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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집배원 과실로 소장 등 잘못 배달돼 손해났다면 국가배상해야
집배원 과실로 소장부본 등 특별송달우편물이 잘못 배달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씨가 "집배원이 소장부본 등을 제3자에게 잘못 배달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734)에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대행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모씨 등 3명은 위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오래전 이민간 최모씨의 임야를 가로채기로 하고 2001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면서 최씨의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 이후 이들은 그 곳에 사는 황씨에게 최씨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도록 부탁했다. 우편집배원은 최씨가 받아야 할 법원송달서류를 전달해주겠다는 황씨의 말만 믿고 송달보고서에 최씨 본인이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김씨는 10억3,000만원에 임야를 사기로 하고 이씨 등에게 우선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땅의 원래 주인인 최씨가 뒤늦게 범행사실을 알고 이씨 등을 고소해 매매가 무산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특별송달우편물
집배원과실
손해배상청구
우편집배원
민사소송법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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