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중국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의 정황을 양형이유로 참작해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3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이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하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설령 양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살해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 또는 실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훨씬 더 무거운 다른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 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다. 앞서 2005년 법원은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사의 실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 징역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양형이유
사기혐의
살인
밀항
내연녀
실종
사문서위조
엄자현 기자
2008-12-16
가사·상속
행정사건
남편두고 탈북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인 김군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844조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북한에 있는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북한을 벗어나서 계속 중국에서 생활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원고를 임신할 당시 북한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에 입국할 때 북한 아버지의 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성을 따른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북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가 아버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는 북한에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인 A씨는 1992년 결혼해 북한에 거주하다가 1998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매번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2002년3월경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같은해 6월경 다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인 김모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3월 중국에서 원고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고 원고는 A씨의 친척으로부터 김씨의 자녀라는 신원보증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김군은 통일부에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했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탈북여성
친부확인
중국국적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동거
엄자현 기자
2008-10-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가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법률상 관할, 송달, 이혼원인 등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동안 특별법의 입법때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423사건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이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법적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33살인 탈북자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4드단77721)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호법은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지난 95년 북한에서 혼인한 이모씨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으나 절차상문제 등 법규정의 미비로 이혼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 후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이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탈북자
이혼청구
탈북자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김소영 기자
2007-06-25
가사·상속
행정사건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조선족 여성이 국내 남성과 결혼을 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중국에서 혼인을 한 때이므로 조선족 여성이 혼인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상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985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사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김모씨는 96년8월2일 혼인거행지인 중국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원고는 국적법에 따라 그로부터 6월이 되는 97년2월2일까지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만큼 2월3일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는 강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96년10월 23일로부터 6개월 내인 97년3월 중국국적을 포기했으므로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적상실
혼인신고
중국국적
조선족여성
국적취득시기
정성윤 기자
2004-12-07
가사·상속
행정사건
'불법체류'이유로 귀화신청접수 거부는 부당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 동포의 귀화허가신청서에 대한 접수조차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91)에서 "불법체류자라도 귀화허가신청서는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원고는 국적법 제7조 등에 따라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한 처분은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미리 신청단계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특별귀화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를 갖추도록 보완 또는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접수한 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밀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오던 중 2001년5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부모와 귀화허가를 받은 형 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2년11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이유로 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밀입국자의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를 내고 국적취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귀화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귀화허가신청서의 접수를 받아주더라도 불법체류자인 이상 국적취득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불법체류
밀입국
귀화허가신청
불법취업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4-11-16
가사·상속
헌법사건
남녀차별 둔 국적법은 헌법에 위배
한국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헌법불합치)' '제대군인 가산점제(위헌)'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31일 김모씨(44)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국적법 제2조1항1호 위헌제청사건(97헌가12)'에서 어머니가 한국인이더라도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제7조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가족생활이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98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도 신법 시행 당시 10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적용,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돼 심각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55년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조선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57년부터 중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다 95년11월 밀입국때 당국에 적발돼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96구10128)과 함께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 국적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심판계속중 법이 개정되자 직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다.
부계혈통주의
강제퇴거명령
중국국적
국적법
국적취득
외국인
한국인어머니
정성윤 기자
2000-08-31
가사·상속
통일대비 법정비 서둘러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는 등 통일 기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계속 돌출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산가족 북측상봉자 명단에서 북에 있는 동생의 생존을 확인한 김재환씨가 사망신고한 동생의 호적을 정정해달라며 정정신청을 내자 이를 법원행정처에 문의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에 북한공문서의 신뢰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의 문제는 중혼 여부, 상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몰고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호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추진한 기획사가 북한당국을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경제교류에 따른 문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발생, 이에 대비한 법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 논의가 빨라질 경우에 대비해 통일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호적 대법원은 96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이영순씨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를 인용(96누1221)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도 남쪽의 호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사례처럼 적십자사가 발행해준 생존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찾는다면 남쪽 호적상에 실종이나 사망선고가 된 북한 주민을 호적에서 살릴 수 있다. 사망신고를 했다면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실종신고를 했다면 실종선고취소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한 호적에 아예 올라 있지 않을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월남한 사람이 재혼해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렸다면 북에 두고온 자식들은 '혼인외 자녀'에 해당,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1967년 미수복지구에서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대한 실종선고를 위해 마련됐던 '不在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부재선고의 취소(제4조)'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는 ▲사망이 확인됐거나 ▲북한 이외의 경우에서 생존할 경우에만 부재선고를 취소할 수 있고 '생존확인'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 ◇ 중혼(重婚) 북에 두고 온 배우자를 호적에서 되살릴 경우 중혼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남과 북에서 부부가 모두 독신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 상속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행 민법 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며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혼은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후혼(後婚)이 취소될 수도 있다. 50년간 이어져온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형사상 간통, 후혼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까지도 모두 가능하다. 물론 후혼에 의한 자식은 혼외자식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상속 및 부동산 호적정정신청과 중혼취소로 인한 호적 정리가 끝날 경우 북한 거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속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 분단의 기간상 현행 민법상으로 상속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북한거주 상속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재결합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특별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아버지가 북한의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고 해도 실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만약 땅을 팔아 북쪽으로 그 돈을 넘긴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다. ◇ 기타 이밖에도 경협이나 관광 등의 분야에서 남북이 법률상의 갈등을 빚을 개연성도 있다.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남쪽의 개인이나 회사가 북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적 인프라가 문제다. 법무부는 경협과 관련, ▲투자보장협정 ▲2중 과세 방지제도 ▲결제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상사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 제도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 외국사례 및 대책 중국과 대만은 이미 70년대부터 통일에 대비,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왔다. 이들 국가는 우선 중혼문제에 대해 87년 '중혼에 있어서는 후혼이 유효하고 부부가 각기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한 날로부터 구 혼인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독일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하지 않고 종전 서독의 혼인법과 실종선고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쌍방의 후혼이 선의이면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50년 분단상황이 개인의 의사와 관련없었던 만큼 전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상속 등 몇 개 분야에서 전혼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 이전의 토지소유대장을 들어 남북한 양국에 "내 땅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주에게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막대한 보상비용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독일등 분단·통일 국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통일법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호적정정신청
실종선고
통일법
호적법
박신애 기자
2000-08-0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