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교통사고
주의의무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 운전자인 김모씨는 2009년 서울 동대문구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끝차선에서 달리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백모(당시 73세)씨의 자전거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백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치료를 받다 4년 뒤 숨졌다. 김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치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3억6500여만원을 백씨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연합회 측은 "백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운전자인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돼 사고가 났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9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떄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도로 관리상 하자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고 이 사건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제계약
사이드미러
구상금청구
택시
맨홀
포트홀
도로관리
지자체
이장호 기자
2015-12-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단독][판결]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다.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그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2015다201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이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이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하던 이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윤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윤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침범
과속운전자책임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방주시의무
과속운행
홍세미 기자
2015-06-08
교통사고
[판결]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변호인 조영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2050).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주행하던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돼 있고 근처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씨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정씨가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이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오른쪽 옆인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어 화물차 앞을 지나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서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운전자가 교통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할 수 없다"면서도 "정씨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어겼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화단조성중앙분리대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사망
운전자주의의무
신뢰의원칙
2015-01-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형사일반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였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황은 아니였다. 또 버스전용차로 외의 다른 차로는 차가 밀려 정체상태였다. 우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피해자가 정체상태인 도로의 차량사이를 헤치고 무단횡단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우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0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우측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돼 있었고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이 충격된 점이 비춰 단지 시내버스의 차체가 높다는 등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측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2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