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수술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완치돼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면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전역처분된 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3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장애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전역기준인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종합적 전투수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비록 심신장애등급 2급을 받았지만 암 재발이나 전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돼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5년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아전 절제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김씨를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해 이듬해 2월 전역처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국방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우진 중령의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지난 4월 문제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