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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징역4년 법정구속 [판결 요약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함께 기소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 징역 3년6월을,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 말씀드릴 것은 단지 그거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6~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최태원 등의 선고공판 요약' 전문 다운로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최태원회장
SK그룹
비자금조성
최재원
대기업회장횡령
김승모 기자
2013-01-31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의 '장교동팀' 소속 정모씨를 증인심문했다. 장교동팀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세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정씨는 장교동팀 업무는 김 회장의 재산파악·주식관리·공시·세금·공과금 납부 등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회장이 대주주로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계열사 직원에게 관리하게 하고 직원이 소속된 계열사가 임금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주주에 관한 공시 업무 등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대주주와 관련된 업무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대주주재산관리
대기업회장재산관리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최태원 SK회장 1심 선고 다음달 31일로 연기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3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2012고합14).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총 25개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기록과 관련 쟁점의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돼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49)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51·해외체류)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최재원(49)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최대원회장
SK그룹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선고기일연기
김승모 기자
2012-12-21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회사주식 저가매각 부인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저가매각으로 계열사들에 142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화약 경영관리실장 오모씨는 "동일석유는 김 회장의 어머니 강태영 여사의 회사로 김 회장은 한화 계열사들이 동일석유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경영관리실은 인사 등의 업무만 관여했지 각 계열사의 재무상황은 관리하지 않았다"며 "그룹 계열사들이 동일석유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관리상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각 계열사에서 관리하는 차명주식은 경영관리실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김 회장도 차명주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선대 회장 내외가 차명주식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음 회장인 김 회장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냐"며 "선대 회장 사후에 각 계열사가 관리하는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경영관리실의 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오씨는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
김승연회장
한화그룹회장
차명주식
차명재산
동일석유
신소영 기자
2012-1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임병석 C&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837)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대한화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워런트를 C&그룹 계열사가 매수하도록 하면서 대한화재가 매수한 금액보다 36억여원이 더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화재가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C&그룹 계열사들이 주식워런트를 매입할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C&그룹 계열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상당 부분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실손해액이 크지 않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소유의 선박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에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여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병석회장
C&그룹회장
주식워런트
대기업회장횡령
특경가법상횡령
대출사기
신소영 기자
2012-12-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신일회장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청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임천공업
김승모 기자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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