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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1차 자살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데 구치소가 김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자살시도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구치소의 물적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치소도 김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을 10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해 과실을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구치소
자살
수용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살시도전력
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4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일과 중에는 동료와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이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자살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김씨가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수감자자살
구치소
감시소홀
정신질환
과실
홍세미
2013-03-27
국가배상
경찰 초동수사 잘못…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됐던 성모(59)씨가 "경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으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467)에서 "국가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기초조사를 소홀히 해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당사자가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한쪽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 신중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성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위반
경찰편파수사
국가배상
2012-04-16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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