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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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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부품불량으로 난 교통사고는 자동차회사 책임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자동차의 불량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며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18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하는 등 운전부주의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도 30%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자동차부품불량
제조사책임
제조물책임
자동차결함사고
제품결함
정성윤 기자
2001-04-06
교통사고
행정사건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모(43)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4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호텔주차장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도로
정성윤 기자
2001-0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보험사는 약관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면 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했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조모씨(57)가 A보험회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08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자는 소송이 제기됐더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해 주도록 인정되었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당시 원·피고의 합의에 의해 그 무렵 통용되고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금액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이내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그 합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8년 10월 경춘국도를 운전하다 김모씨(당시 7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김씨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A 보험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합의금
보험금부담범위
교통사고배상액합의
보험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1-01-16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26)의 유족들이 고양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7394)에서 "이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차량을 17시간이나 방치한 고양시와 경찰에 도로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억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고양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사고차량
도로방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삼각표지판
입간판
홍성규 기자
2000-12-05
교통사고
형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도로에서와는 달리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되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98다5135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5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0도2671)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충돌사고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거나 급제동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제한속도를 20㎞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승용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하모씨(사고당시 52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고속도로
과속운전
무단횡단
형사책임
신뢰의원칙
정성윤 기자
2000-09-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5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본소·99나44702), 보험금(반소·99나44719)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인이 뇌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김씨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후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자동차사고 상해가 증대된 경우의 감액규정이 있으므로 김씨가 뇌동맥에 낭상동맥류가 있었던 점을 감안, 손배액을 50%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택시를 운전해가다 신호를 위반,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택시옆에서 메모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고 유족들이 '운전자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동화재
정신적충격
뇌출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보험금
박신애 기자
2000-09-08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일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대상인 '휴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신철순씨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40)에서 신씨등의 상고를 기각,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이 기각한 1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신씨등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특약의 보험에 가입한 뒤 근로자의 날인 98년5월1일 새벽1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일사고
휴일재해사망
삼성생명
김성위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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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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