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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피해차량 동승자가 돈을 모두 돌려주게 생겼다. 임모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임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임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A사는 임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천천히 후진을 했던 점 등 사고 정황상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한 A사는 "돈을 돌려달라"며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11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여건,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후진하던 차량은 시속 10㎞의 낮은 속도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사고 다음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긴 했지만 임씨가 사고 9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부위 염좌 등으로 2주 이상의 재활치료와 경과관찰 요망'이란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임씨에게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안대용 기자
2015-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들이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소유주,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276)에서 송씨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씨와 보험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로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0여만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송씨를 대리한 행위일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삼성화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약관에 의한 배상한도는 2억 2000만원이므로 삼성화재가 송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 2억 1800여만원을 제외한 116만원으로 삼성화재의 책임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보험금
이세현
2015-08-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단독][판결]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다.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그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2015다201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이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이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하던 이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윤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윤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침범
과속운전자책임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방주시의무
과속운행
홍세미 기자
2015-06-0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동부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01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조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박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408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CCTV 동영상 해상도가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승용차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낸 승용차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보험금
불기소결정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준수단정
안대용 기자
2015-05-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2014가합3966)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량 사고 뒤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추락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이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후추락사고
고의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면책
이장호 기자
2015-02-11
교통사고
산재·연금
[판결]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과 기지급 급여 환수는 별개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14년전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371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10년도 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중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사고 당시 조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결정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해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출장중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업무상재해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결정
피고불이익정당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 금액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87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돼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12월 인천의 한 1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한 김모씨와 김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합의금 1억4050만원, 치료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자 김씨에게 지급한 2억2000여만원 중 9800여만원을 공제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갓길에서 미등을 켜지 않고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한 책임이 있다"며 "박씨는 동부화재에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산출한 보험금이 8600여만원에 불과해 동부화재가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보다 적으므로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책임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무보험자동차사고
보험자대위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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