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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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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군사·병역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원모씨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1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된 진술만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원씨가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 수사대의 조사를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지만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은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인
가혹행위
군복무
자살원인
소멸시효
권리남용
류인하 기자
2010-03-25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상급자의 가해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 줬다면 가혹행위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에 가한 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과도한 고통을 줬다면 가혹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해온 김모(51) 원사는 2007년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게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사는 또 이마를 마주대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컵을 끼워놓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되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비록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병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이상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가혹행위 및 폭처법상 집단·흉기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금연을 강조할 목적으로 그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인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형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화상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은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며 "이는 군형법상의 가혹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가혹행위
군상급자
정신적고통
뜨거운물
류인하 기자
2009-12-2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중 지병 악화… 직무중 상이 해당
입대 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더라도 평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군복무 중에 악화됐다면 직무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입증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해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돼 단기간이나마 근무까지 했다”며 “원고의 상이는 비록 악화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평소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불완전 파열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완전파열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입대해 포병으로 복무한 지 석달이 됐을 무렵, 포를 견인하거나 지면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리부분 즉, 가신을 들다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연골절제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을 했다. 제대 후 김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입대하기 2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기존질환”이라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김씨의 군복무가 입대 전 이미 진단받은 상이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지병악화
의병전역
직무수행
연골파열
류인하 기자
2009-11-16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군사·병역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익법무관에 법관과 동일보수 지급 안된다
병역의무를 대신해 군복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에게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7)씨 등 공익법무관 8명이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5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취지는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췄음을 감안해 공익법무관의 보수도 군법무관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에 맞춰 지급함으로써 형평을 꾀하겠다는 것일 뿐 공익법무관을 법관 및 검사에 준해 대우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법무관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1항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가 아닌 군인의 보수를 한도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령으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익법무관이 직접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르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의 입법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36개월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전씨 등은 "국가가 공익법무관 보수의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지체해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며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익법무관
병역의무
군복무
군법무관
보수한도
류인하 기자
2009-04-17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증… 公傷군경 해당"
군복무 도중 발생한 질병과 업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32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 내무반 전체회식자리에서 선임병에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귀 뒤 부위를 구타당한 뒤 이를 원인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신질환발생과 선임병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강씨는 지난 96년 11월 군에 입대했지만 1년3개월만에 의병전역했다. 군생활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강씨는 제대한 지 18년이 지난 2006년 "군생활 중 내무반 행사에서 단지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왼쪽 뒷머리를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강씨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심은 "발병과 군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구타
상당인과관계
업무관련성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류인하 기자
2009-04-10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목적으로 노역장 선택, 병역법위반 아니다
병역미필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대학원진학에 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병역을 미뤄오다 30세가 되던 2006년 7월께 부산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가 "2005년에 사기죄 확정판결로 나온 벌금 700만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5만원씩 14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던 박씨는 2007년 1월10일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때 박씨의 나이는 만31세. 나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판단 속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형벌집행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95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검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신변이 위탁돼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을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미필자
병역기피
노역장유치
공익근무요원
자진출두
류인하 기자
2009-03-11
군사·병역
행정사건
춘천 미군주둔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해야
춘천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춘천주민 유모(44)씨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4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 등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SOFA합동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합의·서명한 것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은바 없고, 내용 또한 공여지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6조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속서A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는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춘천시에 있었던 미군캠프 페이지가 2005년3월부터 폐쇄된 후 환경오염평가가 실시되자 2006년2월 환경부에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
주한미군기지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정보공개
류인하 기자
2009-02-27
군사·병역
형사일반
軍형법상 추행죄, 일반형법상 추행죄와 다르다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일반 형법상의 추행죄와 보호법익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대위 장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222)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에게 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 주된 보호법익도 일반 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와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장소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사격훈련장에서 이모 일병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일병의 총 개머리판을 걷어 차 총 소염기에 입술이 찢기게 하고, 행정반에서 김모 상병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사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형법
추행죄
보호법익
군사법원
가혹행위
육군대위
정성윤 기자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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