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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박모씨 등 의료 소비자 10명이 "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포함시켜 부풀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동아제약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7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액수만큼 약값을 올리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개별 의약품별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밝히지 않은 채로 손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한 뒤로 제약회사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의약품 가격을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리베이트의 목적은 가격 경쟁에 있다기 보다 병원들이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손질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히 환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동아제약 등이 리베이트 비용을 들이고 이를 약값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제약회사
실거래가상환제
약값
손해배상청구소송
담합
리베이트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홍세미 기자
2014-10-23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소기업 거래처 뺏은 SK 계열사에 "2억 배상" 판결
독점판매 권한 등을 주겠다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SK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체 A회사 대표 조모씨가 "이면거래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3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주)SK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SKC는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면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직인과 인장이 날인돼 있고, 문서 내의 서명 또는 날인의 형식이 통일돼 있어 이면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SKC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조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데도 조씨에게 계속 감열지를 공급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2001년에는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조씨가 ICI에 기존 주문량의 6배 가까운 물량을 납품하자 SKC는 직접 ICI와 거래하기로 하고 ICI에 조씨 명의로 된 공급자 변경을 통보했다. 이 사실을 안 조씨가 항의하자 SKC는 ICI와의 직거래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약정하고, 조씨에게 유럽지역에 감열지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후 SKC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조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면계약서가 SKC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면계약체결
독점판매권한
중소기업
배상금
거래처
사문서위조
SKC
ICI
SK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03-15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전선가격 담합 업체, 한국전력에 136억원 배상해야"
한국전력이 가격과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특수 전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력이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정상 입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9216)에서 "대한전선 등은 연대해 한전에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전선 등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 등이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입비용 상승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OPGW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전선인 OPGW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한전선 등은 1999년~2006년까지 OPGW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전선 가격을 담합해 이윤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따낸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총 66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전력
공급업체
전선가격담합
공정위
전기요금인상
LS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
좌영길 기자
2013-02-26
공정거래
기업법무
'MSN 메신저 끼워팔기' MS에 손해배상책임 없다
우리나라 IT기업이 '메신저 끼워팔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낸 3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주)디지토닷컴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 M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4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S사가 2000년 9월부터 시작한 메신저와 운영체제 결합판매행위로 MS사 메신저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지라도 이 결합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점유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쟁 사업자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결합판매행위의 효과가 바로 디지토닷컴에 대해서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디지토닷컴은 1999년 12월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2000년 포털 업체와 제휴에 실패하면서 기업가치와 경상이익이 하락하는 등 디지토닷컴의 메신저 사업 실패는 2000대 발생한 이른바 '벤처기업 거품 붕괴' 등 당시 경제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MS사의 결합판매행위로 디지토닷컴이 메신저 시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토닷컴은 1996년 설립돼 메신저 프로그램인 '소프트 메신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MS사는 2000년부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에 'MSN메신저'를 포함해 판매했고, (주)다음이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로 메신저 공급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공정위는 MS사에 32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지토닷컴은 "2000년 이후 기업이익이 하락한 것은 MS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디지토닷컴
MSN메신저
메신저끼워팔기
불공정거래행위
결합판매행위
좌영길 기자
2013-02-25
공정거래
기업법무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2012-12-04
공정거래
기업법무
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차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화물차 운전자들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5년만에 법원이 정유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담합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오모씨 등 526명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35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오씨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씨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S-Oil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7년 SK에너지 등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자 "가격 담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물차운전자
정유사배상
기름값담합
가격담합
화물연대
기름값담합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사 Y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모(50)씨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Y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Y사가 새로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유료 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Y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이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영업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좌영길 기자
2012-06-27
공정거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료가격 담합에 뿔난 농민 수만명 첫 집단소송 내
전국 수만명의 농민이 비료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김준봉)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비료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8601 등)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농민은 2만7601명이고 1인당 청구금액은 3만원이어서 소가만 8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청구해 실제 소송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농업계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농촌 현장의 여론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비료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멸시효 법리 때문에 10년 전인 2002년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비료의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000여만원의 부과결정을 내렸다.
농민
FTA
한농연
화학비료
남해화학
가격담합
비료업체
집단소송
김승모 기자
2012-06-18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밀가루 담합회사는 제빵업체에 배상해야
제빵업체가 밀가루가격을 담합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삼립식품이 "밀가루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9567)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립이 CJ 등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립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지급한 비용자체로 확정된다"며 "삼립이 그 후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제빵업체
이환춘 기자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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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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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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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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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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