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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관
신병관리
급성정신착란증
자살
복역
살인죄
류인하 기자
2010-02-05
국가배상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 막지 못한 데 경찰 책임 없다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5일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학생(당시 27세)의 부모 등이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손해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3071)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상 살인 등의 강력범죄의 범행을 예상할 만한 내용이 없고 문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등 경찰관은 집 안에서 중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기 힘들었다"며 "관리인이 임의로 현관문 열기를 거부한 이상 경찰이 강제로 문을 적극적으로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경찰이 현저하고 불합리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1일 경기도 시흥에 사는 S(27ㆍ여)씨는 평소 자신을 스토킹해왔던 직장 동료 P(28)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2m 떨어진 옆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S씨 방안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사건이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라 주변 상황만을 살핀 후 출동 1시간4분만에 철수했다. s씨가 살해되자 가족들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살인사건
경찰관
경찰책임
스토커
국가배상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최소영 기자
2007-07-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중앙지법, '검찰 수사중 가혹행위 국가가 배상해야'
지난 2002년 10월 검찰의 조사를 받다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는 지난달 30일 살인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폭행 등을 당한 권모씨등 4명이 홍모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6949)에서 “홍 전 검사와 국가는 권씨 등에게 1천5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권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과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홍 전 검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의 주체자인 검사는 법과 실서를 수호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 전 검사는 이 사건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체포돼 조사를 받다 숨진 조 모 씨는 지난 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검찰수사
가혹행위
살인혐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2006-06-02
국가배상
군사·병역
지명수배 중인 탈영병 범죄… 국가에 방치한 책임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이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는 범죄를 방치한 책임이 있어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준범죄자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2차 범죄를 유발시켜 범죄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폭넓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3일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군에 입대했다 탈영한 천모씨에게 살해당한 A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1470)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입대 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천씨가 다시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도혐의로 수배중이다 군에 입대한 천모씨는 이듬해 1월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은 채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을 일삼았다. 천씨는 도피생활 중이던 같은해 2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명수배
군복무
탈영병
수배중
군입대
신병위로휴가
강도혐의
오이석 기자
2006-05-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 집필신청·발송 거부 교도소 재량권 일탈한 위법
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집필신청
발송거부
재소자
소송진행
금치처분
군산교도소
김백기 기자
2004-06-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살인혐의로 체포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피의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15일 조모씨의 유족들이 "위자료 등 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9428)에서 "국가는 2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 수사기관의 중추로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에 소속된 검사와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합세, 범행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려 11시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기인하므로 국가는 검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여러명의 수사요원들에 의해 밤샘조사를 받으며 연행된지 불과 20여 시간만에 사망하기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을 통해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강요 행위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재작년 10월25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요원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인해 다음날 쇼크로 숨지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담당검사의 방관으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살인혐의
검찰조사
자백강요
가혹행위
밤샘조사
김백기 기자
2004-0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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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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