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2017구합69298 출석정지 등 조치 취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원고】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2.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의 2017. 6. 5.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부작위)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 ○○○에게 한 출석정지 처분,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 및 원고 ●●●에게 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1)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5. 22. △△△에게 한 ‘조치 없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각주1] 해당 청구취지 기재 “피고가 ●●고등학교 *학년 *반 **번 학생 △△△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 △△△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를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은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학년 *반 학생이고, 원고 ●●●는 원고 ○○○의 어머니이며, △△△은 같은 학교 *학년 *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7. 5. 16. ‘원고 ○○○은 2017. 5. 8. 12:20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 복도에서 △△△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원고 ○○○의 어깨 부분을 밀자 주먹으로 △△△의 눈, 턱, 입 등 얼굴 부위를 15~20회 가량 때려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두부,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원고 ○○○ 학생의 폭력 사안’을 상정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원고 ○○○의 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원고 ○○○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5일간 출석을 정지하고, 5일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원고 ●●●에게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서 6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5. 22. 원고 ○○○에 대하여는 5일의 출석정지 및 5일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6시간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고(이하 위 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위 ‘조치 없음’ 의결을 통지하였다.
마. 법무법인 △△△△△△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6. 5. 피고에게 ‘원고 ○○○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 자신의 어깨를 밀고 주짓수 기술로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진술하여 △△△의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신고를 무시한 채 가해학생으로서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식으로 △△△의 원고 ○○○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므로, △△△에 대하여 적법한 자치위원회 심의 및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 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원고 ○○○의 어깨를 민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점, △△△이 먼저 원고 ○○○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 ○○○의 어깨를 밀어 원고 ○○○의 △△△에 대한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 ○○○은 주먹으로 △△△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린 것에 불과한 점, 원고 ○○○은 이 사건 직후 및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에게 사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과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정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학(제8호)을 포함하여 8가지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룰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과 △△△은 2017. 5. 8. 11:00경 복도에서 말다툼을 한 다음 12:20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 복도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이 당시 원고 ○○○에게 “쳐 봐.”라고 말하면서 원고 ○○○의 어깨를 밀자 원고 ○○○은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두부,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의 행위’).
② 원고 ○○○은 이 사건 당일 △△△의 친구인 ◇◇◇에게 “형 저 아까 싸운 2학 년인데요. 제가 먼저 어깨빵 치고 그런 거 인정하는데, 형이 먼저 싸우자고 하셔서 욱해서 그랬습니다. 형. 이제 고3이시고 저도 공부하려고 마옴 다 잡았는데, 괜히 사과 안 하고 끝내면, 징계 처분 높아지니까.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저희끼리 잘 끝내고 쌤들한테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 서면 사과나 반성문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생지부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은 2017. 5. 20. 원고 ○○○에게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③ 원고 ○○○은 2017. 5. 20. △△△에게 “형 부모님도 화나신 부분 사과 일찍 드리지 못한 부분도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사과 받으실 정도로 화가 안 풀리신 점을 빌미로 변명한 점 무척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죄송해하고 죄스러워하며 사과만이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형 부모님과 형께 꼭 사과드리길 바라십니다. 부모님에게 짧은 말이라도 괜찮으니 연락 한 번만 받으시길 부탁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은 이 사건 자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원고 ○○○의 사과는 없었다. 원고 ○○○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사건 전후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스트레스로 느껴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의 어머니는 ‘△△△이 진단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 치료에는 3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원고 ○○○ 측의 사과를 기다렸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의 아버지는 원고 ○○○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에 따른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재량권율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원고 ○○○의 행위는 원고 ○○○이 상급생인 △△△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고 ○○○의 어깨를 밀자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에 대한 공격의도로 이루어졌다. △△△은 이 사건 원고 ○○행위로 말미암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실제 치료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원고 ○○○의 행위는 그 고의성이나 행위양태, △△△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② △△△이 입은 상해 부위는 얼굴로 다른 부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심리적 위축도 작지 않다. △△△은 위 상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반면, 원고 ○○○은 이 사건 당일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까지 사이에 △△△에게 ‘괜히 사과 안 하면 징계 수위가 올라가니까 먼저 사과한다. 우리끼리 잘 끝내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 위와 같은 원고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이나 △△△의 부모는 원고 ○○○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⑤ 원고 ○○○은 △△△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과 화해나 합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원고들이 △△△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
4.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의 학교폭력에 관한 원고들의 신고(이 사건 원고 ○○○의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회의에서의 △△△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고 ○○○의 진술 또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 따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에게 적법한 징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 ○○○을 가해학생으로, △△△을 피해학생으로 판단하여 △△△에 대하여 가해학생 및 괴해학생으로서 ‘조치 없음’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들과 △△△에게 ‘△△△에 대하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서 조치없음’ 처분을 함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에 대한 처분은 존재한다.
(2) 원고들이 △△△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을 가해학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에 대한 조치 등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에 대한 징계조치를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원고들이 신청한 대상은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나) △△△에 대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존재 여부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에서는 △△△이 원고 ○○○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원고 ○○○의 어깨를 밀었던 것도 폭행이어서 원고 ○○○의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원고 ○○○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건의 경위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회의에 상정된 사안은 ‘원고 ○○○ 학생의 폭력 사안'으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원고 ○○○의 행위인 점. ② 이 사건 회의에서는 △△△이 원고 ○○○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 ○○○만이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고 ○○○의 행위에 △△△의 폭행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던 점, ④ 이 사건 회의에서는 △△△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조치 없음’ 의결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에 대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인정 여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학교폭력예방법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제13조 제2항 제3호)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제14조 제5항)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제20조 제3항),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제14조 제3항)를 부여하고 있다. 또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경우나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제13조 제2항),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위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제6항).
나아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한 조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1항), 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행정소송법에 따라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 생인 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위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선결조건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과 그의 어머니인 원고 ●●●로서는 피고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인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처분의 신청 존재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이 피고의 이 사건 원고 ○○○의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 및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자신을 폭행한 부분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회의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에 대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신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증명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식으로 △△△의 원고 ○○○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므로, △△△에 대하여 적법한 자치위원회 심의 및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에 대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또 위 신청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가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고. 가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에 대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 처분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하여 △△△의 원고 ○○○에 대한 학교폭력을 이유로 △△△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 신청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그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