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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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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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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 사망, 강릉시 3억5천여만원 배상해야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이 사망했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동해안 방파제에 관광을 갔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박모(여·사고당시 60세)씨 등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7393)에서 "강릉시 등은 연대해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에 따라서는 방파제가 산책이나 낚시 등 휴식 내지 레저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파도나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인해 추락이나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난간은 단순히 사람들의 실족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파제를 넘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높이가 90cm로 그다지 높지 않고 가로 1m60cm, 세로 90c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중간에 가로봉이 1개 설치돼 있을 뿐이어서 너울성 파도가 칠 경우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은 파도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파도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에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릉시 등은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방파제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방송 등을 통해 기상특보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방파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에도, 경고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한 채 사람들이 방파제로 출입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사고 당시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는데도 경고표지판을 무시한 채 방파제 끝까지 들어간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릉시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아들부부와 손녀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 끝까지 들어가 바다를 구경하다 방파제를 넘어오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두 손녀와 함께 사망했다. 박씨 등의 유족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방파제.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안전사고
강릉
지자체
관광객
이환춘 기자
2010-01-29
국가배상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만개발보상금 받았다면 추가개발보상금은 '이중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추가개발로 인한 보상금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대산지역 어민 1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소송 상고심(2008다65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가로림만 보상 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대산항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결과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될 경우 그 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당연히 보상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피해가 발생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업자가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업자 또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했다면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됐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됐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1991년10월14일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대상이었던 어업권자 등에 대해 어장의 완전소멸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기존 대산항 주변의 조업구역에서 새롭게 어업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내 수역에서 어업할 권리가 부활됐거나 창설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산항의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손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90년12월31일 인근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02년10월께 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1,621m, 접안시설 2,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공사에 착수한 뒤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인근 어민 193명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90년에 일부 주민에게 어업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에게 각각 200~1,3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만개발보상금
추가개발보상금
이중보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개발사업
류인하 기자
2009-02-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관련자보상법 소정의 보상금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심의위가 내린 기각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해왔다. 이 판결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청피해자보상법 보상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은 뒤 후유증을 앓던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두16185)에서 대법관 9대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 제2조2호 각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홍훈 대법관 등 3명은 "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정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은 사전심사를 거치거나 이를 위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화운동보상금
명예훼복
권리구제
결정전치주의
항고소송
여태경 기자
2008-04-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85년 이전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손실보상…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지난 85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하천법이 개정된 지난 8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반면 그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처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편입된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소송으로 소송절차가 일원화돼 소송 제기를 둘러싼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기모(67)씨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권확인소송 상고심(☞2004다620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라며"따라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를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1990년 12월 21일 선고 ☞90누568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년 12월 31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기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가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을 확인해달라며 2002년 서울지법(현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점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또 관련사건의 병합이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정소송 특칙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손실보상
행정소송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금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6-05-2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법, 포천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 국가배상 인정
현역군인이 총기를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으려다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총기강도범을 쫓다 총을 맞아 부상한 시민 조모(47)씨와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1억여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05나35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는 총기접근에 용이한 현역군인이 소총을 반출해 사고를 낼 때까지 병력 및 병기류 관리에 소홀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총기강도를 붙잡으려 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강도 행위를 마친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10%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육군상사였던 전씨가 2002년10월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포천에 있는 단위농협에 들어가 위협사격을 하며 현금 2,5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것을 뒤쫓다가 전씨가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포천총기강도사건
총기강도
현역군인
위협사격
시민부상
2006-04-0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 훈련으로 장뇌삼밭 훼손, 국가책임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장뇌삼 재배업자 배모씨(43)가 “5억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7835)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8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 3억1천5백여만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대훈련
장뇌삼밭
농경지훼손
농경지표식
경계분간
최성영 기자
2002-06-28
국가배상
김형욱 전 중정부장 유족에 국가배상판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5일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2년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김씨 소유의 토지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96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82년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김형욱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토지를 몰수한 행위는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만큼 김씨의 유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되돌려줄 수 없게 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인 92년 8월 당시의 시가인 18억2천여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90년 5월 몰수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고 항소,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김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몰수된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9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신군부
토지몰수
상소권회복결정
국가배상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홍성규 기자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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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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