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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주주소송 조정결렬…25일 선고
현대자동차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2일 조정기일을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이 무산됐다.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그동안의 법정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로 최종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 등은 "정 회장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임무해태로 인해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다"며 "정 회장 등이 4,12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현대차 주주 등은 이후 소송 계속중이던 지난해 손해액을 현재 보유시점으로 계산해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지급할 손해배상을 1조900억여원으로 변경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경제개혁연대
주주소송
조정결렬
모비스
글로비스
김재홍 기자
2011-02-22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정위 처분 불공정" 잇단 패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2건의 처분취소소송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 4건 중 3건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들은 특히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로 현재 유사한 이유로 계류 중인 30여건의 다른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데 대해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5459)에서 “당시 거래 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부당지원 행위인데 이 사건은 그 이하이므로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9일에는 삼성카드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3329)에서 “부과된 과징금 총 99억7천여만원 중 98억4천2백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에 나온 대기업 내부거래관련사건 판결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며, 삼성의 경우 “1백억대의 과징금이 거의 모두 취소돼 완전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반기는 등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은 많이 취소됐지만 소송 당사자인 삼성 8개 계열사 중 절반인 4개 계열사만 완전 또는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부당내부거래관련 소송의 경우 단건으로 보면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 많지만 처분을 받은 개별적인 기업으로 볼 때 공정위의 승소율(전부승소 기준)이 70% 이상을 넘어 현재 나오는 수치상의 승·패소율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는 매년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도 10월까지 39건의 소송 중 28건에서 승소하는 등 계속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들어 잇따라 패소한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끌만하다. 더구나 공정위를 피고로 한 소송사건이 현재 법원에 154건이나 계류중이며, 해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에 흠이 되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승소율
불복
오이석 기자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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