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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14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가 국가를 상대로 "교통경찰이 현장 검증 후 돌아가는 관계인들의 무단횡단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27530)에서 국가는 8백9십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삼성화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8백6십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비율을 정했다.
교통사고2차사고
교통사고처리중사고
삼성화재보험
무단횡단사고
경찰관과실
홍성규 기자
2001-09-25
교통사고
국가배상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고장난 교통신호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이 경찰에 있는 만큼 市가 지급한 배상금을 국가가 내야한다"며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738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 관리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신호기고장을 방치,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며 "국가는 단지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市가 경찰서장에게 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사무처리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96년 관내 도로에서 트럭이 고장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트럭회사에 1억7천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교통신호기고장
도로교통법
신호기관리책임
교통사고
신호등관리책임자
박신애 기자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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