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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폭' 신고 업주 현행범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한진철 변호사)가 B씨 등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82433)에서 "국가는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등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씨와 경찰관 B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감정이 상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별 경찰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폭
미란다원칙
공무집행방해
위법한공무집행
현행범체포
이순규 기자
2016-10-05
국가배상
[판결]'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배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08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없이 양민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국회와 대통령에게 피해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12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제정안은 폐기됐고, 유족들은 201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송과정에서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6월 또는 제정안 폐기일인 2012년 5월로부터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안이 폐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폐기됐으나 이는 국회 임기만료때문이지 국가가 일체 배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의 사법적인 배상 청구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연맹
대전충청지역보도연맹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국가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3-02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49705)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안대용 기자
2015-07-14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희긴급조치발령
국가배상법
공무원불법행위
긴급조치피해자
긴급조치9호
신소영 기자
2015-03-26
국가배상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 사면·복권 뒤 구성된 가족은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부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피해자들과 결혼해 가족을 구성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복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의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630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남편이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혔던 사안에 대해 결혼 전에 이미 복권이 이뤄졌다면 피해자들의 부인이나 가족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발생한 용공조작사건이다. 중학교 교사 박해전씨 등 9명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강제연행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0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가족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복권 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을 지켜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아람회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가족들도 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냉대를 받은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배상
시국사건피해자가족보상
시국사건피해자
용공조작사건
아람회사건
신소영 기자
2015-02-10
국가배상
[판결] 정동영 고문 등 민청학련 피해자, 항소심서 "국가가 11억 배상"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11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정 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4나2014687)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들이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과거사위 발표 시점이 아닌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곧바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청학련 사건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적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유신정권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던 정 고문 등은 60∼141일간 구금돼 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고, 2012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정동영
민청학련사건
국악인임진택
과거사위원회
국가배상
장혜진 기자
2014-11-27
국가배상
헌법사건
대법, "긴급조치 따라 유죄 선고, 법관의 불법행위 아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제9호
유신헌법
국가폭력면죄부
법관의불법행위
긴급조치따라유죄선고
신소영 기자
2014-10-3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6.25전쟁 때 미군 폭격, 주민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주민의 유족 8명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1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군이 당시 칠포리 일대를 폭격할 것을 국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내에서 국가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려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25 당시 미군 폭격으로 칠포리 주민 3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 가구가 전소됐다. 지난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칠포리 사건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했다.
6.25전쟁
미군폭격
민간인피해자
국가배상
칠포리사건
홍세미 기자
2014-08-04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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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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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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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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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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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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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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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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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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