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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공정거래
[판결] “납품업체에 ‘갑질’ 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한 백화점 운영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 측,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621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백화점에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화도 △특약매입행사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애경은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부당인상 △매장 위치변경·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05개 백화점 중 이랜드는 24개, 한화갤러리아는 5개, 애경은 5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 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랜드에 8억1800만원, 한화에 4억4800만원, 애경 측에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경영정보 요구행위,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추후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아니므로,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화 측도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업체들이 서명을 지연해 계약서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교부의 책임은 납품업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애경 측도 "우리가 백화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모든 납품업자들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납품업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 측 주장에 대해 "만약 납품업자들이 이랜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비로 관리되는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교부 지연 행위에 관련해서는 "한화 측 스스로 자신들의 서명 없이 계약서를 발송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먼저 서명을 받은 다음 자신들이 서명하기로 정했으므로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한화 측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장 고유 인테리어 공사라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매장 위치나 면적 등 변경이 없었다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며 "애경 측은 자신의 영업상 필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백화점
NC백화점
이랜드
이장호 기자
2018-02-08
공정거래
[판결]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CCJ 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76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CJ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CJ CGV가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할 의도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CJ CGV를 약식기소해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CJ CGV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2005년 광고영업 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2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해 102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CJ CGV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CGV
과징금
스크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10-27
공정거래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공정거래
[판결] 매출 강제할당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2심도 징역형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국순당 관계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4) 국순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441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퇴출 대상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 1월 도매점들에게 백세주담 등의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뒤 같은 해 10월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고 이듬해인 2009년 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매출 목표달성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도매점 8곳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물량을 축소해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국순당
도매점주
갑질
업무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이순규 기자
2017-08-18
공정거래
[판결]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3두17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필립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는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해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 재판은 2심제로 운용된다.
필립스
오픈마켓
과징금
가격정책
신지민 기자
2017-06-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411).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작성·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주가조작
허위보도
부당이득
CNK
다이아몬드
카메룬
신지민 기자
2017-06-08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의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1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명필름 등 제작사는 "CGV 등이 80여개 작품에 걸쳐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30억여원의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 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서 제외한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영화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상영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극장들은 배급사 및 영화제작업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라며 "영화제작업자가 피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가 CGV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는 지위"라며 "CGV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무료입장권
무료초대권
공정거래법
멀티플렉스
영화
강한 기자
2017-06-07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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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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