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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이성재·이현세씨 등에 46억여원 배상해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성재씨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2일 이성재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29804)에서 "국가는 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이성재, 이현세를 체포·구속할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씨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은 유신정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방송과 언론에 발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성재씨에게 10억원, 징역5년을 선고받았던 이현세씨에게는 4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각각 2억~6억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6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2047)에서 국가는 23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혁당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전창일
이성재
이현세
가혹행위
이환춘 기자
2009-07-22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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