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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난폭운전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합192).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가량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월한 다음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면서 욕설과 함께 정차를 종용한 것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돼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편도 2차선인 사고지점 고속도로의 1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버텼다"며 "정차 경위와 시간, 정차 위치와 당시 고속도로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상황 판단 능력을 잃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고 설명했다.
난폭운전
고의급정거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5중추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0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목격자행세
뺑소니
가해자
특가법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4-01-07
교통사고
형사일반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
법원이 학원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의 옷이 차량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를 선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 범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원생(8)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10월을 선고했다(2009고단655).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문틈에 옷이 낀 어린이와 함께 20여m 달려가며 그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초등학생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 운전자로서는 일반차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피해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했을 뿐 고개를 돌려보거나 후사경을 통해 하차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원승합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께 대구 범일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내리던 학원생을 매달고 26m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차량
확인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업무상주의의무
사고방지
2009-04-06
교통사고
민사일반
형사일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 불구 무죄 확정됐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없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모씨(56)가 당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최모씨(52)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366)에서 구랍 2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들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돼 원고가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97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평택시 고덕면의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하다 오른쪽 방향에서 불법좌회전해 오던 박모씨의 승용차에 들이 받혔다. 원고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가해자 박씨가 "원고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사고장소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서 현장을 목격한 피고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는 바람에 1심에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가해자 박씨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1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리한진술
무죄확정
불법좌회전
신호위반
증거능력
정성윤 기자
2006-01-02
교통사고
형사일반
뺑소니 사범 파기환송 잇따라
종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던 뺑소니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6일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이들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파기환송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1089)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5조의3 제1항2호는 개정 전에 없던 법정형인 벌금형을 신설함으로써 행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됐다"며 "따라서 위 개정 전 법률의 규정으로 내린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2호, 제384조 단서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지난 11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예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1902)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모씨(2002도1580)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종래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해 공무원의 경우 공직을 상실하게 하는 등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지난 3월25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돼 2개월의 경과기간을 지나 5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뺑소니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업무상과실치상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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