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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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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교통사고로 성조숙증이라는 특이질병이 생긴 어린이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6일 손모양의 부모들이 ㄷ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816)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양은 이 사건 사고이후 남자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조숙한 언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동료학생들과 정상적인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학대를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손양은 다섯 살이던 95년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부종 등 상해를 입고 지능의 퇴행, 행동조절장애 및 성조숙증 등 극도의 정신장해를 보여왔다.
성조숙증
집단따돌림
개호비
교통사고
특이질병
행동조절장애
박신애 기자
2000-03-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일실수입산정
사망일
택시기사
교통사고상해
자살
박신애 기자
2000-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김성위
2000-01-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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