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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국가배상
[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교사가 인솔해 데려간 해수욕장 체험활동에서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A(14·사망 당시)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135)에서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전남 신안군의 모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해수욕장에서 담임교사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다. A군과 친구 B군은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물놀이를 했고, 갑자기 밀려들어온 파도에 떠내려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군은 구조됐지만 A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2시간 뒤 인근 해안가에서 의식이 없는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이 해수욕장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둘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고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전남 신안군은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하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2명만 뒀고, 그나마도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보조요원에 불과했다"며 "해수욕장의 점유·관리자로서 신안군은 A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도 수영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사의 주의 경고를 무시한 A군의 과실을 인정해 광주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보호·감독의무
사고
국가배상법
중학생
체험활동
왕성민 기자
2018-01-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국가배상
[판결](단독) 고속도로 건설 소음으로 양돈농가 폐업했다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면 공사 주무부처인 국가와 시공업자인 건설사 등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조모(소송대리인 김태욱 변호사)씨가 국가와 ㈜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3766)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선진한마을 농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3개월 단위로 1300~1500두에 달하는 새끼 돼지(자돈)를 분양받아 90~110㎏의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2년 11월 원주에 있는 조씨 농장 인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진한마을이 2014년 5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조씨에게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며 자돈 분양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농장을 폐업하게 된 조씨는 같은해 9월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가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가도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에 불과할 뿐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음에 의한 사료 섭취량은 16% 증가하는 반면 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결과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60dB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했다"며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고속도로 건설·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국가 역시 공동사업자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발파작업 등에 따른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양돈농장
소음
환경기준치
고속도로
이순규 기자
2017-11-30
국가배상
[판결]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정화비용 지급하라"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평택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451)에서 "국가는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2014년 6∼12월까지는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조사를 벌였고, 역시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썼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토지 오염 정화사업비용 10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캠프 험프리스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유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니켈 오염이 발생한 지역은 주한미군이 기지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으로 별도의 활동내역이 없다"라며 "미군기지에서 유출한 니켈로 인해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이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양오염
미국기지
평택
이순규 기자
2017-11-06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국가배상
[판결](단독)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방공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조명시설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공호 주변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자전거
표지판
양평
추락
안전펜스
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9-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국가배상
[판결]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새 아파트에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의 수도요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34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가합512673)에서 "시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은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인정, 서울시에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해 2013년 2월 대부분의 세대에 입주가 끝났다. 그런데 같은해 7월 5~6일 이틀간 아파트 각 세대에 색이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크롬, 알루미늄 등이 검출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여원 상당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시와 LH가 공동으로 김씨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LH로부터 상수도 시설 관리권한을 인계받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사업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시로서는 LH와의 시설 인계·인수가 법적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최소한의 확인·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상수도관에 설치된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수돗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됐다"며 "그 결과 정체돼 있던 수돗물이 오염돼 아파트의 각 세대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김씨 등이 불쾌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시는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나머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서울시에 납부한 10억여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합510759)은 "정상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였다"며 기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입주
수돗물
수질검사
서울시
이순규 기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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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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