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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90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6조2항, 제5조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다"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인인 원고가 6년간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남동생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이에게 대가로 800만원을 줘 잘못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지난해 4월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내용이나 시기를 비춰볼 때 법무부가 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장차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점에서 원고는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2007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장결혼
간이귀화
형사판결
국적취득
국적법
외국인
김소영 기자
2010-08-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법학자 10명중 8명 "부부강간죄 인정해야"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결에 대해 형법학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19일 국내 형법학자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1%에 해당하는 25명이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결론에 반대하는 교수는 7명으로 21.9%를 차지했다. 찬성론자들은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 등 '혼인중의 부녀'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는 부부간 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부부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할 경우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물론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남편에 대한 보복과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재산분배를 받을 목적으로 부부강간을 빌미로 고소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 피고인이 언론보도 이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겠지만, 부부강간죄에 대한 법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 부산지법 부부강간 첫 인정=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인 아내 V(24)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고합808). 재판부는 "타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폭력적으로 강간한 것이므로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형법상 '부녀'에 '혼인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아내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2003고합1178)가 있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도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70도29), 부부강간죄를 부정하고 있다. ◇ 형법학자 10명중 8명, 부부강간 인정해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부부강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아내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법익도 과거에는 '정조'였지만 지금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누구라도 이를 침해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혼인의사는 성교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언제나 성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설령 그런 권리가 있더라도 불법한 방법으로 (강요)했을 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기존의 대법원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변하면 시대의 입장도 달라진다"며 "부부강간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걱정되긴 하지만 시대 흐름상 부부강간죄가 일반화 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병선 청주대 교수는 "부부간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권리인 반면 성적자기결정권은 현행법상 분명히 도출되는 권리"라며 "성적자기결정권은 동거의 의무에서 발생하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보다 우월한 것이어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경상대 교수는 "우리사회는 종래 가부장적 가족공동체로 남성중심의 폭력적 위계구조였다"며 "뿌리깊은 불평등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며 부부강간 역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학자들 중 일부는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남은 부부관계 즉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생활 간섭, 오남용 우려 반대의견도= 부부강간죄 인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주로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나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 및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오경식 강릉대 교수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1970년 이후 상황변화가 없었고 구성요건 개정도 없었으며, 특히 강간죄의 객체와 관련한 판례의 변경도 없었다"며 "가정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며 (강간죄가 아닌) 현행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과 강제추행죄로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광섭 원광대 교수는 "실무에서 경험한 부부강간사례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각의 경우마다 전후 사정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규 강원대 교수도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과도했던 것이 판결의 이유인 듯 한데 이번 판결을 너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박광섭 충남대 교수는 "강간죄의 부녀개념에 아내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가정의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부강간죄 인정은 시기상조이며 부부간의 성관계를 성적대립관계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부부강간을 이유로 한 고소가 파경에 놓여 있는 부부간에서 감정적 보복수단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남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학자
부부강간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법익
객체
강제추행
가정폭력
김재홍 기자
2009-01-22
가사·상속
행정사건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조선족 여성이 국내 남성과 결혼을 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중국에서 혼인을 한 때이므로 조선족 여성이 혼인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상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985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사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김모씨는 96년8월2일 혼인거행지인 중국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원고는 국적법에 따라 그로부터 6월이 되는 97년2월2일까지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만큼 2월3일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는 강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96년10월 23일로부터 6개월 내인 97년3월 중국국적을 포기했으므로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적상실
혼인신고
중국국적
조선족여성
국적취득시기
정성윤 기자
2004-12-07
가사·상속
행정사건
'불법체류'이유로 귀화신청접수 거부는 부당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 동포의 귀화허가신청서에 대한 접수조차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91)에서 "불법체류자라도 귀화허가신청서는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원고는 국적법 제7조 등에 따라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한 처분은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미리 신청단계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특별귀화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를 갖추도록 보완 또는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접수한 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밀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오던 중 2001년5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부모와 귀화허가를 받은 형 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2년11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이유로 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밀입국자의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를 내고 국적취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귀화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귀화허가신청서의 접수를 받아주더라도 불법체류자인 이상 국적취득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불법체류
밀입국
귀화허가신청
불법취업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4-11-16
가사·상속
헌법사건
남녀차별 둔 국적법은 헌법에 위배
한국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헌법불합치)' '제대군인 가산점제(위헌)'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31일 김모씨(44)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국적법 제2조1항1호 위헌제청사건(97헌가12)'에서 어머니가 한국인이더라도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제7조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가족생활이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98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도 신법 시행 당시 10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적용,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돼 심각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55년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조선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57년부터 중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다 95년11월 밀입국때 당국에 적발돼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96구10128)과 함께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 국적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심판계속중 법이 개정되자 직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다.
부계혈통주의
강제퇴거명령
중국국적
국적법
국적취득
외국인
한국인어머니
정성윤 기자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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