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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대체복무제
이세현 기자
2016-10-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사시 준비하며 가족생계 책임 명문대 졸업생, 법원 "병역감면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입대면제)으로의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냈다. 홀로 사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시를 준비하며 과외와 알바로 월 90만원의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입대를 하면 아버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시를 수년간 공부했다"며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입대 후 부친의 생계 유지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입대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유지곤란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14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 유죄 입장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21)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처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같은 법원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그 다음날인 1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종교적신념
홍세미 기자
2015-08-27
군사·병역
[판결] "비수술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안 된다"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9일 트랜스젠더 A(3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315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불편함, 장애가 없는데도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상당 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의 변화까지 꾀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정신과 전문의가 'A씨가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의학적 판단을 내렸고 A씨는 성향·언행·직업·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오랜기간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성 주체성 장애 '고도 등급'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병무청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성전환자로 살고 있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했다.
비수술트랜스젠더
성전환자군복무면제
성주체성장애고도등급
병역면제취소
성소수자병역면제
장혜진 기자
2015-01-30
군사·병역
[판결] 性정체성 장애남, 호르몬 주사 맞고 여성화…
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성처럼 신체를 변형했더라도 병역 회피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826)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같은 해 9월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이틀 뒤에 귀가조치 됐다. 김 씨는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소견을 받아 병무당국에 제출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5회에 걸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 처치를 받아 복용해 가슴이 커지고 털이 없어지는 신체 변화를 겪었다. 김씨는 2012년 8월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여장을 한 채 출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입대 전부터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소수자들과 어울려 온 점, 주변인들에게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오로지 병역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호르몬치료
성주체성장애
병역의무면제
트랜스젠더
병역법
신소영 기자
2014-12-15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실형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91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심도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1항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입영기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4-07-0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안돼" 재확인
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9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최씨는 2012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인 9월 4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2006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냈고 4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병역법
입영기피행위
병역거부
병역거부자
좌영길 기자
2013-07-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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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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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판결기사
2024-04-26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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