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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5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송모(사고 당시 16개월)군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7466 등)에서 "서초구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송군은 사고 당시 방배동 주택 반지하방에 있었는데 산사태로 밀려 온 토사와 빗물에 매몰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가 재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
경보
대피
자연재해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불법행위
집중호우
이순규 기자
2016-06-15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 살해됐다면…"
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납치범이 인질을 보복 살해했다면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범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27)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납치범과 연대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정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국가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2010년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치범을 현장에서 놓쳤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납치범 김씨는 인질을 살해한 후 사체를 도로변에 버렸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으로 경무관과 총경, 경정 등 7명이 지휘책임으로 경고 및 견책 처분 등 경징계를 받았고, 경위급 4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와 국가는 유족 등이 입은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가운데 국가 책임은 10%만 인정했다. 2심은 국가 책임을 30%로 늘려 "국가는 유족에게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치
납치범
보복살해
보복살인
대구여대생납치살해사건
도주
홍세미 기자
2016-04-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2015-10-16
국가배상
행정사건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블랙아웃
전력대란
경실련
주의의무
전력수급조절
전기사용자
홍세미 기자
2013-12-30
국가배상
의료사고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백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34243)에서 "병원은 백씨 등에게 위자료 등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인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간·장소·사람 등에 대해 답하는 지남력이 때때로 사라지는 상태로 의료진은 주의 깊게 관찰·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의료진은 백씨가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에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손발을 묶어놓은 억제대를 풀어줘 혼자 화장실에 보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뇌 검사를 확인할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함에도 1시간 가까이 지체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백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여 손·발을 묶는 사지억제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국립서울병원알코올클리닉
알코올중독치료
알코올금단현상
의료진과실인정
병원낙상
김승모 기자
2013-01-03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담보 불가능한 부동산인 교육시설에 근저당권 등기 수리… 법무사·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
등기부 표제부상 담보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임이 명백한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와 국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사립학교법상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A(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는 1억원을, 국가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무효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김씨로 하여금 대여금 중 1억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법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로부터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A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등기사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만 1억원을 지급도록 했으나, 2심은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교육시설
담보불가능
근저당권
등기관
주의의무
직무집행과실
이환춘 기자
2011-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가 담긴 문서를 언론에 배포해 북한에 있는 22명의 친인척이 실종,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9031)에서 "국가는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신상정보유출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가족이 처형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비춰 이씨 등에게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탈북으로 인해 일부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만큼 1심의 배상액수는 지나치게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입은 손해정도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는 A씨 등 5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6년3월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목적으로 선박에 올랐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돼 입국했다. 이후 정부는 합동신문기관을 구성, 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A씨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귀순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A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관련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귀순사실 등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신원이 공개돼 북에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고통을 입었으며 실제 친인척 20여명이 실종됐다"면서 1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원정보가 노출돼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종된 가족에까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A씨 등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신원정보
언론배포
북한
신변보호요청
북한이탈주민
신원보호의무
김소영 기자
2011-05-20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상 명칭으로만 권리관계 확인해도 돼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하급심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
건물외벽
현황조사
부동산명칭
정수정 기자
2010-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7,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방파제의 기능, 구조 등에 비춰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또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는 없었으므로 방파제 관리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판단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파제가 항내 선박 등을 파도로부터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외에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원심이 설치가 요구된다고 인정한 안전난간이 단지 실족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산책객 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파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산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고 전 2건의 사고가 일어난 후인 2005년 추락방지난간 설치계획을 수립해 사고 당시에는 난간설치를 위한 일부 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사고 후인 2005년 12월말께야 난간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사고를 일으킨 파도가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라고 해도 안전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도 망인이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으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안전난간
방파제
관광객
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난간
사망사고
류인하 기자
2010-04-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관
신병관리
급성정신착란증
자살
복역
살인죄
류인하 기자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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