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6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상병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2000고합266)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주었는데도 성행위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른 점등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 확정이전에는 신병구속을 할 수 없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상병은 금년 2월19일 밤1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11만원을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행위를 하던 중 김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카시상병은 미군당국에 의해 구속 수감중인 상태로 4월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던 중 탈주했다가 8시간만에 붙잡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