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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페인트 작업'군인 백혈병… '공무 중 상해' 인정해야
복무 중 주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조순표 판사는 6일 군 복무 중 페인트칠 작업을 주로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2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입대한 2008년 이후부터 발병 진단을 받은 2010년까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장구 없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다"며 "페인트 시너에 포함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점, 천씨가 입대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복무 중 작업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8년 9월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내 생활관,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다가 2010년 7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의병전역을 했다. 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천씨는 소송을 냈다.
페인트칠
군인
공무중상해
백혈병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홍세미
2012-07-16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대서 용접불똥 눈 부상 8개월 후 망막박리도 공무상 재해
군에서 전기용접 도중 튄 불똥에 눈 부상을 당해 8개월 후에 망막박리가 발병했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망막 아래층 맥락막에서 떨어져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01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됐으므로 용접불똥 사고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1994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4월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12월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전역했다. 심씨는 14년이 지난 2009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듬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군대
용접
불똥
망막박리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이환춘 기자
2012-07-0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상급자의 가해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 줬다면 가혹행위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에 가한 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과도한 고통을 줬다면 가혹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해온 김모(51) 원사는 2007년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게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사는 또 이마를 마주대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컵을 끼워놓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되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비록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병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이상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가혹행위 및 폭처법상 집단·흉기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금연을 강조할 목적으로 그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인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형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화상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은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며 "이는 군형법상의 가혹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가혹행위
군상급자
정신적고통
뜨거운물
류인하 기자
2009-12-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상의 구체적 증거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부상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전쟁 중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부인 우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소송(2008누224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우측 눈 부위 이외에 다른 외상없이 상이기장을 수여받고 명예전역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은 안구손상으로 인해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망인이 전투병력의 보강이 시급하던 전쟁 중에 명예전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병역면제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우씨의 남편 황씨는 1950년에 군복무중 안강전투에 참여해 오른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어 명예제대했고 이후 식량배급을 받으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1951년3월께 사망했다. 우씨는 남편 황씨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며 2007년8월20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보훈청이 황씨의 오른쪽 눈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판정이 불가능하다며 등급기준미달처분을 내리자 우씨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망인이 오른쪽 눈에 상이를 입어 시력을 상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상이정도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이등급기준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우씨는 이에 항소했다.
부상
구체적증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명예전역
2009-08-12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군용물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조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8도7754)에서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54조 내지 59조의 죄에서 말하는 초병은 실제로 일정한 장소의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임초근무자뿐만 아니라 동초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분초 상황실로부터 포구 초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야간 항·포구 결박상태와 수제선 이상여부를 확인하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범행당시 조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수소에 배치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초병살해, 초병상해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대원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생선회칼 등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K-2 소총 1정과 실탄, 수류탄 등 무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해병살인사건
강화도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군형법
경계임무
임초근무자
동초근무자
류인하 기자
2008-12-19
군사·병역
형사일반
軍형법상 추행죄, 일반형법상 추행죄와 다르다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일반 형법상의 추행죄와 보호법익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대위 장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222)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에게 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 주된 보호법익도 일반 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와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장소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사격훈련장에서 이모 일병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일병의 총 개머리판을 걷어 차 총 소염기에 입술이 찢기게 하고, 행정반에서 김모 상병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사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형법
추행죄
보호법익
군사법원
가혹행위
육군대위
정성윤 기자
2008-06-12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국가배상
군사·병역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166)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김씨에게 3억7천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며 "비록 유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군용폭발물인 대인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군용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소양호의 최대 만수시 수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줍기 위해 임시로 개설돼 있던 도로를 벗어나 나뭇가지를 줍다 나뭇가지 주변에 있던 군용물인 M14 대인지뢰를 주워서 두 손으로 만지다가 위 대인지뢰가 폭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8천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발목지뢰
M14
소양호
폭우
군부대
오이석 기자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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