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병원
검색한 결과
4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누49537)에서 "윤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윤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없이 잠재돼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됐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사관
국군수도병원
홍반성루푸스
루푸스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이장호 기자
2016-06-13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군사·병역
[판결] '귀신 보인다' 속여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3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21)다. 김씨는 그룹 올드타임 소속의 힙합 가수로 '처음 만난 날'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병역 의무 기피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대학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 학업을 이유로 병역을 미뤘지만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담당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공익 요원 대상으로 변경돼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병역기피
가수김우주
정신병환자행세
국방의무
안대용 기자
2015-04-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3기갑여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다 상관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상관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구합45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사인 A씨가 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뒤 중사인 B씨가 주최한 회식자리에 참석했고, B씨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과정이 B씨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열린 회사 밖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2년 3월 사열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한 뒤 중사 B씨가 주최한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당구장과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B씨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평소 업무에 관해 훈계를 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었고 발끈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A씨의 부인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군대회식중사망
국가유공자
직무수행중사고
회사밖행사
사용자의지배관리
군대회식중구타
이장호
2015-03-10
군사·병역
[판결] 性정체성 장애남, 호르몬 주사 맞고 여성화…
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성처럼 신체를 변형했더라도 병역 회피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826)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같은 해 9월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이틀 뒤에 귀가조치 됐다. 김 씨는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소견을 받아 병무당국에 제출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5회에 걸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 처치를 받아 복용해 가슴이 커지고 털이 없어지는 신체 변화를 겪었다. 김씨는 2012년 8월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여장을 한 채 출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입대 전부터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소수자들과 어울려 온 점, 주변인들에게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오로지 병역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호르몬치료
성주체성장애
병역의무면제
트랜스젠더
병역법
신소영 기자
2014-12-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복무 중 치료기간 놓쳐 실명했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 한쪽 눈이 실명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A씨(26)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4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조교 인원이 부족해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당시 안압은 위험한 수치로 상승해 있었고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다. 그는 이듬해 4월 초순께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래진료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에 국군병원을 찾았으나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만기 전역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결국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군복무중질병악화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치료시기놓쳐
질병과공무연관성
전역군인실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군복무스트레스
군복무자살
국가유공자인정
우울증자살
군복무중정신질환
2013-01-1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