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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북파훈련중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실미도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실미도에 끌려가 북파공작훈련을 받다 동료공작원들의 구타로 사망한 이모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35300)에서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가 실미도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국가 산하 공군부대 간부의 지시에 의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이 경과하도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진상을 규명해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국가 산하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이씨 사망사건의 실체를 알아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군 간부의 지시를 받은 동료 공작원들의 무수한 구타에 의해 살해된 처참한 경위와 사망 후 수십년 동안 생사여부를 알지 못한 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국가의 이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이씨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는 5,000만원, 이씨 동생의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원고 본인분의 위자료 1,000만원에다가 원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양도받은 위자료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합해 총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지난 68년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31명을 실미도에 보내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훈련을 받던 중 동료 공작원들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고 국가는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006년 이 사실을 통보받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실미도사건
북파공작훈련
구타
사망
동료공작원
중앙정보부
특수임무
김소영 기자
2008-10-22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군사법원
평등의원칙
양형조건
사형
상관살해죄
정성윤 기자
2006-09-30
국가배상
군사·병역
지명수배 중인 탈영병 범죄… 국가에 방치한 책임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이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는 범죄를 방치한 책임이 있어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준범죄자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2차 범죄를 유발시켜 범죄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폭넓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3일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군에 입대했다 탈영한 천모씨에게 살해당한 A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1470)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입대 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천씨가 다시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도혐의로 수배중이다 군에 입대한 천모씨는 이듬해 1월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은 채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을 일삼았다. 천씨는 도피생활 중이던 같은해 2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명수배
군복무
탈영병
수배중
군입대
신병위로휴가
강도혐의
오이석 기자
2006-05-25
군사·병역
형사일반
매카시상병 항소심서 징역6년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2000노1746)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할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던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 방위에 공헌한 점, 적은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지난 4월2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매카시상병
이태원술집
종업원살해
미군
한미행정협정
SOFA
박신애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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