서 합격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18쪽). 김LL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하면, 김LL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박GG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박GG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박GG가 김LL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더욱이 박GG는 당시 김LL에게 앞으로도 종전에 진술한 내용대로 ‘자신이 2013. 8. 1. 피고인에게 황FF의 채용 탈락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회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으나, 황FF에 대한 말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스스로 ◇◇공을 위하여 황FF를 채용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수사기록 제4118 ~ 4120쪽)].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정HH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박GG가 2014. 11. 21.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마치고 황FF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경제부총리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정HH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는 채용 비리만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채용청탁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박GG가 직접 피고인에게 황FF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피고인이 황FF에 대한 채용 청탁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3) 박GG는 ◇◇공 채용 비리와 관련된 감사원 조사 과정이나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용 청탁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에서 권KK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73, 274쪽), 이후부터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박GG가 진술을 변경한 시점인 2016. 9. 21. 기준으로 볼 때 박GG의 허위 진술의 동기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의 하나로서 양형에서 유리해진다는 것뿐으로 보인다. 박GG는 자신에 대한 제1심 형사공판 당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었는데, 자신의 범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형에서 다소 유리해지기 위해서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김LL는 박GG의 위 증언 다음날인 2016. 9. 22. 피고인의 지시로 박GG의 위 증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GG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박GG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힘들다. 양심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제3684, 4169, 4170쪽). 박GG가 김LL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GG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박GG는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와 권KK에게 ‘최DD 의원이 결혼도 시킨 아이라고 하던데, 그냥 해. 할 수 없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765, 3766쪽). 박GG가 2013. 8. 1. 이전에 피고인이 황FF의 결혼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제3766, 3767쪽),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서 권KK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박GG가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특이한 내용이어서 황FF의 채용을 지시하면서 권KK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6) 박GG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자체가 그 성질상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도 2013. 8. 1. 오전 원내대책회의 등 정치 일정으로 바빴다는 것이므로(2017. 8.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35, 36쪽), 피고인 입장에서도 박GG와 대화를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박GG가 관용차로 사용하던 차량의 국회 정문 출입 내역에서 확인되는 박GG의 국회 체류 시간만으로는 박GG가 피고인에게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박GG가 2013. 8. 1.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정과 그 소요 시간은 그와 같은 소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임의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7)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7. 31.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제주도로 떠났다가, 정치 상황 변동(야당의 원외 투쟁 등)에 따라 예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3. 7. 31.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이다(2017. 8.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35, 36쪽). 따라서 피고인이 휴가를 포기하고 휴가를 간 당일 저녁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2013. 8. 1.자 일정 자체는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박GG의 국회 방문 일정도 급하게 정하여졌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584쪽), ◇◇공 이사장의 수행기사인 윤MM도 검찰에서 ‘공식적 일정이 없어도 갑자기 일정이 생기거나 약속을 잡은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3쪽). 박GG의 2013. 8. 1. 공식 일정에서 ‘국회 방문 내지 피고인과 면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박GG가 2013. 8. 1.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없다], 일반적 상황에서 원내대표실의 외부 인사 면접 과정이나 소요 시간만을 들어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박GG의 구체적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8) 박GG는 ◇◇공 채용 비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부터 2016. 9. 21. 법정 증언 이전까지 피고인의 황FF 채용 요구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2013. 8. 1.경 국회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40, 3765, 3793쪽). 박GG는 2016. 9. 21. 이전에는 피고인의 황FF 채용 요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유독 피고인과 만난 사실 자체만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애초에 2013. 8. 1.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박GG가 2013. 8. 1.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국회로 갔다는 것은, 피고인 측이 ◇◇공에 ‘피고인이 2013. 8. 1. 국회에 있고, 박GG가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언질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을 면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용차를 타고 국회로 들어간 박GG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9) 2013. 8. 1. 당시 ◇◇공 기획조정실 국회 담당이었던 김LL는 이 법정에서 ‘급하게 국회 방문 일정이 잡히면 국회로 방문하는 ◇◇공 이사장을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김LL가 2013. 8. 1. 국회에서 이사장인 박GG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현재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박G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자신과 직접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목격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를 기억해 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나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박GG가 2013. 8. 1. 국회 원내대표실로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HH, 이NN의 각 법정진술은 정HH, 이NN이 그와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나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 10) 피고인의 채용 요구 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채용 요구를 받은 박GG의 진술이고, 전JJ, 김LL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박GG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전JJ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박G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 측의 대응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측의 인사들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황FF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박G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1) 피고인은 박GG와 평소 통화를 하는 등의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임에도(수사기록 제4502쪽), 박GG가 피고인에게 2014. 11. 27. 전화를 건 통화 내역, 박GG가 2014. 12. 2. 및 2014. 12. 4.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4385 ~ 43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박GG가 2014. 11. 21. 피고인에게 황FF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박GG와 평소 통화를 하는 등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2014. 11. 21. 이후 피고인과 박GG 사이의 통신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감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박GG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수사기록 제4502쪽), 피고인이 황FF의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박GG로부터 직접 감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박GG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김LL를 통하여 박GG에게 변호인(김LL)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58, 4512, 4513쪽). 피고인은 박GG와 두터운 친분 관계가 없음에도 박GG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박GG에 대한 형사 사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박GG의 2016. 9. 21.자 증언 이후 김LL를 통하여 박GG에게 ‘경위야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3684, 4172, 4173쪽), 피고인이 황FF의 채용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박GG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5. 11.경 정HH부터 “자신이 ◇◇공에 황FF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436쪽), 이후 피고인은 정HH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 보도로 피고인이 채용 비리에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등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HH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부하 직원 또는 의원실 소속 보좌관들의 행동 ①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정HH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전JJ에게 ‘피고인이 황FF의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재판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 황FF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 피고인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전JJ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황FF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고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과 코트라 사이의 수출 인큐베이터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전JJ 등이 피고인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는 등으로 황FF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하려고 하였다. ② 피고인 의원실에서 언론 관련 공보를 담당하던 보좌관인 박GG은 2015. 10.경 ‘박GG 명의의 해명자료 초안’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4298쪽), 박GG이 작성한 위 해명자료 초안은 김LL, 당시 ◇◇공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OO, 당시 ◇◇공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이NN을 거쳐서 차례로 전달되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위 해명자료의 주된 내용은 박GG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같이 ‘박GG가 2013. 8.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잠시 만났으나, 황FF 채용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872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김LL는 2015. 9. 19.경 박GG를 만났다. 또한, 김LL는 박GG에게 먼저 연락하여 언론에 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향을 물어보아 해명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4139쪽). 김LL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박GG가 사실대로 말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박GG에게 ‘피고인은 2013. 8. 1. 만난 적이 없다는데, 그럼 틀린 진술이 아니냐. (피고인과 박GG가 2013. 8. 1.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바로 진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54 ~ 4156쪽). 김LL는 피고인의 지시로 박GG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157쪽), 박GG의 2016. 9. 21.자 증언 다음날인 2016. 9. 22. 박GG에게 그 증언 경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62, 4163, 4169, 4514쪽). 김LL는 2016. 2. 1.부터 대통령비서실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당시 ◇◇공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이NN을 통하여 박GG, 권KK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공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보좌관인 박GG 등에게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3961, 3962, 4164 ~ 4166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방문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GG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583, 3666, 3690, 4124, 4125쪽). 5.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123조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위법·부당한 행위 전부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을 갖춘 경우에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적 친분관계나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강요 관련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통제하여야 할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일반 고유권한으로서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국회법 제93조 내지 제114조의2),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121조 제1항),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3), 서면질문권(국회법 제122조 제1항),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기한 권한으로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국회법 제6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식적·외형적으로 보이는 집무집행의 외관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온 박GG와의 대화 과정에서 박GG에게 단순히 황FF의 채용을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공 또는 ◇◇공의 이사장인 박GG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공의 업무에 대하여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에 대하여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과는 무관한 행위임이 그 요구행위 자체로도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박GG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박GG로 하여금 황FF를 ◇◇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강요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채용 요구가 박GG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박GG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박GG는 ◇◇공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국회의원 및 지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2013. 6.말경 권KK으로부터 황FF에 대한 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잘 되겠느냐. 잘 좀 봐줘라. 채용되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로부터 황FF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황FF의 2차 면접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보고받자 권KK 등에게 ‘한 번 더 검토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박GG는 2013. 8. 1. 이전부터 ◇◇공 신규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고자 하였다. 비록 외부 면접위원의 존재로 황FF의 불합격이라는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게 되자, 박GG가 피고인을 찾아가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지만,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채용 청탁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고자 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채용 청탁 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단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박GG는 피고인을 찾아가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는 황FF가 내년에 한 번 더 응시하면 그때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6, 315쪽). 이미 2013. 8. 1. 이전에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였던 박GG의 태도를 고려하면, 박GG는 다음번 ◇◇공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GG가 2013. 8. 1.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서도, 박GG가 당시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박GG는 검찰에서 ‘자신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31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당시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하여, 난감하였다. 잘 아는 사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괜찮아, 그냥 해.”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관장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안 되겠다고 보고하는데, 이런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는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GG의 위 진술에 의하면, 기관장이 직접 찾아가 황FF 채용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황FF의 채용을 요구하자, 박GG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채용 요구로 박GG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는지 의심이 든다. 4) 박GG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따른 것은) 나름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6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피고인은 최고 실세였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국회 업무에 큰 애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채용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0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고 들었던 생각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하는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GG의 위 진술 및 2013. 8. 1. 이전에도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박GG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박GG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원하는 황FF에 대한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공 또는 박GG 스스로에게도 이익이어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5) 박GG는 2015. 9. 19.경 김LL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강압적 요구로 황FF를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박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황FF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약간 짜증이 난다는 투로 고압적 자세로 아래 사람 부르듯이 말하였다.’라는 것인데(수사기록 제312, 313, 4506쪽, 증인 박GG의 법정진술), 이는 박GG의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에 기초한 진술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황FF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공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 또는 박GG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9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피고인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공 또는 ◇◇공 이사장인 박GG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박GG가 2013. 8. 1. 이전부터 황FF의 채용에 관하여 가졌던 입장, 박GG가 2013. 8. 1. 피고인과 대화 과정에서 한 말에서 추론되는 박GG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박GG에게 재차 황FF의 합격 처리를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박GG에게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없다. 이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의 채용 청탁에 따라 직접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용 청탁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결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전경세, 장서진
직권남용
최경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강요죄
2018-10-11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604
공직선거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04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신A (4*-2) 【항소인】 쌍방 【검사】 최두헌(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김진현, 김진오, 오지원, 조은나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81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의 적시’ 여부[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이 부분 메시지(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⑥, 이하에서는 각 메시지를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의 순번 또는 연번으로만 지칭한다)의 핵심인 ‘양산에 빨갱이 대장'이라는 표현은 문재인의 사저 소재지인 ‘양산’,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일컫는 ‘빨갱이’, 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대장’이라는 세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결국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들의 우두머리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은 아래 ‘2017. 3. 13. 범행’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문재인을 ‘양산에 빨갱이 대장’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결국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7. 3. 13, 범행(‘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관련)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의 절대적 통치체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통용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순번 ⑦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은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 영도 체제를 추종하면서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이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때문에 이 글을 전파하여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가 북한의 사상이나 체제를 지지·추종한다는 의미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허위성 인식 여부[2017. 3. 13.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순번 ⑦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였는지는 허위성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은 관련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에게 그 진위나 출처 등을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기사를 검색해보는 등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존재 여부[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순번 ①, ③, ④ 및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메시지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고, 문재인은 2016. 10.경부터 각종 언론매체와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므로, 문재인이 당내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7. 2. 13. 이전에도 선거인으로서는 문재인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위 각 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라) 공연성 인정 여부[2016. 12. 8., 2016. 12. 21.,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2017. 2. 11.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1:1 채팅 방식으로 순번 ① 내지 ④ 및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신인이 위 각 메시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위 각 메시지 전송행위의 공연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순번 ②, ⑥, ⑧ 및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62 메시지를 전송한 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기 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메시지 전송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특히 위 각 메시지를 수신한 카카오톡 대화상대는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서 대부분 탄핵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후인 2017. 3. 13. 순번 ⑦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메시지는 2017. 1. 19.과 같은 해 3. 9. 이미 다른 사람이 전송해준 글이고 사회적으로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구속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으므로, 이를 수신한 대화상대로서는 피고인이 문재인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 허위성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탄핵정국에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은 것이고, 구청장 업무로 바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제목 정도만 읽고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62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위 메시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3) 공연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박근혜 정부 옹호, 탄핵 반대 및 야당 비판 등의 주제로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62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 부분 메시지 전송행위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다. 4)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분리선고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순번 ⑥ 메시지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를 ‘양산에 빨갱이 대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 표현 외에 동영상 URL 링크를 전송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사실이나 자세한 설명이 없는 점, ② 링크된 동영상은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고발인 임II은 원심 법정에서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빨갱이’라는 표현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의 평가는 다분히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상대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순번 ⑦ 메시지의 경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부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 견해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람을 지칭할 때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 영도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문재인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드배치 반대 등 21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그 전후로 2회에 걸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데, 문맥상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고 ‘문재인의 지속적인 주장’ 부분은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석된다. (라) 우리 사회에서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에 대한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점, ‘공산주의(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표현은 별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 앞서 열거한 21개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메시지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손상하는 추상적인 평가나 판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부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허위성 인식 여부[2017. 3. 13.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결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 21개 항목 중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와 같은 개별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부분 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받아 복사, 전송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톡 친구 등과 공유한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로 제시된 위 21개 항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글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2) 검찰은 2013. 7.경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당 국회의원 정JJ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수신한 메시지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면 제목 정도만 읽고 본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짧은 시간에 1:1채팅 또는 그룹채팅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결론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등의 개별 항목이 이 부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개별 항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로 이 부분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존재 여부[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순번 ① 메시지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번 ① 메시지를 전송한 2016. 12. 8.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던 점, 위 메시지에는 선거와 관련된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문재인 외에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도 있어 오로지 문재인만을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메시지 전송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순번 ③, ④,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메시지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재인이 향후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위 각 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허위 사실공표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 12. 20.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가 2016. 12. 9.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심리 중이었다. 이에 이KK 새○○당 전 최고의원은 2017. 1. 15.에, 심LL 정○당 대표는 2017. 1. 19.에 각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등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 이전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다. (나) 문재인은 2012. 12. 19. 시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제1야당의 대표를 맡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고, 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이루어진 대선주자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19.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여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4811쪽). (다) 순번 ③ 메시지는, 문재인이 북한군에 대한민국의 경찰복을 공급하였다는 것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유권자로 하여금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순번 ④ 메시지는 문재인이 괴뢰언론단체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언론의 자유를 박탈시켰다는 취지이고,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메시지는 문재인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인바, 이들 메시지도 유권자로 하여금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2. 21. 전송한 순번 ② 메시지에는 “이런자를대통령으로뽑겠다는젊은이들보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순번 ③, ④,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순번 ①, ③, ④ 메시지의 경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피고인이 전송한 일련의 메시지들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인으로서는 순번 ①, ③, ④ 각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순번 ① 메시지는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출신이라는 내용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유권자로 하여금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메시지에는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만을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 위 메시지가 전송될 당시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도 불분명하였고,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은 위 메시지 전송일로부터 1년 넘게 남아 있었는바, 위 메시지를 수신한 선거인으로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순번 ③, ④ 메시지에는 문재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국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내지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것이고, 문재인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이 문재인의 낙선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피고인의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 2. 1.(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고 문재인은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위 메시지는 문재인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으로 오로지 문재인만을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위 메시지는 문재인이 더○○○○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7. 2. 13.에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시지에 대통령선거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공연성 인정 여부[2016. 12. 8., 2016. 12. 21.,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2017. 2. 11.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메시지를 카카오톡 1:1채팅 방식으로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전파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순번 ① 기재 메시지에는 “정말빨갱이들인가? ☞문재인의집안내력 ☞나주 남평문씨 (중략) 국민들이알까요?”라는 문구가, 순번 ② 중 연번 10 기재 메시지에는 “이유불문퍼날라주셔요, 이편지를만천하에알려야해요”라는 문구가, 순번 ③ 기재 메시지에는 “긴급 받은글인데 끔찍합니다~ 막아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기재 메시지에는 “전국민께 빨리빨리 문자전파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적시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이를 전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각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과 문재인 사이에 이 부분 각 메시지를 다시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타인에게 전파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함께 전송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권 2259쪽). (3) 손MM은 2017. 2. 15. 21:29경 피고인에게 “좋은 자료 많이 보내 주어서. 그 바람에 퍼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네.”라고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수있는 일입니다. 건강하세요.”라고 답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4권 468쪽).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분리선고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7. 2. 18.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모두 사실 피고인은 자유한국당 소속 민선 제6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더○○○○당·국○○당·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9. 국회에서 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파면 결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더○○○○당 전 대표인 피해자 문재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12. 19. 시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새○○○○연합·더○○○○당 대표를 맡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각종 언론매체와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계속 거론되다가 2017. 2. 13.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7. 4. 3. 더○○○○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2017. 5. 9.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8. 범행(‘문재인의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2. 8. 21:44:2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이B에게 “정말 빨갱이들인가? 문재인의 집안 내력...(중략)...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핵심들을 민족 역사로 둔갑시킨 노무현 정권과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 문재인...(중략)…남평 문쓰 참으로 무서운 집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2. 21. 및 2017. 2. 11. 범행(‘김정일에게 쓴 편지’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1. 07:33:1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한C에게 “문제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중략)...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중략)...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체험했을 때는 늦지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②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김정일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2016. 12. 22. 범행(‘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 입힐 한국 경찰복 공급’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2. 12:36:5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서D에게 “이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중략)...촛불집회를 5. 18 광주 폭동처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 많은 여권을 위조해서 현재 벌써 상당한 수의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잔뜩 와 있다네요. 그들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은 문죄인과 박지원이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책임분담이 다 돼 있다고요...(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③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2016. 12.경 촛불집회 당시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침투하였거나 피해자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지원이 위와 같이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을 북한군에게 공급하도록 모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7. 1. 29. 범행(‘민주언론연합 등 괴뢰언론단체 지원’ 관련) 피고인은 2017. 1. 29. 09:28:1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장E에게 “...(중략)...특히 문재인은 다시 비서실장이 되어 민주언론연합이라는 괴뢰언론단체 등 파쇼적 당시 친정부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언론자유하저 박탈시켰다. 즉, 괴뢰언론단체를 지원하고 그 단체가 그들에게 적이 되는 보수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 원조, 언론탄압 원조 문재인을 구속하라...(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④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위와 같이 친정부 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수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7. 2. 1. 및 2017. 2. 18. 범행(‘문재인의 비자금 환전 시도’ 관련) 피고인은 2017. 2. 1. 08:11: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임F에게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 김NN의 ▷▷재단산하 ▷▷여성아카데미 정G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기자회견!...(중략)...끝까지 들어 보시고 전국민께 빨리빨리 문자전파바랍니다!!...(중략)...YouTube에서 ‘문재인 비자금’ 보기...(후략)”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정G의 기자회견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7. 2. 18. 16:43:3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의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울희망포럼’ 그룹채팅방(대화상대 131명)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제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중략)...https://youtu.be/V9ErayaypgGAA...(후략)”이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정G의 기자회견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하는 등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바.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피고인은 2017. 3. 7. 10:17:53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YouTube에서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보기-https:/Youtu.be/lmx6vmQQxHo”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⑥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사. 2017. 3. 13. 범행(‘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 08:15:08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록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호소드라는 말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방송문화진흥원 고H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중략)...‘문재인의 지속적인 주장’ *사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NLL 포기...(중략)...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아. 2017. 2. 10. 및 3. 5. 범행(‘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관련) 피고인은 2017. 3. 5. 11:31:16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퍼온글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중략)...세월호 관련 TV조선 영상 https://youtu.be/LNxAcyFt-oQ...(후략)”이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세월호 모기업 채권단 변호사로서 유병언 미국 재산 미환수의 책임이 있다’는 2015. 7. 20. TV○○에서 방영된 ‘장OO의 시사탱크’의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⑧ 기재와 같이 총 60회1)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각주1] 공소사실은 ‘59회’로 되어 있으나 ‘60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나.죄 및 마.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죄 및 라.죄 :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2. 1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2) [각주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는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이 지닌 피해자에 대한 지지, 호감 여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이른바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이 전송한 피해자 관련 메시지는 한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12. 8.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3)항 및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6. 12. 22., 2017. 1. 29.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12. 22. 범행(‘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 입힐 한국 경찰복 공급’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③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2016. 12.경 촛불집회 당시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침투하였거나 피해자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지원이 위와 같이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을 북한군에게 공급하도록 모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7. 1. 29. 범행(‘민주언론연합 등 괴뢰언론단체 지원’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④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위와 같이 친정부 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수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 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⑥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바.항과 같이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 또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13. 범행(‘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판시 제2의 사.항과 같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으며,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1)항 및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및 사.항 기재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완희, 위광하
문재인
허위사실유포
신연희
2018-10-10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국가공무원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강요 / 위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강요, 마. 위증,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가.나.다.라.마. 허DD (7*-1), ‘열○공공정보원’ 대표,(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 가.라. 김EE (3*-1), 前 대통령비서실장, 3. 가.라.마. 박FF (5*-1),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4. 가.라.바. 조GG (6*-2),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5. 가.다.라.바.사. 현HH (5*-1),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6. 바.사. 김II (6*-1), 제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7. 가.라. 신JJ (6*-1),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8. 가.라. 정KK (6*-1),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9. 가.라.마. 오LL (6*-1), 카톨릭관○대학교 초빙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검사】 배성훈(기소, 공판), 최종혁, 박건영, 김익수, 박경택, 김가람, 남철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피고인 허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성욱, 법무법인 선정(피고인 허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장현,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김E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이상원, 변은석(피고인 김E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박F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규석, 이재원, 변호사 박AJ(피고인 조GG을 위하여), 법무법인 세움(피고인 조G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주한, 박진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현H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엽, 김강대, 고재현, 변호사 유해용, 김민지(피고인 김II을 위하여), 법무법인 신지(피고인 신J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정수, 곽시은, 법무법인 청목(피고인 정KK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헌, 윤대웅, 법무법인(유한) 정송(피고인 오L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한이, 법무법인 정행(피고인 오L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경식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 허DD] 피고인을 판시 제1,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12. 위증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김E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박F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G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현HH]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김II]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신J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KK]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오LL]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증명이 부족한 부분, 불필요한 기재 부분이나 추가 보완할 부분 등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현HH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2017. 12.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은 파기되어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8. 3. 29. 상고기각 되어 부산지방법원의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판결과 부산고등법원의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1. 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김EE은 징역 4년을, 피고인 조GG은 징역 2년을, 피고인 신JJ, 피고인 정KK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모두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114, 2018고합116』 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함)를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강요 피고인 김EE은 2013. 8. 6.부터 2015. 2. 24.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함)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박FF는 2013. 8. 6.부터 2014. 6. 13.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함)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조GG은 2014. 6. 14.부터 2015. 5. 20.까지는 정무수석으로, 2016. 9. 5.부터 2017. 1. 20.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현HH은 2015. 7. 13.부터 2016. 6. 9.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신JJ은 2013. 3. 10.부터 2014. 6. 24.까지는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함)으로, 2014. 6. 24.부터 2016. 4. 15.까지는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정KK는 2014. 10. 2.부터 2016. 2. 29.까지는 소통비서관으로, 2016. 2. 29.부터 2016. 12. 25.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오LL은 2013. 2. 25.부터 2014. 9. 말경까지는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2014. 9.말경부터 2016. 3. 27.까지 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2016. 3. 28.부터 2017. 5. 11.까지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허DD은 2013. 3. 19.부터 2017. 7. 1.까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2014년도 피고인 김EE, 박FF, 신JJ, 허DD의 강요 1) 청와대의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필요성 피고인 김EE은 2013. 8.경 비서실장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종북·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2013. 8. 21.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라고 함)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하고 있는데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고 C○와 현○백화점이 종북 인사들에게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정권 초 종북세력에 대한 사정을 서둘러야 하고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종북·좌파세력 척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EE은 2013. 9. 11. 실수비에서도 “경제가 안 되는 것도 결국 종북·좌파 활동의 일환인 노조 때문이고 그래서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가게 된다. 기존의 ‘노사정 타협’ 장치만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조 등 종북·좌파 활동을 쓸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EE은 2013. 9. 13.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좌파의 공세, 위세 때문에 출판사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교과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와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2013. 9. 27. 방송계에 대해서도 “정권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종북·좌파세력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MM 전(前) 대통령은 2013. 9. 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기조가 문화예술 융성인데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되어 있어서 문제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자인 롯○ 그룹이나 C○ 그룹 등조차 좌 편향 성향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문제다.”라는 취지로 문화예술계의 좌 편향에 대해 직접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EE은 2013. 10. 2. 실수비에서 “대한민국 상황은 전 사회 영역에 좌파세력이 퍼져있는 위기 상황이다,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표상되는 좌파와 우파세력의 이념 대결이 진행 중이므로 박MM 전 대통령 정권 5년 내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조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EE, 박FF, 신JJ은 2013. 10. 8. 서울 ○○구 ○○○로 *에 있는 삼○○에서 보수단체 대표 10여 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보수단체 대표들로부터 “지난 MB 정권에서는 시민사회가 괄시를 받았다. 진보단체들은 몇만 명씩 집회를 하는데, 보수단체는 지원만 되면 진보단체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도 할 수 있다. 전경련은 우파 시민사회 지원을 제한하여 현재 보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청와대에서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2013. 12. 17. 위 삼○○에서 교육계의 보수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좌파단체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제재를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불만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EE은 2013. 10.경 ‘좌파세력’을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단체를 국정 운영의 지지단체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박FF, 신JJ과 선임행정관 최NN에게 ‘건전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순차 지시하고, 최NN는 피고인 허DD과 함께 특정 정치성향 단체들의 재정·기획능력 향상 및 청년단체 연계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단체 균형발전 방안」, 「건전단체 육성방안」 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박OO로 하여금 보고서를 완성하게 한 후 2013. 12.경 피고인 신JJ, 박FF, 김EE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는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MM 전 대통령이 2013. 12. 19. 당 최고위원회 송년 만찬 자리에서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MB 정권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자, 피고인 김EE은 2014. 1. 4. “각 분야의 종북, 친북 척결에 나서야 하고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현 상황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과 같고 지난 15년의 뿌리가 깊으므로, 모두 불퇴전의 각오와 투지를 갖고 싸워나가야 한다. VIP 혼자 뛰고 있고 내각의 지시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종북·좌파세력 척결’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분위기와 기조에서 특정 정치성향 단체의 자금지원 방안도 모색되었다. 2) 청와대의 전경련에 대한 지정단체 지원 지시 피고인 김EE은 위와 같은 상황 인식 아래 2013. 12. 말경 피고인 박FF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라. 신JJ이 잘 아니까 의논해서 처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박FF는 피고인 김EE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신J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 중 일부를 사회협력회계 중 사회협력사업비, 사회공헌사업비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협찬관리 내규에 따라 내부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고,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로부터 지원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제출받아 그 적정성에 관한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신JJ은 2013. 12. 말경 삼○ 미래전략실 전무인 김PP로부터 전경련이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박FF, 피고인 김EE에게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EE은 피고인 신JJ에게 ‘자○○연맹’, ‘재○군인회’, ‘애○○○총협의회’, ‘선○○시민행동’, ‘국민○○본부’ 등 5개 단체를 포함한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전경련 부회장 이QQ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신JJ은 피고인 박FF에게 피고인 김EE의 지시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신JJ은 피고인 김EE의 지시에 따라 2014. 1. 9.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프○○호텔 3층 ‘A’ 일식당에서 삼○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PP의 소개로 전경련 이QQ 부회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QQ에게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쪽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신JJ은 그 무렵 위 프○○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전경련 박RR 전무도 만나 “보수단체들이 어려우니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JJ은 최NN와 함께 2014. 1.경 피고인 김EE이 지원을 지시한 위 5개 보수단체를 포함하여 ‘차세대○○○연대’, ‘미래를 ○○ ○○ 포럼’, ‘바○트’, ‘스토리○○’, ‘북한○○○네트워크’ 등의 단체를 포함한 15개 특정 보수단체의 목록과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신JJ은 보수단체와 지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위 명단을 피고인 박FF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박FF는 피고인 신JJ과 함께 피고인 김EE에게 다시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EE은 위 명단의 내용대로 전경련을 통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최NN는 2014. 1. 20.경 전경련 이SS 사회협력팀장에게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이 되었다. 청와대에서 지정하는 15개 단체에 총 30억 원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15개 단체의 목록과 단체별 지원금을 특정하여 지원을 지시하였고, 이SS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전경련 이TT 사회본부장이 재차 최NN에게 전화하여 지시 내용을 재확인하자 “신JJ 비서관이 지원대상 시민단체에 벌써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 전경련에서는 불러준 대로 30억 원을 시민단체에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방적으로 자금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TT 사회본부장은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특정 보수단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얼마 후 박RR를 통해 위 내용을 보고받은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부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자금지원은 바로 하지 말고 잠시 두고 보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3) 전경련에 대한 지정단체 지원 독촉 및 추가 10개 단체 지원 지시 그 이후 전경련이 특정 보수단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자, 피고인 신JJ은 2014. 2.~3.경 이QQ 부회장에게 “15개 단체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 관심 사안’으로서 실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있다.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피고인 허DD은 그 무렵 이SS 사회협력팀장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어○○연합’, ‘국민○○본부’, ‘애○○○총협의회’ 등에 먼저 자금을 지원하라.”고 계속 독촉하였다. 피고인 신JJ, 허DD의 독촉을 받은 이QQ 부회장 등은 청와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경련 회원사들을 위한 각종 정책 건의무산, 정부의 인허가 절차 지연 또는 전경련을 비롯한 회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일단 자금집행을 일부 시작하기로 하여 2014. 2. 19. ‘사단법인 벧○복음선교복지재단(어○○연합)’에 7,000만 원, 2014. 2. 28. ‘국민○○본부’에 5,000만 원, 같은 날 ‘애○○○총협의회’에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국민○○본부’ 및 ‘애○○○총협의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을 집행하고, 전경련 입장에서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김EE은 2014. 3.경 ‘애○○○총협의회’ 회장 이UU으로부터 전경련이 제대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신JJ을 불러 “신 비서관이 지난번에 나한테 전경련에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만든 안(案)대로 지원이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질책하였다. 이에 피고인 신JJ은 전경련 이QQ 부회장에게 재차 연락하여 “비서실장 관심 사안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전경련 이QQ 부회장은 피고인 신JJ에게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는 전경련보다 재정 규모가 큰 보수단체로서 지원하기 어렵고, ‘선○○시민행동’, ‘애○○○총협의회’는 돈을 받더라도 불법적으로 전용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신JJ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김EE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김EE은 “다시 만나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해보라.”고 말하며 재차 피고인 신JJ에게 자금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신JJ은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는 지원하지 않아도 좋으나 ‘선○○시민행동’, ‘애○○○총협의회’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니 지원을 해라.”고 이QQ에게 재차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FF는 2014. 3. 중순경 피고인 신JJ로부터 “이QQ 부회장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말 힘들게 한다. 이QQ 부회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8. 청와대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QQ로부터 ‘선○○시민행동’, ‘애○○○총협의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QQ에게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JJ은 피고인 허DD과 함께 위 15개 지정단체 중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 등 전경련 측의 요청으로 자금지원을 제외하기로 한 3개 단체를 대신하여 ‘엄마부대봉사단’, ‘월○○○자유연합’, ‘○○대학생포럼’ 등 10개 특정 보수단체와 단체별 할당액을 추가로 정하였다. 피고인 허DD은 2014. 5.경 전경련 윤VV 주무관에게 “기존 15개 단체에서 제외된 ‘재○군인회’, ‘경○회’, ‘자○○연맹’ 3개 단체를 대신할 10개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위 10개 단체의 목록과 단체별 지원금을 특정하여 지원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전경련 이SS 사회협력팀장에게도 연락하여 “윗선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잘 챙겨라. 시민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전경련 상부에 보고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독촉하였다. 한편 피고인 허DD은 2014. 8.경 윤VV 주무관 등에게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수시로 이SS 팀장 등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얼마 지원이 나갔냐”, “왜 지원속도가 이렇게 더디냐”, “일부 단체에는 왜 지원이 빨리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서를 보냈다는데 빨리 챙겨서 보고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압박·독촉하였으며, 실제 2014. 10. 17.경 윤VV 주무관으로부터 ‘전경련의 청와대가 요구한 보수단체들에 대한 2014년 자금집행 내역’을 보고받는 등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결국 전경련 이QQ 부회장 등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전경련의 운영 및 회원사들의 경영활동에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2. 19. 어○○연합이 실제 사용하던 사단법인 벧○복음선교복지재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개 단체에 합계 2,389,935,000원을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김EE, 박FF, 신JJ, 허DD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QQ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5년도 피고인 조GG, 현HH, 정KK, 허DD의 강요 1) 피고인 조GG의 정무수석실 업무 인수인계 및 보고 등 피고인 조GG은 2014. 6. 13.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전임 정무수석인 박FF로부터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좌파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배제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마무리 보고가 되었는데 이후 계속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이고, 비서실장의 지시로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일도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님이나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JJ 비서관이 잘 알 것이니 신JJ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조GG은 2014. 6. 중순경 피고인 신JJ로부터 소통비서관실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좌파단체는 자생력이 강한 데 비하여, 우파단체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를 못 한다. 그래서 사업공모 시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비서관실은 자○○연맹, 사회안전비서관실은 경○회, 소통비서관실은 ‘아스팔트(집회·시위를 주로 하는 단체를 지칭함)’ 같은 우파단체를 관리해야 한다. 우파지원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재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아스팔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QQ 부회장이 비서실장 지시라고 해도 백을 믿고 그러는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QQ 부회장이 정말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조 수석께서도 이QQ을 좀 잘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조GG은 2014. 7. 22.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무수석 집무실에서 전경련 이QQ 부회장을 면담하면서 이QQ에게 “전경련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그동안 지원 등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조GG은 2014. 8.경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좌우 단체의 균형이 안 맞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어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수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라고 피고인 오LL에게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오LL으로부터 ‘보수단체 역량 강화 보고서’를 보고받고 위 이QQ 부회장에게 연락하여 “보수단체들의 전체적인 역량이 떨어진다.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재무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경련에서 위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실제 전경련에서는 피고인 조GG의 요구에 따라 2014. 11. 18.부터 2014. 12. 20.까지 ‘예산 및 재무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모금 및 홍보전략 등에 대한 NGO 실무자 아카데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 전경련 지원 31개 단체 선정 및 내부 보고 피고인 정KK는 2014. 10.경 전임 소통비서관인 신JJ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수단체가 자금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수·인계받는 한편, 피고인 신JJ의 소개로 전경련 박RR 전무를 만나 “2014년도 나머지 자금지원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소통비서관실에서는 보수단체 등에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는 집회,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조GG은 정무수석 취임 직후 2014. 6. 하순경부터 매일 일보 형식으로 보수단체의 활동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조GG은 2014. 12. 3.경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그 이전 2014. 9.경 영화 ‘다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이○○을 저격하다’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등 주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유튜브 및 SNS 전파용 동영상을 제작·전파하면서 청와대와의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던 ‘차세대○○○연대’를 특히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 정KK에게 “‘차세대○○○연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14. 12. 22.경 재차 “‘차세대 ○○○연대’를 적극 지원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 ‘차세대○○○연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조GG은 2014. 12. 24.경 피고인 허DD으로부터 “2012. 4. 총선 당시 통진당과 연합을 주장했던 야권 원로들에 대하여, ‘차세대○○○연대’로 하여금 야권연대 발언록을 취합하여 원탁위원의 부당성을 폭로하도록 하는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기도 하여, 결국 피고인 조GG은 전경련을 통한 특정 보수단체의 자금지원과 청와대 요청의 특정 보수단체 활동이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특정 보수단체들을 정치적 이슈에 적극 활용하였다. 피고인 정KK는 피고인 조GG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차세대○○○연대’와 피고인 조GG이 평소 관심을 가지며 호의를 갖고 있던 청년·대학생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피고인 허D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허DD으로부터 ‘2014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차세대○○○연대’에 2014년도보다 자금지원을 9,000만 원 늘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대학생단체인 ‘한○○청년단’, ‘청년 ○○(청년이 ○○○ ○○)’,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신규지원 대상 단체로 지정하는 등 지원단체와 금액이 증가한 ‘31개 단체, 40억 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보고 받았다. 피고인 정KK는 2014. 12.경 피고인 조GG에게 2014년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한 단체, 단체별 지원금액, 총액 등이 기재된 ‘2014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 및 전년보다 10개 단체가 증가한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전경련으로 하여금 지원케 한다는 내용의 ‘2015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을 보고하면서 “연금개혁 등과 관련하여 대학생, 청년단체의 활동이 기대되고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생, 청년단체의 숫자를 늘리고, 금액도 늘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대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조GG은 ‘2014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과 ‘2015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한 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정KK에게 그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3) 청와대의 전경련에 대한 지정단체 지원 지시 피고인 정KK는 위와 같은 피고인 조GG의 승낙 및 지시에 따라 2014. 12. 29.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프○○호텔 3층 ‘A’ 일식당에서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2015년에 자금지원을 할 31개 지정단체 및 총 40억 원의 단체별 지원금액이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주면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니 잘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박RR는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없고 회원들 눈치가 보여 매년 추경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전경련 금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정KK는 “올해 정부 시민단체 예산이 많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보수단체가 어려우니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A4 용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에, 박RR 전무는 위 용지를 그대로 건네받았다. 4) 전경련에 대한 지정단체 지원 독촉 및 압박 이후 전경련 박RR 전무는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40억 원의 금액이 너무 커 지원금액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전경련 권WW 사회협력팀장에게 “금액이라도 20억 원으로 줄여보는 쪽으로 청와대에 이야기해 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권WW은 2015. 3.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B 커피숍에서 윤VV 주무관과 함께 피고인 허DD을 만나 지원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자, 피고인 허DD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전경련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권WW에게 말하면서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허DD은 2015. 7.경 권WW에게 전화하여 자금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추궁하며 “정KK 비서관과 박RR 전무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하라.”라고 요구하고, 2015. 7. 7. 서울 종로구 ○○○로 ***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B 커피숍에서 권WW, 윤VV을 재차 만나 단체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며 자금집행을 계속 독촉하였다. 한편 피고인 정KK는 2015. 8. 초순경 피고인 허DD으로부터 “시대정신 계열 단체인 차세대○○○연대의 ‘○○ EXPO 사업’을 특별히 챙겨 달라. 그리고 ○○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대학생포럼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말하여 해당 실무자가 문제가 있으니 조처해줄 것을 말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또한 선○○시민행동 서CF 목사로부터 자금지원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전화하여 “차세대○○○연대의 ‘○○ EXPO 사업’과 선○○시민행동을 잘 챙겨 달라.”라고 요구하고, ○○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전경련 실무자로 하여금 시민사회단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현HH 부임 직후 전경련에 대한 압박행위 등 한편 피고인 현HH은 2015. 7.경 정무수석으로 부임 후 피고인 정KK로부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내역을 보고받으면서 “전경련이 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이전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아서 현장에 불만이 많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현HH은 그 무렵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신JJ로부터 “향후에도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경련의 최고 책임자인 이QQ 부회장이 정무수석실의 요구사항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현HH은 2015. 7.경 피고인 정KK로부터 ‘이QQ 부회장이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그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이후 또 다시 이QQ 부회장의 면담요청 보고를 받았으나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그거 한 바퀴 다 돌아가고 나서 만나면 안 되나.”라고 말하면서 재차 거절하였으며, 2015. 8.경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BF에게 이QQ 부회장을 잘 아느냐고 물은 뒤 안BF에게 “비서관들이 그러는데, 이QQ 부회장이 비서관들 말도 잘 듣지 않고 거만하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정KK는 2015. 9.경 서울 ○구 ○○로에 있는 플○○호텔에서 이QQ을 만나 “현HH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그 무렵 전경련 박RR 전무에게도 전화하여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HH 정무수석이 불만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전경련이 청와대 요구대로 특정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부렸다. 이에 박RR 전무는 이QQ의 승낙을 받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늦추고 있던 청와대가 지정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집행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2015. 9. 11. 당일에만 차세대○○○연대 8,000만 원 등 총 8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한 달 동안 연간 지급액의 1/3에 달하는 11억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결국 전경련 이QQ 부회장 등 임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전경련의 운영 및 회원사들의 경영활동에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1. 23.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개 단체에 합계 3,509,611,050원을 지급하였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 조GG, 현HH, 정KK, 허DD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QQ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3,509,611,05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현HH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135번 기재 합계 1,834,502,050원에 한정한다). 다. 2016년도 피고인 현HH, 정KK, 오LL, 허DD의 강요 1) 전경련 지원 40개 단체 선정 및 내부 보고 피고인 정KK는 2015년 말경 피고인 허DD에게 ‘2015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을 바탕으로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허DD으로부터 2015년도보다 9개 단체가 증가한 ‘40개 단체, 40억 원’ 규모의 2016년 지원계획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현HH은 그 무렵 피고인 정KK로부터 2015년 전경련의 자금지원 단체, 단체별 지원금액, 총액 등이 담긴 ‘2015년도 전경련 자금지원 현황 자료’와 2016년 자금지원 대상 40개 단체 및 합계 40억 원 규모의 단체별 지원금 목록이 담긴 ‘2016년도 자금지원 목록’을 보고받고 ‘보고한 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위 청와대 지정 목록에 따른 2016년도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계획을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현HH은 2016. 3. 하순경 피고인 오LL이 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 때 특정 보수단체 활동 현황에 관한 일보 내용을 검토하면서 피고인 오LL에게 “이 단체 회장이 누구냐, 단체 회원이 몇 명이냐, 실제 너희들이 단체에 부탁해서 집회나 성명서 발표가 이루진 게 맞냐, 허위 보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한 집회 등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2) 청와대의 전경련에 대한 지정단체 지원 지시 피고인 정KK는 2016. 1.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프○○호텔 3층 ‘A’ 일식당에서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2016년에 자금지원을 할 40개 지정단체 및 총 40억 원의 단체별 지원금액이 기재된 A4 용지 목록을 건네주면서 “작년처럼 올해에도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니 잘 후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이QQ 부회장 등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현HH 등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2016. 1. 8. 사단법인 월○○○자유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7번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781,270,000원을 지급하던 중, 2016. 4. 하순경 청와대가 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전경련에서 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이 보도되고, 2016. 5. 3. 시민단체로부터 피고인 허DD 등이 고발을 당하게 되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3) 전경련에 대한 지정단체 지원 재개 및 추가 지원 지시 피고인 오LL은 위와 같이 전경련의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2016. 5.경 피고인 허DD으로부터 “전경련에서 단체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지원이 안되어 단체들이 어렵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현HH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현HH은 피고인 오LL에게 “요즘 보수단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 등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의 지원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오LL은 피고인 현HH에게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 쪽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오LL은 2016. 6.~7.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코○○○호텔 일식당에서 삼○ 김PP 전무의 소개로 전경련 박RR 전무를 만나 박RR에게 “현HH 수석이 전경련에서 지금 당장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청년이 ○○○ ○○' 등 기존 목록에 있던 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교도 총연합’ 등 추가 지원할 보수단체의 명단이 적힌 서류를 건네주면서 지원 재개를 요구하였다. 이에 박RR 전무는 이QQ 전경련 부회장의 승낙 하에 실무자들에게 지원이 중단되었던 청와대 지정단체 자금지원을 재개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은 2016. 7. 15. ‘청년이 여는 미래’에 3,000만 원 등 당일에만 5개 단체에 총 1억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지원을 재개하였다. 결국 전경련 이QQ 부회장 등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전경련의 운영 및 회원사들의 경영활동에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6. 1. 8. 사단법인 월○○○자유연합 신한은행 계좌에 2,0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미○·K스포츠재단 사건 등에 관한 언론 보도로 전경련이 수사대상이 되어 지원을 중단할 무렵인 2016.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개 단체에 합계 1,070,67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현HH, 정KK, 오LL, 허DD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QQ로 하여금 정부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3개 특정 보수단체에 1,070,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오LL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8~48번 기재 합계 289,400,000원에 한정한다). 2. 피고인 현HH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현HH은 2004년경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허YY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해, 부산광역시장 경제노동특보를 거쳐 2007년경 한나라당(2012. 2. 13. 새누리당으로, 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인 박MM 경선캠프의 대외협력부단장을 역임하였고, 2008. 4. 10. 부산 사하갑 지역구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전·후반기 모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2015. 7. 13.부터 2016. 6. 9.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였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대(對) 국회, 여야 정치권 대응업무를 전담하고, 국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정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기화로, 박MM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계 현역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친박 인물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친박 세력을 확대하고, 새누리당 주도권을 박MM 전 대통령 및 친박세력이 잡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고, 경선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대대적인 이른바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친박 인물들의 경선 운동에 관여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친박세력 확대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론조사 지속 실시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신JJ 등에게 지시하여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다수의 지역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특정 친박 후보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비박계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이른바 역선택2)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지지자 및 무당층을 발굴하기 위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등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박MM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각주2] 예컨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선거권자가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면, 향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후보자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선정되기를 바랄 수 있고, 그 결과 실제 새누리당 A 후보보다 B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역으로 경쟁력 없는 A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새누리당 경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를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신JJ과 함께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친박계 국회의원들인 최BM 의원 및 윤CJ 의원을 정기적으로 만나 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각 지역구별로 친박 후보자로 내세울 사람의 지지도 및 적정성에 대해 상호 검증하고, 새로운 친박 인물을 추천하거나 향후 경선·공천 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신JJ에게 지시하여 협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구별 친박 인물 현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해당 ‘친박 리스트’를 바탕으로 추가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지역구별 친박 후보자들 및 지지도 현황, 당선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표’를 만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면서 박MM 전 대통령에게 해당 자료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신JJ 정무비서관 및 정무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지시하여 대구·경북권, 수도권 등 광역지구별로 향후 새누리당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각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운동시 친박세력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중심인물(‘키맨’)을 누구로 할 것인지, 상징성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의 복심을 반영한 메시지를 지역에 전달하여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방안, 친박 인물들이 경선 및 선거유세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연설 문구 등을 정리한 ‘광역지구별 경선·선거운동 전략 문건’을 만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면서 각 광역지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박MM 전 대통령에게 해당 자료를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JJ과 함께 2016. 1.경 최BM 의원 및 윤CJ 의원을 만나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에 관한 박MM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하면서 향후 친박 인물들을 공천시키는 데 유리하도록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신JJ 등에게 지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인물들 현황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인 이CK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되도록 하는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직접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 신JJ 등에게 지시하여, 새누리당 공천룰에 관하여 새누리당 비박계 현역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박 인물들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박계 유력 현역의원들의 경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도록 ‘컷오프배제’ 확대 시행을 위한 ‘갑질 의원 등 부적격자 경선 배제’와 같은 대외적 명분 및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고, 새누리당 당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를 경선 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의 여론조사 방법론 및 ‘양질의 신인 정치인 등용 환경 조성’과 같은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룰을 친박 인물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할 방법 등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면서 박MM 전 대통령에게 해당 자료를 보고하였다. 나. 새누리당 내 경선운동 관여 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박MM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경선에서 배제하고 미리 선정해놓은 친박 인물들을 공천 및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위와 같이 정리해놓은 ‘친박 리스트’를 전달하면서 친박 인물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도록 종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공천관리위원회 측을 수시로 접촉하여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놓은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공천룰 관련 자료’ 등을 은밀하게 전달하여 친박 인물들이 공천 및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박MM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에 출마하려던 곽ZZ를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게 하거나, 하AB를 대구 북구갑에 출마하게 하는 등 특정 친박 후보자들을 상대로 출마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특정 지역구 출마를 종용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미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구를 선정한 후 그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고, 유력한 친박 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에게 특정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도록 강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박 인물들이 공천 및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 박MM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친박 인물인 이AD이 배제 대상인 비박계 현역의원 유AC과 경선을 위한 유세를 잘하지 못하고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유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AD에게 연설시 부족한 점을 알려주거나 연설문 등을 대신 마련해주는 등 경선운동에 직접 관여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현HH은 박MM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인물들을 비롯한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인물들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들에 대한 새누리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현H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이AE는 2015. 2, 27. 국가정보원장(이하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이라 함)으로 내정되었고, 2015. 3. 16.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5. 3. 18.부터 2017. 5. 31.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AF는 2013. 4. 15.부터 2017. 6. 26.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국정원 기획 조정실은 ‘기조실’,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장’이라 함)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인사·예산·조직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면서, 특히 국정원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 행위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재무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국정원에 대한 여론조사비용 요구, 수수 약속 및 자금 불출(拂出) 피고인 현HH은 2015. 11.경 위와 같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을 대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시키고 새누리당 경선 및 공천 과정에 적극 관여하기 위하여 신JJ에게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2016. 3.경 신JJ에게 국정원 측에 위 여론조사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신JJ은 2016. 3. 8. 국정원의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인 이AF를 만나 미리 준비해온 10억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여론조사 비용 산출내역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내야 하고, 현재 총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AF는 국정원 내부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AE는 제20대 총선이 임박한 2016. 3.경 이AF로부터 “청와대 현HH 정무수석 등이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AE는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특별사업비 중에서 5억 원을 위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제공하려고 마음먹고, 이AF에게 “그런 취지라면 청와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되, 요청하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5억 원 정도만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AF는 그 무렵 신JJ에게 이AE가 5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고,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신JJ로부터 ‘국정원이 여론조사비 5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신JJ에게 그 자금으로 위와 같은 이른바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친박 인물들을 위한 경선·공천 전략수립 및 관여를 지속하였다. 이A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신JJ의 자금지원 요구와 이AE의 지원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비용 지원 용도로 2016. 5. 27. 3억 원, 2016. 7. 12. 1억 원, 2016. 8. 22. 1억 원 합계 5억 원을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임의로 불출하였다. 다. 국정원의 자금 교부 피고인의 후임으로 정무수석에 부임한 김II은 2016. 8.경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이AG과 행정관 원AH으로부터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이 미납되어 있고, 그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이AF에게 연락하여 “신JJ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것이 준비되었으면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AE는 이AF로부터 “김II 정무수석이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5억 원을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금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AF는 2016. 8. 26. 서울 ○○구 정릉동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함께 간 국정원 직원을 통해 이AG, 원AH에게 현금 5억 원을 전달하였고, 이AG은 위 5원을 그대로 현장에 함께 간 여론조사 업체 아○○센터 대표 이AI에게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계관계직원인 이AE, 이AF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 자금 5억 원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국고를 손실하였다. 4. 피고인 박FF의 위증 피고인 박FF는 2017. 5. 4.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02호 조G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조GG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조GG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마음 먹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재판장의 “피고인 김EE의 지시(보조금 TF 실시 지시) 여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조GG 변호인의 “증인은 특검에서 ‘각 수석실별로 좌파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안 마련의 검토가 진도가 더뎌지자 비서실장이 2014. 4. 초 정무수석인 저에게 「수석실별로 나뉘어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 당시에는 사실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서 저런 진술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장님 지시를 받아서 TF를 했는지 아니면 신JJ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아무래도 교문수석실을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비서실장이 지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재판장의 “2014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문서(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가 작성됐는지도 지금 기억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③ 조GG 변호인의 “검사 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피고인 조GG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지방선거 관리,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3.0, 4대악 척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기억난다고 하였는데, 보조금 TF는 기억이 나십니까.”라는 신문에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조GG 변호인의 “조GG 피고인은 저 당시에 TF에 관한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그렇다면 저는 안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린 취지에도 TF를 운영하는 게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4월 초에 2번 회의 주재하고, 5월 말에 결과 보고서를 봤다는 정도였으면 아마 머릿속에 별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김EE 비서실장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해서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고, TF의 결과로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한 기억도 없으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여 좌파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조GG에게 인수인계해주었는지 여부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EE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수석실 주관으로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받아,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재하면서 그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였고, 조GG 신임 정무수석 부임할 무렵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TF를 개최하여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박FF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오LL의 위증 피고인 오LL은 2014. 6. 2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조GG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정무수석 산하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여 조GG으로부터 실수비에서 논의된 사항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허DD 등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조GG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조GG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응결과 또한 조GG에게 매일 아침 ‘시민사회 동향’이라는 일보를 통해 서면 보고를 하였고,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를 대면 보고 하는 등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4.과 2017. 1. 31. 2회에 걸쳐 ‘박MM 정부의 최BO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함)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2017. 3. 8. 09:06경 조GG의 남편인 박AJ 변호사와 5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함께 조GG이 관제 데모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하여 주는 한편 박AJ 변호사로부터 ‘앞으로 계속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7. 5. 23. 17:37경에는 조GG의 보좌관이었던 박AK으로부터도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조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GG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4. 10:1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2017고합10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검사의 “(소통비서관실) 강AL 행정관 2014. 9. 4.자 수첩 내용에 영화 ‘다이○○’ 대응과 관련하여 ‘실장님 지시사항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서AM 시장에게 항의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은 특검 조사시 ‘「김EE 비서실장님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이 상영된다고 하는데 당장 중단시키라고 하였다」는 지시사항을 신JJ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신JJ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검사의 “신JJ은 2014. 9. 4.경에는 정무비서관이었고 증인이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증인이 조GG 정무수석으로부터 김EE 비서실장의 다이○○ 대응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정무비서관에게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검사의 “그때 신JJ 정무비서관이 지시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④ 검사의 “기억이 명확한가요.”라는 신문에 “저한테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직접 지시받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⑤ 검사의 “강AL 행정관의 2014. 9. 11.자 수첩 내용에 ‘다이○○(부산국제영화제) 10-6. 7., 85분 상영, 485석 상영, 선정 경위, 프로그래머 → 좌파장악’, 2014. 9. 20. 자 수첩 내용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 / 485석(2회 관람) 대응방안, (1) 465석(전 좌석)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폄하 논평, (2) Action Plan 실장님께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특검 조사 시 위 수첩 내용과 관련하여, 「신JJ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중단이 안 되어 대응방안으로 465석 전(全) 좌석을 일괄 매입하여 보수단체에서 객석을 채워버리자고 하였는데, 정무비서관실에서 일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영 후 폄하 논평을 하기로 하고 ‘차세대○○○연대’ 등 보수문화단체에 폄하 논평을 부탁하여 실제 논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액션 플랜을 김EE 실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인데, 조GG 정무수석 아니면 신JJ 정무비서관이 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JJ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매입이든지 이런 부분은 정무비서관실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⑥ 검사의 “증인은 당시에 신JJ 비서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2014. 9.경 신JJ은 정무비서관이었고, 증인이 소통비서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증인이 조GG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여 조GG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다이○○ 관련해서 신JJ 비서관한테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표 구입 같은 것은 아마 그때 기억으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통비서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⑦ 김EE 비서실장에 대한 Action Plan 보고와 관련하여서도, “정무비서관(신JJ)이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 “정무비서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GG 수석님한테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 관련해서는…,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제가 다이○○ 관련해서 지시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는 등 ‘다이○○’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GG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JJ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GG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조GG으로부터 위 ‘다이○○’ 영화에 대한 상영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의 회의에서 조GG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허DD을 통해 ‘차세대○○○연대’로 하여금 위 영화를 폄하하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조치하였고, 그 조치 결과 또한 조GG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2017. 1. 특검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들이나 가족, 지인들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AJ 변호사 및 박AK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3. 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박AJ 변호사와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오LL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허DD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허DD은 2016. 4. 13. 제20대 총선에 대비하여, 박MM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및 여당의 정책지지, 여론 호도, 반대세력 정치 활동 배제를 위해 특정 정치성향 단체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월○○○자유연합이 ‘청와대 및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야당과 야당의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 및 낙선 운동을 전개하도록 기획·원조하고 기획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권WW에게 “월○○○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잘 해주라.”라고 말하였고, 권WW으로부터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라는 말을 듣자,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월○○○자유연합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권WW은 2015. 10. 5. 월○○○자유연합 기업은행 계좌로 전경련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6,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월○○○자유연합이 위와 같은 시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원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금지원을 기화로 월○○○자유연합 대표 안AN로부터 2016. 2. 21.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국민 서명 국회 전달식' 시위 개최를 보고받고 4대 개혁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에 대한 비판과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발표문을 직접 수정해 주면서 시위 방향을 조언해 주는 한편, 2016. 3. 20. 4대 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개최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기자회견’ 계획을 안AN로부터 보고받는 등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월○○○자유연합의 시위 활동 및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20대 총선 낙선 운동 계획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안AN은 위 자금지원 및 피고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월○○○자유연합 및 ‘4대개혁 추진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연대’ 회원들과 함께 2015. 12. 2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길에서 ‘노동입법 상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 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8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징계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야당 의원 지역구 8곳을 돌며 “주민 여러분! 심AO 의원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미상정으로 위기의 국가 경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 등을 들고 순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2015. 12. 28.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및 정의당을 반대하는 시위운동을 개최하고, 제20대 총선거(선거일 2016. 4. 13.)가 임박한 2016. 3. 30.까지 수시로 집회를 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을 비난하고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정하여 ‘민생법안입법, 세월호특조위 해체촉구’ 시위를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등 낙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허DD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전경련을 통해 월○○○자유연합에 재정 지원을 하고 안AN로부터 월○○○자유연합의 시위운동 계획을 보고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함과 동시에 2016. 3. 30.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대 총선 직전 안AN로부터 월○○○자유연합의 낙선 운동 계획을 보고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2018고합391』 7. 피고인 허DD의 위증 피고인 허DD은 2017. 1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김EE, 조G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의 재판장 및 검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다이○○) ‘신문 내용’란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차세대○○○연대 운영자인 최NN가 영화 다이○○의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취지의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비서실장 김EE의 지시와 정무수석실 차원의 대응에 따른 것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위 최NN에게 지시하거나 최NN와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8(다이○○) ‘증언 내용’란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차세대○○○연대의 운영자인 최NN가 일방적으로 다이○○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 동영상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NN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증인(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조언을 구하여 그에 응해 준 것일 뿐, 위 성명 발표나 동영상 유포가 정무수석실의 지시나 사전교감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 및 조GG의 변호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다이○○) ‘신문 내용’란 순번 8, 11~13번 기재와 같이 「(다이○○을 관람하는 관객 수를 줄이기 위하여) 소통비서관실 차원에서 다이○○ 관람석의 70%를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범죄일람표 8 (다이○○) ‘증언 내용’란 순번 8, 11~13번 기재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에서는 관람석 매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고, 관람석은 단 한 장도 증인(피고인)이 매입한 것이 없으며 관람석 70% 확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최NN가 차세대○○○연대 명의로 다이○○ 상영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취지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것은 정무수석 조GG이 비서실장 김EE으로부터 다이○○ 상영에 대응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최NN 등 보수문화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성명 발표로 여론전을 전개하고, 차세대○○○연대로 하여금 상영반대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에 따라 위 최NN에게 지시하거나 정무수석실과 최NN 사이의 사전교감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다이○○ 상영관 좌석표 매입 또한 비서실장 김EE의 지시에 따라 일반의 관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영관 전 좌석(485석)에 대한 일괄 매입 후 폄하 논평’이라는 정무수석실 차원의 대응방안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허DD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허DD, 김EE, 박FF, 조GG, 현HH, 신JJ, 정KK, 오LL의 강요(2017고합1114 및 2018고합116 사건)3) [각주3] 2018고합116 사건은 크게 A, B, C 3가지 사건으로 분류되어 증거목록 및 수사기록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는데, 피고인 허DD에 대한 2017고합1114호 사건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8고합116 A 사건의 각 강요죄 부분은 증거 대부분이 공통되고 그 증거목록의 표목과 수사기록 쪽수도 같으므로(18398쪽부터 18412쪽까지만 다르다), 동일한 증거의 경우 특별한 구분 없이 그 표목(또는 표목과 쪽수)을 한 번만 기재하더라도 두 사건의 해당 증거를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기재한 것으로 한다. 한편 2018고합116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의 쪽수를 기재할 때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줄여서 ‘A ○○쪽’, ‘B ○○쪽’과 같은 방식으로만 기재하고, 증거목록 번호 표시도 ‘A ○○번’, ‘B ○○번’과 같은 방식으로만 기재한다. 1. 피고인 허DD, 김EE, 박FF, 조GG, 현HH, 신JJ, 정KK, 오LL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FF(1회 녹취서), 신JJ(1, 2회 녹취서), 오LL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4) [각주4]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분리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다시 병합하여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에 대하여 서증으로 증거조사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재판부에 의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증인의 증언 자체를 증거로 삼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를 증거로 삼는 경우에도 편의상 구분 없이 해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증인 ○○○의 법정진술’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많다. 1. 증인 이QQ(2018. 6. 15.자 녹취서), 박RR, 이TT(2018. 7. 2.자 녹취서), 권WW, 이SS, 윤VV, 안AR, 최NN(2018. 3. 13.자 녹취서), 문AP, 김AQ, 김PP, 최NN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QQ(2018. 1. 24.자 녹취서), 이TT(2018. 2. 7.자 녹취서), 김AW의 각 진술기재[각 피고인 허DD에 대하여], 추AS, 송AT, 최NN, 이AU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순서대로 A 761번, A 762번, A 763번, A 764번, 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허AV, 김AW, 이AX, 박OO, 강AL, 김AY, 주AZ, 김BI, 김BA, 김II, 문BC, 진BD, 류BE, 안BF, 이BG, 유BH, 이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안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2017고합1114호 사건에는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허DD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신JJ, 정KK 국민소통비서관이 전경련에 요구한 지원 리스트(2201쪽), 2014. 7. 30. 리츠칼튼 자료(3354쪽), 2014. 10. 17. BH 3분기(3355쪽), 추경 관련(2015. 10. 8.)(3356쪽), 2014년 송금내역(지급일 기준) 1부(3674쪽), 2014년 송금내역에 대한 송금내역 조회서 각 1부(3676쪽), 2015년 송금내역(지급일 기준) 1부(3738쪽), 2015년 송금내역에 대한 송금내역 조회서 각 1부(3741쪽), 2016년 송금내역(지급일 기준) 1부(3844쪽), 2016년 송금내역에 대한 송금내역 조회서 각 1부(3845쪽), 2014년 원 품의, 지출 품의 내역 1부(3892쪽), 2015년 원 품의, 지출 품의 내역 1부(4166쪽), 2016년 원 품의, 지출 품의 내역 1부(4784쪽), 각 단체별 원 품의/수정 품의, 전경련 지원단체 비교표(5313-2쪽), 현황표 1부(5418쪽), 권WW 등 전경련의 청와대 요구단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추이 관련 제출자료(5499쪽), 2012.~2016. 전경련의 청와대 요구 33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단체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자료 일체, 위 이메일에 첨부된 「2015년도 배분표」 출력물(16971쪽), 2016. 7. 추가 자금지원 요청 보수단체 명단 1부(17968쪽) 1. 정관(569쪽), 사업비 내역(574쪽), 강AL 前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수첩(2014. 1. 7.~2014. 12. 31.) 사본 1부(1656쪽),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5976쪽), 사회협찬비 관리내규 1부(6121쪽), 박FF 전 정무수석 제출 업무수첩 사본 1부(7901쪽), 박FF 前 정무수석 제출 일정표 1부(9577쪽), 월○○○자유연합 대표 안AN이 허DD에게 보낸 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12951쪽), 피의자 - 안AN 송·수신 이메일 출력물 8부(14707쪽), 안AN 이메일 8건 출력물 각 1부(14749쪽), 최NN 이메일 16건 출력물 각 1부(14790쪽), 최NN가 발신한 메일 중 ‘차BK 보고’, ‘우파문화인 명단’ 이메일 본문 및 첨부 출력물 각 1부(16273쪽), 범죄사실 제2, 3항 피고인 현HH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2018고합116 사건) 1. 피고인 현H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JJ(3회 녹취서), 이AE, 이AF, 원AH, 이AI, 권BL, 이AG, 박OO의 각 법정진술 1. 박AK, 최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5억 원 영수증’ 사본 1부(C 15번), 수사보고[제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공천 진행 경과 등 확인 보고](C 39번), 4대 개혁과 갈등관리 조사 용역 계약체결 요청 1부(C 71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수요 조사연구 용역계약 1부(C 82번), 각 계약체결 1부(C 77, 87번),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C 92번) 1. 아○○센터 이AI 대표의 받은 메일함 이메일 자료 13부(C 42번), 아○○센터 이AI 대표의 보낸 메일함 이메일 자료 12부(C 43번), 아○○센터 이AI 대표의 삭제한 이메일 자료 2부(C 44번), 이AI 제출 파일 출력물 1부(C 47번)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박FF의 위증(2018고합116 사건) 1. 피고인 박FF의 법정 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F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1회) 1. 피고인 박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617, 638번) 1. 공판조서 등 사본(2017고합 102)(A 638-1번),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2017고합 102)(A 638-2번), 증인신문 녹취록(1차) 사본(2017노2425)(A 638-3번), 증인신문 녹취록(2차) 사본(2017노2425)(A 638-4번)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오LL의 위증(2018고합116 사건) 1. 피고인 오L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JJ의 법정진술(1, 2회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오LL) 및 녹취서 사본 각 1부(A 723번) 1. 피고인 김EE, 조GG, 오L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임의 제출 실수비 문서파일 확인 및 첨부) 1부(A 403번), 강AL 前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수첩(2014. 1. 7.~2014. 12. 31.) 사본 1부 (A 1656쪽)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 허DD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2017고합1114 사건) 1. 피고인 허D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권W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허D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경련 제출 ‘원 품의/수정 품의’ 및 ‘사업계획서(월○○○자유연합에서 전경련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404번), 관련 금융거래내역 필터링 자료 1부(순번 406번) 1. 월○○○자유연합 대표 안AN이 허DD에게 보낸 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순번 390번), 2016. 4. 12. 피의자가 주AZ, 안AN 등에게 송부한 이메일 자료 1부(순번 451번), 피의자 - 안AN 송·수신 이메일 출력물 8부, 안AN 이메일 8건 출력물 각 1부(순번 456번) 범죄사실 제7항 피고인 허DD의 위증(2018고합391 사건) 1. 피고인 허D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LL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저18회 공판조서, 위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서, 증인신문녹취서(각 증거목록 순번 30번, 30-1-3번),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02 오LL, 강AL, 정KK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각 순번 31-33번) 1. 오L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NN, 강AL, 오L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순번 4-1 번),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결과 2부(순번 11번),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순번 27-1 번), 강AL 행정관 업무수첩 사본(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허DD: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시위운동 기획·원조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김EE: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박FF: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라. 피고인 조GG: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마. 피고인 현HH: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지도 조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3항 제1호, 제57조의6 제2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보조자의 신분이 없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신JJ: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 피고인 정KK: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아. 피고인 오LL: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① 강요죄의 죄수 관계: 각 연도별 강요행위는 모두 보수단체 지원 기조 아래 대통령비서실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위자가 공통되거나 가담 연도를 달리하는 업무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 또는 지휘·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 행하여진 연속된 일련의 행위이고, 범행방법의 유사성도 인정되며, 피해자도 모두 동일하므로, 비록 연도별로 가담자가 다르거나 연초에 지원단체, 지원금액 등을 별도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연도별 강요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범 성립 및 책임 범위는 검사의 기소범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피고인 현HH의 여론조사 실시,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작성,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관여 행위 등은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라기보다는 모두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의 다수 당선이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선거운동 기획 부분은 특정 지역구의 특정한 후보자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친박 인물의 다수 당선이라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상 후보자별로 구분하기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기획 부분과 관련한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당내경선운동 관여 행위로 특정된,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결과 및 총선 관련 자료의 공천관리위원회 전달 행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역구 출마 및 변경 종용행위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친박 인물’을 위한 일련의 경선운동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모두 해당 친박 인물의 새누리당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분적인 행위 태양 중의 하나이므로(이AD의 연설문을 수정해준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별로 포괄하여 각각 1개의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허DD: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현HH: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친박 인물’별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해당 ‘친박 인물’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각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따라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별도로 경합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강요죄, 각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박FF: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에 다른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허D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강요죄 및 위증죄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나. 피고인 현HH: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현H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정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으므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도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①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②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현H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허D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요죄 및 위증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박F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현H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요죄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AD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라. 피고인 오L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박FF, 조GG, 신JJ, 정KK, 오L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EE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김EE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부분(대법원 2018도2236 사건)과 주체, 시기, 장소 등 범행 태양 및 죄명, 보호법익, 적용법조 등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공소사실은 일부 행위자들이 공통되고,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의 정치성향을 구분하여 그에 따라 일방의 지원을 축소·배제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피해자는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등이지만,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전경련 부회장인 이QQ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들이 전경련을 압박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의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공소사실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중복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허D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7고합1114호 사건의 증거목록 A 순번 283, 284, 285, 437, 443, 467, 469번 각 진술조서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2) 2018고합39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1, 35번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에서 조사한 조서로서 공판기일에 증언한 증인을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3) 2018고합39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5, 8, 17, 30, 41번 각 증인신문녹취서는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 증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증언한 증인신문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죄명이 기재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제75조, 제114조, 200조의6, 209조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의 경우에는 죄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진술조서에는 죄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서 기본권 제한 정도가 매우 낮은 한편,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참고인에게 죄명을 알리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술조서에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증언을 마친 증인을 조사한 조서의 위증 사건에서의 증거능력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증언을 마친 증인을 조사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위증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에 대한 별도의 위증 사건이나 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사건의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새로이 개시된 그 재판절차에서 얼마든지 법관의 면전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형법이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따라서 법정 증언한 증인을 검찰에서 조사한 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언거부권 고지와 증인신문녹취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 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언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는 그 증인신문조서 또는 증인신문녹취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래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 당시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김E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한 이 사건 강요의 공소사실은 박MM 정부의 최BO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함)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특별검사가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이하 ‘대수비 자료’라 함),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이하 ‘실수비 자료’라 함), 정무수석실 업무보고(A 765번, 18564쪽) 등(이하 통틀어 ‘청와대 문건’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함)에 정한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이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문건인지를 확인하여 대통령기록물로 이관이 되지 않았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고, 만약에 이관이 된 문건이라면 폐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이러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서 그 사본을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여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것이므로,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특별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관한 특별검사법의 규정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BP·정BQ·안BR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BO(최BS)과 최BT·장BU 등 그의 친척이나 차BV·고BW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BO(최BS)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BO(최BS)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BO(최BS) 등, 안BF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와 재단법인 케○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BO(최BS) 등이 재단법인 미○와 재단법인 케○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BO(최BS)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BX의 청○고등학교 및 이○여자대학교 입학, 선○예술중학교·청○고등학교·이○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BX를 위하여 최BO(최BS)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돈을 송금하고, 정BX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BF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BY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AD·정BQ·안BR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BZ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CA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BO(최BS)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CB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BO(최BS)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AF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와 재단법인 케○스포츠의 모금 및 최BO(최BS)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CB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BO(최BS) 등과 안BF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AD·정BQ·안BR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와 재단법인 케○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BO(최BS)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BO(최BS)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나) 검토 특별검사법은 제2조에서 규정한 박MM 정부의 최BO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제1조),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에서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되었으며, 그러한 입법 배경을 반영하여 제2조 제1 내지 14호에서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조 제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에 의하여 대부분 수사되어 기소되었고,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법 제2조 제2, 5, 6, 8호에 기재된 각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또는 그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만이 일부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최BS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사과정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 피고인이 문제 삼고 있는 청와대 문건은 2017. 7. 3. 민정수석실, 2017. 7. 14.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서의 사본으로, 그 원본 자체는 대통령비서관으로 이관되고, 사본이 특별검사에게 제공되어 다시 검찰에게 이첩된 것이거나, 2017. 8. 10.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 이미징 복사되어 검찰에 제출된 것의 출력물이다. 피고인은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어 수집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응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을 금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제17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수사기관에 청와대 문건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17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가사 청와대의 문건 제공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제1조 및 국회 의안번호 63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여 그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행위, 즉 파기, 손상, 은닉, 멸실, 국외 반출이 대통령기록물 자체의 소실 내지 유실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인 원본 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대통령기록물은 원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호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이러한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 또는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한 행위만을 별도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 제30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청와대 문건이 전자파일의 출력본 또는 원본 문서의 사본인 이상 청와대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제1호),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제5호) 등 일정한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중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며(같은 법 제17조 제4항),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은 기록물별로 하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2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위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후 그 기록물 자체를 사본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원본의 복제본이나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서는 원본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는 별도의 공시수단이 없고, 그 지정 여부를 별도로 통보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복제본이나 사본의 원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데, 우연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원본의 복제본이나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외부에 어떠한 경로로 유출한 데 따른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원본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효과는 그 복제본이나 사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를 사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이고, 가사 이 사건에 제출된 청와대 문건의 최초 원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최초 원본의 복제본이나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죄 부분의 판단 근거 1. 범죄사실 제1항 강요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허DD 가) 피고인 허DD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신JJ, 정KK 등 청와대 소통비서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경련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급자의 정책 결정을 따랐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김EE 가) 피고인 김EE이 신JJ이 주도하여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일정 부분 알고 묵인하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 임직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요구를 계획하거나 반드시 보수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고, 그 구체적인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에 관해서도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으며,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관해서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비록 신JJ 등의 행위가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인 조GG 가) 피고인과 정KK는 전경련 임직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조GG은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경위,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경위, 진행 경과 등을 알지 못하였고, 전경련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정KK 등의 행위가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요에 관하여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전경련은 자율적인 검토와 판단에 따라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QQ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현HH 가) 피고인 현HH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QQ의 면담요청을 거절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전경련은 2014년 이전에도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전경련은 일정 금액은 보수단체에 지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요구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5) 피고인 박FF, 신JJ, 정KK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경련 임직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경련이 자율적 의사와 판단에 따라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이다. 6) 피고인 오LL 피고인은 2016. 7.경 박RR에게 단체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준 사실과 박RR에게 전경련의 지원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경련의 보수단체 자금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1) 강요죄의 협박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피강요자 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근거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통상 말을 통해서 하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행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대통령비서실과 전경련의 지위 및 관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 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러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정보보고와 의견 개진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각부, 국회, 기업 등과 접촉하여 대통령과 해당 기관 내지 단체와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광범위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중 정무수석실은 대통령의 정치 및 국가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좌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하여 정무적 검토를 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직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실은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지만, 비서실장의 통할과 정기적 회의·보고 및 특정 현안에 대한 업무 협조, 일상적 접촉 등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QQ도 전경련의 입장에서 청와대 전체를 한 몸 또는 하나의 의사결정 주체라고 생각하였다(2018. 6. 15.자 녹취서 129쪽). 전경련은 민간 경제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올바른 경제 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제 정책에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 전경련의 역할과 목적 때문에 전경련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활동은 정치 권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정치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이QQ은 이 법정에서 “역대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 6. 15.자 녹취서 10쪽), 수사기관에서도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지시를 거부할 경우 정책 건의무산, 전경련 회원사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부회장직을 사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6419~6420쪽). 박RR는 이 법정에서 “청와대의 실장님이나 수석님들, 비서관들의 요구를 거절해서 사이가 틀어지면 저희가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22쪽), 수사기관에서도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전경련의 회원사들이 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아 순방국 경제인들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전경련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며, 청와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회원사들의 불만도 커지기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6151~6152쪽). 2) 전경련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절차 및 과거 자금지원 성향 전경련 사회협찬관리내규 제5조는 사회협찬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확산을 위한 사안’, ‘친시장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타 기업과 사회 간의 유대강화와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에 「전경련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제6조는 ‘사회협찬산업은 「전경련 사회협찬심의 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 시행 후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하여 상근부회장을 사회협찬사업의 결재권자로 정하고 있다(A 6121~6122쪽). 전경련에서 시민단체에 대외협찬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하는 특정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임조사역(사회협력팀원)이 이를 접수하여 1차 검토를 하고 사회협력팀장과 사회본부장을 거쳐 전무에게 보고된다. 전무는 전경련에 가장 많은 회비를 부담하는 4대 그룹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상근부회장이 최종 결재를 한다.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경우 지원내역을 보고 받기는 하나, 개별 지원내역까지 세세히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김PP 녹취서 12, 30쪽, 박RR 녹취서 63쪽). 전경련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후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자금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A 6122쪽, 이QQ 2018. 6. 15.자 녹취서 3쪽, 윤VV 녹취서 3쪽). 지원금을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지원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이SS 녹취록 3쪽). 전경련은 시민단체 자체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신청 대상이 되는 특정 사업이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박RR 녹취서 102~103쪽). 자유시장 정책의 확산을 추구하는 전경련의 기조상 전경련은 통상 보수 시민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2014년 이전에는 집회·시위 활동을 주로 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단체’의 경우 사업이 전경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회협력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회원사들에 대한 집회·시위 및 전경련에 대한 계속된 지원요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액만을 지원하였고(A 6144쪽, 6460쪽), 북한 인권 등 북한 관련 사업에도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소액만을 지원하였다(A 6147쪽). 3) 대통령비서실 내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용 기조의 형성 가) 피고인 김EE은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하였다. ① 피고인 박FF는 수사기관에서 “좌파들은 배불리 먹고 잘사는데, 우파들은 춥고 배고프다는 표현을 김EE 비서실장이 여러 번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A 1822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23, 62쪽). ② 피고인 조GG도 수사기관에서 “김EE 비서실장이 보수와 진보의 불균형에 대한 말을 몇 번 한 적은 있다. 실수비에서도 보수와 진보 간에 불균형한 상황을 인식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5045쪽). ③ 피고인 정KK도 이 법정에서 “소통비서관으로 취임한 시점에 전반적으로 종북이나 좌경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견제하는 분위기였고, 보수단체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0~21쪽). ④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2. 2.경부터 2014. 9. 29.까지 소통비서관실에 파견되어 근무한 류BE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근무 중 담당했던 업무 자체가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박MM 정부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나 특이한 흐름이나 결재권자의 관심 사항 등이 바뀌었는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허CD 비서실장에서 김EE 비서실장으로 바뀌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업무지시 같은 것들이 빡빡하고 긴장이 매우 높았다. 특히 김EE 비서실장 전까지는 보수단체들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구체적인 기조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김EE 비서실장 이후에는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자는 기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A 15885쪽). ⑤ 이외에도 박OO, 박CE, 안BF 등도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김EE이 우파지원 기조를 형성·강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김EE은 보수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각종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① 피고인 박FF는 이 법정에서 “특정 현안에 대하여 김EE 비서실장이 보수단체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는 말을 하면 이를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전달하여 행정관들이 보수단체와 접촉하여 집회 등 대응조치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43~44, 92~94쪽). ② 피고인 신JJ은 이 법정에서 “2014년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이 있고 난 뒤부터 관련 보수단체들에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수비 회의에서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정무수석이 비서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하면 행정관들이 보수단체를 접촉해서 집회 등 대응조치를 요구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우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으나, 검사가 지적한 구조도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58쪽). ③ 최NN는 수사기관에서 “박FF 수석이나 신JJ 비서관으로부터 김EE 비서실장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신JJ 비서관이 김EE 실장님의 지시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김EE 비서실장이 오고 난 이후 청와대 내의 분위기가 강성기류로 바뀌었다는 분위기 정도는 감지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신JJ 비서관이 2014. 1. 이전까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후부터는 보수 시민단체에서 시국 상황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언급을 해서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낌상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A 17901쪽). 최NN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7. 6.자 녹취서 16~17쪽). 최NN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박FF, 신J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 가) 자금지원 요구의 내용과 방식 최NN와 피고인 신JJ은 2014. 1.경 전경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30억 원을 ‘아스팔트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15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하여 단체명과 단체별 할당액까지 기재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박FF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최NN는 전경련이 북한 관련 사업에는 사회협력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자기 생각과 의사에 따라 다수의 북한 관련 단체를 목록에 포함하였다(2018. 7. 6.자 최NN 녹취서 38, 119쪽). 최NN는 2014. 1. 20.경 이SS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 “윗선에서 얘기가 다 되었으니 청와대가 지정하는 15개 단체들에게 총 30억 원을 지원하라.”라고 요구하면서 15개 단체명과 각 단체별 지원금액을 일일이 불러주었다(이SS 녹취서 5쪽). 최NN는 이SS의 보고를 받고 전화연락을 한 이TT에게도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및 금액은 윗선에서 다 정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2018. 7. 6.자 최NN 녹취서 34쪽). 최NN와 피고인 신JJ, 허DD은 보수 시민단체에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음을 미리 알렸고(A 9733~9734, 17938쪽), 최NN는 이TT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지원받을 금액까지 이미 얘기해 버렸으니 금액대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2018. 7. 2.자 이TT 녹취서 9~10쪽, 2018. 7. 6.자 최NN 녹취서 42쪽) 나) 전경련 임직원의 인식 이QQ을 비롯한 전경련 임직원은 피고인들의 요구방식과 내용 자체로 이를 지시처럼 여기고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이QQ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한 번에 수십 개의 단체를 들이밀면서, 마친 무슨 고지서 청구하듯이 특정 단체의 명칭과 그 단체들에 지급해줄 지원금액을 요청했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시에 상당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A 211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RR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협조요청이 아니라 지원해야 할 단체와 지원해야 할 단체별 금액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라거나 ‘지시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대로 안 하면 지시를 이행 안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이 특히 부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 104쪽). 다) 전경련의 자금지원 보류와 피고인들의 독촉 전경련이 처음에 자금지원 요구를 받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자금지원을 보류하거나 주저하자 피고인 신JJ, 허DD, 박FF는 재차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전경련 임직원들을 압박하였다. ① 이QQ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최초 자금지원 요구를 받고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지시인지 여부를 지켜보자고 지시하여, 전경련은 자금지원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신JJ은 2014. 2.~3.경 이QQ에게 전화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는 ‘실장님 관심 사안’으로 실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다.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이QQ은 이 법정에서 “비서실장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무슨 요구를 받은 게 그 당시 처음이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6. 15.자 녹취서 7쪽). ② 피고인 허DD도 그 무렵 이SS에게 어○○연합, 국민○○본부, 애○○○총협의회 등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이SS은 이 법정에서 “자금지원을 망설이고 있을 무렵 피고인 허DD이 전화하여 어○○연합, 국민○○본부, 애○○○총협의회 등에 먼저 자금지원을 하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윤VV도 이 법정에서 “허DD의 독촉 여부는 모르지만, 그 세 단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방침이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4. 2. 19. 및 2014. 2. 28.에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꺼리는 ‘아스팔트 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A 6933쪽) 어○○연합, 국민○○본부, 애○○○총협의회에 자금이 지원된 사실도 위 이SS, 윤VV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 박FF는 2014. 3. 중순경 피고인 신JJ로부터 “이QQ 부회장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말 힘들게 한다. 이QQ 부회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8. 청와대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진화시민 행동’, ‘애○○○총협의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QQ에게,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라) 자금지원 목록의 추가 및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 피고인 신JJ, 허DD은 처음 지정한 15개 보수단체에서 3개 단체가 제외되자 마찬가지로 임의로 10개의 보수단체를 추가하고 그 단체별 할당액을 정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허DD은 자금지원 이행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제출받기도 하였다. ① 전경련 측의 요청에 따라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 3개 단체를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자, 피고인 신JJ, 허DD은 2014. 5.경 위 3개 단체를 대신하여 위 단체에 할당된 금액만큼 10개의 보수단체와 단체별 할당액 추가로 정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10개의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전경련 측과 협의하거나 전경련 측의 의사를 반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신JJ 2회 녹취서 48쪽), 금액 할당도 어떠한 기준 없이 종전 3개 단체에 할당된 금액을 추가된 10개 단체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QQ은 이 법정에서 “3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금액이 줄었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금액만큼 새로운 단체를 지원하라는 요청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6. 15.자 녹취서 15쪽). ② 피고인 허DD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개시한 이후에도 이SS에게 ‘지금까지 지원이 얼마나 나갔냐’, ‘지원속도가 왜 이렇게 더디냐’, ‘어떤 단체에는 왜 지원이 빨리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서를 보냈다는데 빨리 챙겨서 보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독촉하였다(이SS 녹취서 17쪽). ③ 피고인 허DD은 2014년 8.경 윤VV에게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 2014. 10. 17. 전경련으로부터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신JJ의 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정KK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정KK는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분기별 지원실적표를 제출받는 것 자체가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자금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받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 17306쪽). 5)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가) 자금지원 확대 요구 및 그 내용과 방식 피고인 정KK, 허DD은 2014년 말경 전경련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요구 총액을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보수단체를 ‘아스팔트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31개의 보수 시민단체로 확대하여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정KK는 조GG 정무수석의 승인을 받고 A4 용지에 적힌 위 목록을 박RR에게 교부하며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정KK 녹취서 2, 37~39쪽). 피고인 정KK, 허DD은 2015년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수 시민단체에 알렸고,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피고인 허DD의 요구로 전경련이 억지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정KK는 수사기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에 전경련에서 자금지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도 일부 알려주었고, 허DD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11046쪽). ②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인 차세대○○○연대의 대표 최NN가 2015. 5. 28. 피고인 허DD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전경련에서 총 7,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억지로 전경련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국장님(허DD을 지칭함)께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그런 부담도 줄이고,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우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진영을 쌓자는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 16278쪽). 나) 전경련의 자금지원 감액 요구에 대한 거절 권WW, 윤VV은 피고인 허DD에게 늘어난 2015년 자금지원 요구금액 40억 원을 20억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허DD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결국 감액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① 박RR는 2015년도 요구금액이 40억 원으로 늘어나자 권WW에게 20억 원으로 줄여보는 쪽으로 청와대에 이야기해보라고 지시하였다(박RR 녹취서 16~17쪽). ② 이 지시를 받은 후 조치에 관하여 권WW, 윤VV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박RR의 지시에 따라 2015. 3.경 함께 세종문화회관 부근 B에서 허DD을 만나 20억 원의 감액을 요청했다. 이에 허DD이 ‘할당된 금액들이 다 청와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어서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보고는 하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권WW, 윤VV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허DD은 감액 여부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확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감액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허DD은 2015. 3. 초경 이SS, 권WW을 만나 이SS으로부터 신임 사회협력팀장인 권WW을 소개받았고 2주 정도 후 다시 권WW, 윤VV을 다시 만난 것은 맞지만, 당시 덕담이나 2015년 보수단체 지원계획, 시민단체 현황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감액요청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허D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정KK와 자신이 2015년에 전경련에 요구한 금액은 30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 기억에 2016년에 처음 청와대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40억 원이었는데 전경련 측이 예산을 줄여달라고 요청해서 중간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5억 원으로 줄여졌고 하반기 추경 때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여 전경련의 감액요청 자체는 있었으나 그 시기가 2016년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A 14128쪽), 이후 2015년도 대통령비서실에서 요구한 금액 40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는 “2015. 3. 6. 전경련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분도 전경련 관계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A 14142쪽, 14155쪽). ㉡ 직접 권WW에게 감액요청 지시를 한 박R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허DD을 직접 만나고 온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허DD이 ‘이 금액이나 단체는 손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라거나 ‘다 정해져 있고, 전경련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1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허DD에게 20억 원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권WW, 윤VV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 자금지원 독촉 2015년도에도 피고인 허DD, 정KK는 계속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① 피고인 허DD은 2015. 7.경에는 권WW에게 자금지원 집행속도가 늦다고 질책하면서 집행진행표를 달라고 하여 권WW, 윤VV으로부터 단체별로 하나씩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권WW 녹취서 7쪽, 윤VV 녹취서 22~23쪽). ② 피고인 정KK는 피고인 허DD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한 사실을 일부 인식하고 있었고, 스스로 자금지원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즉 ㉠ 피고인 정KK는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명확히 알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허DD이 지원단체들을 챙기고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빨리해주라고 독촉하는 활동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짐작은 어느 정도 하였다.”라고 취지로 진술하였다(A 17305쪽). ㉡ 박RR는 수사기관에서 “정KK 비서관이 저에게 연락해 ‘왜 자금지원이 빨리 되지 않느냐’며 재촉을 하면서 몇몇 단체를 거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A 6176쪽), 이 법정에서 “자금집행은 전경련 내부에서 부회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되지만, 내가 중간에 결재를 안 하면 지연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전경련에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초조하고 불안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서 24쪽). ㉢ 피고인 정KK는 2015. 8.경 피고인 허DD의 부탁과 선○○시민행동 서CF 목사의 자금지원 독촉을 받고 박RR에게 “차세대○○○연대의 ‘○○ EXPO 사업’과 선○○시민행동을 잘 챙겨 달라.”라고 요구하였다(정KK 녹취서 3~4쪽). 라)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전달 피고인 정KK, 허DD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심사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을 전경련에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허DD은 2015. 8.경 ○○대학생포럼의 대표 여CG으로부터 ‘전경련에 사업신청서를 내면 자꾸 반려해서 자금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KK 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A 14130~14131쪽), 이에 피고인 정KK는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전화하여 ‘○○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대학생포럼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그 결과 ○○대학생포럼을 담당했던 전경련 실무자 김II은 2015. 9.경 사회협력팀 내에서 대외 국회 담당 업무를 하던 양CH과 업무를 교대하게 되었고, 연말 정기인사 때 사회협력팀에서 금융조세팀으로 인사이동하였다(권WW 녹취서 8~9쪽). 6)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 피고인들은 2016년도에도 2014, 2015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① 피고인 정KK, 허DD은 2015년 말경 ‘2015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을 바탕으로 40억 원을 ‘아스팔트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40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하는 내용으로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정KK가 현HH 정무수석의 승인을 받고 2016. 1.경 A4 용지에 적힌 위 목록을 박RR에게 교부하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정KK 녹취서 44~45쪽). ② 피고인 정KK, 허DD은 2016년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수 시민단체에 알렸다. 즉 2013년 전경련 사회협력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4. 2.경 인도네시아로 파견 다녀와 2016. 1. 초순경부터 다시 사회협력팀에서 근무한 진BD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경 고엽제전우회의 김BI아 총무부장이 전경련에 찾아와서 안AR과 함께 지하커피숍으로 내려가 그 총무부장을 만났는데, 그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정해진 것인데, 왜 자금지원을 빨리하지 않느냐, 자금지원을 빨리하라’라고 독촉하면서 허DD을 들먹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4356쪽). ③ 피고인 허DD은 2016년에도 전경련의 자금지원 심사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을 전경련에 전달하였다. 즉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인 월○○○자유연합의 대표 안AN은 2016. 3. 9. 피고인 허DD에게 “전경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일로 아주 난감해져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A 14719쪽), 피고인 허DD도 수사기관에서 위 이메일을 보고 안AN이 자신에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전경련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A 16010쪽). 7)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른 전경련의 자금지원 가)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로 자율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기가 어려웠다(전경련 임직원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QQ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가 이미 보수단체들에 먼저 지원금액을 알려 주어서 전경련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몇 번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 6. 15.자 녹취서 4쪽),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8쪽), 청와대에서 지원을 독촉하거나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하는 등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8쪽). ② 박RR는 이 법정에서 “연간 피고인들의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행된 이유는 단체들이 그 금액만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경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1년 치를 한 번에 요청하지는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전경련에서 심사해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76~77쪽). ③ 윤VV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없는 일반 단체들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모두 확인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다 확인하였다(녹취서 47쪽), 그러나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있는 단체의 경우 그 중에서도 정부의 지원이나 공모절차를 통한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받던 단체들은 의례적으로 보고서 등을 잘 제출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녹취서 3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전경련은 정무수석실의 요구에 따른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하여 2014. 7. 29. 4대 그룹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로 하였고, 2015. 10. 8.에도 같은 이유로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박RR 녹취서 9, 25쪽, 김PP 녹취서 2~3쪽). 박RR가 2014. 7. 29. 회원사인 4대 그룹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의 강한 압박을 설명하면서 추가 회비 지원을 요청하자, 4대 그룹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요구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전경련에서 최대한 회원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박RR 녹취서 11쪽). 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4년 21개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09,611,05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언론 보도와 수사 개시로 지원 중단될 때까지 23개 보수단체에 합계 1,070,67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QQ을 비롯한 전경련 임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의 요구 때문에 전체 시민단체 지원금은 물론이고 ‘아스팔트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의 지원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들 중에서 2012년, 2013년에도 지원을 받았던 단체와 금액은 2012년의 경우 10개 단체 합계 592,477,740원, 2013년의 경우 10개 단체 합계 654,278,990원이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2015년에는 약 4~5배가량 증가된 금액이 지원되었고, 언론 보도 등으로 자금지원이 중단된 2016년에도 2배에 가깝게 증가된 금액이 지원되었다(A 5418~5428쪽). 라. 강요죄의 성립 여부 1) 해악의 고지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활동은 정치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전경련 부회장인 이QQ로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정책 건의무산, 전경련 회원사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 각종 불이익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나) 한편 전경련에 대한 일방적인 ‘자금지원 요구 목록’ 작성 및 통보 업무는 담당자가 피고인 신JJ에서 피고인 정KK로, 최NN에서 피고인 허DD으로 바뀜에도 3년에 걸쳐 이어졌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인정 사실과 아래 ‘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최NN 및 피고인 허DD부터 비서실장인 피고인 김EE에 이르기까지 지휘계통에 따라 15~40개의 단체, 30~40억 원의 많은 예산, 각 단체별로 세세한 할당액이 기재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고, 보고, 승인, 실행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누구도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지원 목적, 기준, 예산 확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갖거나 전경련에 문의 또는 문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인 ‘자금지원 요구 목록’ 작성, 통보, 보수단체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의 원인을 일부 담당자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갖는 지시나 강압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와 관련하여, 각 단체별로 세세한 할당액을 정하여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정, 비공식적으로 전화통화로 자금지원 요구를 전달하며 윗선을 언급한 사정, 보수 시민단체에 미리 알렸으니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정 등은 단순한 협조요청의 정도를 넘어서 이QQ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신JJ은 자금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이QQ에게 ‘실장님의 지시사항’임을 강조하였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김EE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허DD은 전경련 측에 특정 단체를 언급하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박FF도 다시 한번 이QQ에게 독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자금지원을 독촉한 사실, 비서실장의 지시임을 강조한 사실 등에 더하여 앞에서 본 대통령비서실과 전경련의 관계, 자금지원 요구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자금지원 요구행위는 이QQ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신JJ, 허DD은 2014. 5.경 전경련이 피고인 신JJ에게 양해를 구하여 제외하기로 한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 3개 단체를 대신하여 위 단체에 할당된 금액만큼 10개의 보수단체와 단체별 할당액 추가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피고인 허DD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개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허DD, 정KK는 ‘자금지원 요구 목록’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받아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QQ로 하여금 두려움을 더 강하게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KK, 허DD은 전경련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자금지원 요구 총액을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다시 31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전경련에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전경련의 감액요청도 거절하였다. 피고인 허DD은 자금지원이 늦어지자 전경련 직원으로부터 단체별로 하나씩 집행이 안 되거나 늦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정KK도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현HH은 전경련의 면담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전경련의 자금지원에 관한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허DD, 정KK는 전경련의 자금지원 심사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을 전경련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경련이 보수 단체의 자금지원을 자율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느라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비서실이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서나 스스로 이를 파악하고 있음과 대통령비서실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QQ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2016년도에도 2015년도에 이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으므로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QQ이 피고인 신JJ에게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 3개 단체에 대하여 예산 규모가 전경련보다 크거나 자금 전용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정, 전경련 측이 2015년 40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에 20억 원의 감액을 요청하기도 한 사정, 전경련 측이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면서 자금지원 총액을 줄여보려고 시도한 사정 등 이QQ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부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강요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자○○연맹, 재○군인회, 경○회 3개의 단체가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서 제외된 후 3개 단체를 대신하여 위 단체에 할당된 금액만큼 10개의 보수단체와 단체별 할당액 추가로 지정되어 전경련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실, 20억 원의 감액요청도 피고인 허DD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마의 4)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현HH이 2015. 7. 이QQ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QQ의 자급지원 비협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압박하자, 그 결과 2015. 9.경 이QQ은 무더기로 자금지원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QQ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의 수행 및 인과관계 전경련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민단체를 지원할 어떠한 의무도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은 시민단체 자체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신청 대상이 되는 특정 사업이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요구로 전경련의 자율적 기준에 따른 심사가 어려웠다는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들이 전경련의 심사와 지원을 기다리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까지 전달한 사실, 실제로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그 전보다 매우 증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로 이QQ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전경련이 2014년 이전에도 일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고 2014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자금지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 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이상 강요행위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허DD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지원 요구 목록’의 작성, 자금지원의 독촉,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요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사실의 사전 통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심사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의 전달 등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급자인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라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접 자금지원 요구를 받지 않은 이QQ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악의 고지는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QQ이 전경련 사회협찬관리내규상으로 사회 협찬사업의 결재권자이고 실제로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전경련 부회장인 이QQ을 강요죄의 피해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 위와 같은 강요행위 자체를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허DD 등이 김EE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김EE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원할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주기도 하였으며, 지원할 단체명과 할당 금액이 기재된 ‘자금지원 요구 목록’까지 보고받고 승인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서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하면서 소통비서관을 직접 호출하여 왜 지원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이QQ이 요구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여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박FF, 신J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박FF, 신JJ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지시, 재촉, 승인 등으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김EE의 최초 지시 피고인은 최초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지원할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주기도 하였으며, 지원할 단체명과 할당 금액이 적힌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① 박F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 1.경 실수비 회의를 마치고 김EE 비서실장이 자신을 불러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신JJ 비서관과 의논해서 찾아봐라’고 지시하여 신JJ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신JJ이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해 본 후, 국정원과 삼○을 통한 지원은 어렵고 전경련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신JJ로 하여금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신JJ이 15개 단체와 단체별 할당 금액을 손으로 기재한 목록을 보고하였고, 자신이 신JJ과 함께 이를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김EE 비서실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고, 자신들이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한번 해 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1회 녹취서 32~33쪽), 최초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지시, 보고, 승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신JJ도 이 법정에서 “박FF 수석으로부터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전달받고 ‘아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전경련, 삼○, 국정원 아니겠냐’고 말한 후 방안을 알아보니 전경련만 가능하였다. 박FF 수석에게 전경련만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자, 박FF 수석이 그러면 ‘당신이 비서실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라’고 하였다. 김EE 비서실장에게 국정원과 삼○은 안되고 전경련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김EE 비서실장은 자○○연맹, 재○군인회, 애○○○총협의회, 선○○시민행동, 국민○○본부 5개 단체를 지목하여 위 5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의 이QQ 부회장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QQ을 만난 후 김EE 비서실장에게 전경련에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하고, 15개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만들어서 다시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김EE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그 목록을 전경련에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1회 녹취서 33쪽), 마찬가지로 최초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지시, 보고, 승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신JJ은 최초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박FF를 통하여 전달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FF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부분도 많으므로, 신JJ, 박FF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JJ, 박FF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직접 피고인이 최초의 자금지원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JJ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정무수석을 통하여 피고인의 최초 지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무수석까지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지시까지 직접 받았다고 허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9146쪽). 그런데 ㉠ 이처럼 신JJ은 처음에 달리 진술하였긴 하나, 신JJ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번복 이유도 납득할 만하며 그 번복 후부터는 박FF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 박FF도 이 법정에서 2013. 10.~12.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단체 육성 또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신JJ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1회 녹취서 27쪽), 신JJ로부터 이QQ을 만나러 가기 전후에 그 만남에 관하여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1회 녹취서 31~32쪽), 피고인으로부터 2014. 1.경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신JJ에게 전달한 사실, 신JJ이 작성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7. 4. 24. 수사기관에서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보고를 절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이에 대한 관련 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졌는데(A 7342쪽), 점심 식사 후 조사가 재개되자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FF 정무수석이 ‘전경련에서 시민단체를 돕는 예산이 있으니 우리가 협조를 구해보겠다’고 보고를 하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라고 진술의 주요 부분을 번복하였다(A 7346쪽).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박FF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를 승인·지시하였거나 적어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결론을 내린 후 피고인에게는 형식적인 보고만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전경련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일은 전경련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며, 적어도 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30여 년을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어 국내 우파 정치세력이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박FF가 이러한 일을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고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JJ, 박FF의 위 ①, ②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④ 피고인과 박FF, 신JJ은 2013. 10. 8. 보수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였는데, 당시 보수단체 대표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말하며 지원을 부탁하였고, 재정 지원방안으로서 전경련을 통한 자금지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하고 보수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각종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 사정도 위 박FF, 신J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김EE의 반복된 지시 피고인은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신JJ에게 재차 반복하여 자금 지원을 지시하여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였다. ① 신JJ은 이 법정에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후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EE 비서실장이 호출하여 직무실로 갔더니 ‘된다고 하더니 왜 지원이 안 되느냐’라고 했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의 박CI 사무총장도 전화 와서 ‘김EE 실장한테도 얘기해놨는데 고작 1,000만 원이 뭐냐’고 하면서 왜 빨리 지원을 안 해주냐는 식으로 항의했었고, 선○○시민행동에서는 ‘왜 지원 자체가 안 되느냐’라는 식으로 항의했었다. 그래서 다시 이QQ과 전화통화를 한 후 김EE 비서실장에게 ‘이QQ 부회장이 그전에는 지원해준다고 했으나 갑자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김EE 비서실장이 ‘이QQ이 똑똑해. 일도 잘해’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만나봐라. 꼭 되게 해라’고 말하여 박FF 수석에게 이QQ에게 말을 해주도록 부탁하고, 자신도 이QQ에게 다시 전화하여 ‘애○○○총협의회와 선○○시민행동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니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1회 녹취서 44~45쪽),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다음과 같은 박FF, 이QQ, 정KK의 진술도 피고인 신JJ 진술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즉 ㉠ 박FF는 이 법정에서 “신JJ로부터 ‘이QQ 부회장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말 힘들게 한다. 이QQ 부회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8. 청와대에서 이QQ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QQ로부터 ‘선○○시민행동’, ‘애○○○총협의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QQ에게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QQ에게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35~36쪽). ㉡ 이QQ도 이 법정에서 “신JJ이 전화를 해서 ‘최소한 선○○시민행동, 애○○○총협의회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니 지원하라’는 취지로 재차 독촉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3쪽). ㉢ 정K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신JJ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업무는 김EE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라면서 중점을 두어 자신에게 인수인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23~25쪽), 수사기관에서 “신JJ로부터 애○○○총협의회, 선○○시민행동 관계자들로부터 시달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특히 애○○○총협의회 이UU 전 국방부 장관이 위에 자꾸 지원 요청을 하는데, 자신이 이걸 챙겨야 해서 압박을 받아 힘들었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A 7068쪽).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JJ이 자신의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경련 측에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라고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경련 측이 신JJ 외에도 대통령비서실과 접촉할 통로가 충분한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꾸며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러한 목적이라면 자신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까지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라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설사 자신이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지원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비서관을 직접 호출하여 자금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이QQ이 신JJ의 요구대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자금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조GG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이QQ이 자금지원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데다가 금액까지 증가시킨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KK, 허D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KK, 허DD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승인·지시를 통하여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전임자의 보수단체 지원업무 인수 피고인은 박FF와 신JJ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를 인수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이QQ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가) 박FF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 박F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마지막 정무수석 근무일인 2014. 6. 13. 후임자인 피고인을 만나 몇 가지 업무를 언급하며 인수인계를 해주었고,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지원하는 일도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님이나 실장님이 관심을 두는 일이니 챙겨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JJ 비서관이 잘 알기 때문에 신JJ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40~41쪽). 한편 박FF가 2017. 4. 13. 수사기관에서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 경위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업무도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일은 당시 제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게 없었던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가(A 7147쪽), 2017. 9. 7. 조사에서 “2014. 6. 13.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일도 정무수석실에서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도 이야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A 9621쪽). 피고인 박FF는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7. 4. 13. 당시에는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해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후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해준 기억이 분명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119, 139쪽), 박FF가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를 인수인계해주었다는 사정은 박FF의 책임가중 사유가 될지언정 책임경감 사유는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박F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인계해주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다소라도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1회 녹취서 134쪽). 이러한 상황에서 박FF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 2017. 4. 13. 조사 당시 검사는 박FF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인수인계 여부에 관해서는 위 질문 한 가지만 하였으므로, 박FF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번복만으로 박F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신JJ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신J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취임 후 최초의 공식 보고를 마치고 나가는 문 옆에 서서 조GG 신임 정무수석에게 「좌파단체는 자생력이 강한 데 비하여 우파단체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를 못 한다. 그래서 사업공모 시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비서관실은 자○○연맹을, 치안비서관실은 경○회를, 소통비서관실은 ‘아스팔트 단체’ 같은 우파단체를 관리해야 한다. 보수단체 지원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재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QQ 부회장이 비서실장 지시라고 해도 백을 믿고 그러는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도 이QQ을 잘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전경련을 통해서 우파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보고하였다. 당시 조GG 수석이 ‘알겠다’라는 정도의 말만 했다.”라는 취지로 업무인수 인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1회 녹취서 55~56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부임하였을 때 신JJ로부터 우파단체가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해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고, 다만 상세하게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5048쪽).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같은 체계적인 조직에서 하급자가 새로 부임한 상급자에게 추상적인 문제 상황만을 설명하고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배제 업무와 같은 기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JJ 비서관이 자신에게 이QQ 부회장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이QQ 부회장을 잘 아는데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선입견이 생기거나 껄끄러움이 있었을 것인데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QQ 부회장을 만났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JJ로부터 이QQ 부회장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 19040~19041쪽), 이 법정에서는 신JJ이 현HH 등 다른 사람에게 이QQ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JJ이 위와 같은 착각 가능성을 인정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부분(신JJ 2회 녹취서 27쪽 16행~28쪽 1행)은 답변 자체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취지는 “피고인에게 이QQ 부회장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한데, 그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최초 보고 시기인지 그 이후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신J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GG에 대한 최초 보고 당시 이QQ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2회 녹취서 35~36쪽), 피고인에게 이QQ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② 박FF도 신JJ로부터 ‘이QQ 부회장이 빡빡하게 구니 한 말씀 해달라’는 건의를 들었으므로(박FF 1회 녹취서 35쪽), 신JJ은 앞으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를 담당할 신임 정무 수석인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JJ이 다른 업무보고와 달리 공식적인 보고가 끝난 후에 문 앞에서 선 채로 문서도 없이 구두로만 보고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나,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정무수석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하던 업무였던 점, 현재 그에 관하여 남아 있는 공식적인 문서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수인계 방식도 수긍이 간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신JJ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이QQ과 만남 이QQ은 2014. 7. 22. 인사차 피고인과 면담하였다. 이QQ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수단체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QQ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설명해주었다는 위 박FF, 신J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2015년도 자금지원 목록의 승인·실행 지시 피고인은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금액까지 증가시킨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정KK는 이 법정에서 “2014. 12.경 피고인에게 2014년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한 단체, 단체별 지원금액, 총액 등이 기재된 ‘2014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 및 전년보다 10개 단체가 증가한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전경련으로 하여금 지원케 한다는 내용의 ‘2015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을 보고하면서 ‘연금개혁 등과 관련하여 대학생, 청년단체의 활동이 기대되고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생, 청년단체의 숫자를 늘리고, 금액도 늘렸다. 2015년도에는 이대로 지원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는 정KK가 신JJ로부터 인수인계받아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진행하던 업무여서 정KK가 책임자인 정무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을 리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KK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 (3) 보수단체의 활용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이를 활용하였다. ① 정K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특정 현안이 있을 때 조GG 정무수석이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서 이슈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소통비서관실이 시민단체에 알려 성명서 발표, 집회, 기자회견 등의 호응을 요청하였다(녹취서 46~48쪽). 연금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GG 정무수석이 ‘대학생, 청년들이 잘하던데 그런 쪽으로 전파하도록 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녹취서 5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오L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정 현안에 대하여 이슈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0쪽). ② 피고인 조GG도 수사기관에서 “실수비에서 특정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왔기는 하다. 그러나 실수비에서 어느 단체나 행동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한 적은 없다. 아마 대략적인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것이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전달되면서, 해당 부서별로 통상적으로 담당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통비서관실에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 업무에 맞춰 현안 대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여(A 7326쪽), 실수비에서 특정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지시가 있었음은 인정하였다. ③ 2014. 12. 3.자 강AL 행정관 수첩에는 “수석님 지시사항 - 차세대○○○연대 지원방안 마련하여 지원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위 수첩 기재에 관하여 정K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조GG 정무수석이 차세대○○○연대에 대하여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조GG 정무수석은 차세대○○○연대를 정부 호응이 높은 단체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7~38쪽, 66쪽). 실제로 차세대○○○연대는 부산영화제의 다이○○ 상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이○○ 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드는 등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2013년 전경련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가 대통령비서실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2014년에는 8,202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피고인의 지원 지시가 있고 난 후인 2015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A 5421~5426, 18120~1812쪽). 나) 피고인 조GG의 책임 범위 피고인 조GG은 정무수석으로 퇴임한 이후의 강요 범행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조GG이 퇴임한 이후에도 피고인 정KK, 허DD 등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요 범행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 조GG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공범 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무수석으로 퇴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계속 지원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고인 현 ○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이QQ이 자금지원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도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QQ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QQ의 자금지원 비협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전경련이 무더기로 자금지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와 할당 금액이 적힌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KK, 허D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KK, 허DD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승인·지시를 통하여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KK, 신JJ의 보고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이QQ이 자금지원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① 정K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현HH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고 며칠 후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동 공조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최초 다른 업무 보고와 함께 보고하였는데 더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기존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7~8장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젊은 단체, 청년·대학생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 초에 청년대학생 단체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전경련에 요청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해당 지원내역 등도 보고하였다.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이전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보고도 하였다. 전경련에 대한 불만은 현HH과 시민단체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녹취서 41~43, 110~112쪽),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신J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QQ 부회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우파단체를 도와야 되는데 이QQ 부회장이 실장님 백 믿고 안BF 수석과 친하니까 말도 잘 안 듣는다. 말 좀 듣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회 녹취서 70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이러한 정KK, 신J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앞에서 본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의 현황과 경과, 이어진 이QQ의 면담요청 거절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계속된 이QQ의 면담요청 거절과 전경련의 자금집행 피고인은 이QQ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QQ의 자급지원 비협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이QQ은 무더기로 자금지원을 집행하였다. ① 이QQ은 2015. 7.경 피고인이 새로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자 인사차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박RR가 정KK를 통하여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시 거절하였으며, 정KK가 재차 면담을 건의하자 정KK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이QQ을 만나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QQ의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 ② 정KK는 이 법정에서 “현HH 정무수석이 ‘막 부임해서 왔으니까 국회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다 지원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연말쯤에 뵙자고 해라’는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박RR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7쪽). ③ 안BF은 수사기관에서 “현HH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청와대 내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전경련 이QQ 부회장을 잘 아냐’고 물었다. 그래서 잘 안다고 하자 현HH 수석이 저한테 ‘아래 비서관들이 그러는데 이QQ 부회장이 비서관들 말도 잘 듣지 않고 거만하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QQ 부회장이 원래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냐’는 취지로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A 16786쪽). ④ 피고인은 업무 연관성이 없어 이QQ의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무수석실에서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정무수석과 전경련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KK도 피고인에게 재차 면담을 건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QQ이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했다는 신JJ의 진술, ‘시민단체가 이QQ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정KK의 진술, 앞에서 본 안B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경련의 보수단체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면담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더하여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면담요청은 거절하는 것은 전경련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면담요청 거절과 함께 자금지원이 마무리되면 연말에 보자는 취지의 말까지 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금지원에 대한 불만을 전경련에 표시함으로써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거나 압박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⑤ 실제로 이QQ은 피고인의 면담요청 거절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빨리 자금지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2015. 9. 11. 차세대○○○연대에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하루 동안 총 8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9월 한 달 동안 2015년도 연간 지급액의 1/3에 달하는 11억 4,2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전화로 불러 달라고 물어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3) 2016년도 자금지원 목록의 승인·실행 지시 피고인은 정KK로부터 2015년도 전체지원결과, 2016년도 전경련에 요청할 ‘자금지원 요청 목록’을 보고받고 정KK에게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정K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녹취서 45쪽), 그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및 2015년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지원했던 자금집행 결과만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A 18202쪽), 정KK가 자금집행 결과만을 보고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4) 보수단체의 활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였다. ① 정K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교문수석실과 정보를 공유해서 보수단체들의 우호적인 여론형성 활동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4대 경제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보수단체의 적극적인 여론형성이 필요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해보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3~54쪽). ②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보수 시민단체의 집회나 성명서 발표 등 일보 내용을 보고하는 오LL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소통비서관실에서 요청을 해서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 그게 사실이냐.”라는 취지로 물어봤다(A 18203쪽, 오LL 녹취서 9~1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소통비서관실의 요청으로 보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일보에 기재된 보수 시민단체의 활동 내용이 소통비서관실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5) 피고인 박FF, 신JJ, 정KK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FF는 비서실장 김EE의 지시를 받아 비서관 신JJ에게 자금지원 방안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와 할당 금액이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이QQ이 요구대로의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QQ에게 재차 직접 자금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JJ은 최초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고,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이QQ에게 비서실장의 지시임을 강조하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이QQ이 의사에 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피고인 정KK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이나 민원을 전경련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6) 피고인 오LL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전경련이 언론 보도 등으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 오LL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도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가) 자금지원 재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 진술 내용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7.~8.경 김PP 전무와 박RR 전무를 만나 현HH 정무수석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지원이 재개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9010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김PP, 박RR를 만나 자금지원 재개를 원하는 정무수석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② 박RR는 이 법정에서 “2016. 7. 초순경 코○○○ 호텔 일식당에서 삼○ 김PP 전무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지원 재개를 요구하면서 요즘 일을 잘 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 지원해달라고 말하면서 단체 명단만을 자신에게 전달했다. 자신은 실무자에게 이 명단을 불러주고 이 명단에서 앞으로 신청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 보고 결정하자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27쪽, 127쪽), 수사기관에서도 초기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PP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박RR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6쪽). 안AR은 이 법정에서 “박RR 전무가 권WW 팀장 자리로 전화했는데 자신이 대신 받아 박RR 전무 방으로 올라가니 청와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서 단체명을 불러주었고, 자신이 그것을 포스트잇에 받아적었다. 권WW 팀장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권WW 팀장은 ‘그래서 이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거냐, 지원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RR 전무도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1~12쪽). 권WW도 이 법정에서 안AR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QQ은 이 법정에서 자금이 재개된 경위에 관하여 “저희가 일단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청와대 쪽에서 큰 반발이 없어서 그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고 쭉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석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지원해야 되는가보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6. 15.자 녹취서 125쪽). 나) 자금지원 재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① 박RR의 수사기관 진술이 2016년 자금지원 내역에 관하여 일일이 질문받거나 지원 재개 경위에 관하여 조사받던 중 나온 것이 아닌 점(A 3344쪽), 위와 같이 다수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부합하고 매우 구체적인 점, 이QQ, 박RR, 김PP, 안AR, 권WW이 피고인까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실제로 2016. 7.경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되었는데,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오다 언론 보도로 중단된 상황에서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재개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도 김PP, 박RR를 만나 자금지원 재개를 원하는 정무수석실의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재개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위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DD이 최근 세 네 군데 지원을 받았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2016. 8. 31. 박RR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7850쪽). 피고인은 당시 박RR 전무를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고 박RR의 인상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A 17851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재개한 것이라면 굳이 하급자의 권유만으로 그와 같은 감사 문자를 보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박RR, 김PP와 만난 것은 2016. 8. 10.로서 이미 전경련에서 2016. 7. 3.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품의서가 작성되어 2016. 7. 15. 지원이 재개된 이후이고, 전경련이 지원 재개 후 2016. 7.경부터 10.경까지 지원한 단체 중 하나의 단체만이 박RR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로 자금지원이 재개되었다는 박RR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PP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및 박RR를 코○○○ 호텔 일식당에서 만난 때는 2016. 8. 10.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 김PP는 수사기관에서 “오LL 비서관과 박RR 전무와 만나 코○○○호텔 C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6. 8. 10. C에서 261,360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고 통상 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 1인당 7~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용내역이 오LL 등 3명이 식사한 대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김PP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2016. 5. 11.(294,030원), 2016. 5. 19.(254,100원), 2016. 6. 9.(192,240원) 및 2016. 6. 9.(205,700원), 2016. 7. 21.(140,360원), 2016. 8. 10.(261,360원) 및 2016. 8. 11.(566,280원) 등 C 일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있고, 김PP도 이 법정에서 ‘C에 자주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일정을 추측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2쪽). 따라서 피고인 및 박RR를 만난 시기에 관한 김P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한편 피고인도 박RR, 김PP를 만난 사실과 2016. 6. 9. 퇴임한 현HH 정무수석을 언급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원하는 정무수석실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자금지원이 재개된 후인 2016. 8. 10. 만났다면 피고인이 2달여 전에 퇴임한 정무수석을 언급하면서 자금지원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박RR, 김PP가 만난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만으로 다수의 전경련 임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박RR, 권W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목록에 있는 단체 위주로 지원이 재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해당 보수단체에서 자금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박RR 녹취서 128쪽, 135~136쪽, 권WW 녹취서 17쪽), 기존의 자금지원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자금지원이 재개된 지 3달여 만에 언론 보도와 수사 등으로 다시 자금지원이 완전히 중단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전경련이 2016. 7.경부터 10.경까지 지원한 단체 중 하나의 단체만이 피고인이 교부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박RR 등 전경련 임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현HH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현HH의 주장 요지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부분 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 이전 단계인 새누리당 공천 단계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쳐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자에 친박 인물을 공천하고자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최BM, 윤CJ 의원, 신JJ과 한 회의는 친박계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한 회의일 뿐 피고인이 정무수석의 지위로 참석한 회의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회의 활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론조사 의뢰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부분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지도 조사란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의미하고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가) 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추천할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당내경선 외에도 단수 후보자 추천, 우선 추천제도가 있으므로,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지역구의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행위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체적 당내경선의 존재와 후보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여론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AD의 연설문을 읽어보고 일부 수정해 준 것은 이AD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의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박 인물들을 위한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한 공천룰을 개발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반영하여 친박 인물들이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단순히 친박 인물의 공천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제20대 총선에서 다수의 친박 인물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전략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지시·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대구·경북 지역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관 신JJ, 정무비서실 행정관 원AH에게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특정 친박 후보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비박계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100여 건의 여론조사가 실행되었고, 약 11억여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보면, ① 정무수석실은 대구·경북 지역이나 서울 서초 지역 등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7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5~6회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합계 40여 회 정도 실시하였고, ② 2016. 3. 하순경 새누리당 경선이 완료된 후에도 약 6~7개 지역구씩 묶음으로 약 3회에 걸쳐 제20대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여론조사 중에는 단순히 새누리당 예상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의 예상 후보자도 포함하여 지지도를 조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2)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의 내용 피고인은 신JJ, 박OO 등으로 하여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자료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고. 위 자료에 따라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대하여 ㉠ 신JJ은 이 법정에서 “친박 리스트는 2015. 11.~2016. 3.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되었는데, 주로 현HH 정무수석이 직접 특정 인물 대신 다른 사람을 집어넣게 하였다. 친박 리스트가 업데이트되면 박OO 행정관이 이를 원AH 행정관에게 전달하여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새로운 친박 인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박OO도 이 법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대구 및 경북지역, 충청권 지역 등을 광역대로 나누어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한 문건을 만들었다.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는 자신이 초안을 완성하면 현HH 수석이 신JJ 정무비서관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관들을 불러서 함께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수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JJ, 박OO 등에게 작성을 지시한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 아래와 같은 총선 관련 자료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친박세력이 새누리당 경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친박 리스트’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가능성 있는 친박 인물 현황을 정리하여 제20대 총선 이후 몇 명 정도의 친박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지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서 약 80명 정도의 친박 인물을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람 이름과 이름 옆에 지역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2015. 11.경부터 2016. 3.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실제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자 중심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②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는 2016년 2월 무렵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각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하여 각 지역구별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 현황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 각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후보자가 명확히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체 지역구별로 각 정당별 후보자를 특정하여 기재해놓은 후 그 중 친박 후보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위 자료의 경우 약 250구 선거구 중에서 호남 지역 등 사실상 새누리당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구를 제외하고 약 200개 정도의 선거 지역구에 대한 현황만이 정리되었다. 이처럼 공천 과정의 진행에 따라 순차 보완되어 각 정당별 후보자까지 특정하여 기재된 사정, 새누리당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의 현황이 제외된 사정 등은 위 자료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에는 ㉠ 주된 지역별로 경선 및 선거구도에 따라 누구를 핵심적인 인기몰이를 할 키맨으로 할 것인지, 특정 인물을 키맨 후보로 내세우면 어떠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 내용, ㉡ 최BM 의원 등 친박계 유력 정치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전략, ㉢ 박MM 대통령이 강조하였던 창조경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등에 관한 핵심 워딩을 미리 준비해서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전략도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3)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여 및 총선 관련 자료의 작성·전달 아래와 같이 정무수석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공천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특정 지역구의 특정한 후보자 공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전체의 공천과 그에 따른 후보자들의 구성 전반, 나아가 제20대 총선 판세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순히 공천 또는 경선과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박MM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CK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되는 데 관여하였다. 즉 ㉠ 신J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6년 연초 자신과 현HH 정무수석, 최BM, 윤CJ 의원 4명이 모여서 제20대 총선 관련 전략 논의를 할 때, 현HH 정무수석은 ‘박MM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이CK 의원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BM 의원이 ‘그 사람은 고집도 세고, 말 잘 안 들을 건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HH 정무수석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자신이 이CK 의원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최BM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자리에서인가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이CK 의원으로 했으면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CK 의원은 고집만 세고 현실 감각이 없어서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J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아닌 비정치권 인사를 많이 포함하려고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신JJ에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최BM, 윤CJ 의원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미리 회의하면서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지 추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가지고 김CL 대표와 협의하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피고인이 신JJ, 박OO 등에게 작성을 지시한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CL 대표가 100% 국민공천제 도입을 주장하자 새누리당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의원들과 김CL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 세력들이 더욱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이다. 위 자료는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하여 친박 의원 및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유리한 방식이 새누리당 공천룰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는 논거 등을 마련하여 친박 인물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많이 공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첫 번째 자료는 100% 국민참여경선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관한 것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비박 의원들이 현재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게 되고, 재선에 성공한 현역의원들이 김CL 대표에게 호의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당내 세력이 필요한데 국민참여경선을 하게 되면 비박 세력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어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커서 새로운 인물, 정치 신인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선을 하게 되면 지나친 경쟁으로 당내 분쟁을 야기하고 총선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일부 국민참여경선을 받아들이되 전화 여론조사방식으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등의 내용, ㉡ 두 번째 자료는 여론조사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국민참여경선의 방식과 관련하여 친박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보다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택하자는 내용, ㉢ 세 번째 자료는 경선 구도에 관한 것으로, 다자간 경선 구도에서는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표가 다른 여러 후보들에게 분산되므로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고 양자 간 경선 구도에서는 반대 후보에게 집중되어 도전 후보에게 유리하므로, 지역구를 분석해서 현역의원이 친박 의원인 경우에는 다자간 경선 구도를, 현역의원이 비박 의원인 경우에는 양자 간 경선 구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 ㉣ 네 번째 자료는 단수 공천에 관한 것으로, 우선추천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구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를 출마시켜 친박 후보가 단수 공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전략 공천을 활용하여 친박 현역의원과 도전 후보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경선 없이 현역의원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하며, 컷오프제도를 도입하여 비박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즉 도전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거나 의정활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박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친박 후보가 단수 공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④ 나아가 피고인은 신JJ, 박OO로 하여금 앞에서 본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에 더하여 ㉠ 여러 지역구 중 특정인의 독주가 예상되어 경선이 사실상 필요 없는 지역구, 경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되도록 경선 없이 특정인을 내세우면 좋을 지역구 등과 같이 지역구 특성에 관한 자료, ㉡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CK 위원장과 비박 세력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을 때 언론에 발표할 이CK 위원장의 입장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모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이CK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4)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의 인식 정무비서관 신J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총선 관련 문건들을 작성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첫째 이유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고, 둘째 이유는 친박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제20대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공천을 염두에 둔 전략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새누리당의 총선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여 모두 포괄해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박OO와 원A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JJ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일치된 진술과 앞에서 본 정무수석실의 조직적 관여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작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그러한 행위들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세력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무원인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실 행정관 등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에 필요한 비용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수요’, ‘4대 개혁과 갈등관리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에 관한 여론조사로 가장하여 일부 충당하였다(원AH 녹취서 8쪽). ②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JJ, 박OO, 원AH 등에게 ‘친박 리스트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여론조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들은 박MM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신JJ 4회 녹취서 37~40쪽, 박OO 녹취서 29~31쪽). ③ 피고인과 신JJ은 새누리당 최BM, 윤CJ 의원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총선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및 경선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그 논의된 결과를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신JJ은 이 법정에서 “현HH 정무수석과 자신은 뒤로 가면서 띄엄띄엄 만나기는 했지만,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새누리당 최BM 의원 및 윤CJ 의원을 만나면서 ‘친박 리스트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에 관한 자료’의 내용을 공유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 및 경선 전략을 논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 최BM, 윤CJ을 만나 후보자의 평판, 지역구의 사정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C 2000쪽). 박O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HH 정무수석, 신JJ 비서관, 최BM, 윤CJ 의원의 회동이 있고 난 뒤 신JJ 비서관이 중요 사항을 전달해주면 자신이 이를 친박 리스트에 반영하도록 한 후 다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최BM도 대통령 내지 대통령비서실의 정치 상황에 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무수석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만났다. 즉 최B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과 회동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청와대나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제20대 총선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박MM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에서 정부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HH, 정무비서관이었던 신JJ과 같이 논의해보기 위하여 만났다.”라고 진술하였고(C 3058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호 사건 증인신문에서도 “청와대 입장에서 현장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4415~4416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실 행정관 등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에 필요한 비용도 정책 현안 등에 관한 여론조사로 가장하여 일부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박 리스트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고, 위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 도 모두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최BM 등과 만나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 결과가 다시 친박 리스트 및 여론조사에 반영된 사실에 더하여, 최BM도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여당 의원인 자신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인식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박이라는 정치성향만을 가지고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정무수석의 지위로서 최BM 등과 회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면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제3호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문언상 공무원이 직접 지지도 조사를 행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을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통하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총선 및 경선 후보자로 예정되는 사람들의 지지도에 관하여 약 100여 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하여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그 후에 당내경선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차 있을지 모를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경우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부 지역구의 경우 당내경선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여론조사 실시, 공천룰 관련 자료 등의 전달, 지역구 변경 종용 등의 행위들이 당내경선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당내경선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여 특정 친박 후보자가 당내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승리하고 비박 후보자가 낙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므로,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여론조사의 실시 새누리당 후보 사이의 후보 지지도 조사는 단수 공천의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장차 실시될 당내경선을 전제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정무수석실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경선에서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의 실행과도 맞물려서 이 사건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여론조사와 달리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행위는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에 해당하여 경선운동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신JJ은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20대 총선 또는 새누리당 경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선거전략 등 수립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경쟁력 있는 친박 인물들을 발굴하는 등 새누리당 경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친박 공천후보자의 경쟁력을 보면서 공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OO, 원A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가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세력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② 정무수석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서울 서초 지역 등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한 후보 지지도 조사를 집중적으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정무수석실은 친박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해당 지역구의 비박 후보자의 지지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정 지역구에서의 반복적인 후보 지지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지율이 높지 않은 친박 후보자에 대하여 지역구를 변경해가면서 어떤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여론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사항 및 현역의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V1P(대통령을 의미한다) 지지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관한 지지도 조사 결과분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AI과 원AH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친박 후보자의 인지도가 부족하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후보자에 대해 보도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지역구를 옮기니 지지도가 더 낫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분석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방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가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세력의 당선과 비박 세력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를 수반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지역구 변경 및 출마 종용행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위 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신JJ은 대구 달성구에 출마하려던 곽ZZ에게 대구 달성구에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곽ZZ에 대하여 대구 북구갑과 중남구 두 개의 지역구를 골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여론조사 결과 대구 북구갑에서는 지지율이 곽ZZ 26.5%, 권CM 46.5%(2015. 12. 27. 양자 대결 기준), 대구 중남구에서는 지지율이 곽ZZ 25.8%, 김CN 38.6%(2015. 12. 24. 양자 대결 기준)로 각각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신JJ은 피고인과 논의하여 곽ZZ에게 경쟁력이 있는 중남구에 출마하도록 설득하였다. 위 일람표 순번 2번의 경우에는 대구 북구갑의 권CM 의원을 배제하고 경선과정에서 비박계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예비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최BM 의원이 대구은행장 출신 하AB를 소개하였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확인한 후 박MM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친박 후보로 출마하도록 하였다. 위 일람표 순번 6, 7번 양CO, 이CP의 경우도 지역구를 변경하면서 후보 지지도가 조사되었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11.~2016. 3.까지 친박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친박 리스트가 업데이트되면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친박 인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한 문건을 만들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전달 피고인은 이CK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친박 리스트 자료’를 이CK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선거구별로 친박 인물이 누가 있는지 및 청와대에서 친박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천관리위 원회는 위 자료를 통하여 공천룰 등을 결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할 특정 친박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현HH은 이CK에게 ‘공천룰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 자료는 친박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전화여론조사 방식, 다자간 경선 구도에서 친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선 방식, 우선추천 제도, 전략 공천, 컷오프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친박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는 방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가 단수 공천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공천룰과 논리를 제공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총선 관련 자료의 전달 및 그에 따른 경선 방식의 채택 등은 비록 실제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의 구도 및 방식 자체를 특정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함으로써 경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경선에서 유리하게끔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특정 친박 후보자의 지역구 변경 및 출마 종용행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지역구의 ‘배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경선에서 낙선되도록 하고 다른 친박 후보자가 공천되거나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구에 대하여 미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특정 친박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출마할 지역구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여론조사 결과 및 공천룰 관련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가 경선에서 낙선되도록 하거나 특정 친박 후보자가 공천되거나 경선에서 유리하게끔 하여 각 특정 지역구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AD의 연설문 수정 경선 후보 연설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해 주는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AD의 연설문 등을 수정한 것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정당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임이 인정된다. ① 신J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AD에 관한 연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2016. 2.~3. 현H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MM 대통령이 현HH 수석에게 전화하여 이AD 후보의 연설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다. 현HH 수석이 전화를 끊은 후 박MM 대통령이 계속 채근한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자신에게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박MM 대통령이 이AD 후보가 연설하는 데 사용할 연설문을 친전용 봉투로 현HH 수석에게 보냈는데, 현HH 수석이 받은 봉투에서 A4 용지 3~5장 분량으로 된 연설문을 꺼내어 흔들면서 ‘이거 봐라, 할매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다’라고 하였다. 현HH이 이A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연설문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연설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연설문을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JJ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이AI은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원AH 행정관에게 알려주면서 대구중남구 최○성, 대구 동구갑 정○섭, 대구 동구을 이AD 등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에 관하여 “청와대 쪽에서 지지율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표시해놓은 것으로 제가 원AH 행정관에게 알려달라고 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정치적으로 친박계와 유AC계의 대립이 아주 심했고, 유AC계가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자꾸 친박 인사들을 대입시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2738쪽). 이러한 이A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정무수석실은 여론조사 의뢰를 할 때에도 유AC계와 친박계와 대립 상황에서 유AC과 경쟁하려는 이AD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AD의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AD 후보의 연설문을 이AD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이AD 후보의 캠프 또는 지지 모임으로부터 받았고, 코멘트도 신JJ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이AD 후보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AD 후보로부터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2600~2601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AD 후보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연설문을 수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현H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가. 피고인 현HH의 주장 요지 1)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정무수석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이를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신JJ과 여론조사비용 문제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JJ에게 이AD 총무비서관과 상의해보라고 하였을 뿐 신JJ이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AE, 이AF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용되거나 적어도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 목적이 정해진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전제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정원의 업무 목적과 무관한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특별사업비의 성격 가) 국정원의 예산은 합계 약 1조 원 정도로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국정원 예산의 경우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음에도 다른 국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사용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업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연간 4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집행대상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특별사업비의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목적, 집행의 시기, 집행의 대상, 집행의 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겨져 있다. 즉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사업 중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국정원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로써 사용할 때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사업비 불출 시 필요한 지출계획서에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정보협력사업비’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기재할 뿐이고, 다만 특별사업비의 흐름을 남겨두기 위해서 해당 특별사업비의 최초 수령자만을 기재한다. 다) 이처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사업 중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국정원장의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써 국정원 예산 중에서도 특별하게 증빙을 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인 국정원 예산 중에서도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미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에 따른 제한 가)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 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위 세부지침의 내용과 같이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용 목적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 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 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까지 별도로 두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의 자금지원 요청 승인·지시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의 자금지원 요청 승인·지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JJ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확대해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신JJ과 이에 따른 비용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부족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 요청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하였고, 이후 신JJ로부터 구체적인 진행 경과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신JJ은 수사기관에서 “2016. 2.~3. 당시 현HH 정무수석은 저한테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상황이고, 저로서는 하라고 하니까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C 2786쪽), “2016. 2.~3. 다른 수석실 여론조사비를 조금씩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제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비를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얼추 계산을 해보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HH 정무수석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여론 조사비가 부족하면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하니 부족한 자금은 국정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보고했고, 현HH 정무수석도 바로 승낙을 했다.”, “이AF 기조실장을 만나러 갈 때에도 제가 현HH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비 문제로 이AF 기조실장을 만나러 간다는 보고를 했고, 이AF 기조실장을 만나러 갔다 와서도 상황 보고를 현HH 정무수석에게 모두 했다.”, “이후 이AF 기조실장이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5억 원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도 당연히 현HH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 “제가 2016. 4. 15. 정무비서관을 그만둘 무렵에 미납된 여론조사비 내역을 원AH 행정관에게 정리해달라고 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현HH 정무수석에게 보고하면서 ‘형님, 여론조사비가 남아 있고, 국정원에서 나중에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것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현HH 정무수석은 저한테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퇴직 이후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걱정해주는 이야기도 했다(C 2787~2788쪽).”라고 진술함으로써,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신JJ로부터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거나 자신이 이를 승인·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신 비서관으로부터 ‘우리 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수석 회의 때 ‘각 수석실에 있는 관련 예산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C 1994쪽). 이처럼 피고인도 신JJ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는 보고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등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이 그 여론조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몰랐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10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국정원이 5억 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국정원에서 얼마든지 정무수석이나 그 상위 직급과 연락하여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도 신JJ이 독자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④ 원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JJ 비서관에게 특정 후보를 왜 지역구로 옮겨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느냐고 묻자 신JJ이 상당히 시니컬하게 ‘그러게 말이다’는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신JJ 정무비서관은 이를 자신에게 지시하였다가 자신이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못하겠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하루 이틀이 지난 후 다시금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실시하고 보자’고 말하였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 도중에 신JJ 비서관이 자주 한숨을 쉬면서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혼잣말로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을 자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3~14쪽). 이러한 원AH의 진술은 신JJ이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실시하였다는 신J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JJ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비 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국정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한편 피고인은 신JJ이 이AF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한 시점이 적어도 총선 이후로서 신JJ이 정무비서관을 퇴직한 이후이고 피고인도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JJ이 이AF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총선 이전으로 피고인의 정무수석 재임 중이었던 때임이 인정된다. ㉠ 신JJ은 이 법정에서 “2016. 2.~3.경 이AF 기조실장을 만나 총액 10.4억 원으로 기재된 비용산출내역을 제시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AF도 이 법정에서 “총선 전 플○자호텔에서 신JJ을 만났는데 총액 10.4억 원으로 기재된 비용산출내역을 제시하면서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신J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원AH도 이 법정에서 “2016. 2.경 미납된 여론조사비가 3억 원 정도였는데 그쯤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신JJ 비서관이 총선 전 지금까지 사용된 여론조사 비용과 앞으로 사용될 여론조사 비용을 예상하여 그 총액을 적어달라고 하여 총액 10.4억 원을 기재한 비용산출내역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당시 신JJ 비서관이 대금을 요청하기 위해 협의하러 갈 테니 쪽지를 좀 달라고 하였다(녹취서 4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원AH의 진술도 신JJ, 이AF의 진술과 부합한다. ㉣ 이AG도 이 법정에서 “신JJ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을 사퇴하고 나가는 날인 2016. 4. 14. 자신에게 여론조사 미납대금 정리표를 주면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6쪽). ㉤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신JJ이 정무비서관을 퇴직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국정원에 정무수석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신JJ은 과거 이AF가 60세 넘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것을 야당에서 문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비서실 내에 보고한 일 때문에 플○○호텔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AF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지 않는 껄끄러운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AF가 민간인 신분의 신JJ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정무수석실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다. 2) 국고손실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20대 총선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조사의 실시를 지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정무수석으로서 여론조사비를 확보하여야 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국정원장 이AE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의 용도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따져 묻지 않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즉 이AE는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안보와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녹취서 7쪽). 당시 요청 내용이나 그 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청한 쪽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자금지원을 지시한 측면이 있다(녹취서 8쪽).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녹취서 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승인·지시가 없었다면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이 여론조사비를 확보하여야 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먼저 자금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이AE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요청한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도 국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AE, 이AF의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범행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처럼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 이AE, 이AF의 국고손실 범행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에 이AE, 이AF가 나머지 2억 원을 불출하여 5억 원 전액을 후임 정무수석에게 넘겨주었더라도 피고인이 국고손실죄 기수의 책임을 지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박FF의 위증 가. 피고인 박FF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직 외교관으로서 직업적 특성에 따라, 문건에 기재되어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분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지만, 문건 등 확실한 근거가 없는 부분은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만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 사용한 ‘기억이 없다’라거나 ‘추정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기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쓴 표현이다. 장시간에 걸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황하고 혼동하여 진술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김EE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수석실 주관으로 좌파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받았고, TF 활동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였으며, 조GG 신임 정무수석이 부임할 무렵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TF를 개최하여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다’는 취지로 설명해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증언의 전체 취지 가) 피고인은 201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 증인신문에서 “김EE 실장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신JJ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질문했을 때에도 “(민간단체보조금 현황 전수조사를) 빨리 좀 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진술하면서 앞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A 15991-135쪽). 따라서 피고인 박FF의 증언 취지는 김EE 실장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 구성을 지시받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에 대하여 ‘자신의 재직 중 생산된 보고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특검에서 한 진술을 상기시키고 위 문건을 자신들이 작성했다는 박OO, 신JJ의 진술을 제시하며 재차 질문했을 때에도 ‘(위 문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앞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A 15991-33, 15991-166쪽).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위 문건이 자신이 신JJ로부터 보고받은 그 문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신JJ로부터 TF 결과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김EE 실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조GG 수석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민간단체보조금 TF에 관해 설명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검 조사에서는 추정해서 진술한 것이다.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조GG 수석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당시 기억대로 기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A 15991-125쪽), 변호인이 특검에서의 진술을 제시하며 재차 질문하였을 때에는 “특검 조사에서는 ‘만약에 했다면 아마 개괄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5991-137쪽).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조GG 수석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에 관해 설명하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 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의 진술번복 및 위증 자백 피고인은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김EE 실장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 구성을 지시받은 사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 조GG 수석에게 업무인수인계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설명해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A 15316쪽 이하), 위증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A 15991-144~14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김EE 실장의 지시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였다.”, “조GG 수석에게 업무인수인계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설명해준 사실이 있는데, 1심 증언 당시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1회 녹취서 112, 116, 120쪽), 위증을 자백하였다. 3) 피고인의 위증 동기 피고인은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김EE 실장과 조GG 수석 앞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용기가 없었고, 특검에서 자신이 조GG 수석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증언 2~3일 전부터 김EE 실장과 조GG 수석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5977~15984쪽).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 과거 자신과 함께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윤CQ(전 미래전략수석, 당시 김○○ 법률사무소 고문), 홍CR(전 민정수석, 당시 법무법인 광○ 변호사)과 점심 식사자리에서 윤CQ으로부터 ‘박 수석님이 법정에 나가서 바로잡아 주면 조GG 수석이 고마워하겠죠’라는 말을 들었고, 홍CR으로부터 ‘굳이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5983쪽). 피고인은 2017. 11. 28.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1심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심에서는 김EE 실장, 조GG 수석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 15991-219, 15991-23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1심 증언 당시 조GG 수석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회 녹취서 121~123쪽). 이처럼 피고인은 위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7. 5. 4. 1심 증언의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검사의 주신문부터 위 위증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특검에서의 진술은 기억이 아닌 추정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으로 인하여 진술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장시간에 걸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황하고 혼동하여 진술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GG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증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어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오LL의 위증 가. 피고인 오LL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조GG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AJ 변호사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GG의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영화 다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조GG이 아니라 신JJ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나 피고인과 신JJ, 조GG의 기억 차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조GG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조GG으로부터 위 ‘다이○○’ 영화에 대한 상영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의 회의에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신JJ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국민소통비서관 업무 대행 조GG은 2014. 6. 14. 정무수석으로 부임하였는데, 부임 당시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신JJ은 2014. 6. 24.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 소통 비서관인 정KK가 2014. 10. 2. 부임하기 전까지 소통비서관은 공석이었다. 당시 소통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조GG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정무수석 산하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여 조GG으로부터 실수비에서 논의된 사항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허DD 등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조GG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조GG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응결과 또한 조GG에게 매일 아침 ‘시민사회 동향’이라는 일보를 통해 서면 보고를 하였고,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를 대면 보고 하는 등 비서관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 대외 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하였다. 따라서 당시 실수비에서 논의된 김EE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나 조GG 정무수석의 지시사항 중 국민소통 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관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들은 피고인이 신JJ 정무비서관보다는 조GG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2) 신JJ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사정들 신JJ은 이 법정에서 “제가 수석 빼고 실장님한테 따로 지시를 받고 따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석이 있는데,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석이 있는 데서 같이 듣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다이○○과 관련하여 정무비서관인 자신이 조GG 정무수석을 대신하여 소통비서관들 행정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1회 녹취서 69쪽), 수석이 없어서 자신이 실수비에 대신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서관에게 지시하지는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2회 녹취서 48쪽). 한편 ① 김EE도 검찰에서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산하 수석실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실수비에서 다이○○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이니까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3547~3548쪽). ② 조GG도 검찰에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로부터 다이○○ 상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매를 하자는 아이디어는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자는 얘기를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소통비서관실 소속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A 5039쪽).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JJ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교육문화수석 소속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다이○○ 영화의 진행 정도에 관해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A 17248쪽). ④ 14. 10. 2.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 부처에서 광주 비엔날레 홍CS 그림 전시 차단, 파주 북소리 축제에서의 월북작가 홍CT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영화제에서의 ‘다이○○’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앞으로도 문화 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지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이○○에 대한 대응은 실수비에서 논의되어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의 협조도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안을 김EE이 정무수석인 조GG을 제외하고 신JJ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전달할 이유가 없고, 정무비서관인 신JJ이 실수비에 조GG을 대신하여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사항을 조GG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관도 아닌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전파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신JJ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피고인의 단정적 진술과 번복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신문에서 강AL 행정관의 2014. 9. 4.자 수첩에 기재된 성명서 발표 등 다이○○ 영화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그러한 대응 지시를 조GG 정무수석이 아닌 신JJ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고, 강AL 행정관의 2014. 9. 20.자 수첩에 기재된 전 좌석 일괄 매입 등 대응방안과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그러한 대응 지시도 조GG 정무수석이 아닌 신JJ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고도 조GG 정무수석이 아닌 신JJ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그 증언 후 피고인은 2017. 12. 20. 검찰에서 “강AL 행정관 2014. 9. 4.자 수첩 내용인 성명서 발표 지시는 신JJ 비서관에게서 들은 것이고, 그 이외의 다이○○ 관련 지시는 조GG 정무수석을 통하여 전달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17. 12. 22. 검찰에서는 “2014. 9. 4.자 성명서 발표 지시도 조GG 정무수석으로부터 먼저 지시를 받았는데, 그 후 신JJ 비서관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 상황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A 1744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JJ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신JJ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인간적인 정리도 있었기 때문에 신JJ의 주장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사실은 다이○○과 관련하여 강AL 수첩에 ‘수석 지시사항’이라고 기재된 부분만 조GG이 자신에게 지시하거나 전달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JJ이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0. 검찰 조사 당시 신JJ과의 대질신문 전에 이미 ‘2014. 9. 4.자 지시만 신JJ로부터 받았고, 나머지 지시는 조GG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신JJ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증언 당시 다이○○과 관련한 지시를 조GG 정무수석이 아닌 소통비서관실 업무와 무관한 신JJ로부터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기억에 혼동이 생기기 어려움에도, 검찰 조사에서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피고인의 위증 동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신JJ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신JJ로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나한테 책임을 미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A 17276쪽). 피고인은 2017. 3. 8. 조GG의 남편인 박AJ 변호사와 50분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7. 5. 23.에는 조GG의 보좌관이었던 박AK과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2017. 3. 박AJ 변호사와 통화 당시 앞으로 계속 도움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증언 출석 전날 박AK 보좌관이 잘 부탁드린다는 언급이 있어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여 수석님이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기재하였다(A 17493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GG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앞에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이러한 위증할 동기도 충분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의 고의로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 허DD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월○○○자유연합 안AN 대표와 4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소통 차원의 교류를 진행하였을 뿐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한 사실이 없다. 2) 안AN의 행동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나 추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안AN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 및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4대 개혁 입법이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는 당시 여야 간에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월○○○자유연합 대표인 안AN은 20대 총선거(2016. 4. 13. 실시)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새누리당이 주요 입법 과제였던 4대 개혁 입법 및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일련의 집회·시위 등을 하였고, 집회·시위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사무실을 찾아가서 집회·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안AN의 행위는 앞에서 본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이자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위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5. 10.경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권WW에게 “월○○○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잘 해주라.”라고 말하였고, 권WW으로부터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라는 말을 듣자,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월○○○자유연합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권WW은 월○○○자유연합에 2015. 10. 5.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총 126,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안AN이 시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원조하였다. ③ 안AN은 2016. 3. 9.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전경련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안AN과 공유하고, 안AN의 민원을 전경련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④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안AN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 운동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즉 ㉠ 안AN은 2016. 2. 21. 피고인에게 “19대 국회 특히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를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 발표문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서명 국회 전달식’ 시위 개최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발표문의 일부를 수정해 주었다. 안AN은 2016. 2. 21. 위 시위에 관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피켓 등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은 “행사구성란에 ‘서명부(20만 명 서명용지)’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 듯하다.”라는 답장을 보내 행사의 세부 내용까지 상의하였다(A 14706~14717쪽). ㉡ 안AN은 2016. 3. 9. 피고인에게 옥외집회신고 접수증까지 첨부하여 이메일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일련의 집회·시위 또는 서명운동 등을 할 것을 보고하였고(A 12951쪽), 2016. 3. 20.에도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시위 일정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고하였다(A 14733쪽). ㉢ 피고인은 2016. 4. 12. 안AN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동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A 14741쪽). ㉣ 피고인은 검찰에서 “월○○○자유연합이 2016. 1.~4. 기간 동안 4대 개혁 입법안을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찾아가 비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낙선 운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 4.까지 경찰일보에 계속 월○○○자유연합의 활동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한 월○○○자유연합 대표인 안AN이 저한테 전화로 알리기도 하고, 활동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한다. 제가 경찰일보에 월○○○자유연합의 집회 등 대외활동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안AN에게 전화하여 월○○○자유연합이 실제 일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외활동을 하는지 물어서 확인한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A 14173쪽). ⑤ 이처럼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에 월○○○자유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안AN로부터 집회·시위 활동을 보고받으며 의견 개진을 요청받고 일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집회·시위의 주된 이슈도 정부나 국회 입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정무수석실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시민단체와의 소통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함과 동시에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범죄사실 제7항 피고인 허DD의 위증 가. 증언거부권 침해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증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증언거부 사유를 구두로 고지받았고 증언거부 사유와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적힌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서명하기까지 하였다(2018고합391호 수사기록 1957쪽).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의 사회 경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숙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심사숙고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의 진술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NN 감독에게 다이○○ 비판 성명과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정무비서관실에서만 다이○○ 관람석 매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행하였을 뿐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11. 24. 위 사건에서 다이○○에 관하여 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강AL 행정관의 2014. 9. 4.자 수첩에는 “다이○○ 다큐멘터리 / 실장님 지시 사항: 단계별 전략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성향 지양”이라고 적혀 있고, 2014. 9. 20.자 수첩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 485석(2회 관람) 대응방안 / 보수문화인 ‘다이○○ 사건의 전모’ 영화 / 대응방안 1. 다이○○ 상영 -> 불가보다는 (천안함, 세월오월 사례 참조) ① 465(전 좌석)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폄하 논평 ② Action plan 실장님께 보고”라고 적혀 있다. 2014. 9. 25.자 수첩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 관람 예매 시작(논쟁, 언론대응, 칼럼 기고)”, “실수비 후 수석 지시사항 / 다이○○ -> 부산의원 항의 -> 저명문화인 기고”라고 적혀 있으며, 2014. 9. 26.자 수첩에는 “다이○○, 국제영화제, 국정교과서 정부 TF/여당 의원 요청, 관람석 70% 확보 보고”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강AL 행정관 수첩에는 다수의 다이○○ 영화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과 차세대○○○연대의 퍼포먼스,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등 다이○○ 영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최NN는 2014. 9. 4. 16:33경 피고인에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 상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첨부하여 “초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수정하실 사항 말씀해주시면 수정해서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최NN는 2014. 9. 29. 피고인에게 차세대○○○연대에서 ‘다이○○을 저격하다’라는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 10. 1. 다이○○ 영화 관람 후 비판적인 논평 및 온라인 감상평을 게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다이○○ 향후 대처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③ 피고인은 2015. 6. 1. 최NN에게 “우리 수석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 상영 논쟁 당시 차세대○○○연대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떻게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이○○ 관련 활동(성명, 동영상)에 대한 보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④ 소통비서관실의 강AL 행정관은 수사기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이○○ 대응 관련 업무는 허DD 행정관이 담당하였다. 업무수첩의 다이○○ 국제영화제 관람석 70% 확보 보고 부분은 허DD 행정관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다이○○ 대응 지시는 조GG 수석이 직무를 대행한 오LL 행정관에게 실수비 논의를 전달하여 소통비서관실에 하달되는 구조로 알고 있으며, 실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기재는 위와 같은 전달과정에서 오LL 행정관의 말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2014. 6. 2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한 오LL은 다이○○ 대응 관련 지시를 조GG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는지 신JJ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논평을 내자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오LL은 이 법정에서 정무비서관 신JJ로부터 다이○○ 관람석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녹취서 52~53쪽). ⑥ 정KK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법정에서 ‘자신이 2014. 10. 2.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였을 때 다이○○에 대한 대응이 주요 현안이었다. 당시 다이○○ 상영 문제는 조GG 수석 주재 비서관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소통비서관실에서는 허DD, 문BC이 다이○○ 대응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억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2014. 9. 10.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다이○○ 상영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문화융성위 등에서 상영을 하지 말도록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통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0. 2.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 부처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홍CS 그림 전시 차단, 파주 북소리 축제에서의 월북작가 홍CT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 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8 (다이○○) 기재 각 ‘신문 내용’과 같은 신문에 해당 ‘증언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증언 내용을 당해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와 일체로 파악하면 그 취지는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마련한 다이○○ 대응방안에 관한 지시나 정무수석실과 최NN 사이의 사전교감에 의하여 성명서 발표나 동영상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통비서관실에서 다이○○ 관람석 매입에 관여하고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최NN의 2014. 9. 4.자 위 이메일 내용(‘초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수정하실 사항 말씀해주시면 수정해서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은 그 자체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기 자연스럽지 않고, 그날 오전에 실수비나 행정관 회의에서 다투어진 수첩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최NN가 당일 16:35에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2015. 6. 1.자 위 이메일도 최NN가 다이○○ 성명서 및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정무수석실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통해 다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자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오LL의 진술 및 피고인이 다이○○ 대응업무를 담당했다는 강AL과 정KK의 진술, 실수비에서도 다이○○ 관련 대응 논의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마련한 다이○○ 대응방안에 관한 지시나 정무수석실과 최NN 사이의 사전교감에 의하여 최NN의 성명서 발표나 동영상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강AL 행정관의 2014. 9. 4.자 수첩 기재와 이에 대한 강AL 행정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4. 실수비 논의를 전달받고 최NN에게 다이○○ 성명서 발표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마련한 다이○○ 대응방안에 관한 지시나 정무수석실과 최NN 사이의 사전교감에 의하여 성명서 발표나 동영상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2.경 최NN로부터 다이○○ 관련 비판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전달해 ‘일일보고’에 ‘다이○○ 상영반대 성명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강AL 행정관 수첩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일일보고는 ‘시민사회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당일 예정된 시민사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성명이나 기고 활동 등이 기재되는데, 위 성명서 발표는 당일 예정된 행사가 아니어서 일일보고에 기재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강AL 행정관 수첩 기재에 따르더라도 차세대○○○연대라는 구체적인 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실장님 지시사항이라고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일보고에 ‘다이○○ 상영반대 성명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강AL 행정관 수첩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한편 강AL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법정에서 수첩 기재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과 기억이 분명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다이○○ 국제영화제 관람석 70% 확보 보고’ 부분은 허DD 행정관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강AL 행정관의 일관된 진술과 앞에서 본 여러 정황에 따르면 강AL 행정관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다이○○ 관람석 매입이 정무비서관실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강AL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관람석의 70%를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될 이유가 없는 사정, 소통비서관 대행 업무를 하던 오LL도 다이○○ 관람석 매입을 부탁받거나 지시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도 위 강AL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소통비서관실에서 다이○○ 관람석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부분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요죄에 관한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우리 헌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26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제1항).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깨뜨렸다. 피고인들의 강요로 인한 전경련의 경제적 손실이나 전경련 임직원들의 심적 고통도 가볍지 않다. 정치 권력의 경제계에 대한 불법적인 요구는 장기간 거론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도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전제로 국가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함부로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가 진보와 보수의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를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결과,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김EE, 조GG, 신JJ, 정KK는 이 사건 강요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좌파배제, 우파보강’이라는 동일한 기조를 가지고 행하여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이미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강요 범행이 추가 기소되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개별적 양형 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허D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범죄사실 제1, 7항의 강요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범죄사실 제6항의 국가공무원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범죄사실 제1, 7항 가) 제1 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나) 제2 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개월~2년 9개월 2) 범죄사실 제6항: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정관으로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강요 범행에 가담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자금지원 명단을 작성하고, 자금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 자금 집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을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전경련 임직원들을 압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접 다수의 강요행위를 수행하였고, 2년이 넘는 장기간 강요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인식도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전경련을 압박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금지원을 받은 보수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였고, 선거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앞에서 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정관으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하급자라 할지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김E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오래 종사하여 비서실장의 권력이 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활용하여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하였고,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원할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주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금지원 요구 목록’까지 보고받고 승인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비서관을 직접 호출하여 왜 지원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요구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요 범행이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위한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면서 각종 훈장 등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박F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제2 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개월~1년 5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비서실장의 그릇된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서, 피해자가 요구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접 자금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위법행위를 후임 정무수석에게 인수인계하여 계속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정무수석으로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강요 범행에 관하여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하였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위증 사실도 자백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조G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행위를 인수인계받고 피해자가 자금지원요구에 관하여 곤란해하고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증액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승인·지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요 범행이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임명됨에 따라 범행을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가담하게 되어 범행가담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무수석의 지위에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 현H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 3항 강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범죄사실 제2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이 부분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뇌물수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 범죄(공직선거법위반):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친박 인물’별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해당 ‘친박 인물’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무수석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행위를 인수인계받고 피해자가 자금지원요구에 관하여 곤란해 하고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승인·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면담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지원 비협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여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 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 정치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새누리당의 당내경선에 개입하고 선거에 관여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인 피고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관련하여서도 이전 정부에서도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6. 피고인 신J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초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자금지원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김EE의 지시를 받아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원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을 압박하는 체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비서관인 피고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비서실장인 피고인 김EE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개의 단체를 제외하는 등 나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일부 인정된다. 범행가담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7. 피고인 정K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에 걸쳐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였고,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거나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을 전달하는 등 강요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요 범행이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8. 피고인 오L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의 집중된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다만 강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금액도 289,400,000원 정도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크지 않으며, 범행가담 기간도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1. 전경련을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고,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 및 국가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필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회·정당, 지방자치단체, 국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및 치안과 관련된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 있고, 이러한 권한에 기하여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에서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사단법인 전경련 등과 같은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하며, 국민통합 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고,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법률상·사실상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1) 2014년도 피고인 김EE, 박FF, 신JJ, 허D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김EE, 박FF, 신JJ, 허DD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5년도 피고인 조GG, 현HH, 정KK, 허D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조GG, 현HH, 정KK, 허DD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09,611,05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현HH은 별지 범죄일 람표 2 순번 67~135번 기재 합계 1,834,502,050원에 한정한다). 3) 2016년도 피고인 현HH, 정KK, 오LL, 허D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현HH. 정KK, 오LL, 허DD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전경련 이QQ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3개 특정 보수단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70,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오LL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8~48번 기재 합계 289,400,000원에 한정한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수단체 지원요구 행위가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반적 직무권한의 부존재 ① 대통령비서실의 직무권한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는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보면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주된 직무권한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민간 기업 경영인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기업이나 기업 경영인 연합체인 전경련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전경련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검사는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국가로 하여금 민간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로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광범위하게 민간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고,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내 업무 분장에 따라 직능 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경련으로서도 과거 정부의 협조요청으로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 각종 기념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에 법적 구속력 없는 협조를 요청하는 데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협조요청 가능성을 일반적 직무권한의 근거로 삼게 되면 직권남용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차이가 사라지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협조요청 가능성과 명문 또는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해석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은 구분되어야 한다. ‘민간협조 요청’ 행위는 요청의 주체 및 상대방의 지위, 관계, 요청 내용 등에 따라 법·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가 다르고,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도 크다.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행위의 경우에도 요청의 주체, 자금지원 명목, 자금지원 대상 등에 따라 법·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검사는 위와 같은 요청의 주체, 자금지원 명목, 자금지원 대상 등은 ‘권한의 남용’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듯한 주장도 하나, 이는 자금지원 요청 행위의 외형·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일반적 직무권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일정 업무와 관련하여 전경련에 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정부가 과거 전경련에 다른 명목의 사업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전경련이 이에 응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직무집행 형식과 외형의 부존재 ① 피고인들은 이QQ을 비롯한 전경련 측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나 명분을 제시한 바가 없다. 최NN 선임행정관은 최초 지원을 요구하면서 윗선에서 얘기가 다 되었으니 청와대에서 지정하는 15개 단체들에게 총 30억 원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지원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금액을 불러주었을 뿐,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요구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이SS 녹취서 5쪽). 이TT, 박RR 등 전경련 임직원 누구도 보수단체가 형편이 어려우니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정도 외에 지정한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왜 그 정도의 금액을 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이TT 2회 녹취서 4쪽, 박RR 녹취서 13~14쪽). 보수 정권을 표방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행정관 등이 보수 시민단체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공익적 목적이나 명분으로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방식도 대통령비서실이 업무로서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과 외형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지원 요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공문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 최NN 선임행정관은 최초 지원을 요구하면서 전화로 전경련 직원에게 단체명과 할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하였고, 피고인 정KK는 전경련 박RR 전무에게 단체명과 금액만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QQ은 수사기관에 “청와대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마치 무슨 고지서 청구하듯이 특정 단체의 명칭과 그 단체들에 지급해줄 지원금액을 요청받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황당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 전달을 비롯하여 자금지원 요구와 관련된 주요한 만남과 협의 대부분이 청와대나 전경련 사무실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③ 전경련은 피고인들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는 청와대 경제 수석실이나 미래수석실과 주로 업무 협조를 하였을 뿐 정무수석실과는 특별한 업무 협조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QQ은 이 법정에서 ‘전경련은 원래 경제수석과 업무적 연관이 있고, 정무수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시민단체 지원 외에는 정무수석실과 전경련 사이에 별로 만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82쪽, 91쪽). 박RR도 이 법정에서 ‘전경련은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제수석실과는 긴밀하게 업무적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으나 정무수석실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82쪽). 정무수석실에서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이유도 전경련을 직무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경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신J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초 삼○, 국정원 및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전경련을 통한 자금 지원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회 녹취서 29~30쪽). ④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시민단체 균형발전방안’, ‘건전단체육성 방안’이라는 공식 업무자료에 기초하였고, 업무상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이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관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와대 내부의 사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관이 있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일뿐더러, ‘시민단체 균형발전방안’, ‘건전단체육성방안’ 보고서에 전경련을 통한 자금지원 요구방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와 승인 및 업무상 인수인계는 특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조직적 공동범행에서 통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더라도, 최초에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피고인 신JJ과 최NN 선임행정관 둘이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즉석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2015년도, 2016년도 결정 과정도 기존 목록을 토대로 임의로 이루어졌다.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실에서도 자금지원요구에 관여한 일부 인원만이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보고서 작성이나 회의 없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전달하거나 전달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조G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대통령 및 정무수석의 권한, 관련자들의 지위 및 경력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 기조실장을 임면(任免)하며,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사실상 막대한 권한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대(對)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대응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취합한 세평 등을 참조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행정자치비서관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관할하면서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여하며,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서실장 보고 시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예산·조직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 및 지휘·감독권은 국회의 입법 내지 심의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무수석은 국회를 담당하면서 여당·야당 등 정치권의 상황 및 입장 파악, 비판이나 공세에 대한 대응,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여론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결정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좌한다. 피고인 조GG은 2014. 6. 14.부터 2015. 5. 20.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신JJ은 2014. 6. 24.부터 2016. 4. 15.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CV는 2014. 6. 10. 국정원장으로 내정되었고, 2014. 7. 7.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4. 7. 16. 임명되어 2015. 2. 28.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5. 3. 1.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2016. 5. 1.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추CU는 2014. 8. 말경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국익정보국(이하 ‘8국’이라 함) 국장으로 임명되어 2016. 12. 초경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국정원장 이CV는 2014. 8.경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의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8국장 추CU에게 “매월 조GG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JJ 정무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라고 지시하였다. 추CU는 2014. 9.경 이CV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8국 소속 직원을 통해 8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인과 신JJ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추CU는 그 무렵 서울 ○구 ○○로에 있는 플○○호텔 커피숍에서 신JJ을 만나 “정무수석님과 정무비서관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JJ에게 은밀히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신JJ이 “이CV 국정원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이CV가 대통령 및 정무수석에게 위와 같은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전에 원장님이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건가 보네.”라고 말하며 위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매월 신JJ을 통해 추CU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현금 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500만 원 × 9개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CV와 추CU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5) [각주5] 이러한 법리는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다른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지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CV, 추CU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인 정무수석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이CV, 추CU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및 장소와 방법,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CV, 추CU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법령 및 규정상 업무 관련성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국가정보원법 제4조).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조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정원장이 정한다(국가정보원법 제5조).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및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국가정보원법 제7조). 다)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국정원은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한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국회법 제84조). 라)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정무수석실 책임자로서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주로 국회 및 정치권 동향의 파악, 정기 및 임시국회 대비 쟁점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 및 대응, 장관 등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향 파악 및 통과를 위한 대응, 시민사회 동향 파악 및 국가재난 등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등이다. 정무수석실에는 정무수석 아래에 정무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국민소통 비서관, 치안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정무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무적 검토,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의 추진, 행정자치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정부조직, 정보화, 의정 등 정부 운영 지원, 국민소통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치안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치안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 등이다(B 691쪽, 다만 위 업무분장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마)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수석은 위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바) 이처럼 법령 및 규정상으로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규정상 정무수석이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정원의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2) 항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구체적 업무 관련성 가)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임자인 박F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회 녹취서). ① 정무수석 재직시 세칭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과 관련하여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현안이 존재하였다. 자신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정치권에 ‘남○준 원장 퇴진 불가, 국정원 조직 축소 및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설득하고, 반대로 이에 관한 국회, 정치권의 입장을 파악하여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국정원 개혁 현안과 관련하여 국정원 간부와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다. ② 정무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국립대학교 총장의 인사가 다루어지며 장·차관 인사, 국정원 인사, 군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이CV, 현HH, 신J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사검증은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업무이다. ③ 정무수석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송부되면 심의 과정에서 삭감 등 조정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주로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접촉하여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업무를 한다. 다만 자신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대응하거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기억은 없다. 나) 반면 위 국정원 개혁 현안 제기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이AF는 “당시 국정원 2차장, 8국장 및 정보관(IO)들이 국회, 정치권에 대응하였는데, 야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정무수석실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움을 얻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과 협조를 얻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1468~1469쪽).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FF는 국정원 개혁 현안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과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2회 녹취서 12쪽), 당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한 신JJ도 이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회 녹취서 7쪽). 오히려 장기간 국회 담당 정보관(IO)으로 근무(2009. 4.~2015. 9.)한 국정원 직원 장CW은 “정보관(IO)들은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고, 수집된 정보에 따른 대응 또는 대책은 원장, 차장 또는 기조실장 등 정무 쪽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자신은 국정원의 대 국회, 정치권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기조실 소속의 2급 국장, 4급 과장이 국회에 파견관으로 나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B 2864, 2867쪽). 따라서 이AF의 진술만으로는 위 국정원 개혁 현안의 대응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부터 도움을 얻은 것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한편 정무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접할 경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신JJ이 2014. 10.경 이AF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의 적법 여부에 관한 야당 인사의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를 피고인,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JJ 3회 녹취서 3~4쪽),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요청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현HH은 대통령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임자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문의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 2679쪽),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정치권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별히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자의 경우도 정무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업무에 상시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례도 행정자치부가 정무수석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인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무수석은 국회, 정치권에서 국정원 관련 현안이 제기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정치권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국정원과 어느 정도 업무 관련성을 맺게 되지만,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사항이 정무수석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정무수석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법리에서 본 것과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CV, 신JJ, 피고인의 경력 및 친분 가) 이CV는 외교관 출신으로 1990. 12.~1993. 2.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 1997년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2차장을 역임하였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02년 대선에서 이CX 후보를,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및 2012년 대선에서 박MM 후보를 각각 보좌하였으며, 박MM 정부 출범 후 2013. 5. 주일본대사관 대사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4. 7. 국정원장에 임명되었다. 신JJ은 1989년경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하여 경력 대부분을 당직자로 활동하였고, 박MM 정부 출범 후 2013. 3.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4. 6. 정무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2002년 대선에서 이CX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하였다가 선거 후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였고, 2008~2012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MM 정부 출범 후 2013. 3.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4. 6. 정무수석에 임명되었다. 나) 이CV와 신JJ은 2002년 대선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이CX 후보의 특보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박MM 후보 경선캠프에서 기획 파트 책임자(선대위 부위원장)와 실무자(상황실 부실장)로 함께 근무하면서 친한 관계가 되었다. 이CV와 신JJ은 이후 2011~2012년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고문과 부소장으로 다시 함께 활동하였다. 다) 이CV와 피고인은 서○대학교 외교학과 20여 년 선후배 사이로, 2002년 대선에서 이CX 후보의 특보와 선대위 대변인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이후 이CV와 피고인은 서○대학교 외교학과 출신 정치인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조GG의 정치 입문 단계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면서 이CV는 피고인에게 정치 활동에 관한 조언과 격려를 하기도 하였다. 이CV와 피고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MM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과 선대위 대변인으로 다시 함께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과 신JJ은 2012. 4. 총선에서 새누리당 대변인 겸 선대위원장 수행비서와 새누리당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마) 이와 같이 이CV는 피고인과 신JJ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고위직을 역임한 정치원로로서, 피고인, 신JJ의 정치적 동지이자 정치적 선배였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대학 동문 선배이자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하였다. 세 사람의 이러한 경력 및 친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CV가 공소사실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와 같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금품 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4) 금품 교부의 경위, 금품의 성격 가) 이CV는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인 2014. 7. 말경 또는 2014. 8. 초경 신JJ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청와대 생활 힘들지, 어떠냐 너희들 예산은”이라고 물었다. 이에 신JJ은 정무수석실의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CV는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이CV 녹취서 9쪽, 신JJ 3회 녹취서 26~27쪽). 즉 이CV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신JJ과 전화통화 도중 정무수석실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막연하게라도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CV는 2014. 10.경 신JJ과 통화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주례보고를 들어온 추CU 국장에게 8국 예산으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를 매월 5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이CV 녹취서 9~10쪽). 추CU는 2014. 11. 중순경 신JJ을 만나 “원장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정무수석님과 정무비서관님 활동비입니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건네주었다(신JJ 3회 녹취서 9~10쪽). 신JJ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이CV 원장님이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매월 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신JJ은 이CV에게 감사전화를 하였고, 이CV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신JJ 3회 녹취서 12쪽. 이CV 녹취서 58쪽). 즉 매월 전달된 돈의 성격은 정무수석실 활동비 지원이었다. 다) 한편 돈 봉투 전달 전 피고인과 이CV 사이에 금품 전달 및 성격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신JJ은 “처음 돈 봉투를 전달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에 원장님을 뵈었을 때 좀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그건가 보네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3회 녹취서 11쪽). 라) 검사는 금품 교부가 시작된 시점을 2014. 11.이 아닌 2014. 9.부터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돈을 불출하여 추CU에게 전달한 국정원 직원 송○는 추CU의 지시를 받은 시점이 적어도 2014. 10. 중순경 이후라는 점에 대하여는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녹취서 3쪽),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B 655쪽)에 의하더라도 송○는 2014. 11. 11.부터 매월 800만 원을 불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CU가 2014. 9.~10.경 자신의 명의로 직접 매월 800만 원씩을 불출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B 1480~1482쪽을 보면 추CU가 2014. 8. 28.과 2014. 10. 2. 각각 500만 원을 불출한 내역이 존재하나, 위 돈은 매월 정무수석실에 교부된 돈과 금액이 다르고, 2014. 8. 28. 500만 원의 경우 추CU가 2014. 8. 말경 8국장에 임명되었는데 아래 5)다) 항과 같은 추CU의 승진 경위에 비추어 임명되자마자 이CV의 불출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인다). 이CV, 신JJ은 2014. 9.경부터 금품 교부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기억이라기보다는 “추CU가 8월 말 국장으로 임명되었으니, 금품 교부는 빨라야 9월이다.”라는 의미이거나(이CV 녹취서 68쪽). “검찰에서 그렇게 증빙을 하니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신JJ 3회 녹취서 19쪽)라는 취지 정도로 보인다[신JJ은 최초 자수서(B 3쪽)에서는 2014. 6.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CV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이다. 이처럼 신JJ은 금품 교부의 시기(始期)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금품 교부 관련자의 인식 및 의사 가) 이CV는 이 법정에서 “활동비 지원은 100% 격려 목적이었을 뿐, 다른 동기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 과거 청와대 수석, 안기부 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의 활동비가 늘 모자라고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기조실장으로부터 청와대에 매월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지금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신JJ로부터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신JJ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자신의 한참 후배이고 과거 데리고 일한 직원이기도 하였는데, 국정원장이 그런 후배들에게 돈을 줄 테니 정보를 얻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로부터 단 한 번도 정보를 얻은 사실이 없고, 추CU에게 정보를 얻어오라는 지시를 한 적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사실에 가까워 보이고, 2017. 1. 8.자 일부 검찰 진술 외에는 이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나) 이CV는 2018. 1. 8. 검찰 조사에서는 “국정원장 취임 후 정보관(IO)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 전면금지를 지시하여 정치권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게 되었고,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국내정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국내정보수집부서인 8국의 추CU 국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시하였다.”라며 대가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CV는 2017. 11. 13. 검찰 조사에서는 격려 목적 외에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8. 1. 8.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신JJ에게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받으면서 계속되는 추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CV가 구속되어 관련 사건 등과 함께 10회에 이른 조사 끝에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온 점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진술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신JJ도 “이CV나 추CU로부터 정치권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3회 녹취서 53쪽).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CV 또는 추CU가 피고인, 신JJ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정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8. 1. 18.자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추CU는 이CV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이CV는 ‘국정원장 취임 후 내부 인사 과정에서 추CU를 좋지 않게 평가하였으나 김EE 비서실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8국장(1급)으로 승진시켰다. 추CU도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어려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CV 녹취서 10쪽], 피고인, 신JJ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다. 그런데도 추CU는 2018. 3. 1. 이CV가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전과 동일하게 활동비를 계속 건네주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6)(이CV는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 추CU에게 지원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녹취서 20쪽). 국정원 직원 방○욱은 “2016. 4. 말경(신JJ은 2016. 4. 15. 정무비서관직을 사임하였다) 추CU가 자신에게 ‘앞으로는 매월 800만 원씩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홀가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B 66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추CU가 자발적인 의사로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였던 것인지도 의문이다[공소사실 자체로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CV, 추CU에 대한 각 공소장(B 순번 85, 86)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CV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는 추CU가 단독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추C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서증의 진정성립 외에는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추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순번 5)는 비록 추CU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CV는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신JJ의 직속상관이 된 뒤에도 이들에게 활동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속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다(신JJ 3회 녹취서 38쪽, B 91, 1285쪽). 이는 통상적인 뇌물 공여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 금품의 교부 주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신JJ은 모두 “이CV 원장님이 정무수석(정무비서관) 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주시는 격려금으로 이해하였다. 받은 돈은 모두 보내주신 취지에 따라 정무수석(정무비서관) 업무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신JJ은 “이CV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추CU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매월 돈 봉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추CU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회 녹취서 45~48쪽). 결국 피고인과 신JJ은 이CV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위 돈을 ‘이CV의 도움으로 지원받는 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고인은 추CU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추CU로부터 뇌물을 공여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6) 금품 전달 방법 가) 추CU는 매월 초 광화문 플○○호텔 커피숍 등 청와대 외부에서 신JJ을 만나 준비한 돈 봉투 2개를 주간지 잡지 사이에 끼워 넣고 잡지를 세로로 접어 신JJ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돈 봉투 전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이CV와 피고인은 이러한 전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CV는 “추CU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추CU가 보고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59쪽), 신JJ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매월 돈 봉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추CU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신JJ은 “이러한 돈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정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금품 전달 방법의 은밀성 여부가 문제되는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등 범죄가 될 수 있는 점, 국정원 활동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돈 봉투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CV나 피고인에게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금품의 원천, 교부 시기 및 액수 가) 검사는 돈의 출처가 국내정보수집을 담당하는 8국의 예산이고 8국장 추CU를 통해 돈이 전달된 점을 들어 ‘청와대를 통한 정보수집’이라는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인지 8국 예산인지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신JJ은 위 돈이 8국 예산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8국이 국내정보수집 부서이기는 하나, 청와대에는 정보관(IO)이 파견되지 않는 등 청와대는 8국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돈의 출처가 8국 예산이라거나 전달자가 8국장 추CU라는 점을 청와대로부터의 정보수집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나) 이CV는 추CU에게 8국 예산으로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정보관(IO)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을 전면금지하여 8국 예산에 여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추CU가 자신을 어려워하기에 이왕 데리고 일하는데 잘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심부름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무직인 기조실장에게 1급인 정무비서관의 활동비까지 지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0~13쪽). 다) 당시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 가능한 특별사업비가 수십억 원 규모였으므로 이CV로서는 월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이미 기조실을 통하여 매월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씩을 청와대에 지원하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CV에게 단순한 활동비 지원이 아니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을 건네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불출하여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인 국정원장 비서실장 또는 특보를 통하여 전달하였을 것이지 굳이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추CU에게 8국 예산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이CV는 추CU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활동비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돈 전달은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되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마) 비록 매월 전달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친분 정도가 아닌 직책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 없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책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직책에 따른 금액 차이를 곧바로 직무 관련 대가성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월 전달된 돈은 청와대에서 매월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에 준하는 금액이고,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은 정무수석실의 업무특성상 매월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되며, 이CV가 이미 대통령에게 매월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친분에 따른 활동비 지원 성격이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8) 금품 교부자인 이CV, 추CU가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는 이CV, 추CU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에 각종 도움을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나 신JJ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이CV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CV는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가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위에서 언짢아하신다’며 우려를 전달하자 ‘내가 평소 소신껏 생각하던 대로 답변한 것이다. 언짢아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든가 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60쪽), 이는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에 대한 도움의 기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인사·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는 국정원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국정원의 예산편성도 국정원에서 기재부에 요청하는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출하고 국회 정보위에서도 비공개로 심사하는 사항이다. 피고인의 전임자인 박FF는 김EE 비서실장이 기재부로부터 정부 예산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 다른 수석들과 함께 배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김EE 비서실장 당시에 국한된 일회적인 절차로 보이고(이CV 녹취서 94쪽), 위 절차에서도 박FF가 국정원 예산에 관여한 것은 없다(박FF 2회 녹취서 29쪽). 나아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정원과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정보보고를 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과 업무 관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정무수석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조에 대한 도움의 기대’에 관하여 본다. 이CV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국정원 개혁 현안은 대부분 일단락된 상태였고 특별한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4. 10.경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안은 비공개 심사대상이고,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 현안이 제기될 경우 정무수석이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무수석의 주된 역할은 대통령과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이고 어떤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제기된 국정원 개혁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정원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미 밝혔고(박FF 녹취서 22~23쪽), 이CV 자신이 대통령의 선거캠프 참모 출신으로 당시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이CV 녹취서 54~55쪽)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CV가 정치권의 협조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마) ‘청와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도움의 기대’에 관하여 본다. 청와대에는 국정기획수석실,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등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국정원 직원 20~30명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동향을 알고자 한다면 이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CV는 “국정원은 청와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청와대 내 정보수집 활동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다. 국정원 정보관(IO)이 청와대에 출입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AF는 검찰 진술에서 ‘청와대 파견 정보관(IO)’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각 수석실에 파견된 직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원장이 청와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정무수석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도움의 기대’에 관하여 본다. 이CV는 국정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 금지를 선언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파견관을 제외한 정보관(IO)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을 전면금지하였다. 당시 국회 담당 정보관(IO) 장CW도 “이CV 원장 취임 후 정보관(IO)들이 국회, 정당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정치 분야 담당 정보관(IO)들의 업무가 형해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2870쪽). 이처럼 국내정치관여 중단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던 이CV가 그와 같은 시기에 굳이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추CU에게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국내정치 관련 정보를 얻어오라고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수석비서관회의 자료(B 순번 56)를 보더라도 정무수석실에서 보고하는 국회 및 정치권 동향은 언론에 공개된 정치일정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정리하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는 특별한 정보역량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무수석실의 성격상 당연한데,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자 여권 핵심인사이기도 한 이CV가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이러한 수준의 정치권 동향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CV가 피고인 또는 신JJ에게 정치권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거나, 추CU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CV나 추CU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이CV의 2018. 1. 18.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사) 한편 추CU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연 금품 교부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CV로부터 금품 전달 외에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거나 신JJ에게 정보제공 등 어떠한 요청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인은 추CU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했다. 만약 추CU가 스스로 금품 교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에는 신JJ에게 “원장님 심부름이다”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CV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앞으로는 자신이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암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사를 내비쳤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 검사는 신JJ이 ‘추CU가 국정원 인사를 전횡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교부된 금품의 직무 관련 대가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세평 수집·보고는 민정수석실의 업무이므로, 신JJ이 정치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문을 듣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신JJ은 이CV 비서실장으로부터도 추CU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회 녹취서 20쪽).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추CU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에 대한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자)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CV, 추CU가 이 사건 활동비 성격의 금품 교부를 통하여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통상 공무원 사이의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직급상으로 국정원장이 정무수석보다 상급자이며,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품 교부 및 수수 사실만으로 정무수석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10) 소결 위에서 살펴본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 관련성, 당사자들의 경력 및 친분, 금품 교부의 경위와 성격, 금품 교부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의사, 금품 전달 방법, 금품의 원천과 교부 시기 및 액수, 금품 교부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CV와 추CU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무수석의 인사청문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의 업무수행에 각종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현HH의 활동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대통령 및 정무수석의 권한, 관련자들의 지위 및 경력 대통령 및 정무수석의 권한, 이CV, 추CU, 신JJ의 지위 및 경력은 위 조GG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현HH은 2015. 7. 13.부터 2016. 6. 9.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추CU는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 등의 정보수집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받고, 나아가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매월 현금 500만 원씩, 정무비서관인 신JJ에게는 매월 현금 300만 원씩 계속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추CU는 2015. 8. 5. 8국 소속 직원을 통해 8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여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인과 신JJ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추CU는 그 무렵 서울 ○구 ○○로에 있는 플○○호텔 커피숍에서 신JJ을 만나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JJ에게 은밀히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신JJ이 “이CV 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에게 보내주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국정원 관계자들이 대통령 및 정무수석에게 위와 같은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렇지 않아도 수석 활동비가 부족해서 어려웠는데 잘됐네.”라고 말하며 위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매월 신JJ을 통해 추CU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현금 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500만 원 × 10개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추CU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추CU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인 정무수석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추CU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및 장소와 방법,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CU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업무 관련성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품 교부의 경위와 금품의 성격, 관련자들의 인식 가) 피고인과 신JJ은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박MM 후보의 경선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2012. 7.~8.경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기도 하였으며, 서로를 형,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한 관계이다. 한편 추CU는 피고인, 신JJ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 나) 이 사건 활동비 성격의 돈은 피고인의 전임자인 조GG 정무수석 때부터 교부되어 왔다. 추CU는 이CV의 지시로 2014. 11.부터 매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의 활동비 성격의 돈을 교부하였는데, 2015. 3. 이CV가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계속 교부하였고, 조GG이 사임한 뒤 피고인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5. 6.~7.에는 신JJ 몫의 활동비 300만 원만 계속 교부하다가, 피고인이 부임한 2015. 8.부터는 정무수석 몫의 활동비 500만 원 교부를 재개하였다. 신JJ은 2015. 8.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이CV 비서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 활동비로 주시던 격려금입니다. 매월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돈 봉투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달하였다(3회 녹취서 46쪽). 추CU는 2016. 4.까지만 활동비를 전달하였고, 신JJ이 정무비서관에서 사임한 뒤에는 활동비 전달을 중단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CU가 이CV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신JJ이 정무비서관에서 사임할 때까지 계속 활동비를 전달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2016. 5.과 2016. 6.에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추CU가 2016. 6. 7. 500만 원을 불출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B 651쪽), 신JJ은 정무비서관 사임 후 추CU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3회 녹취서 51쪽), 달리 어떤 경로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 돈의 출처 및 교부 주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CV 비서실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았고 국정원 돈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B 742쪽), 이에 반해 신JJ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추CU를 만나러 간다고 한두 번 정도 보고한 적이 있다. 청와대 내부 돈이라면 비서실장실 보좌관이나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달하는 기본적인 내부 루트가 있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매일 보는 사이인데 굳이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48쪽). 신J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JJ과 피고인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신JJ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J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JJ 자신도 위 돈을 추CU가 주는 돈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CU가 금품 교부의 주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록 위 돈이 국정원 자금인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이를 ‘전직 국정원장인 이CV 비서실장의 지시 또는 요청으로 국정원에서 보내오는 돈’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CU가 자신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금품수수 횟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JJ로부터 매월 돈 봉투를 전달받지는 않았고 총 5~6회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횟수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JJ은 분명히 매월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신JJ이 그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J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금품 전달 방법 가) 추CU는 매월 초 광화문 플○○호텔 커피숍 등 청와대 외부에서 신JJ을 만나 준비한 돈 봉투 2개를 주간지 잡지 사이에 끼워 넣고 잡지를 세로로 접어 신JJ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돈 봉투 전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전달 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신JJ은 “이러한 돈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정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의 조GG 부분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돈 봉투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CV나 피고인에게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금품 교부 시기 및 액수 추CU는 신JJ과 피고인에게 매월 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돈 전달은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되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매월 전달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친분 정도가 아닌 직책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 없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책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직책에 따른 금액 차이를 곧바로 직무 관련 대가성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월 전달된 돈은 청와대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에 준하는 금액이고,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은 정무수석실의 업무특성상 매월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활동비 지원 성격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신JJ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교부자인 추CU가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는 추CU가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받고,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 동향을 알고자 하더라도 이미 국정원 직원 20~30명이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정무수석실의 역량이나 업무성격상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의 국회·정치권 동향 정보를 얻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CU가 정무수석실에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에 편의 제공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추CU가 총 18회에 걸쳐 매월 신JJ을 만나면서도 어떠한 정보제공 요청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추CU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보수집 활동에 편의를 제공받기를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계에 있는 점, 추CU는 국정원장이 아닌 국장(1급)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추CU가 정무수석에게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추CU가 총 18회에 걸쳐 매월 신JJ을 만나면서도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추CU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움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추CU가 이 사건 활동비 성격의 금품 교부를 통하여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통상 공무원 사이의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품 교부와 수수의 사실만으로 정무수석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김II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피고인 현HH, 김II의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대통령 및 정무수석의 권한, 관련자들의 지위 및 경력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권한은 위 무죄 부분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현HH의 지위 및 경력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김II은 2004. 5.경부터 2008. 5.경까지 제17대 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국회의원(한나라당)으로 당선·재직하였고, 2007. 한나라당 박MM 대통령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담당하였으며,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9대 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국회의원(새누리당)으로 당선·재직하면서,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국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각각 활동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6. 9.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2017. 4.경 군위·상주·의성, 청송 지역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제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AE는 2015. 3. 18.부터 2017. 5. 31.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AF는 2013. 4. 15.부터 2017. 6. 26.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재무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김II의 국고손실 및 피고인 현HH, 김II의 공동 뇌물수수 범행 가) 국정원에 대한 여론조사비용 요구 및 수수 약속 피고인 현HH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5. 11.경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을 대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시키고, 새누리당 경선 및 공천 과정에 적극 관여하기 위하여 신JJ에게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2016. 3.경 신JJ에게 국정원 측에 위 여론조사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신JJ은 2016. 3. 8.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AF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이AE는 이AF로부터 “청와대 현HH 정무수석 등이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AE는 당시 새누리당 내 소위 친박 및 비박 진영의 공천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현HH 등이 대규모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총선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에 있어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피고인 현HH 등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런 취지라면 청와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되, 요청하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5억 원 정도만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AF는 그 무렵 신JJ에게 이AE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김II의 국정원 자금 5억 원 수수 피고인 현HH의 후임으로 정무수석에 부임한 피고인 김II은 2016. 8.경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이AG 및 행정관 원AH으로부터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이르나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 비용이 미납되어 있고, 그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이AF에게 연락하여 국정원에서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AE는 2016. 8. 중하순경 이AF로부터 “김II 정무수석이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5억 원을 달라고 한다.”라는 보고를 받자 자금집행을 지시하고, 이AF는 이AE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5억 원을 자금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행 등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현금 5,000만 원 다발 10개로 만들어 가방에 담아 준비하고, 피고인 김II은 그 무렵 이AF에게 이AG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AG에게 “국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연락이 오면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비를 결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AG은 피고인 김II의 지시에 따라 원AH 행정관, 여론조사 업체인 아○○센터 대표 이AI과 함께 2016. 8. 26. 이AF와 미리 약속한 장소인 서울 ○○구 ○○동 소재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에 탄 채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창문만 연 후 이AF와 함께 현장에 온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은밀하게 건네받고, 장소를 이동하여 현금 5억 원을 쇼핑백에 옮겨 담은 후 이AI에게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김II은 그 무렵 이AG으로부터 국정원 돈을 잘 받았고 여론조사비로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김II은 현HH, 이AE, 이AF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 자금 5억 원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국고를 손실하고, 피고인 현HH, 피고인 김II은 순차 공모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AE 국정원장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김II의 국고손실 범행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나 횡령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이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배임죄나 횡령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비 지원 요청과 국정원의 지원 결정 (1) 신JJ은 2016. 3. 8. 국정원 기조실장 이AF를 만나 미리 준비해온 10억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여론조사 비용 산출내역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내야 하고, 현재 총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AF는 신JJ을 만나고 돌아와 국정원장 이AE에게 “정무수석실에서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10억 4,000만 원을 지원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AE와 이AF는 요청금액이 너무 많아서 5억 원 정도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5억 원을 한 번에 빼기 어려우니 여러 번에 나눠서 준비하기로 했으며, 이AF는 신JJ에게 “원장님께서 5억 원을 지원하라고 하신다. 만났을 때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다 만들기 어려워서 나누어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이처럼 지원 결정 당시부터 지원할 용도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용되거나 적어도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정원의 업무 목적과 무관한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여론조사 종료 이후 피고인 김II의 정무수석 부임 (1) 정무수석실의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2016. 6. 9.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이 앞서 이루어진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현HH이 피고인에게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여 미납된 비용이 있다는 취지의 인수인계를 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2) 원AH과 이AG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였을 무렵 여론조사 비용 미지급 문제를 피고인에게 보고할지 여부를 상의하였으나, 이AG은 원AH으로부터 미납된 여론조사 비용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는 “일단 동철이 형이 해결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였고, 원AH은 국정원 자금을 통해 해결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김II 수석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원AH 녹취서 63~64, 66쪽) 다) 피고인이 여론조사비 미납 보고를 받고 이AF와 통화하게 된 경위 신JJ은 당시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고위직인 국정원 기조실장 이AF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원AH에게 정무수석인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전화를 부탁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신JJ의 판단에 따라 원AH, 이A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AF와 통화하게 되었다. ① 원AH은 2016. 8.경 이AI로부터 미납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신JJ에게 전화하였다. 신JJ은 “어 아직 돈 안 줬나? 그거 국정원에서 줄 거야. 그런데 수석이 통화를 한번 해야 될 거야. 수석에게 보고를 해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려라.”라고 말했다. 원AH은 “그냥 수석에게 통화를 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냐, 국정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신JJ은 “수석에게 그렇게만 말씀 드려라.”라고만 답변하였다. ② 신JJ은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돈을 주기로 확정된 상태였든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정무수석과의 통화가 필요했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죠. 기조실장이면 고위직 공직자인데 그러면 행정관이 전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청와대에 정무비서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화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수석이 한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4회 녹취서 69쪽). ③ 이AF는 이 법정에서 “2016. 8. 22. 신JJ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JJ과 통화하였다. 신JJ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정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서 알았다고 하였다. 자신이 신JJ 비서관 말고 더 높은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전화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48쪽). ④ 원AH은 신JJ과 통화한 후 그날 바로 이AG과 함께 피고인에게 “총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무수석실 예산 범위를 넘어서 조사를 하게 되어 8억 원가량 미납된 대금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신JJ, 현HH이 그만두게 되었으며 신JJ 비서관이 기다리라고 하여 신임 수석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신JJ 비서관과 통화를 해 보니 국정원에서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수석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AF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AH, 이AG의 보고 내용 피고인은 이AF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제20대 총선 관련해서 행하여진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원AH, 이AG은 피고인에게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연락만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AH은 이 법정에서 “신JJ 비서관과 전화를 하고 김II 정무수석에게 보고할 때에는 ‘총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공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어려워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 신JJ 비서관에게 알아보니 국정원에서 주기로 했다는데 저희는 라인이 없으니까 국정원 쪽에 수석님이 연락을 해주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보고 하였다. 그러자 김II 정무수석이 ‘그러면 내가 국정원에 전화만 해주면 되는 것이냐’고 물어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AG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AG은 수사기관에서 “라인이 없다는 뜻은 저나 원AH이 국정원 쪽에 연락할 방법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수석님이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1308쪽). ③ 한편 원AH이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보고 당시 김II 정무수석에게 관심 지역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고, 김II 정무수석이 ‘친박 감별용이구만’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1265 쪽), 이 법정에서는 “최초 보고 당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여론조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후로 기억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대구·경북 및 기타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을 했더니 김II 정무수석이 ‘친박 감별용이구만’이 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검찰 조사시에도 그러한 대화를 한 것은 맞는데,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녹취서 87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호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C 4192쪽). 이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보고 당시 김II 정무수석으로부터 ‘친박 감별용이구만’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원AH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AG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한 후 2016. 9. 추석 전 정무수석실 내부적으로 다른 보고 건이 있을 때 원AH 행정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론조사비가 2억 원 넘게 남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물었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 여론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물었다. 원AH 행정관이 자신에게 ‘공천 과정이 길어지면서 관심 지역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C 1334쪽). 이러한 관련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AH의 검찰 진술만을 근거로 최초 보고 당시 원AH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여론조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절차와 이AF의 불출 시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해당 금액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예산관이 지출계획서를 작성·결재한 후 기조실장이 전결로 결재하는 과정을 통하여 불출된다. 기조실장은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관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국고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현금이 보관된 국정원 원내금고에서 현금으로 불출한다. 불출한 현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사용용도 등을 통제하는 어떠한 사후장치도 없다. 이AF는 2016. 3. 8. 신JJ로부터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을 받고 그 후 국정원장 이AE의 승인·지시를 받아 2016. 5. 27. ‘대외기관조정 활동’ 명목으로 3억 원, 2016. 7. 12. ‘정보협력 활동’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하여 자신의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이AF는 2016. 8. 22. 신JJ로부터 “이전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5억 원을 정산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해외정보 협력 활동’ 명목으로 특별사업비 1억 원을 불출하여 그 현금 5억 원 전액을 개인 집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과 이AF의 통화 및 자금의 전달 피고인은 2016. 8. 23. 이AF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AF는 이AE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당시 예산관이었던 권BL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이AG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5억 원을 전달할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AG에게 “국정원에서 5억 원을 준다고 하였고, 자신이 국정원 측에 이AG 국장 연락처를 알려줬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이AG, 원AH은 이AI과 함께 2016. 8. 26. 이AF와 국정원 예산관인 권BL을 만나 5억 원을 전달받은 후 당일 이AI에게 여론조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AG은 국정원 측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며칠 후 복도에서 만나 ‘잘 다녀왔습니다’라고만 보고하였다(이AG 녹취서 41쪽). 3) 횡령의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횡령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AE와 이AF가 처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정해진 사용 목적을 벗어나 위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27.부터 2016. 8. 22.까지 국정원의 정상적인 특별사업비 불출인 것처럼 명목을 가장하여 당초 약속한 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모두 불출하여 개인 집무실의 금고에 보관한 이상, 이러한 불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행위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은행 개인 계좌나 사무실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고손실의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16. 8. 23. 비로소 이AF에게 전화하는 등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이AE, 이AF의 특별사업비 불출 등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AF가 자금을 불출하였을 당시 이AF는 확정적으로 정무수석에게 5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AF는 피고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시점에서 확정적 의사를 갖게 되었으며, 2016. 8. 26. 국정원 외부로 반출하여 정무수석실에 현금 5억 원을 넘겨줌으로써 국정원의 관리(지배)가능성이 상실되었으므로, 2016. 8. 26.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주장한다. 이AF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신JJ 정무비서관이 2016. 4. 13. 총선이 끝난 후 정무비서관을 그만두자 정무수석실에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정원 자금을 주지 않고 깔아뭉개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금 공여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이AF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금공여를 원치 않았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이AF는 신JJ이 퇴직한 이후인 2016. 5. 27. 3억 원, 현HH, 신JJ이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16. 7. 12. 1억 원을 각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하여 정무수석실에 주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AF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놓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비자금 조성을 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는 어느 경우든지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조성된 비자금을 다시 원래의 자금으로 회복할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이AF가 정무수석실에 줄 현금 5억 원을 마련하면서 현금 마련 후에 내심 5억 원을 교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거나 정무수석실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없다면 이를 다시 국정원에 필요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수 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검사는 이른바 안풍 사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530 판결), 동○제약 사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영○학원 사건(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의 사례를 들어 비자금이 실제 사용되었을 당시 횡령의 기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례들은 모두 비자금 조성 당시 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처음부터 국정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불출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관련하여(가정적 판단) 가사 피고인이 기수 이전에 횡령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비용에 관한 업무를 인수·인계받지도 못하였으며, 원AH, 이AG의 보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이미 자금지원 결정을 하였음을 알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연락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이미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특별사업비 불출 절차까지 완료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특히 2016. 8. 22. 신JJ의 연락을 받고 당일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하였고, 이AF를 비롯한 국정원 측에서 정무수석의 연락을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AF에게 이AG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자금의 수령 및 여론조사비의 지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교사하거나 그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AE, 이AF나 현HH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AF는 자금지원 요구 당시의 정무수석 현HH, 정무비서관 신JJ이 모두 퇴직하여 피고인의 연락이 없었다면 정무수석실에 불출한 5억 원을 지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AE가 2016. 3.경 이미 자금지원을 승인·지시한 사실, 이AF는 신JJ이 퇴직하거나 현HH, 신JJ이 모두 퇴직한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에 주기 위한 자금을 계속 조성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연락하기 전날 신JJ의 전화를 받고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하여 지원할 5억 원을 모두 마련한 사실, 이AF가 현 정무수석의 연락을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신JJ의 재촉만으로 이AF가 정무수석실에 5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현HH, 김II의 공동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현HH, 김II이 정무수석 등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AE 국정원장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공무원인 정무수석 등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이AE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및 장소와 방법,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AE로부터 수수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 현HH, 김II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업무 관련성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가) 금품의 교부자와 수수자 간에 특정한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취지로 자금이 전달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대가 이외의 용도로 금품이 교부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그 자금의 교부를 매개로 하는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러한 자금의 수수 자체만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JJ은 여론조사비용 지급이라는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이AE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자금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인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AF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당시 신JJ은 돈의 사용처인 여론조사비용 및 액수에 관하여 그러한 비용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비용 내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로 볼 만한 사항이 논의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신JJ이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여론조사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그 비용 지급을 고민하던 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아○○센터 대표 이AI로부터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 현HH도 이러한 사실을 신JJ로부터 보고받고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다) 여론조사비용으로 지원할 자금의 액수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현HH은 신JJ을 통하여 약 10억 원을 요청하였음에 반하여 이AE와 기조실장 이AF는 요청과는 달리 그중 절반인 5억 원만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지급 시기도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지급한다거나 지급할 금액 또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수정된 내용을 정무수석실에 통보하였고 정무수석실에서는 국정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의 지급 요구와 그에 응한 자금의 지급 경위는 뇌물의 제공을 먼저 요구하는 공무원과 그에 응하는 교부자 사이의 뇌물 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태로서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현HH은 처음부터 국정원의 자금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국가안전 보장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이AE, 이AF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았으므로 이AE, 이AF와 횡령 범행의 공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지급받은 특별사업비는 횡령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 현HH, 김II 및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따라서 공무원이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수자인 공무원 자신이 해당 금품의 수령 주체로서 이를 영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여론조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담당자가 여론조사 업체와 접촉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결과물을 수령하였으며, 일부 여론조사 비용도 정무수석실의 예산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의 나머지 비용 역시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한 피고인 현HH이 비록 정무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채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여론조사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국정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는 자금을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 현HH은 신JJ이 퇴임한 이후 원AH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아 여론조사비용을 해결하기로 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는 원AH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문제는 신JJ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피고인 현HH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현HH이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김II 역시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 김II의 경우 부임 전 정무수석실에서 한 여론조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도 하다(2016. 8. 22. 전까지는 여론조사 비용 미납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II이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되는 국정원 자금을 자신이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다. 피고 인 김II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종전 정무수석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김II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현HH과 피고인 김II 사이에 총선 관련 여론조사 실시 여부나 여론조사비 미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AH, 이AG은 피고인 김II에게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 김II에게 연락만을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 김II이 피고인 현HH의 뇌물수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AE는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실의 지원 요청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그것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나(녹취서 19쪽), “5억 원은 청와대에서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도(녹취서 20쪽) 진술하였으므로, 이AE도 피고인 현HH, 김II 개인에게 재물을 교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AE가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비용 제공에 대한 대가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피고인 현HH, 김II이 이를 약속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만일 공무원과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였다면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이 사직하는 등 그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는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거나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에서 당초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요청한 정무비서관 신JJ이나 정무수석 피고인 현HH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에서 각각 사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AE나 기조실장 이AF는 그 경위를 확인해보거나 향후 대응 등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뇌물의 교부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비용의 발생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 현HH, 김II 등의 인식, 이AE의 자금지원 당시 의사,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에 여론조사비용에 관한 위 5억 원을 뇌물로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특별사업비의 액수와 전달 방법 가) 정무수석실에서는 여론조사비용으로 10억 원을 요청하고 국정원에서는 그 중 5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위 금액은 모두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위와 같은 거액에 상응하여 대가나 편의 등을 제공할 만한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여론조사비용 전달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를 담당한 행정관 이AG, 원AH이 참석하고 국정원에서는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장 이AF와 예산관 권BL이 참석하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들이 관여하였는데, 이처럼 양측의 업무 관계자들이 다수 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비용의 전달이 국정원 및 정무수석실 업무의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이AF는 위 5억 원을 전달한 후에 이AG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특별사업비 증빙자료로 보관하였다. 뇌물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영수증과 같이 사후에 뇌물 범행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여자 측인 국정원에서 스스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당 자금 사용의 공적인 증빙자료로 관리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뇌물범죄에서의 통상적인 행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5)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여론조사비용 지급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국정원장인 이AE로부터 청탁을 받아 담당할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관련한 현안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당연히 담당하여야 할 업무이기도 하다). 나) 이AE가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요청받은 시기는 2016년 3월경으로서 이AE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이므로 국정원장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또는 보답 등을 위하여 위 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국정원 인사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이 특별히 담당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검사는 이AE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며 특별사업비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과 정무수석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렵다. 6) 정무수석의 직무집행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무수석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을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비용 지원이라는 용도로 특정되어 특별사업비가 지급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품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피고인 김II의 횡령 부분 및 피고인 현HH, 김II의 여론조사비용 관련 뇌물수수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박FF의 위증 중 김EE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FF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증언하면서, 검사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최종 보고서는, 피고인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부속비서관실로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특검 진술 때 그렇게 제가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된 서류들을 돌려받고 그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께 보고한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결과물로 생산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결과물로 생산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2014. 5. 하순경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08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A 15991-41쪽). 그러나 위 증언은 피고인이 당시 검사의 질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A 15991-41쪽). 피고인은 곧바로 이어진 “피고인 김EE 비서실장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실장님께는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도 “아마 제가 신JJ 비서관한테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A 15991-123쪽), 검사가 “박FF 수석의 지시로 최종 보고서를 김EE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다.”라는 신JJ의 진술을 제시하며 위 진술이 사실인지 묻자 “예.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5991-133쪽). 이러한 증언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TF 결과 문건을 김EE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오LL의 위증 중 고엽제전우회 집회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오LL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검사의 “2014. 8. 18. 조GG 정무수석의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가 소통비서관실 회의를 통해 행정관들에게 전달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집회를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검사의 “그렇다면 고엽제전우회와 관련된 집회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전우회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증인께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은 행정관들 회의에서 전달한 바는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④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강AL 행정관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⑤ “증인이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CY 내란음모 사건 일부 무죄판결에 따른 고엽제전우회의 대법원 앞에서의 집회 지시는 피고인 오LL이 위와 같이 비서관 회의에서 조GG으로부터 지시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하여 허DD을 통해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2014. 8. 18.경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오LL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오LL의 이 부분 증언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오LL의 이 부분 증언의 주된 요지는, 조GG 정무수석이 2014. 8. 18. 고엽제전우회를 통하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지시를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조GG 정무수석이 실수비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엽제전우회 집회의 원인이 된 이CY 재판과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회의에서 행정관들이 고엽제전우회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거나 고엽제전우회의 집회 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증언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조GG 정무수석이 고엽제전우회라는 특정 단체를 통해 위와 같은 집회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이 그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쟁점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쟁점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강AL 행정관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2017. 12. 26. 검찰 진술 등이 있다. 강AL의 2014. 8. 18.자 수첩에는 “수석님 지시사항 ○ 8. 15. 비서관실 경축사 조치사항 마련할 것 ○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 164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26. 검찰에서 “실수비에서 이CY 사건과 관련하여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이는 강AL 수첩을 통해서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지난 회 조사시 조GG 정무수석이 평소 비서관 회의에서 특정 단체명을 거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데 2014. 8. 18. 당시에는 조GG 정무수석이 고엽제전우회 단체를 거론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 맞습니다. 당시 실수비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 17830쪽). 3) 쟁점 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강AL의 위 수첩 기재와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GG이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2014. 8. 18.자 강AL 행정관 수첩 기재의 증명력 ① 강AL 행정관은 2017. 4. 14. 수사기관에서 2014. 8. 18.자 수첩 기재에 관하여 “조GG 정무수석이 위 지시를 직접 했느냐.”라는 질문에 “위 내용도 오LL 선임행정관 주재 행정관 회의에서 오고 간 말들을 그대로 메모한 것인데, 당시 비서관이 공석이었기에 고엽제전우회는 전적으로 허DD 행정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다른 것들은 무슨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A 717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2017. 5. 26.자 증인신문에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마치 수석님께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해라’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론을 읽어보며 8. 18.자 제 진술조서(수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가지고 가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수석님께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대부분 수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제가 기재를 해놓았는데, 수석님으로부터 ‘어디 가서 데모를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다. 수석님께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오LL 행정관을 통해서 기재된 것이라서 제가 기재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라 제17호증 녹취서 31~32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강AL 행정관도 조GG으로부터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고, 자신의 수첩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관한 기억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소통비서관실 문BC 행정관은 시민사회 동향이라는 일일보고를 작성하면서, 당일 예정된 시민사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의 활동을 기재하였다. 문BC은 매일 6:00경 네이버 검색란에 ‘오늘의 주요 일정 사회’를 검색하여 나오는 뉴시스에서 게재한 ‘단체들의 행사 예정상황’을 참고하고,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단체들이 문BC에게 알려주는 자료를 근거로 위 일일보고를 작성하였다(A 14257, 14261쪽). 강AL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2017. 5. 26. 증인신문에서 수첩의 일부 기재에 관하여 문BC 행정관이 언론 보도를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4. 8. 18. 06:00 뉴시스에서 게재한 ‘[오늘의 주요 일정] 사회’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CY 내란음모 무죄 판결 사법부 규탄 집회’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라 제14호증), 위 언론 보도가 문BC 행정관의 일일보고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③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는 2014. 7. 28. 및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CY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고, 2014. 8. 12. 이미 서울서초경찰서에 2014. 8. 14.부터 2014. 9. 11.까지 서초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신고하기도 하였다(증라 제20호증). 이처럼 고엽제전우회가 이CY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일 집회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상황에서 조GG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조GG이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강AL은 정무수석 없이 행정관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CY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대법원 재판에 대응하라’는 정도의 추상적 지시사항에 행정관들의 논의나 일일보고에 기재된 당일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결합하여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무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수도 있다. 나) 피고인 오LL 검찰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7. 12. 22. 검찰에서 2014. 8. 18.자 강AL 행정관 수첩 기재에 관하여 조GG이 실수비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달하면서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재 내용을 보니 이것은 실수비에서 논의된 사항을 조GG 정무수석이 비서관 회의에서 전달한 후 제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강AL 행정관 수첩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수비에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달하는 경우도 있느냐.”라는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는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여 지시를 받았을 당시의 느낌이나 생각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첩 기재 내용과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 당시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GG 정무수석이나 실수비에서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지시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기억이 더 생생했을 것 같은데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조GG 정무수석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추측에 기반을 둔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의 2017. 12. 26.자 검찰 진술도 “실수비에서 이CY 사건과 관련하여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받았다.”라고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자필로 “실수비에서 이CY 사건과 관련하여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이는 강AL 수첩을 통해서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수정한 것으로 강AL 수첩에 의존한 진술임을 밝히고 있고, 조GG이나 실수비에서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지시를 한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지시가 나온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찾을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자주 번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7. 12. 22.자 검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본다면, 2017. 12. 26.자 검찰 진술의 경우도 수첩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추측에 기반을 둔 진술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반대증거인 신JJ, 류BE의 진술 ① 정무비서관으로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였을 신JJ도 이 법정에서 강AL 행정관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에 관하여 “특정한 보수단체를 지정하여 집회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엽제전우회가 저 날부터 데모를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데모를 하고 있었다. 조 수석은 특별히 딱 집어서 지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회 녹취서 64쪽). 신JJ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조GG을 포함한 공범자들의 보수단체 지원이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유독 조GG과 관련된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거니와 고엽제전우회가 그 전부터 계속 집회나 시위를 해 왔던 상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부합하므로, 수첩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GG이 특별히 단체를 지정하여 지시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특정한 보수단체를 지정하여 집회하도록 지시한 기억도 없다.”라는 신J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② 류BE도 수사기관에서 강AL 행정관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에 관하여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하실 때 어떤 단체를 꼭 집어 대법원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통 윗분들이 지시를 잘 안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A 15900쪽). ③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조GG이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하여 직접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첩 기재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허DD의 2017. 6. 12.자 위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허DD은 2017. 6. 12.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김EE, 조G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GG의 변호인, 검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작은 도서관)의 ‘신문 내용’란 기재와 같이 「2014. 11. 17.자 강AL 행정관의 업무수첩에 “좌파생태계대응방안 →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념전파, 회합 장소 역할 /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위, 작은 도서관 문제와 관련한 정무수석실 내 논의 여부, 조GG 정무수석 및 정KK 소통비서관이 비서관 회의 등에서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 내지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작은 도서관)의 ‘증언 내용’란 기재와 같이 「증인(피고인)이 보수 인사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이 진보좌파 진영의 이념을 전파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듣고, 소통비서관 회의에서 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2014. 11. 17.자 강AL 행정관 업무일지의 위 기재는 그와 같은 증인(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그 외에 조GG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GG 정무수석은 2014. 11.경 자신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정KK 소통비서관 등을 상대로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등에서 이념적 문제가 지적된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 정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이 협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정KK 소통비서관은 2014. 11. 17.경 피고인을 포함한 소속 행정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작은 도서관 등 좌파생태계 대응방안’,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등을 논의하고,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기도 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내 비서관 회의 등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선제적·주도적으로 제기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강AL 행정관의 2014. 11. 17.자 수첩에는 “좌파생태계대응방안 →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념전파, 회합 장소 역할 /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2018고합391호 사건 735쪽). ②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저 사항은 소통비서관실 회의 때 제가 의견을 낸 사항이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도서관 사업 중에 일반적인 마을 외에도 보수성향이 강한 교회 쪽에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1억 원 정도까지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진보좌파 진영의 이념을 전파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수 인사들의 비판적 의견이 면담과정 중에 나와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이를 전달한 바 있다.”, “메모의 뒷부분인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8고합391호 사건 2577~2580쪽). ③ 강AL 행정관도 위와 같은 수첩 기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서 이념을 전파하고 작은 도서관이 화합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허DD 행정관이 소통비서관실 회의 때 얘기하였다. 위 자리는 정무수석이 참석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994쪽). ④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2014. 11. 17.자 일일 주요상황 점검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제점 점검 및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이 시설 부족 및 기능 약화, 세금 포탈 혹은 변칙 활용 사례 증가, 좌파 성향 단체·개인들의 이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391호 사건 2637쪽). 2014. 11. 12.자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의 교육문화수석실 부분에는 ‘작은 도서관 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라는 제목 아래 “전국 작은 도서관이 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실태 파악 미흡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었으므로,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가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391호 사건 2689쪽). 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김CZ은 위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석님이 국정원 IO 보고서를 주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 행정관을 통해서 문체부에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런 작은 도서관은 문체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일이 작은 도서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거나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활성화해보겠다는 정도였다. 수석님 지시로 위와 같이 실수비에 보고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고합391호 사건 2657~2658쪽). ⑥ 정KK는 위 강AL 행정관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를 보고 2017. 1. 23. 수사기관에서 “조GG 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인데 정보보고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자신이 문체비서관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정보보고와 관련해서 조치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으로 기억나고, 문체비서관실에서 그 조치계획을 받아서 조GG 수석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2758~2759쪽).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4. 11. 17. 무렵 국정원 내지 경찰의 정보보고에 작은 도서관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소통비서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소통비서관실 자체적으로는 이를 실현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여 결론적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작은 도서관 문제를 조GG 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서 논의하였다거나 조GG 수석의 지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1718쪽). 정KK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도 “작은 도서관 문제가 조GG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었다. 자신은 작은 도서관 문제를 국정원 등 기관 정보보고에서 본 것 같으나, 허DD이 먼저 작은 도서관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허DD, 강AL의 진술에 관하여 자신이 ‘맞다, 아니다’고 할 정도의 기억은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1105~1107쪽). ⑦ 정무비서관이었던 신JJ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조GG 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된 기억은 있지만, 조GG 수석이 설명한 것인지, 담당 비서관이 이런 게 있다고 보고형 설명을 한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무비서관이 협업을 하거나 TF를 만든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2887~2889쪽). ⑧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OO는 수사기관에서 강AL 행정관의 위 2014. 11. 17.자 수첩 기재와 관련하여 소통비서관실과 정무비서관실 협업 의미의 TF 구성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2850쪽). 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실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 사실과 대비하여 어떤 이유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조GG 정무수석은 2014. 11.경 자신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정KK 소통비서관 등을 상대로 ‘작은 도서관’ 문제에 관하여 정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이 협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정KK 소통비서관이 2014. 11. 17.경 피고인을 포함한 소속 행정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작은 도서관 등 좌파생태계 대응방안’,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등을 논의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통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놓고, 그러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증언 취지가 다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전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조GG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된 것인지를 본다. 조GG 정무수석이 2014. 11.경 자신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정KK 소통비서관 등을 상대로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 정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이 협업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정KK의 2017. 1. 23. 검찰 진술이 있으나, 정KK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작은 도서관’ 문제는 조GG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통비서관실 자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강AL 행정관 수첩에는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기재가 더러 있음에도 2014. 11. 17.자 수첩 기재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해당 사항에 관하여 정무수석의 지침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앞에서 본 신JJ, 박OO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통비서관실과 정무비서관실의 협업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수첩 기재 내용은 강AL이 소통비서관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적었던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2014. 11. 12.경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였고, 국정 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2014. 11. 17.자 일일 주요상황 점검에도 작은 도서관 문제가 기재되어 있으며, 정KK도 국정원 등 정보보고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를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2014. 11.경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언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작은 도서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과정과 ‘작은 도서관’의 운영실태나 문제점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적어도 강AL 행정관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는 소통비서관실 내의 자체적인 논의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위 수첩을 기재한 강AL도 피고인이 작은 도서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GG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11 (작은 도서관)의 5항과 3항의 증언 내용을 모아 보면, 그 의미는 ‘2011. 11. 17. 자신의 문제 제기로 소통비서관실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지만 그 날 이후 다른 날에 정무수석이 관여하는 정무수석실 전체 차원이나 다른 비서관실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GG 정무수석이 작은 도서관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KK 자신도 조GG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통비서관실 자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통비서관실이나 정무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에서도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응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볼 정황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의 진술 부분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론 피고인 허DD의 2017. 6. 12. 위증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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