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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허 일명의 사인은 지난 9년간의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3957)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9-1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국가배상
[판결] '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국가배상 못 받는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여사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조원 임모씨 등 7명이 "청계피복노조의 강제 해산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됐고 불법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0661)에서 이 여사와 노조원 2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보상금을 받지 않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겠다는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여사 등은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이후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해 시장 노동자를 상대로 노동자 권익보호활동을 펼쳤다. 임모씨 등 일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5월 노조 비위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의해 청계피복노조가 강제 해산됐다. 이 여사 등은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다 구속됐다. 1·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여사 등 7명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태일열사
민주화운동보상금
청계피복노조
국가배상청구
전태일가족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17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관심병사' 분류해 전문가 면담 등 적극적 조치했다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는 병사를 관심병사로 분류해 전문가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비록 병사가 자살했더라도 국가가 책임 질 일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입대 5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6375)에서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 중대장은 박씨에 대한 면담 결과 자살징후를 발견하고 관심병사로 지정한 뒤 수시로 면담하고 민간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했다"며 "부대에서는 박씨가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였고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기 때무에 박씨를 입원시키는 등 더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입대해 복무하던 중 9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박씨의 유족은 선임 병사들로부터 폭언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부대의 관리 소홀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선임 병사들로부터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볼 수 없고, 부대에서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박씨를 관심병사로 지정해 민간 전문 상담관과 면담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씨를 입원시켜 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소홀이 인정된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심병사
군생활부적응
군인자살
병사관리소홀
군부대주의의무
신소영 기자
2015-02-22
국가배상
행정사건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1차 자살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데 구치소가 김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자살시도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구치소의 물적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치소도 김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을 10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해 과실을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구치소
자살
수용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살시도전력
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자살자 유족 소송냈지만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119 구조대가 동작대교로 잘못 출동해 구조가 늦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A모(4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7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을 요하는 구조행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신고자가 사고장소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재차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119 신고 접수 과정에서 (사고 발생지가 잘못 전달되는 등)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의 아들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한강 투신 자살시도자 중 50%이상이 구조된다는 통계가 있기는 하나, 이는 투신 자살의 다양한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며 "신고가 접수된 뒤 구조대가 15분 만에 사고발생지에 도착했고, 당시 이미 투신자가 호흡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조대의 출동이 늦어져 투신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B씨가 투신한 직후, B씨의 신발과 핸드폰 등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한강대교가 아닌 동작대교에 출동해 사고 장소 도착이 5분 정도 늦어졌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사고 장소가 동작대교에 가까운 곳이고 근처에 생명의 전화 SOS가 있다'고 말했는데, 동작대교에는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A씨는 "사고 발생지가 동작대교가 아닌 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119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투신자살
한강대교
119
주의의무
동작대교
구조대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기자
2014-03-26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몰려 숨진 前 법무부 검찰국장 51년만에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 숨진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 전 국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1408)에서 "국가는 1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15년 평양에서 출생한 위 전 국장은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위 전 국장은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가 공작원을 통해 전한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장에 임명된 해에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중정은 영장도 없이 위 전 국장을 간첩 혐의로 연행해 20일 동안 감금 조사를 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 94만3000원도 압수했다. 위 전 국장이 조사 도중 숨지자 이후락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은 이듬해 1월 '위청룡 법무부 검찰국장이 북괴 간첩으로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위 전 국장의 유족은 2010년 1월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 전 국장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군사독재
간첩혐의
위청룡
검찰국장
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11-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지난해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강씨는 "표충사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 조정을 했지만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직접 진행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돼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됐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국가배상소송
업무스트레스
신소영 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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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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