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B4%EC%9A%A9%EC%B4%89%EC%A7%84%EB%B0%8F%EC%A0%95%EB%B3%B4%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부인명의
노동가치
무자력상태
구상권행사
아파트소유권
김백기 기자
2005-05-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책임 없다
부모 일방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더라도 파탄가정의 자녀들은 간통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파탄가정의 가족들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해 대법원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이모양(26) 등 2명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899)에서 지난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해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여부와 그에 따른 자식과의 동거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녀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됐더라도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간자도 적극적으로 부녀와 자녀의 동거를 저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95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인 송모씨와 간통한 사실이 밝혀져 2001년 이혼하자 아버지 이모씨와 함께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아버지 이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들에게는 각각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법원이 아버지 이씨에 대한 청구만 그대로 인용해 확정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취소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趙武濟 전 대법관)는 부인의 간통으로 이혼한 김모씨(50)와 자녀 2명, 시어머니 등 일가족 4명이 간통의 상대 남성인 임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2671)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1천5백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시어머니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4명 가운데 주심을 맡은 趙 전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번 재판에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은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간통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 상대방 가족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쟁점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만큼 엇갈린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통행위
가정파탄
상간자
불법행위책임
상대방자녀
정성윤 기자
2005-05-17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가사·상속
친생자도 입양할 수 있다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아들과 딸은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지난달 25일 A모씨(49)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모양(27)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확인소송(☞2002드단33246)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혼인중 출생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金 판사는 이어 "굳이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혼인전 B양을 출산, C씨(B양의 고모부) 부부 호적에 입적시켰는데 혼인 후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 호적에 입적시켰다. 이어 B양과 C씨 부부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돼 있다는 이유로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 호적예규도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동부지원은 90년 6월29일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는 양자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며 이번 서울가정법원 판결과 반대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확정된 바 있다(☞89드8501).
친생자
혼인중출생자
입양
호적등재
호적예규
최성영 기자
2002-07-02
가사·상속
헌법사건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됐어도 헌재결정 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구제받아
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민법 제1026조 2호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오는 15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98년 5월27일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부칙조항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은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일 지난 97년 사망한 정모씨의 채권자 구모씨(53)가 정씨의 상속인인 김모씨(56)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96년 1월 사망했으며, 원고 구씨가 제기한 이 사건 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97년 10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헌재의 결정이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를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신고
헌법불합치결정의소급효
민법제1026조2호
개정민법적용
상속
정성윤 기자
2002-04-09
가사·상속
'괌'사고 1천억대 유산 상속권자는 사위
지난 97년 KAL기 괌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이모씨(62)등 이 전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99다13157)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처)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래 호주상속에도 대습상속을 허용했으나 지난 90년 법개정때 관련 규정을 삭제, 현재 재산상속에 한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가 피상속인인 이 전회장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이 전회장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과 형제·남매지간인 원고들은 괌 추락사고로 이 전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이 전회장의 사위인 피고 김씨와 제일금고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전회장의 1백50여평짜리 자택만 놓고 벌인 이번 '시험소송'에서 사위 김씨가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AL기괌추락사고
이성철회장
유산다툼
대습상속
민법제1001조
정성윤 기자
2001-03-13
가사·상속
헌법사건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상속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정전 상속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98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상속이 있었는데도 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법 개정전까지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주)한국기업리스 등이 (주)신정제지와 연대보증인 성모씨의 상속인 등 9명을 상대로 종이 제조기 구매와 관련, 대여한 리스료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2573)에서 이같이 판시, "성씨의 상속인들을 포함해 연대해서 16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률의 위헌이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진 때가 90년4월로 98년의 헌재 결정보다 훨씬 앞서는 점, 94년 성씨의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상속인들이 지난해12월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제1026조제2호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
단순승인
소급적용
홍성규 기자
2001-02-23
가사·상속
헌법사건
국적이탈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은 22일 박모씨(2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282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에 해당,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97년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적법 제12조5호, 제15조, 구 국적법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적이탈허가는 관련 법령상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법 제12조 5호가 국적이탈허가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 여부의 판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아 국적이탈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또 원고에게 그 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 국적이탈허가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유학중이던 80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박씨는 98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적상실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이중국적자
국적이탈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
국적이탈허가
정성윤 기자
2000-12-2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