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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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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30분 이내 예금지급 은행책임 없다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를 했다면 예금이 인출되더라도 은행은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전모씨(54)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8720)에서 “피고는 4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즉시 발생하나, 은행이 정본 송달 후 (이를 개봉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는 등)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요되는 불가피한 시간은 30분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이 경과되기 5분전 피고 은행 지점이 원고 전씨의 채무자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인출해 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며 “다만 송달된지 1시간10분이 경과돼 인출된 4백80여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2월 채무자 이모씨의 조흥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씨가 지점을 통해 2천4백80여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이 지급정지조치를 늦게하는 바람에 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예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
지급정지조치
예금인출
면책
정성윤 기자
2004-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2000다614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돼 신경매를 했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왕모씨 건물에 설정해 놓은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왕씨 건물에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8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방 2칸씩을 임차해 살던 방씨와 박씨에게 7백만원씩을 우선배당하자 "97년3월 최초 경락결정이 선고된 이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다시 경매가 진행돼 98년 7월에야 경락대금이 완납된 만큼 97년 11월과 12월 주민등록을 옮긴 방씨 등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경매진행
우선변제
중소기업은행
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정성윤 기자
2002-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IMF때 할부금융사 금리 일방 인상은 정당
IMF사태당시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금리인상분이 소액이어서 1심 단독-2심 지법 항소부의 판단을 받았었지만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 1백명을 모아 합의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들을 정리, 이자율변동이 가능한 약정인지를 따졌고 하급심과는 달리 대개 할부금융사의 인상이 정당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진모씨 등 1백명이 “3년동안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뉴라인여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1나6920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2.75%로 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약관 3조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 약관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약관 3조가 할부금융사들에게만 금리변경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자율 인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고객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돼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돼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97년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자를 3년간은 12.75%로 고정하기로 했는데 IMF사태이후 19.80%로 인상하자 소송을 냈었다.
할부금융사
금리인상
IMF
이자율변동
고정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12
금융·보험
파산·회생
증권사 어음금 채권의 예탁금 전환은 무효
증권회사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증권회사 부도직전 증권회사와 통모해 예탁금으로 바꿔 놓은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대구은행이 한국증권금융(주) 등을 상대로 낸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없이 주로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꿔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97년 8월∼11월경 동서증권으로부터 모두 3백90억원대의 어음을 매입한 대구은행은 같은해 12월 동서증권이 부도에 직면하자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고객 예탁금으로 전환한 뒤 부도 이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한국증권금융과 동서증권이 이 채권은 고객예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어음금채권
부도전예탁금전환
대구은행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보호기금
동서증권부도
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2-05-10
금융·보험
'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IMF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조치는 부당하다며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같은 약정을 한 금융회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금리성이 인정된 S주택할부금융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1일 윤모씨(39) 등 2명이 동양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1852)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해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을 할 때 피고 회사의 금리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약관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6월 동양카드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98년 2월 회사측이 당시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연 15%에서 24%로 인상하자 같은해 9월까지 대출원리금과 변동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상환한 다음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금과 당초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의 차액인 3백5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IMF금융위기
고정금리
금리변경
동양카드
금리변경권약정
대출약정
정성윤 기자
2001-12-21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원본' 표시 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지급거절 여부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6일 가방수출업자인 이연수씨가 일본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주)제일권업은행을 상대로 "상업송장 등에 원본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방 6만4천여개의 수출대금 18만4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2000가합955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의 98년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이 권고안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수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 ii에는 신용장에서 수통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중 한 통은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발행인인 이씨의 서명이 스탬프로 날인돼 있으나 원본표시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 관련서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제20조 b항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배타적인 조항이 아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로 스탬프 방식의 서명을 했다면 원본으로 취급,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장 관련 서류에 원본 표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에 "원본(original)"이라고 조각된 고무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것이 거래현실인 점에 비춰보면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만 나타내면 충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98년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 4통과 포장명세서 3통중 원본표시가 돼 있지 않다"며 "원단 수출대금 38만2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7가합65746)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에는 수통의 관련 서류 중 1통은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 서류들에는 '원본'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서류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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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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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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