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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333명, '양심적 병역거부 입법' 헌법소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18일 "UN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이날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국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제조치를 취할 요구하는 결정을 낸 점도 입법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유엔 인권위에 이번 헌법소원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냈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씨 등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 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형사 처벌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UN인권위원회
입법부작위
인권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6-19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군법무관 파면은 재량권 남용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을 파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박모(30)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15614)에서 1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모(41)씨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 장병들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의문에 헌법소원 청구의 동기가 있다"며 "원고들이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일환으로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씨가 파면처분은 받을 경우 파면 후 5년 간 변호사가 될 수 없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게 된다"며 "이는 군조직의 특수성과 징계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서적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국방부가 박씨와 지씨를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과 근신, 징계유예 조치하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불온서적
군법무관
재량권남용
파면처분
책읽을자유
행복추구권
나쁜사마리아인들
임순현 기자
2011-08-17
국가배상
군사·병역
헌법사건
광복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광복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복 이후인 1953년 사망한 조부가 2009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자 손자 권모씨가 "광복 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61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법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1945년8월14일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권씨의 조부는 1953년12월27일 광복 이후에 사망했다. 이후 2009년8월15일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아 조부가 애국지사에 포함되자 권씨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광복전사망
보상금수급권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국선열
정수정 기자
2011-05-05
군사·병역
헌법사건
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자격정지나 벌금형 등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이탈 등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형벌로서 이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의 군무이탈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현역병 등과 비교한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07~2008년 사이 13일 동안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2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이탈
병역법
과잉금지원칙
직량감경
정수정 기자
2010-11-30
군사·병역
헌법사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05년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29)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재판관 6(합헌):2(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노력을 해야한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남성
여성
병역의무
병역법
국방의무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0-11-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열어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등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가12 등).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이나 입영에 불응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국가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도 계속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 대리인 길진오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입영대신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국방부측 대리인에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국방부 소속 김방호 소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70%에 가까운 국민 대다수가 대체복무제도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안보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이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공현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결국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라며 여론조사결과로 제도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묻기도 했다. 또 "국방부 측이 우려하는 병역이행의 공평성,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도모씨는 2008년11월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공개변론은 도씨의 헌법소원 뿐만 울산지법 등에서 올라온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포함해 총 9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제청법원과 청구인들은 모두 "종교·양심상의 이유로 향토예비군훈련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004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체복무제도
제도보완
민주주의국가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12
군사·병역
헌법사건
신병훈련소 훈련생에 전화사용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생들에게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훈련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8월 입영통지를 받고 훈련소에 입소한 육군 신병교육훈련생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전화사용을 금지한 육군참모총장의 '육군 신병교육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2007헌마890)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관련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지침은 신병교육훈련을 받는 군인에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병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해 신병교육기간에 한해 외부 전화통화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병훈련기간 5주는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긴급한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통제하에 허용될 수 있다"며 "신병들이 부모 및 가족에게 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훈련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 규정 및 지침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훈련생
기본권
군인복무규율
통신의자유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파면처분을 받은 지모(40) 소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시의 기본권 침해여부나 그 전제가 되는 군인사법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순수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군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상 요구되는 상관의 지시·명령을 무력화할 의도로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검토없이 헌법소원에 나아간 것은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헌법소원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참모총장 등이 사건의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여러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2000년 이후 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2006년에는 육군참모총장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며 "지씨가 파면처분을 받는다면 8년 가까이 군을 위해 기여해온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군법무관 6명은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 반입을 금지하자 "군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와 지씨 등 2명에게는 파면, 1명에게는 감봉, 2명은 근신,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씨 등 원고들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정수정 기자
2010-04-30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입대전 저지른 범죄 군사법원 재판은 정당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모씨가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2항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2)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며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동행·감시자, 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해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은 일반적으로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요소로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형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이 보장돼 있으며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9월에 입대한 오씨는 지난해 4월 입대 전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사법원
입대전
미성년자
강간
군인신분
류인하 기자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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