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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30분 이내 예금지급 은행책임 없다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를 했다면 예금이 인출되더라도 은행은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전모씨(54)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8720)에서 “피고는 4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즉시 발생하나, 은행이 정본 송달 후 (이를 개봉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는 등)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요되는 불가피한 시간은 30분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이 경과되기 5분전 피고 은행 지점이 원고 전씨의 채무자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인출해 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며 “다만 송달된지 1시간10분이 경과돼 인출된 4백80여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2월 채무자 이모씨의 조흥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씨가 지점을 통해 2천4백80여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이 지급정지조치를 늦게하는 바람에 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예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
지급정지조치
예금인출
면책
정성윤 기자
2004-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2000다614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돼 신경매를 했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왕모씨 건물에 설정해 놓은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왕씨 건물에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8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방 2칸씩을 임차해 살던 방씨와 박씨에게 7백만원씩을 우선배당하자 "97년3월 최초 경락결정이 선고된 이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다시 경매가 진행돼 98년 7월에야 경락대금이 완납된 만큼 97년 11월과 12월 주민등록을 옮긴 방씨 등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경매진행
우선변제
중소기업은행
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정성윤 기자
2002-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IMF때 할부금융사 금리 일방 인상은 정당
IMF사태당시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금리인상분이 소액이어서 1심 단독-2심 지법 항소부의 판단을 받았었지만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 1백명을 모아 합의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들을 정리, 이자율변동이 가능한 약정인지를 따졌고 하급심과는 달리 대개 할부금융사의 인상이 정당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진모씨 등 1백명이 “3년동안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뉴라인여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1나6920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2.75%로 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약관 3조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 약관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약관 3조가 할부금융사들에게만 금리변경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자율 인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고객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돼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돼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97년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자를 3년간은 12.75%로 고정하기로 했는데 IMF사태이후 19.80%로 인상하자 소송을 냈었다.
할부금융사
금리인상
IMF
이자율변동
고정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12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금융·보험
파산·회생
증권사 어음금 채권의 예탁금 전환은 무효
증권회사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증권회사 부도직전 증권회사와 통모해 예탁금으로 바꿔 놓은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대구은행이 한국증권금융(주) 등을 상대로 낸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없이 주로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꿔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97년 8월∼11월경 동서증권으로부터 모두 3백90억원대의 어음을 매입한 대구은행은 같은해 12월 동서증권이 부도에 직면하자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고객 예탁금으로 전환한 뒤 부도 이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한국증권금융과 동서증권이 이 채권은 고객예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어음금채권
부도전예탁금전환
대구은행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보호기금
동서증권부도
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2-05-10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차량 2대의 한도액을 합해 그 두 배인 1억 6천만원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동양화재(주)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8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95년 법령 개정 이전의 상한인) 1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98다22031)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5년 6월 울산시 남구에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입자인 영남화물의 트랙터가 역시 자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권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씨가 사망하고 우모씨가 중상을 입자 이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이후 권씨 차량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씨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동양화재
교통사고
책임보험한도
교통사고보험금
구상금
정성윤 기자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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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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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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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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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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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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