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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군사·병역
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책임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병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자살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상급자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소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0583)에서 "원고들에게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씨가 자살을 시도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지휘관들은 소씨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영창에 가둔 점, 소씨가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데도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 등과 소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씨를 따돌리는 등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고 내용도 극단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이 소씨를 집으로 데려왔을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상행동을 했으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할때 피고의 책임은 50%가 적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유족들은 2002년 2월 입대한 후 육군 모 부대에 배치된 소씨가 고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부대배치 16일만에 소총으로 자살기도를 한 다음부터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휴가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자살시도
군내따돌림
국가배상
부대생활
허위공문서
영창
직무태만행위
김백기 기자
2007-01-25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정신병 발병 추정되더라도 자택서 자살 등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휴가중 병영이 아닌 자택에서 자살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자해행위'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백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1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소씨가 자살을 결의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자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와 현재까지 소씨의 정신질환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자살이 병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가중에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이병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백일'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투신자살
백일휴가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5-10-04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 생활적응 못해 자살 ... 순직 아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손모씨(51)가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41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 질병 및 그 정도, 증상과 훈련이 자살자에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에 대해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인 아들이 사격훈련 도중 K-2 소총으로 자살하자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군복무
자살
자해행위
정성윤 기자
2003-12-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질책받고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최근 군대내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중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9일 정모씨(49)가 군복무중인 아들이 자살하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도375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초소경비 근무중 졸다가 소속 상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을 뿐이고, 달리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게 됐거나 그러한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돼 동법 제4조1항 소정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군복무 중이던 아들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하자 “아들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되므로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초소경비근무
자해행위
근무태만
정성윤 기자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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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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